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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7나75866
부당이득금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목수인 소외 C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수원시 영통구 소재 F블록 G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임차신청을 하여 2011. 9.경 그 임차 대상자(입주자)로 선정되어 위 공사와 2011. 11. 14.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던 사실 임대주택법 제2조 제2의 2호에 의하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② 위 공사가 정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보증금은 8,900만 원으로 하고(계약금 1,780만 원은 계약 시 납부, 중도금 2,670만 원은 2013. 3. 29. 납부, 잔금 4,450만 원은 2013. 11. 납부), 입주는 2013. 11.에 하며, 10년 거주 후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것인 사실, ③ 그런데 임대주택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고(제19조),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제27조 ,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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