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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27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3.1.(699),382]
판시사항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 조사가격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 제5항 , 제45조 제1항 , 제60조 동법시행령 제115조 의 취지를 모아 보면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실지거래가액이 분명치 않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 조사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 동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의 의용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 제5항 , 제45조 제1항 ,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의 취지를 모아보면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실지거래가액이 분명치 않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 조사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할 수 없다 함은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므로( 대법원 1980.10.14. 선고 80누16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국세청장 조사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이 사건 피고의 과세처분이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의 사실확정이 설사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국세청장의 조사가격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사실확정과정을 살펴보면 원고는 1970.9.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소 생략) 대 57평 8홉을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여관을 경영하다가 1977.6.17. 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소외 1에게 매도하였는데 건물에 관하여는 즉일 동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동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토지에 대하여는 1979.4.18에 1977.6.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2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는 1970.9.10 양도일자는 1977.6.17이라고 확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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