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가단177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124동 615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124동 61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포함한 임대주택의 일반적 관리, 입주 및 퇴거 업무 등을 위탁받았다.

나. 원고는 1997. 7. 4.경 피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던 중 2009. 10. 27. 임대차계약(임대 보증금 855만 원, 월 임대료 118,400원, 기간 2011. 7. 31.까지)을 갱신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에서는, “임차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제1호),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제7호)”를 ‘임대차계약 해제 및 해지사유’로 삼고 있고, 임대주택 관련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다.

<임대주택법> 제19조의3(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①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의3(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대상) 법 제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26조(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