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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4. 8. 27. 선고 2003나2407 판결
[보험금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5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덕수외 13인)

피고, 피항소인

예금보험공사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형)

변론종결

2004. 6. 4.(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2004. 7. 2.(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하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소외 2, 원고 4, 16의 피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청구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예금보험공사는,

(1) 원고 6에게 9,635,781원, 원고 7, 8에게 각 6,423,854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1. 3. 9.부터 2004. 8. 27.까지는 연 6.7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 원고 4에게 4,714,808원과 이에 대하여 2001. 3. 22.부터 2004.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3) 원고 16에게 16,269,861원과 이에 대하여 2001. 3. 22.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6, 7, 8, 4, 16의 피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1, 2, 3, 5, 9, 10, 11, 12, 13, 14, 15의 피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제1심 판결 중 원고 1, 2, 3, 4, 5, 9, 10, 11, 12, 13, 14, 15의 피고 파산자 대구남부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파산채권확정 청구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4는 피고 파산자 대구남부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예금 4,714,808원의 파산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정한다.

나. 원고 1, 2, 3, 5, 9, 10, 11, 12, 13, 14, 15의 피고 파산자 대구남부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파산채권확정 청구와 원고 4의 피고 파산자 대구남부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나머지 파산채권확정 청구를 기각한다.

다. 원고 1, 2, 3, 4, 5, 9, 10, 11, 12, 13, 14, 15의 피고 파산자 대구남부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액 상당의 파산채권확정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4. 원고 1, 2, 3, 5, 9, 10, 11, 12, 13, 14, 15의 피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6, 7, 8, 16과 피고 예금보험공사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예금보험공사가 부담하며, 원고 4와 피고 예금보험공사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8%는 원고 4가, 2%는 피고 예금보험공사가 부담하고, 원고 1, 2, 3, 5, 9, 10, 11, 12, 13, 14, 15와 피고 파산자 대구남부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원고 4와 피고 파산자 대구남부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8%는 원고 4가, 2%는 피고 파산자 대구남부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부담한다.

5.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예금보험공사는,

가. 원고 1, 2, 3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4에게 341,892,529원, 원고 5에게 337,950,000원, 원고 9, 10, 11, 12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13, 14, 15에게 각 17,000,000원, 원고 16에게 16,269,861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6에게 9,756,520원, 원고 7, 8에게 각 6,504,48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1. 2.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소외 2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소송수계인들이 소송수계 후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 변경하였다).

2. 피고 파산자 대구남부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예금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원고 1, 2, 3이 각 20,000,000원, 원고 4가 341,892,529원, 원고 5가 337,950,000원, 원고 9, 10, 11, 12가 각 20,000,000원, 원고 13, 14, 15가 각 17,000,000원의 각 파산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각 확정한다.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 원고 6, 7, 8 및 원고 16은 당심에 이르러 파산채권확정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이유

1. 당사자들 사이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1호증의 1 내지 11, 갑37호증, 갑47호증의 2, 갑60호증, 갑63호증의 1, 2, 갑78호증의 1, 2, 을13, 45, 46호증, 을49호증의 1 내지 8, 을50, 52호증, 을54호증의 1내지 7, 을5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남부신용협동조합과 소외 1

파산전 대구남부신용협동조합(이하 ‘남부신협’이라 한다)은 1983. 3. 2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조합원의 예금, 출자금 및 적금의 수납, 자금대출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고, 소외 1은 1983. 9. 27. 남부신협에 입사하여 부장, 상무 등으로 근무하면서 시재금 관리, 대출 및 예금 등 남부신협의 업무전반을 실질적으로 집행한 사람이다.

나. 소외 1의 비정상거래

(1) 소외 1은 예금자로부터 예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금자에게는 남부신협의 정상금리에 의하여 계산된 이자 외에 자신이 별도로 계산한 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태어 지급하고, 전산원장에는 그 거래사실을 누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수백억 원을 입금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이하, 소외 1의 이러한 거래를 ‘비정상거래’라고 한다).

(2) 소외 1은 수년간 비정상거래를 해오면서 비정상거래가 전산원장에 입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소외 3을 비롯한 남부신협의 창구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통장상 금액을 처음부터 타자기로 또는 수기로 기재하여 고객에게 통장을 교부하기도 하고, 개인용 컴퓨터와 교육용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장을 인자하여 교부하기도 하였고, 또 영업시간 중에는 고객에게 창구에서 전산입력된 통장을 정상적으로 교부한 다음 당일 업무마감 이후에는 바로 그 전날 업무마감시에 미리 복사해두었던 전산원장자료를 덧씌움으로써 일단 당일 거래내역 전부가 삭제되도록 전산조작 한 후, 그 중 비정상거래분을 제외한 정상거래에 대해서만 재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산원장에서 비정상거래가 삭제되도록 하는 대신, 이러한 비정상거래에 관하여는 별도로 수기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 왔다.

(3) 소외 1은 위와 같이 비정상거래에 의하여 조달한 금원을 남부신협에 예탁금 등으로 입금시키지 않은 채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비정상거래자에게 정상금리 이외에 별도의 추가이자를 지급하거나 과거에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여 부족분이 생긴 남부신협의 시재금에 충당하는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4) 소외 1은 2000. 10. 16.부터 2000. 11. 6.까지 실시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점검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비정상거래 사실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업무점검 기간 도중인 2000. 11. 2. 당일의 업무마감 후 소외 3에게 당시 보관하고 있던 비정상거래 수기장부의 내용을 그 다음날 아침 업무시작 이전까지 전산원장에 입력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소외 3이 그 비정상거래의 내용을 입력하다가 시간부족으로 전부를 입력하지 못하고 일부만 입력하는데 그쳤으며, 소외 3이 2000. 11. 3. 저녁 남부신협에 파견되어 업무점검을 하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직원에게 소외 1의 위와 같은 비정상거래 사실과 전산조작 등을 알림으로써 그 사실이 노출되자, 소외 1은 2000. 11. 5. 남부신협의 금고에서 현금 등 시재금 53,000,000원 상당과 비정상거래 수기장부 등 주요 서류를 가지고 도주하였다.

(5)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업무점검반은 2000. 11. 6. 오전 위와 같이 소외 1이 비정상거래자의 거래내용을 전산조작 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소외 3의 진술과 소외 3이 작성·제출한 비정상거래 관련 메모, 전표 등을 기초로 전산조작 되었다고 판단되는 거래를 모두 취소한 후 그날 오후부터 남부신협의 영업을 사실상 중단시켰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1) 남부신협은 2000. 11. 10.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 에 정해진 제1종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예금 등의 지급정지명령을 받았고, 피고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01. 2. 15. 남부신협의 예금자 등에게 예금 등 채권에서 예금자 등의 남부신협에 대한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2001. 2. 23.부터 2001. 3. 8.까지 사이에 지급하겠다고 공고하였다.

(2) 남부신협은 2001.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 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피고 파산자 대구남부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지칭할 경우에는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3) 망 소외 2와 원고 1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그들이 각 소지하고 있던 아래에서 보는 각 통장에 근거하여 그 통장 기재 예금 등에 관하여 아래 ‘파산채권신고내역표’ 기재와 같이 파산채권신고를 하였는데, 피고 파산관재인은 2001. 5. 16. 개최된 채권자집회에서 같은 표 ‘시부인사유’란 기재와 같은 각 사유로 채권신고액 전액을 부인하였다.

파산채권신고내역표

본문내 포함된 표
원고 신고일자 원금 이자 인부 시부인사유
원고 1 2001.4.28. 2,000만 원 1,570,828원 전액 부인 장부상 존재하지 않는 예금
원고 2 2001.4.29. 2,000만 원 1,570,828원 전액 부인 장부상 존재하지 않는 예금
원고 3 2001.4.28. 2,000만 원 1,570,828원 전액 부인 장부상 존재하지 않는 예금
원고 4 2001.4.24. 합계 354,099,977원 전액 부인 장부상 존재하지 않는 예금
원고 5 2001.4.23. 합계 347,999,999원 전액 부인 장부상 존재하지 않는 예금
원고 9 2001.4.28. 2,000만 원 전액 부인 소송계류중인 신고채권
원고 10 2001.4.28. 2,000만 원 전액 부인 소송계류중인 신고채권
원고 11 2001.4.28. 2,000만 원 전액 부인 소송계류중인 신고채권
원고 12 2001.4.28. 2,000만 원 전액 부인 소송계류중인 신고채권
원고 13 2001.4.28 1,700만 원 745,205원 전액 부인 장부상 존재하지 않는 예금
원고 14 2001.4.28 1,700만 원 745,205원 전액 부인 장부상 존재하지 않는 예금
원고 15 2001.4.28 1,700만 원 745,205원 전액 부인 장부상 존재하지 않는 예금

(4) 한편, 남부신협은 구 예금자보호법(2000. 12. 30. 법률 제6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하.목 에 정해진 예금보험의 적용대상인 부보금융기관이고, 피고 공사는 위 법률 제3조 에 의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부보금융기관에게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보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예금 및 그 이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예금 등의 지급정지는 위 법 제2조 제7호 에서 정한 제1종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에 공통되는 법리

가. 예금주의 결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3. 8. 12. 20:00부터 시행)이나 이를 대체하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인을 위 명령이나 위 법률 제3조 제1항 에 정해진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으로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3359 판결 참조).

