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외 6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렉스 담당변호사 정연호)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외 4
변론종결
2006. 6.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부과처분 내역서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더하여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1면 제4행의 “삼사청구”를 “심사청구”로 고치는 외에는 ‘1. 과세처분의 경위’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속력
피고들은 당초 소외 1, 2, 3(이하 위 3개 회사를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의 자산을 평가하면서 소외 회사들 소유의 임대용 주택의 토지(이하 ‘임대주택의 토지’라고 한다) 및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이하 ‘나대지’라고 한다)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서 임대주택 관련법령에서 정한 택지비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를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임대주택의 토지와 나대지의 가액을 재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감사원이 위 평가방법에 잘못이 있다면서 위 부과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피고들은 다시 이 사건 임대주택의 토지와 나대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다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 의한 인용결정은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순자산가치에 대한 평가의 오류
소외 회사들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이자 비상장법인이고, 총 자산가액 중 부동산이 50% 이상이다. 따라서 소외 회사들의 주식가액의 평가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소외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토지와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일정한 임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분양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법 시행령(1999. 11. 12. 대통령령 제16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0. 8. 3. 부령 제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에 의하여 택지비는 택지 공급가격에 이자율과 임대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므로 그 이상의 가격으로 분양할 수 없다. 따라서 소외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토지 및 나대지의 최대의 교환가치는 임대주택 관련법령에서 매각가격(분양전환가격)으로 정한 택지비이다. 즉, 임대주택의 토지와 나대지의 시가는 위 택지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임대주택의 토지 및 나대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소외 회사들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소외 회사들의 자산에 대한 잘못된 평가액을 근거로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속력 여부
과세전적부심은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먼저 납세자에게 통보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통지된 내용에 뒤따를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게 하고, 이를 검토한 납세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그 통지를 한 과세관청에 그 적부여부를 청구할 수 있게 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행해지는 과세처분 전 통지,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은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의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국세기본법이 예정하고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각 세무서, 각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두며 그 성격은 심의기관으로서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 하위 과세관청에 대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은 별론으로 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처분청을 기속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순자산가치에 대한 평가의 오류
(1) 원칙
소외 회사들은 비상장법인으로 총 자산가액 중 부동산이 50% 이상이다(1996년도 귀속 증여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50% 이상이라는 요건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증여받은 소외 회사들의 주식가액에 대한 평가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고 한다) 제63조 제1항 다목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4조 제2항 제3호 . 다만, 1996년도 귀속 증여세의 경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4 제1항 , 제34조의7 , 제9조 제2항 ,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 다목 . 이하 각 귀속연도의 증여세에 대한 실질적인 쟁점은 동일하므로 위 ‘상증법’ 및 ‘상증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소외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토지와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상증법 제60조 제1항 , 제3항 , 제61조 제1항 ).
(2) 시가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바,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도 포함된다( 상증법 제60조 제2항 ). 대통령령으로 인정되는 시가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거래가격,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 또는 공매의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있다(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택지비가 시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것 이외에도 위와 같은 시가의 개념에 부합하는 가액이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3) 택지비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1998. 11. 13. 대통령령 제15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1998. 11. 13. 대통령령 제15928호로 개정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1999. 11. 12. 대통령령 제16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는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1/2이 경과하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임대주택의 매각을 허용하고, 그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하에서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1999. 1. 28. 부령 제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임대주택의 분양 및 매각에 관하여 매각가격의 산정기준, 매각가격산출 근거서류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칙 제2조의2 제3호 , 제4조 제1항 제3호 ). 그리고 매각가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다시 ‘공공임대주택건설 및 관리지침’에 정해져 있다. 개정 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하에서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1999. 1. 28. 부령 제165호로 개정되어 2000. 8. 3 부령 제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직접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규칙 제3조의3 별표2).
위 임대주택 관련규정에 따르면, 1999. 1. 28. 이전까지의 임대주택 매각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해야 한다. 다만, 위 가격은 매각 당시의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에 따라 산출한 당해 주택의 분양(예상)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위 분양(예상) 가격은 택지비(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택지비 + 택지비 이자)와 건축비(분양 당시의 원가연동제에 의한 건축비)의 합계액이다.
한편, 1999. 1. 28. 이후부터의 임대주택 매각가격은 건설원가와 분양 당시 감정평가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 다만, 위 가격은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산정가격은 택지비(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택지비 + 택지비 이자)와 건축비(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의 합계액이다.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의하여 개발·공급하는 택지의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이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이다(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2).
(4) 택지비가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령의 규정 및 판단
임대주택법의 목적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으므로( 임대주택법 제1조 ), 택지의 우선공급( 동법 제7조 ), 간선시설의 우선설치( 동법 제10조 ),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 동법 제10조의2 ) 등 사업시행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에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동법 제12조 ), 전대제한( 동법 제13조 ), 임대조건의 제한( 동법 제14조 ) 등의 규제도 가해진다. 나아가 일정한 위법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형사처벌( 동법 제22조 내지 24조 )이나 행정상 제재( 동법 제25조 )를 받게 된다.
이 사건에서 택지비는 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그 교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의 토지에 대한 최고거래가를 정한 것이다. 그리고 시가는 실제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교환가격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제의 교환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가액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서 임대주택의 토지의 거래가격은 법령의 제한에 의하여 택지비(택지 공급가격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택지비를 임대주택의 토지의 시가로 보더라도 무리가 없다.
