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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7 2013다472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 2, 3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택지비 부분)

가.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제9조 제5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분양전환할 때 그 분양전환가격은 위 시행규칙 [별표1]의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경기준(이하 ‘이 사건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산정기준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는데(제1항 나목), 여기서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로 산정하고,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은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산정하며 [제2항 가목 (1)], 그 중 택지비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의하여 개발ㆍ공급하는 택지(이하 ‘공공택지’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으로 하고[제2항 라목 (2)의 (가)호, 이하 ‘이 사건 (가)호 규정’이라 한다], 임대사업자가 공공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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