나. 예금계약의 성립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서 그 돈을 받아서 확인하면 그로써 예금계약이 성립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예금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증표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된 예금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 비진의 의사표시

다만 예금거래의 방식, 내용 등이 정상적이 아닐 경우 적법한 예금계약의 성부는 결국 거래 당사자의 진의에 의하여 좌우되는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예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을 때의 진의가 예금주와 예금계약을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용하는데 있었던 경우에 예금주가 그 임·직원의 예금에 관한 비진의 내지 배임적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금융기관은 그러한 예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에 기한 반환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3다9063 판결 참조).

한편,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상대방이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알게 된 때이고, 격지자간(격지자간)의 계약이 아닌 예금주와 금융기관 사이의 통상적인 예금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이 예금의사를 가진 예금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확인하는 바로 그 당시가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알게 된 때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예금 당시에 상대방이 당해 예금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 직원의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후에 어떠한 경위로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거나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기왕의 의사표시가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대리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표의자(표의자)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비진의 의사표시의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민법 제116조 제1항 ), 따라서 적법한 대리인이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본인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라. 지급될 보험금의 범위

구 예금자보호법시행령(1998. 7. 25. 대통령령 제15842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5항 , 그 부칙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위 시행령에서 정한 시행일인 1998. 8. 1.부터 2000. 12.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경우, 구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인 ‘예금 등 채권’의 금액은, ① 예탁일이 1998. 7. 31.까지인 예금 등에 대하여는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예금 등’의 금액 및 약정이자가 피고 공사 운영위원회가 정한 이자율 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약정이자가 피고 공사의 운영위원회가 정한 이자율 보다 높은 경우에는 피고 공사의 운영위원회가 정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되고, ② 예탁일이 1998. 8. 1. 이후인 예금 등에 대하여는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의 합계액이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 2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①항과 같은 금액, ㉡ 2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금 등’의 금액이 된다.

마. 파산채권확정의 소의 소송요건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 내에 그 채권액 및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에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그 법원, 사건명 및 번호를 신고하여야 하며( 파산법 제201조 ), 법원은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채권액 및 원인 등을 기재한 채권표를 작성한 다음( 파산법 제202조 제1항 ) 채권조사기일에 파산자가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이를 채권표에 기재하여야 하고( 파산법 제205조 , 제214조 제1항 ), 파산채권자는 이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이의자에 대하여 소로써 채권의 확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파산법 제217조 제1항 ), 채권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청구원인으로 할 수 있다( 파산법 제220조 ).

따라서, 파산채권자는 채권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채권발생원인이나 그보다 다액인 채권액을 주장할 수 없고,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 또는 액수 등의 확정을 구하는 파산채권확정 소송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참조)

3. 원고 1, 2, 3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1, 2, 3호증(각 갑89, 90, 91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아래 예금목록 기재와 같은 예금이 기재된 각 예금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예금명의자 계좌번호 예금액 예금일자 예금종류 가족관계
원고 1 생략 15,000,000원 1995.7.28. 자립예탁금 소외 4, 원고 2의 아들
5,000,000원 1997.12.29.
원고 2 생략 20,000,000원 1994.12.27. 자립예탁금 소외 4의 처
원고 3 생략 20,000,000원 1995.7.12. 자립예탁금 소외 4의 제수

(이하 제3.항에서는 ‘이 사건 각 예금’ 또는 차례로 ‘이 사건 제1예금’, ‘이 사건 제2예금’, ‘이 사건 제3예금’이라 한다)

나. 당사자의 주장

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예금이 남아 있는 남부신협 발행의 각 통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예금 상당액 또는 소외 1의 사용자인 남부신협이 소외 1의 비정상거래에 의한 불법행위를 감독하지 못함으로써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게 된 이 사건 각 예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파산채권 확정을 구하고, 피고 공사에 대하여는 예금자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예금 상당의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1, 3 명의의 이 사건 제1, 3예금은 예금명의자가 위 원고들이기는 하나 실제 출연자는 모두 소외 4 또는 그 처인 원고 2로서 원고 2 부부와 남부신협과 사이에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통의 기초사실과 위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예금 거래 내역이 남부신협의 전산원장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소외 1이 남부신협의 상무로서 위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의 진의는 남부신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부신협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배임적인 의사였고, 위 원고들이 소지하고 있는 위 각 예금통장이 남부신협에서 정상적으로 발행된 통장이 아닌 점, 위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예금 거래 내역이 남부신협의 전산원장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 2의 남편인 소외 4는 남부신협의 이사를 지낸 소외 5의 형으로서 친인척 명의로 여러 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예금거래를 해오면서 각 예금이 자립예탁금으로서 정상금리는 연 3%임에도 그 보다 훨씬 많은 연 13%의 이자를 수취하고 이에 더하여 추가로 출금한 돈까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 4 또는 원고 2는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소외 1이 위와 같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은 그 효력이 없어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 3예금의 예금주에 관하여

앞서 본 예금주 결정에 관한 법리에 따라 원고 1, 3 명의의 이 사건 제1, 3예금에 관하여 출연자가 소외 4 또는 원고 2가고, 소외 4 또는 원고 2와 남부신협 사이에 예금명의자인 원고 1, 3이 아닌 출연자인 소외 4 또는 원고 2에게 이 사건 제1, 3예금의 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1, 2, 3, 89, 90, 91호증과 관련사건인 대구지방법원 2001가합 (번호 생략)(대구고등법원 2003나 (번호 생략)) 사건에서 소외 4 및 그 가족이 증거로 제출한 통장에 나타난 각 인영을 보면, 이 사건 각 예금 및 관련사건의 원고인 소외 6, 7, 8, 9, 10, 11의 각 자립예탁금 통장의 인감란에는 원고 2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관련사건의 원고인 소외 4, 12, 13, 5, 14의 각 자립예탁금 통장의 인감란에는 소외 4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1995. 7. 12.과 1995. 7. 28.자로 통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원고 2의 도장이, 1997. 12. 29.자로 통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소외 4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소외 4· 원고 2 부부와 이 사건 원고 1, 3을 비롯한 관련사건의 소외 6, 7 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들인 사실, 원고 1은 1976. 2. 16.생으로서 이 사건 제1예금 중 1995. 7. 28.자 15,000,000원의 예탁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던 사실, 이 사건 각 예금을 비롯한 소외 4, 원고 2의 친인척 명의의 각 예금에 대하여 각 예금통장에는 이자 계산에 관한 기재가 없음에도 주로 소외 4 및 원고 2 명의의 대구은행 황제지점 계좌로 이자가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예금의 출연자는 원고 2로서 남부신협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을 명의자인 원고 1, 3이 아닌 원고 2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각 예금의 예금주는 모두 원고 2 1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1이 이 사건 제1예금의 예금주, 원고 3이 이 사건 제3예금의 예금주임을 전제로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구하는 파산채권확정 청구부분과 피고 공사에 대하여 구하는 보험금 지급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2)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만약 원고 1, 3을 각 이 사건 제1, 3예금의 각 예금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2의 예금거래 방식과 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 2가 각 원고 1, 3을 대리하여 이 사건 제1, 3예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예금에 관한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에 관하여는 표의자인 대리인, 즉 원고 2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 2가 소외 1의 진의 아닌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인정사실

갑1, 2, 3호증, 갑45호증의 2, 3, 4, 5, 갑55호증의 1, 2, 3, 갑68, 89, 90, 91호증, 을1호증의 1, 2, 을2호증, 을15호증의 1 내지 4, 을16호증, 을17호증의 1 내지 23, 을18호증의 1 내지 75, 을19호증의 1 내지 192, 을20호증의 1 내지 4, 을32호증의 2, 을33호증, 을49호증의 1, 3, 4, 5, 을52호증, 을5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되고 갑37호증, 갑47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 2와 소외 4 및 그 친인척 명의 예금거래내역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예금명의자 인감명의 계좌번호 예금액 예탁일자 예탁금종류 소외 4와관계
1 소외 4 소외 4 생략 70,000,000 95.5.31. 보통예탁 본인
생략 97,000,000 96.10.28. 자립예탁
생략 140,000,000 96.11.12. 자립예탁
생략 60,000,000 96.11.14. 자립예탁
생략 20,000,000 97.12.29. 자립예탁
합계 387,000,000
2 원고 2 원고 2 생략 20,000,000 94.12.27. 자립예탁
3 원고 3 생략 20,000,000 95.7.12. 자립예탁 제수
4 소외 9 생략 20,000,000 자립예탁 처남
5 소외 10 생략 20,000,000 자립예탁 처남댁
6 소외 11 생략 20,000,000 자립예탁 처제
7 소외 6 원고 2 생략 20,000,000 95.7.28. 자립예탁
8 소외 7 생략 20,000,000 자립예탁
9 소외 8 생략 20,000,000 자립예탁 제수
10 원고 1 생략 15,000,000 자립예탁
5,000,000 97.12.29
11 소외 12 소외 4 생략 20,000,000 자립예탁
12 소외 13 생략 20,000,000 자립예탁 처제
13 소외 5 생략 20,000,000 자립예탁
14 소외 14 생략 20,000,000 자립예탁 지인

※ 위 각 예금의 통장 중 원고 2의 이 사건 제2예금 통장의 인감검인란을 제외한 나머지 통장의 인감검인란과, 모든 통장의 거래내역란에는 소외 1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 1995. 7. 28.자로 예탁한 소외 6, 7, 8, 원고 1의 각 예금 통장은 그 인감검인일 및 거래일은 1995. 7. 28.인데, 통장 발행일은 그 다음날인 1995. 7. 29.이다.