(나) 몇 가지 문제점
나아가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임대주택을 위에서 본 매각가격 산정기준에 위반하여 고가로 분양하더라도(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주택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모두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가격에 비해 고가로 분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분양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항상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주택의 매각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러 임대주택법의 입법목적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3605 판결 참조). 따라서 임대주택법의 입법목적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 위 관련법령을 위반한 고가분양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므로 위 관련법령상의 제한이 반드시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법령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거래의 가격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격이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제의 교환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가격으로 볼 수 없다. 비록 법령을 위반한 거래가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할 지라도 위법행위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를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 또는 행정상 제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이를 무릅쓰고 행한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납세의무성립 당시 소외 회사들이 실제로 위와 같은 거래를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거래가격을 시가로 본다면 이는 장래에 소외 회사들이 위법행위를 범할 것을 전제로 임대주택의 토지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위와는 반대로 임대주택의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이 법령이 정한 택지비보다 낮은 경우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주택사업은 사업시행에 있어서 택지의 우선공급 등 여러 가지 특혜를 제공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택지개발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건설, 임대, 매각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당초 택지 공급가격보다 토지의 시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따라서 분양할 무렵에 이르러 실제 거래가격이 택지비보다 낮을 경우를 예상하여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또한 실제 거래가격이 법령이 정한 택지비보다 낮은 경우 납세의무자는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하여 이를 시가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택지비를 시가의 최대한도로 보더라도 상증법상 시가평가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소외 회사들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분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외 회사들이 분양전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대주택의 토지의 시가를 택지비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가란 실제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교환가치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임대주택의 분양 여부는 그 토지의 시가를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④ 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 총 자산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부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현행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각각의 시가가 있을 경우 그 시가대로,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상증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임대주택 관련법령에서 임대주택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보아 매각가격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와 건물을 포괄하여 하나의 거래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분리하여 각각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공공임대주택건설 및 관리지침’과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임대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의 토지 부분과 그 지상건물 부분으로 나누어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최고거래 매각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의 내용을 임대주택의 토지 및 지상건물을 일체로서 파악하여 전체로서의 매각가격을 제한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임대주택의 토지 및 지상건물의 각각의 거래가격에 대한 제한 및 이를 통한 전체 매각가격의 제한으로 볼 것인지 문제가 된다.
공동주택과 같이 토지와 지상건물이 사실상 일체로서 거래되는 경우라도 세법상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개별적으로 가액을 평가하고 있으므로(다만,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상증법 제61조 제3항 참조), 실제 거래실태와 세법상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형식이나 대상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임대주택의 매각가격은 택지비(이자 포함)와 건축비의 단순합계이다. 그리고 매각가격 산정에 관한 위 규정의 내용상 상호간에 서로 가감하여 전체적인 매각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없다. 따라서 위 규정의 내용은 임대주택의 토지 및 지상건물의 각각의 거래가격에 대한 제한이고, 이를 통하여 전체 매각가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 점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가 1㎡당 500,000원으로 상증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인 1㎡당 140,000원보다 3.5배 정도 많으므로, 결국 상증법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원고들에게 불리한 점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위 주장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주택법 및 세법의 틀과도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임대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포괄하여 하나의 거래가격으로 산정하지 않고 각각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더라도 적법하다.
⑤ 만약 임대주택의 매각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계액으로 산정하여 평가한다면, 건축비(건물가액)도 임대주택 관련법령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임대주택의 토지 부분은 임대주택 관련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건물 부분은 상증법에 정한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또한, 임대주택의 매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택지비는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임대주택 관련법령에 의하여 그 시가를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건축비의 경우 분양 당시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 사건 납세의무성립 당시 그 시가를 쉽게 알 수 없다. 이 점에서도 임대주택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5) 나대지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택지를 공급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그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 제7조 제3항 , 제8조 제1항 참조). 그리고 택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매각가격은 위에서 본 임대주택 관련법령에 의하여 최고거래가가 정해진다. 따라서 앞서 설시한 내용이 대부분 이 사건 나대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결론
가. 임대주택의 가치상승분에 대한 법의 틀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택지를 분양받으면,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하고, 임대한 이후에 법정임대기간(최소 5년)이 경과되어야 임대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과정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한 후 매각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택지(이 사건에서 임대주택의 토지 및 나대지)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당초 가격보다 상승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고 보면, 그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 택지의 가치는 임대주택 관련법령상의 최고거래가격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임대주택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거나 임대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최고거래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차이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런데 임대주택의 매각가격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택지의 가치상승분은 실제로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자(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돌아가고, 임대사업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치상승분에 대하여 우리 세법은 임차인의 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위 가치상승분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거나 장래로 이연(수분양자가 임대주택을 처분, 상속, 증여 등을 할 경우 위 가치상승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 질 것이다)하고 있는 체제를 선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임대주택의 건물 부분도 실제 분양 시점에 이르러 당초 신축시보다 그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토지와 달리 건물 부분은 분양 당시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그 가치상승분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이 부분의 가치상승분은 임대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는 달리 세법상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익이 실현되는 시기에 과세를 함이 당연하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토지(나대지 포함)와 지상건물의 가치를 달리 평가하는 것은 임대주택 관련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가치상승분에 대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배분 및 쌍방의 경제적 지위를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조세정책의 관점에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주택의 토지 및 나대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가액평가를 한 후, 이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주식가액을 평가하고서 내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