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 2, 3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택지비 부분)
가.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제9조 제5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분양전환할 때 그 분양전환가격은 위 시행규칙 [별표1]의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경기준(이하 ‘이 사건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산정기준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는데(제1항 나목), 여기서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로 산정하고,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은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산정하며 [제2항 가목 (1)], 그 중 택지비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의하여 개발ㆍ공급하는 택지(이하 ‘공공택지’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으로 하고[제2항 라목 (2)의 (가)호, 이하 ‘이 사건 (가)호 규정’이라 한다], 임대사업자가 공공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