② 이 사건 각 예금통장은 모두 전산에 의하여 인자되어 있고 인감검인란에는 소외 1 또는 남부신협 직원의 것으로 보이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거래내역란에는 소외 1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원고 2의 이 사건 제2예금 통장의 표지 및 거래내역란의 계좌번호 중 조합원번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산에 의하여 ‘03138’로 인자되어 있었는데 이를 줄로 긋고 볼펜을 사용하여 ‘03384’로 고쳐 썼으며, 원고 3의 이 사건 제3예금 통장에도 같은 방법으로 ‘03395’에서 ‘03611’로 수정되어 있다(다만 원고 2, 3의 각 출자금원장에 의하면, 원고 2는 조합원 번호 3138로 1994. 6. 7.자로 가입하였다가 1998. 9. 18.자로 탈퇴하고, 조합원 번호 3384로 1995. 7. 5.자로 가입하였으며, 원고 3은 조합원 번호 3395로 1995. 7. 12.자로 가입하였다가 1998. 9. 18.자로 탈퇴하고 조합원 번호 3611로 1996. 8. 10.자로 가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2, 3은 남부신협에서 탈퇴하려고 하자 소외 1이 조합원 번호를 수정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새로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은 일자와 이전 조합원 번호에 기한 조합원 지위에서 탈퇴한 일자의 시간적 간격이 서로 어긋나고, 탈퇴하려는 조합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설득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합원 번호를 수정하여 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또, 이 사건 각 예금통장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된 이후에 발급된 통장임에도 불구하고, 통장상 실명확인을 받은 흔적이 없다.

③ 남부신협의 2000. 8. 21.자 및 2000. 8. 31.자 각 예탁금의 잔액명세장(갑45호증 및 을49호증)에 의하더라도 자립예탁금 잔액명세장에는 원고 1 명의의 (계좌번호 생략)인 계좌에 예금잔액 0원, 원고 3 명의의 (계좌번호 생략)인 계좌에 예금잔액 54원이 남아 있을 뿐이고 원고 2 명의의 자립예탁금 계좌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다만 원고 2 명의로 (계좌번호 생략)인 계좌에 예금잔액 0원인 알찬예탁금 계좌가 있을 뿐이다.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제1예금에 대하여 제출한 전산원장(2004. 3. 20.자 참고자료로 제출함)에 의하더라도 원고 1 명의의 (계좌번호 생략)인 자립예탁금 계좌가 1995. 7. 29.자로 신규개설되어 15,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입금 당일 예금전액이 출금된 이후 계속하여 잔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계좌번호, 입금일자, 입금내역(1997. 12. 29.자 5,000,000원 입금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예금잔액 등이 이 사건 제1예금의 통장과 다르다.

또 원고 2가 이 사건 제2예금의 전산원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갑68호증은 소외 11 명의의 (계좌번호 생략)인 자립예탁금 계좌의 전산원장인데, 위 전산원장에도 이 사건 제1예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95. 7. 12.자로 신규개설된 계좌에 2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입금당일 전액이 출금된 이후 계속하여 잔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④ 남부신협의 내규상 보통예탁금 및 자립예탁금은 모두 요구불 예금이고, 그 이율은 보통예탁금에 대하여는 연 1.5%, 자립예탁금에 대하여는 연 3%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예금통장에도 이율에 관한 기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2 및 그 친인척들은 이 사건 각 예금을 비롯한 남부신협에 대한 각 자립예탁금의 이율을 13%로 주장하고 있으며(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예금을 요구불 예금이 아니라 정기예금에 유사한 예금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각 예금 통장에 이율 또는 만기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각 예금통장에 이자 수취 내역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도 없이 아래 ‘입출금 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거나 명목 불상의 금원을 출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자도 예금명의인이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소외 4와 원고 2가 수취하였다.

입출금내역표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성명 예금액 확인된 입금액 확인된 출금액 이자명목 이율(13%) 내규상이율
1 소외 4 70,000,000 ? ? ? 49,563,835 17,237,808
97,000,000 ? ? ? 50,889,123 11,743,643
140,000,000 ? ? ? 72,700,274 16,776,987
60,000,000 ? ? ? 31,114,521 7,180,274
20,000,000 ? ? ? 7,450,959 1,719,453
소계 387,000,000 210,773,920 688,654,900 72,628,800 211,718,712 54,658,165
2 원고 2 20,000,000 48,900,000 537,532,064 82,971,600 15,282,082 3,521,095
3 원고 3 20,000,000 7,500,000 23,681,152 ? 13,861,917 3,198,914
4 소외 9 20,000,000 0 ? ? 13,861,917 3,198,914
5 소외 10 20,000,000 0 ? ? 13,861,917 3,198,914
6 소외 11 20,000,000 0 ? ? 13,861,917 3,198,914
7 소외 6 20,000,000 15,000,000 27,650,452 1,500,000 13,747,945 3,172,602
8 소외 7 20,000,000 0 ? ? 13,747,945 3,172,602
9 소외 8 20,000,000 0 ? ? 13,747,945 3,172,602
10 원고 1 20,000,000 0 ? ? 1,862,740 429,864
11 소외 12 20,000,000 5,000,000 ? ? 7,450,959 1,719,453
12 소외 13 20,000,000 0 300,000 ? 7,450,959 1,289,590
13 소외 5 20,000,000 39,900,000 83,739,923 18,900,000 7,450,959 1,289,590
14 소외 14 20,000,000 0 ? ? 7,450,959 1,719,453
합계 ? 647,000,000 327,073,920 1,361,558,491 176,000,400 355,358,873 86,940,672

※ 원고 2를 비롯한 위 각 예금명의인들은 소외 4와 원고 2가 남부신협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이자를 수취하여 각 예금명의인에게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기관으로부터 5년 6개월여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예금이자를 수령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정상적인 금융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 또, 원고 2는 위 출금내역에 관하여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과다한 것은 원고 2가 위 각 예금 외에도 약 3년간에 걸쳐서 약 3억 원 상당과 소외 15 등 8명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약 7억 원 상당을 예금하는 등 합계 10억 원 상당의 예금거래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 소외 3의 진술(을52호증)에 의하면, 소외 1의 지시로 소외 4 명의의 서울은행 대구지점 계좌 및 대구은행 황제지점 계좌, 원고 2 명의의 대구은행 황제지점 계좌로 각 송금하였는데 오토뱅킹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은행으로 바로 가서 송금하였고 가끔 오토뱅킹을 사용한 적이 있으며, 그밖에 수표로도 지급한 적이 있는데 본인들이 직접 온 기억은 별로 없고 소외 1이 소외 4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하여 수표기록장에 이름을 적어 두었다고 한다.

