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7나75866
부당이득금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② 위 공사가 정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보증금은 8,900만 원으로 하고(계약금 1,780만 원은 계약 시 납부, 중도금 2,670만 원은 2013. 3. 29. 납부, 잔금 4,450만 원은 2013. 11. 납부), 입주는 2013. 11.에 하며, 10년 거주 후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것인 사실, ③ 그런데 임대주택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고(제19조),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제27조 ,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