⑤ 위 원고들이 소지하고 있는 각 예금잔액증명서(갑55호증의 1, 2, 3)는 2000. 5. 29.자로 발행된 것인데, 원고 1 명의의 이 사건 제1예금에 관하여는 계좌번호가 (계좌번호 생략)으로, 원고 2 명의의 이 사건 제2예금에 관하여는 계좌번호가 (계좌번호 생략)으로, 원고 3 명의의 이 사건 제3예금에 관하여는 계좌번호가 (계좌번호 생략)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위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예금통장 및 이 사건 제1예금에 대하여 제출한 전산원장(2004. 3. 20.자 참고자료)과 계좌번호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상단에는 발행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잔액을 확인한다는 문구 부분과 금액 합계 부분에 소외 1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아래에서 보는 원고 4, 5, 13, 14, 15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와 다른 양식을 사용하였는데 그 하단의 예금종류의 안내문구에는 ‘Deposits'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Deposeits' 또는 ‘Dep-ssits'로 오기되어 있기도 하다(통상 예금자는 예금에 대한 증빙자료로 예금통장을 소지하고 있고 또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발급 당일의 입출금 거래가 제한되므로 특별한 용도 없이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거나, 또 통장 외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적인 것이고, 위 원고들은 원고 3이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위 각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3 외에 원고 1, 2의 예금잔액증명서도 같이 발급받은 점, 위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위 예금잔액증명서가 모두 원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비자 발급에 소요될 서류로 위 각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위 ① ~ ⑤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 2와 남부신협과의 예금거래형태, 이 사건 각 예금 통장의 형상 및 전산원장과 일치 여부, 이자수취내역 및 수취경위, 예금잔액증명서의 소지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은 창구에서 전산단말기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입출금 거래 내역을 예금통장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라고 할 수 없어 소외 1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예금계약이고, 원고 2로서는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소외 1이 진실로 예탁금 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배임적인 의사로 예탁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것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원고 2 또는 위 원고들과 남부신협 사이의 이 사건 각 예금 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피고 공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예금 상당액의 파산채권확정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액 상당의 파산채권확정 청구에 관하여

위 원고들은 앞서 본 ‘파산채권신고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예금의 원리금에 관하여 파산채권신고를 하였고, 피고 파산관재인은 2001. 5. 16. 개최된 채권자집회에서 장부상 존재하지 않는 예금이라는 사유로 위 원고들의 채권신고액 전액을 부인하였는바, 위 원고들이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소외 1에 대한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액 상당의 파산채권확정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앞서 본 파산채권확정의 소에 관한 소송요건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원고 6, 7, 8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4호증, 갑22호증의 2, 을3호증의 1, 을48호증의 1 내지 7, 을53호증의 1, 2,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가 (계좌번호 생략), 계약체결일 1998. 4. 10., 계약금액 1억 원, 계약기간 36개월, 만기지급일 2001. 4. 10., 월불입금 2,320,000원인 정기적금(이하 제4항에서는 ‘이 사건 적금’이라 한다) 내역이 기재된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2는 남부신협으로부터 이 사건 적금에 대한 범위내 대출금으로 2000. 8. 11.에 10,000,000원을 이자 연 12.5%, 변제기 2001. 4. 10.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2000. 8. 25.에 50,000,000원을 이자 연 12.5%, 변제기 2001. 4. 23.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며, 위 각 대출금에 관하여 2000. 10. 9.까지의 약정이자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소외 2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3. 12. 5.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6, 자(자)인 원고 7, 8이 소외 2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고 소외 2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

위 원고들은 소외 2가 위와 같이 정기적금통장을 개설하고 남부신협과 사이에 이 사건 적금 거래를 하여 왔고 2000. 10. 9.까지 월불입금 합계 71,920,000원을 불입하였으므로 피고 공사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적금 상당액에서 위 각 대출금채무를 공제한 잔액 22,765,680원 상당의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2001. 2. 16.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① 위 원고들 주장의 이 사건 적금은 소외 2 본인을 비롯하여 휴면계좌인 소외 16, 17, 18, 19 명의의 정기적금 계좌에 분산예탁되어 있어 소외 2의 상속인인 위 원고들로서는 피고 공사에 대하여 소외 2 본인 명의의 계좌에 불입된 적금 외에 차명계좌로 분산예탁된 계좌에 관한 예금에 관하여 피고 공사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② 또 이 사건 공통의 기초사실과 소외 2의 예금 거래 내역이 남부신협의 전산원장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소외 1이 남부신협의 상무로서 소외 2와 이 사건 적금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의 진의는 남부신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부신협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배임적인 의사였고, 위 원고들이 제시하는 이 사건 적금 통장의 거래내역 중 일부가 타자 또는 수기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2는 이 사건 적금계약의 체결 당시 소외 1이 위와 같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적금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적금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③ 남부신협의 장표상 소외 2가 통장 또는 전산원장의 계산 없이 임의로 출금한 금액이 189,086,000원으로서 소외 2의 이 사건 적금은 모두 출금되어 그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차명으로 분산예탁된 예금계좌라는 주장에 관하여

소외 2가 남부신협과 사이에 소외 2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적금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소외 2 주장의 이 사건 적금은 남부신협의 전산원장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 사건 적금의 불입금 상당액이 아래 ‘이 사건 적금의 분산예탁계좌표’와 같이 차명, 분산 예탁된 정기적금 계좌가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을49호증의 6, 을51호증의 1 내지 5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적금의 분산예탁계좌표

본문내 포함된 표
예금주 계좌번호 계약일 만기일 계약금액 월불입금 이율
소외 2 생략 1998.4.10. 2001.4.10. 각 20,000,000원 464,000원 연12.8
소외 19 생략
소외 16 생략
소외 18 생략
소외 17 생략

피고 공사도 위 각 분산예탁계좌의 실제 자금 출연자가 소외 2로서 이 사건 적금 통장에 기재된 적금 불입금이 위 각 계좌로 분산예탁 되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적금 통장과 을51호증의 1 내지 5에 각 기재된 분산예탁계좌의 각 계약일, 만기일, 계약금액 및 월불입금 불입일자, 월불입금의 합계액 등이 서로 일치한다.

살피건대, 차명으로 분산예탁된 계좌라고 할지라도 앞서 본 예금주의 결정에 관한 법리 및 위 각 분산예탁계좌의 적금 합계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소외 2의 인장이 날인된 통장(갑4호증)을 소외 2가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출연자인 소외 2와 남부신협 사이에서는 위 각 분산예탁계좌의 예금채권을 각 예금명의인이 아닌 소외 2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각 분산예탁계좌의 예금주는 소외 2 1인이라고 할 것이고, 또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적금에 관한 통장으로 갑4호증만을 제출하면서 소외 2로서는 위 각 분산예탁계좌의 존재 및 그 명의인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갑4호증에 ‘만기시 농특세 면제’라고 수기로 기재된 내용이 있고 그 아래에 소외 1의 기명날인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예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소외 2에게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이 사건 적금을 농어촌특별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정기적금에 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휴면계좌로 분산예탁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해온 것으로 추단될 뿐이므로, 결국 위 각 분산예탁계좌의 예금주가 소외 2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 공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갑4호증, 을49호증의 6, 을5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가 이 사건 적금 통장으로 제시한 갑4호증의 앞면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만기시 농특세 면제’라고 수기로 기재된 내용이 있고 그 아래에 소외 1의 기명날인이 있는 사실, 또 위 통장의 거래내역란에는 1998. 4. 10.부터 1999. 3. 8.까지의 월불입금 입금내역은 전산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999. 4. 8. 이후의 월불입금 입금내역은 타자기에 의하여 인자되어 있으며 2000. 2. 11.의 월불입금 입금내역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적금의 계좌번호 및 계약금액, 월불입금액은 남부신협의 전산원장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앞서 이 사건 적금의 분산예탁계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소외 2 자신과 차명 명의인인 소외 19 등을 비롯한 5인의 명의로 분산예탁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증거들과 갑22호증의 1, 2, 갑45호증의 7, 을3호증의 1, 2, 3, 을21호증의 2, 을39호증의 1, 2, 을47호증의 1 내지 5, 을48호증의 1 내지 7, 을53호증의 1, 2, 4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 20의 증언(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 당심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소외 2 명의의 이 사건 적금통장은 이 사건 적금계약 체결 당일인 1998. 4. 10. 전산에 의하여 발급된 통장이고, 실명확인란에 남부신협 직원의 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적금통장의 거래내역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산, 타자기, 수기에 의하여 기재된 부분이 섞여 있으나, 그 각 월불입금액 및 불입일자는 위 각 분산예탁계좌의 각 월불입금의 합계액 및 불입일자의 전산원장 내용과 서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각 거래내역 모두에 관하여 남부신협 담당직원( 소외 21, 22 등)의 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또, 소외 2가 1999. 5. 19.자로 개설한 더불어종합통장(갑22호증의 2)에 기재된 알찬예탁금계좌 (계좌번호 생략)은 모두 전산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각 거래내역마다 남부신협 담당직원의 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적금통장의 적금불입 거래내역을 확인한 담당직원과 위 적금불입일자와 같은 날에 거래한 위 알찬예탁금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담당직원이 서로 동일하다. 예를 들면 2000. 3. 8.자, 2000. 4. 10.자, 2000. 5. 12.자 각 거래내역에는 소외 22가, 2000. 6. 7.자 거래내역에는 소외 21이 각 확인인을 날인하였다.

③ 이 사건 적금에 대한 월불입금 중 2000. 5. 12.자 및 2000. 7. 10.자 월불입금은 소외 2의 위 알찬예탁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불입한 것이다. 즉 위 알찬예탁금계좌에서 2000. 5. 12.자로 인출된 6,330,000원은 이 사건 적금의 월불입금 2,320,000원 및 소외 2의 처인 원고 6 명의의 정기적금의 월불입금 3,710,000원, 소외 2 본인 명의의 정기적금 (계좌번호 생략)의 월불입금 300,000원의 합계액과 일치한다.

④ 소외 2는 남부신협으로부터 이 사건 적금을 담보로 한 범위내 대출금으로서 2000. 8. 11.에 10,000,000원을 이자 연 12.5%, 변제기 2001. 4. 10.로 정하여 대출받고, 2000. 8. 25.에 50,000,000원을 이자 연 12.5%, 변제기 2001. 4. 23.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며, 위 대출거래내역이 소외 2 명의의 위 더불어종합통장(갑22호증의 2)의 제9면과 제10면에 전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소외 2의 처인 원고 6도 1998. 8. 7. 남부신협과 사이에 계좌번호 (생략), 계약금액 1억 원, 계약기간 24개월, 만기지급일 2000. 8. 7., 월불입금 3,710,000원인 정기적금계약을 체결하고 남부신협으로부터 통장(갑22호증의 1)을 발급받았는데, 원고 6의 위 통장 또한 이 사건 적금통장과 같이 전산에 의하여 발급되었고 1998. 8. 7.부터 1999. 3. 8.까지의 월불입금 입금내역은 전산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999. 4. 8. 이후의 월불입금 입금내역은 타자기에 의하여 인자되어 있다. 원고 6은 위 정기적금을 2000. 8. 10.자로 만기해지하여 계약금액 100,000,000원(불입금합계액 89,040,000원 + 연12%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10,960,000원)에서 세금 232,800원을 공제한 99,762,000원을 수령하여 소외 2 명의의 위 알찬예탁금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런데 원고 6 명의의 위 정기적금은 남부신협의 전산원장에는 원고 6 자신을 비롯한 소외 23, 24, 25, 26 명의로 각각 분산예탁되어 있고 그 거래내역은 소외 2의 이 사건 적금의 경우와 같이 원고 6 명의의 원래 정기적금 계좌와 일치하며, 만기해지 당시 각 해지청구서의 서명란에는 동일인의 필체로 보이는 각 예금명의인의 서명이 있고 인감란에는 원고 6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⑥ 피고 공사가 조사한 소외 2의 남부신협에 대한 입출금내역의 대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2가 소지한 통장 및 전산원장의 기재와 일치한다.

(나) 판단

위 ① ~ ⑥의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소외 2의 예금거래경위, 통장의 기재 내용과 그 형태 등에 비추어, 남부신협은 소외 2와 이 사건 적금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2로부터 교부받은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전산원장에 입력하고 전산단말기에 의하여 입금내역을 통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으나, 농어촌특별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정기적금에는 불입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 소외 1은 소외 2로 하여금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편의상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하여 5개의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전산원장을 정리하고 불입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산으로 처리되지 않는 원래의 적금통장에 타자기 또는 수기로 그 불입내역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적금통장에 거래내역이 타자기 또는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적금계약이 소외 1의 배임적 의사에 기한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통장상 계산 없이 출금한 금원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남부신협의 장표상 소외 2가 통장 또는 전산원장의 계산 없이 189,086,000원을 출금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 공사가 제시하는 증거로는 을21호증의 1, 2, 을22호증의 1 내지 39가 있으나, 을21호증의 1은 피고 공사가 스스로 소외 2의 입출금 내역에 관한 주장사실을 요약작성한 정리표에 불과한데다가 그 기재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을22호증의 1 내지 39는 자기앞수표지급내역이 수기로 기재된 장부로서 각 수표의 배서인 또는 지급제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을21호증의 1에 기재된 소외 2 명의의 출금내역 중 대부분은 갑22호증의 1, 2, 을21호증의 2, 을39호증의 1, 2에 전산에 의하여 기재된 입출금내역과 일치하는 점(피고 공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총 73회의 거래 중 61회의 거래가 소외 2의 통장 및 전산원장의 기재와 일치한다는 것이고, 피고 공사가 통장상 계산 없이 출금된 금액이라고 주장한 내역 중에서 2000. 7. 18.자 6,300,000원은 을39호증의 2에 기재된 계좌번호 (생략) 정기적금의 중도해지금을 같은 날자의 출금액 10,000,000원과 같이 출금한 것으로 보이고, 또 2000. 8. 23.자 자기앞수표 출금액 30,000,000원과 2000. 8. 25.자 자기앞수표 출금액 20,000,000원에 관하여도 갑22호증의 2에 기재된 거래내역에 의하면 소외 2가 2000. 8. 23.자로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같은 달 8. 25.자로 추가로 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형식상 30,000,000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가 다시 50,000,000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소외 2와 남부신협과의 예금거래경위, 소외 1의 남부신협에 대한 비정상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 공사가 통장상 계산없이 출금된 금액이라고 주장한 내역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공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지급될 보험금의 범위

지급될 보험금의 범위에 관하여 구 예금자보호법의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외 2의 이 사건 적금계약 체결일 및 최초 불입일은 1998. 7. 31. 이전이므로 피고 공사가 소외 2의 상속인인 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은 피고 공사의 보험금지급공고일인 2001. 2. 15. 당시 소외 2의 예금 등 채권 금액에서 소외 2의 남부신협에 대한 채무액을 상계한 금액(예금보험공사의 대위상계권 : 구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 6 )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지급기간 만료일 다음날 이후의 피고 공사 운영위원회가 정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사건 적금의 약정이자는 연 12.8%이고, 위 보험금지급공고일 당시 피고 공사 운영위원회가 정한 이율은 연 6.76%로서 이 사건 적금의 약정이자보다 그 이율이 낮으므로, 피고 공사 운영위원회가 정한 이율에 의하여 이자를 계산한다)이라고 할 것이다.

2001. 2. 15. 당시를 기준으로 한 소외 2의 남부신협에 대한 이 사건 적금 채권액이 86,409,515원(원금 71,920,000원 + 약정이자 14,795,115원 - 제세금 305,600원)이고, 소외 2의 남부신협에 대한 대출채무액의 합계액이 63,926,026원{(2000. 8. 11.자 대출금 : 원금 10,000,000원 + 이자 441,780원) + (2000. 8. 25.자 대출금 : 원금 50,000,000원 + 이자 2,208,904원 + 연체료 1,275,34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대출채무액을 이 사건 적금 채권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이 사건 적금 채권액은 22,483,489원이 남게 된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 공사는 소외 2의 상속인인 위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6에게 9,635,781원(22,483,489원 × 3/7), 원고 7, 8에게 각 6,423,854원(22,483,489원 × 2/7)과 각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의 위 보험금 지급공고시 공고된 보험금 지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인 2001. 3. 9.부터 피고 공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4. 8. 27.까지는 피고 공사 운영위원회가 정한 이율인 연 6.7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원고 4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6호증의 1, 2, 4, 갑40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4가 아래 ‘ 원고 4 예탁금 내역표’의 각 예금이 기재된 남부신협 발행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4 예탁금 내역표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계좌번호 예금액 예금일자 예금종류 만기일 증거
1 생략 330,477,721원 2000.7.27. 정기예탁금 2000.11.27. 갑6-1
2 생략 6,700,000원 2000.6.27. 정기예탁금 2001.6.27. 갑6-2
3 생략 3,950,175원 2000.8.8. 정기예탁금 2000.11.8. 갑40-2
4 생략 764,633만 원 1998.8.22. 알찬예탁금 갑6-4

(이하 제5항에서는 위 예금을 모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예금’이라 하고, 위 예금을 각별로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예금’, ‘이 사건 제2예금’ 등의 방법으로 줄여 쓴다)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 4는, 이 사건 각 예금이 기재되어 있는 남부신협 발행의 각 통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예금 상당액 또는 소외 1의 사용자인 남부신협이 소외 1의 비정상거래에 의한 불법행위를 감독하지 못함으로써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4가 입게 된 이 사건 각 예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파산채권 확정을 구하고, 피고 공사에 대하여는 예금자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예금 상당의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공통의 기초사실과 원고 4의 예금 거래 내역이 남부신협의 전산원장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소외 1이 남부신협의 상무로서 원고 4와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의 진의는 남부신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부신협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배임적인 의사였고, 위와 같이 원고 4의 이 사건 각 예금 거래 내역이 남부신협의 전산원장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 4가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예금통장 중 일부에 타자로 인자된 부분이 있고 남부신협의 이월통장의 관행과 다른 점, 원고 4는 내규상의 이자를 초과하는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 4는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의 체결 당시 소외 1이 위와 같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갑6호증의 1 내지 4, 갑24호증의 1 내지 4, 6내지 10, 12, 13, 16 내지 20, 22, 23, 28 내지 31(갑24호증의 20은 갑24호증의 16과 같고, 갑24호증의 22는 갑24호증의 12의 일부이다), 갑33호증의 1, 2, 3(갑33호증의 2는 갑6호증의 1과, 갑33호증의 3은 갑24호증의 13과 각 같다), 갑40호증의 1, 2, 갑45호증의 3, 갑46호증(을7호증과 같다), 갑48호증, 갑59호증의 1 내지 6, 갑60호증, 을5 내지 10호증(을5, 40호증은 갑24호증의 4의 사본임), 을11호증의 1, 을12, 13호증, 을24, 을25호증의 1, 2, 을26호증의 1 내지 49, 을32호증의 1, 2, 을40, 43, 45호증, 을49호증의 1, 3, 4, 5, 을5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당심증인 소외 20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24호증의 5, 11, 14, 15, 21, 24, 25, 26, 27, 갑33호증의 1, 갑37호증, 갑41호증의 1 내지 4, 갑47호증의 2, 갑54, 58호증, 갑59호증의 1, 갑8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 4 관련 예금거래 내역

원고 4는 남부신협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소외 20의 자형으로서, 1997년경부터 남부신협과 사이에 원고 4 본인(조합원 번호 4149) 명의 및 인천이씨 일제공파(조합원 번호 4124), 인천이씨 회와공파(조합원 번호 4148), 인천이씨 정와공파(조합원 번호 4371), 인천이씨 소제공파(조합원 번호 4960) 명의로 예금거래를 해왔고, 한편 원고 4의 처인 소외 27(조합원 번호 4097), 딸인 소외 28(조합원 번호 4107), 처제인 소외 29(조합원 번호 4670), 아들인 소외 30(조합원 번호 4856), 사위인 소외 31(조합원 번호 4864)도 남부신협과 예금거래를 해왔으며, 2000. 8. 21.자 정기예탁금 및 알찬예탁금잔액명세장(갑45호증의 4, 5)에 기하여 원고 4 본인 및 그 가족 명의의 예금을 정리하면 아래 ‘ 원고 4 가족의 예금계좌내역표’와 같다(위 인천이씨 각 종중 명의의 예금에 관하여는 항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 4 가족의 예금계좌내역표

본문내 포함된 표
예금명의인 계좌번호 예탁금액 예탁일 만기일 을49-4,5기재여부 비고
원고 4(번호생략) 생략 6,700,000 2000.7.27. 2001.6.27. 이 사건 제2예금
생략 330,477,721 2000.6.27. 2000.11.27 × 이 사건 제1예금
생략 3,950,175 2000.8.8. 2000.11.8. 이 사건 제3예금
생략 33,710,477 2000.8.8. 2000.12.8. 갑24-9, 2000.9.25.중도해지후 출금
생략 764,633 1998.8.22. 이 사건 제4예금
생략 100,000,000 2000.7.27. 갑24-17, 2000.7.27. 423,726,290원 예탁하였다가 2000.8.2. 323,726,290원 출금, 2000.9. 25. 나머지 1억 원 및 이자 출금
소외 27(번호생략) 생략 37,000,000 ? ? 을8호증에는 계좌번호가 1514임
생략 39,750,000 ? ? 을8호증에는 계좌번호가 1513임
생략 300,000,000 ? ? × 을8호증에는 계좌번호가 1511이고, 갑24호증의 30에는 계좌번호가 1501임
생략 144,140,254 ? ? × 을8호증에는 계좌번호가 1512임. 한편 2001가합(번호 생략)사건에서 동일한 계좌번호로 3억 원 청구, 예탁일 2000.5.24. 예탁기간 3개월, 만기일 2000.11.24(예탁일과 예탁기간, 만기일 불일치).
생략 17,000,000 ? ? × 을8호증에는 계좌번호가 1503임
소외 28(번호생략) 생략 100,000,000 2000.5.29. 2001.5.29. × 갑24-28에 의하면 2000. 8. 14.자로 중도해지됨, 그 후 계좌번호 1504, 예탁기간 3개월, 만기일 2000.11.29.로 정하여 재예탁, 소외 28은 2001가합(번호 생략)사건에서 계좌번호 1504, 예탁일을 2000. 5. 29.로 주장하며 1억 원 청구하였으나 예탁일과 예탁기간, 만기일 불일치.
소외 29(번호생략) 생략 80,000,000 ? ? × ?
생략 72,000,000 2000.7.31. 2000.11.30. × 2001가합(번호 생략)사건에서 청구함. 그 외에도 계좌번호 1503으로 4,700만 원 청구, 예탁일 2000.11.3. 만기일 2001.5.3.
소외 30(번호생략) 1503 3,755,210 ? ? ?
1504 20,000,000 ? ? ?
소외 31(번호생략) 1504 10,000,000 ? ? 2001가합(번호 생략)사건에서 계좌번호 1504로 8,500만 원 청구, 예탁일 2000.7.31. 만기일 2000.11.30.
1505 85,000,000 ? ? ×

※ 계좌번호는 조합원 번호는 생략하고 예금종류를 나타내는 부분만 표시함.

(계좌번호 1-004149-1501 또는 1501-1-004149, 1501/1-00-4149 등은 모두 계좌번호의 표시형식만 다를 뿐 동일한 계좌를 나타낸다. 즉 계좌번호 중 004149 부분은 예금명의인의 조합원 번호를, 1501 중 15는 예금종류가 정기예탁금임을, 01은 동일 조합원에 대한 예금종류별 계좌순번을 나타낸다. 남부신협의 전산원장에 의하면 남부신협의 예금종류별 기호는 출자금 11, 보통예탁금 12, 자립예탁금 13, 알찬예탁금 14, 정기예탁금 15, 정기적금은 16이다).

※ 이 사건 제1, 2, 3예금과 관련사건인 대구지방법원 2001가합 (번호 생략) 사건에서 소외 27, 28, 31, 29가 청구한 각 예금은 각 예금통장의 거래내역이 타자기로 인자되어 있고 각 예탁일이 2000. 5.말경부터 2000. 8.초순경까지 기간 동안에 있으며, 정기예탁금에 대하여는 이례적으로 만기를 3개월, 4개월, 6개월 등으로 정하여 만기일이 대부분 2000. 11.경에 도래하도록 하였고 특히 소외 27과 소외 28 명의의 각 예금은 예탁기간과 만기일이 일치하지 않으며, 일부 예탁금은 예탁후 1개월 이내에 중도해지하고 출금하였다. 또 소외 29는 을10호증에 의하면 1998. 4. 25. 계좌번호 1502(위 표의 계좌번호와 중복되는 계좌번호)로 50,000,000원을 이자 연 18%로 정하여 정기예탁하였다가 1999. 4. 27.자로 만기해지하였고, 을11호증의 1에 의하면 2000. 4. 27. 계좌번호 1504로 60,000,000원을 정기예탁하였다가 2000. 5. 3.자로 중도해지 하였으며, 을12호증에 의하면 2000. 5. 3. 계좌번호 1506으로 80,000,000원을 정기예탁하였다가 2000. 11. 3.자로 만기해지하였는데, 소외 29 명의의 위 각 정기예탁금 통장에는 그 거래내역이 타자기로 인자되어 있다.

※ 을49호증의 1 내지 5는 남부신협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산원장에 의하여 각종 예금의 잔액을 계좌별로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이다.

② 인천이씨 소제공파 명의 예금거래(이 사건 제1예금 관련)

㉮ 1차 정기예탁

원고 4는 인천이씨 소제공파 명의로 1997. 6. 12. 계좌번호 (생략), 계약기간 24개월, 이자 연 14.5%로 정하여 300,000,000원을 정기예탁하였다(소제공파의 조합원번호는 4960이고, 4148은 회와공파의 조합원번호인데, 타자기로 통장을 급조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번호란에 착오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통장표지의 상단에 ‘개명 97. 11. 13.’이라는 수기부분이 있고 그 옆에 소외 1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위 예탁금의 통장(갑24호증의 2)은 표지 및 거래내역란이 모두 타자기에 의하여 인자되어 있고, 조합원번호란에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인감확인란에는 소외 3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거래내역란에 소외 1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 발급된 통장임에도 실명확인란이 없다.

원고 4는 위 예탁금을 1999. 6. 12.자로 만기해지하여 원금 300,000,000원과 이자 87,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세액합계란에 ‘면저’라는 타자 기재가 있고 볼펜으로 ‘저’ 옆에 세로줄을 그어 ‘제’로 고쳐 썼다).

㉯ 2차 정기예탁

원고 4는 위 ㉮항과 같이 1999. 6. 12.자로 해지한 정기예탁금 수령액 387,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인천이씨 소제공파 명의로 1999. 6. 12. 계좌번호 (생략), 계약기간 12개월, 이자 연 9%로 정하여 정기예탁하였다.

위 예탁금의 통장(갑24호증의 4)은 표지는 전산이나 거래내역란은 모두 타자기에 의하여 인자되어 있다. 표지에 의하면 발행일은 1999. 6. 12., 통장발급번호는 1999-0052로 기재되어 있고 인감확인란에는 소외 1의 도장이, 실명확인란에는 남부신협 직원의 것으로 보이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통장의 개설일 및 연결번호란이 공란이고, 거래내역란에는 소외 1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 4는 위 예탁금을 2000. 6. 12.자로 만기해지하여 이자 27,073,972원 중 세금 541,479원을 공제한 후 원리금 합계 326,532,493원을 수령하였다.

㉰ 3차 정기예탁

원고 4는 위 ㉯항과 같이 2000. 6. 12.자로 해지한 정기예탁금 수령액 전액(326,532,492원으로 오기되어 있다)을 인천이씨 소제공파 명의로 2000. 6. 12. 계좌번호 (생략), 계약기간 12개월, 이자 연 10%, 월지급액 32,652,249원으로 정하여 정기예탁하였다.

위 예탁금의 통장(갑24호증의 4 중 제2면)의 거래내역란은 모두 타자기에 의하여 인자되어 있고 계약금액란에는 소외 1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특히 위 예탁금의 만기일, 월지급액, 계약기간, 이율란에는 원래의 내용을 수정액으로 지운 후 그 위에 다시 겹쳐 쓰기 한 흔적이 있고, 수정되기 전의 원래 기재는 만기일 2000. 12. 12., 계약기간 6개월, 이자 연 8%, 월지급액 13,051,299원이다.

원고 4는 위 예탁금을 2000. 7. 27.자로 중도해지하여 이자 4,025,743원 중 세금 80,514원을 공제한 후 원리금 합계 330,477,721원을 수령하였다.

㉱ 4차 정기예탁

원고 4는 위 ㉰항과 같이 2000. 7. 27.자로 해지한 정기예탁금 수령액 330,477,721원을 이 사건 제1예금으로 정기예탁하였다.

이 사건 제1예금의 통장(갑6호증의 1)의 표지에는 발행일 2000. 7. 27. 개설일 1997. 6. 27. 연결번호 003으로 전산에 의하여 인자되어 있고, 인감확인란에는 소외 3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그러나 제1면의 거래내역란에는 이 사건 제1예금의 내역이 모두 타자기로 인자되어 있고, 담당직원의 확인인이 전혀 없다.

㉲ 갑24호증의 2, 갑24호증의 4, 갑6호증의 1에서 전산단말기로 인자된 부분과 타자기에 의하여 인자된 부분은 그 글씨체, 명암 등이 서로 확연히 구분된다. 그리고 갑24호증의 2 중 제13면에는 수기로 1998. 1. 7.자 대출금 70,000,000원의 거래내역이, 갑24호증의 4 중 제7면에도 수기로 1999. 10. 30.자 대출금 120,000,000원 및 1999. 12. 30.자 대출금 42,000,000원의 각 거래내역이, 갑6호증의 1 중 제7면에도 수기로 2000. 10. 26.자 대출금 30,000,000원의 거래내역이 각 기재되어 있고 각 거래내역마다 소외 1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위 각 대출거래 내역에 대응하는 전산원장 기록이 없다.

③ 인천이씨 정와공파 명의 예금거래 (이 사건 제3예금 관련)

㉮ 1차 정기예탁

원고 4는 인천이씨 정와공파 명의로 1997. 9. 20. 계좌번호 (생략), 계약기간 12개월, 이자 연 13.24%로 정하여 2,845,000원을 정기예탁하였다.

위 예탁금의 통장(갑59호증의 2)은 그 표지 및 거래내역이 전산으로 인자되어 있고 인감확인란에 소외 3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자지급일란에는 ‘복리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 발급된 통장임에도 실명확인란이 없다.

원고 4는 위 예금을 1998. 10. 7.자로 만기해지 하였는데, 통장의 전산 기재내역은 이자 393,345원, 제세금 15,310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아래에 수기로 ‘세액면제 후 3,238,345’라는 기재가 있으나, 실제로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원금 2,845,000원과 이자 393,345원의 합계액 3,238,345원 전액을 수령하였다

㉯ 2차 정기예탁

원고 4는 위 수령금액 3,238,345원에 돈을 보태어 3,240,000원을 인천이씨 정와공파 명의로 1998. 10. 7. 계좌번호 (생략), 계약기간 12개월, 이자 연 14%로 정하여 정기예탁하였다.

위 예탁금의 통장(갑59호증의 3)은 그 표지 및 거래내역이 모두 전산으로 인자되어 있고 인감확인란 및 실명확인란에 소외 3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 4는 위 예금을 1999. 11. 17.자로 만기해지하고 이자 504,552원에서 세금 11,100원을 공제한 후 원리금 합계 3,733,452원을 수령하였다.

㉰ 3차 정기예탁

원고 4는 위 수령금액 중 3,663,452원을 인천이씨 정와공파 명의로 1999. 11. 17. 계좌번호 (생략), 계약기간 12개월, 만기일 2000. 11. 17., 이자 연 11%로 정하여 정기예탁하였다.

원고 4는 위 예금의 만기가 2000. 11. 17.임에도 그 이전인 2000. 8. 8.자로 중도해지하였는데, 통장(갑59호증의 3의 제2면)의 전산 기재내역은 이자 292,574원, 제세금 65,45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수기로 ‘농특세만 적용 5851’라는 기재가 있고, 실제로는 세금전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농어촌특별세 5,851원만 공제하여 원리금 합계 3,950,175원(원금 3,663,452원 + 이자 292,574원 - 농어촌특별세 5,851원)을 수령하였다.

㉱ 4차 정기예탁

원고 4는 위 ㉰항에서 수령한 인천이씨 정와공파 명의 예금의 해지수령금 3,950,175원을 2000. 8. 8. 원고 4 본인 명의로 계좌번호 (생략), 계약기간 3개월, 만기 2000. 11. 8., 이자 연 11%로 정하여 정기예탁(이 사건 제3예금이다)하였다.

위 예탁금의 통장(갑40호증의 2)은 그 표지 및 거래내역이 모두 전산으로 인자되어 있고 인감확인란에는 남부신협 직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실명확인란 및 거래내역란에는 남부신협 직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그 연결번호가 003으로서 이월통장임에도 거래내역란에는 신규개설 통장에 기재되는 문구인 ‘첫거래 감사합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또 위 예탁금의 계좌번호 (생략)은 원고 4가 제출한 본인명의 통장(갑24호증의 23)에 기재된 1998. 7. 30.자 정기예탁금 100,000,000원의 계좌번호와 동일하다.

④ 원고 4 본인 명의 예금거래 (이 사건 제2예금 및 제4예금 관련)

㉮ 이 사건 제2예금 관련 정기예탁금 거래

원고 4는 1997. 6. 27. 본인 명의로 5,450,000원을 계좌번호 (생략), 계약기간 36개월, 만기 2000. 6. 27., 이자 연 16.53%로 정하여 정기예탁하였다.

위 예탁금 통장(갑59호증의 4)은 그 표지 및 거래내역이 전산으로 인자되어 있고 인감확인란에 소외 3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개설일이 1997. 6. 12.이고 연결번호가 02로 되어 있어 개설일로부터 불과 15일만에 재발급받은 이월통장으로 보이며(이월전의 통장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나 위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종전 통장의 기재 내용과 방식을 알 수는 없고, 공교롭게도 통장개설일인 1997. 6. 12.은 원고 4가 인천이씨 소제공파, 인천이씨 회와공파 명의로 통장의 거래내역을 타자기나 수기 또는 고무인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예금거래를 시작한 날이다.), 통장의 양식은 정기적금통장의 양식이며 제1면의 왼쪽 상단에는 소외 1의 기명날인이 있고(창구에서 전산원장에 연결된 전산단말기를 직접 조작하지 아니하는 소외 1이 통장에 기명날인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예금거래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이자지급일란에는 ‘복리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 발급된 통장임에도 실명확인란이 없다.

원고 4는 위 예금을 2000. 6. 27.자로 만기해지 하면서 이자 2,702,655원에서 세금 54,050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리금 합계 8,098,605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해지내역 중 해지일란은 고무인으로, 나머지란은 모두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정상적인 전산원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하여 해지내역이 인자되어야 한다.).

원고 4는 위 수령금액 중 6,700,000원을 2000. 6. 27. 계좌번호 (생략), 계약기간 12개월, 이자 연 9%로 정하여 정기예탁(이 사건 제2예금이다)하였다.

이 사건 제2예금 통장(갑6호증의 2)은 그 표지 및 거래내역이 모두 전산으로 인자되어 있고 인감확인란 및 실명확인란에 소외 3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그 연결번호가 002로서 이월통장임에도 거래내역란에는 신규개설 통장에 기재되는 문구인 ‘첫거래 감사합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원고 4는 위 각 예금통장의 표면에 ‘칠성회’라고 수기로 기재해 놓았다.).

또 위 예탁금의 계좌번호 (생략)은 원고 4가 제출한 본인명의 통장(갑24호증의 23)에 기재된 1998. 7. 22.자 정기예탁금 50,000,000원의 계좌번호와 동일하다.

㉯ 갑24호증의 23 관련 정기예탁금 거래

원고 4의 정기예탁금 통장(갑24호증의 23)은 표지 및 거래내역란이 모두 타자기, 고무인, 수기에 의하여 기재되어 있고, 더불어종합통장의 종류는 ‘과세’ 또는 ‘비과세’, ‘세금우대’뿐임에도 통장의 종류를 나타내는 난의 인쇄된 문구인 ‘예탁금 종합통장’의 앞에 고무인으로 ‘정기예탁금’이라고 날인되어 있으며, 조합원번호란에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인감확인란 및 실명확인란에 소외 3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통장의 연결번호(최초발급통장은 001, 이월통장은 002 등의 방식으로 통장발급순서에 따라 일련번호가 붙여진다)가 통장의 발급번호 1998-30과 동일하고, 그 거래내역에는 주로 소외 1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일부에는 소외 3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위 통장에 기재된 거래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갑24호증의 23 거래내역표’와 같다.

갑24호증의 23 거래내역표

본문내 포함된 표
계좌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만기일 이율 이자지급일 해지일 해지후수령액 비고
1501 400,000,000 1998.1.22. 1998.7.22. 17.5 22일 1998.7.22. 434,999,998 통장 제1면
1501 400,000,000 1998.7.22. 1999.7.22. 17.5 22일 아래참조 통장 제2면
1502 50,000,000 1998.7.22. 1999.7.22. 18 22일 1999.7.31. 59,246,575 ?
1503 1,000,000 1998.7.24. 1999.7.31. 18 24일 1999.7.31. 1,183,945 ?
1504 100,000,000 1998.7.30. 1999.7.31 18 30일 1999.7.31. 118,049,315 ?
1505 151,000,000 1999.7.31. 2000.7.31. 11 31일 2000.7.31. 167,277,800 ?

※ 계좌번호는 조합원 번호는 생략하고 예금종류를 나타내는 부분만 표시함. 이율은 연이율을 %로 표시함. 원고 4는 위 각 정기예탁금의 해지금 수령당시 위 통장 제2면에 기재된 계좌번호 (생략)인 정기예탁금에 대한 1998. 11. 24.자 이자수령액 중 세금 479,452원과 제6면에 기재된 계좌번호 (생략)인 정기예탁금에 대한 만기해지 수령액 중 세금 332,199원을 공제한 외에는 세금을 납부한 적이 없다.

※ 특히 제2면에 기재된 정기예탁금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그 계좌번호가 위 통장 제1면에 기재된 정기예탁금의 계좌번호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오른쪽 상단에 수기로 ‘복리’라고 기재된 옆에 소외 1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1998. 11. 26.자의 지급이자 3,744,760원의 거래내역은 찾으신 금액란과 맡기신 금액란에 양쪽 모두 기록하였고, 1999. 1. 7.자 거래내역은 통장에 타자기로 기록하였다가 다시 다른 백지에 전산으로 기록한 후 크기를 맞추어 오린 종이를 덧붙여 놓았으며, 예금종류가 정기예탁금에도 마치 요구불 예금인 것처럼 원금을 1998. 10. 30.자 100,000,000원, 1998. 11. 24.자 200,000,000원, 1998. 11. 26.자 50,000,000원, 1999. 7. 22.자 50,000,000원으로 분할하여 인출하였고, 각 원금 인출시점마다 중도해지 이자율이 아닌 원래의 약정이자 연 17.5%를 그대로 적용한 이자를 수령하였으며, 1998. 11. 26.자 인출금액 61,500,000원은 원금 50,000,000원과 이자 11,500,000원의 합계액임에도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까지도 다시 약정이자를 지급함으로써 복리로 이자를 계산하였고, 이에 더하여 원고 4는 아래 이 사건 제4예금 거래에 관하여 설시하는 바와 같이 위 각 정기예탁금에 관하여 위 통장에 기재된 이자 이외에 별도로 추가이자를 수령하였다.

위 정기예탁금의 각 계좌번호 중 (번호 생략)은 원고 4 본인 명의의 1997. 6. 27.자 정기예탁금 5,450,000원의, (번호 생략)은 이 사건 제2예금의, (번호 생략)은 이 사건 제1예금의, (번호 생략)은 이 사건 제3예금의, (번호 생략)은 원고 4가 2000. 8. 8. 인천이씨 회와공파의 자금 33,710,477원을 원고 4 본인 명의로 정기예탁한 예금의 계좌번호와 각 동일한 계좌번호를 사용하였고, 특히 위 통장 제6면에 기재된 예금의 계좌번호는 원고 4의 조합원번호가 4149임에도 조합원번호 부분이 4941로 오기되어 있다.

또 위 통장의 제7면과 제8면에는 대출금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제7면에 기재된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1998. 10. 28.자로 100,000,000원을 인출한 이래 마치 요구불 예금인 것처럼 입출금을 반복하고 그 기록 형태에 타자, 수기, 전산이 혼재되어 있으며, 제8면에는 그 기록 형태가 고무인과 수기로 되어 있고 역시 제7면과 같이 1999. 4. 8.자로 80,000,000원을 인출한 이래 마치 요구불 예금인 것처럼 입출금을 반복하였고, 1999. 4. 30.자 남부신협의 범위내 대출의 잔액명세장(을24호증)에는 위 1999. 4. 8.자 대출에 관한 계좌가 나타나지 않는다.

㉰ 이 사건 제4예금 거래

원고 4는 1998. 8. 22.자로 계좌번호 (생략)인 알찬예탁금계좌(이 사건 제4예금이다)를 개설하였다.

위 예탁금 통장(갑6호증의 4)은 그 표면 및 내부의 거래내역이 모두 전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자결산시마다 결산이자내역이 전산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감확인란 및 실명확인란에 소외 3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한편 표면 하단의 자동이체약정란에는 수기로 ‘남부신협 (계좌번호 생략)(대구은행)’(위 번호는 남부신협이 대구은행 남문시장지점에 개설한 예치금 계좌의 번호이다.)이라는 기재가 있다.

이 사건 제4예금은 1998. 8. 22.자로 750,000원이 입금된 이래 거래내역란에 ‘22일자’ 750,000원, ‘30일자’ 1,500,000원, ‘31일자’ 1,384,166원, ’31일 소외 30 이자‘ 300,000원, ’31일 소외 31 이자‘ 1,195,833원 등의 기재가 있고, 위 각 금액이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었으며, 각 입금일로부터 수일 이내에 입금액 상당액이 출금되었고, 특히 앞서 ㉯항에서 살펴 본 원고 4 본인 명의의 정기예탁금에 관한 계좌개설일, 이자지급일이 이 사건 제4예금의 거래내역과 일치하며, 원고 4는 위 ㉯항 기재 각 정기예탁금 및 아들인 소외 30, 사위인 소외 31 명의의 예탁금에 관하여 통장상 계산된 이자나 추가이자를 별도로 수령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이 사건 제4예금 계좌를 이용하여 남부신협의 대구은행 남문시장지점 예치금계좌에서 이체받는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원고 4는 2000. 7. 13. 이 사건 제4예금 계좌에서 5,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잔액이 764,633원으로 된 이후에는 이 사건 제4예금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그 이후의 추가이자는 2000. 8. 31.과 2000. 9. 27.자로 각 2,753,981원을 원고 4 본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⑤ 인천이씨 회와공파 명의 예금거래

㉮ 1차 정기예탁

원고 4는 인천이씨 회와공파 명의로 1997. 6. 12. 계좌번호 (생략), 계약기간 24개월, 이자 연 14.5%로 정하여 400,000,000원을 정기예탁하였다.

위 예탁금의 통장(갑24호증의 1)은 표지 및 거래내역란이 모두 타자기 또는 고무인, 수기에 의하여 기록되어 있고, 조합원번호란에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인감확인란 및 거래내역란에 소외 1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 발급된 통장임에도 실명확인란이 없다. 그리고 위 통장의 제13면에는 계좌번호 (생략), 이율기재란으로 추정되는 난에 14.5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거래내역란에 1999. 4. 15.자 17,000,000원, 1999. 4. 28.자 17,000,000원, 1999. 5. 7.자 16,000,000원을 각 대출받은 내역이 수기, 고무인, 타자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1999. 4. 30.자 남부신협의 범위내 대출의 잔액명세장(을24호증)에는 위 1999. 4. 15.자 및 1999. 4. 28.자 대출에 관한 계좌가 나타나지 않는다.

원고 4는 위 정기예탁금 400,000,000원을 1999. 6. 12.자로 만기해지하여 이자로 116,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위 통장의 수령할 이자액 합계란에는 원래 타자로 인자되었던 금액(육안으로는 당초 타자기에 의하여 인자된 금액이 얼마였는지 식별되지 않는다)을 볼펜으로 덧칠하여 고쳐 쓴 흔적이 있다. 원고 4는 위 만기해지금의 합계액 516,000,000원에서 위 통장 제13면의 대출금의 원리금 50,917,660원을 변제하고, 현금으로 36,740,810원을 수령하여 그 잔액 428,341,530원을 아래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2차 예탁하였다.

원고 4는 인천이씨 회와공파 명의로 위 400,000,000원과 별도로 1997. 6. 12. 계좌번호 (생략), 계약기간 24개월, 이자 연 14.5%로 정하여 80,000,000원을 정기예탁하였는데, 아래의 ‘80,000,000원 정기예탁금 거래현황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정기예탁금의 일부를 수시로 중도해지하여 원금 중 일부와 이자를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시 정기예탁하는 방식으로 마치 요구불 예금인 것처럼 거래하여 왔다.

80,000,000원 정기예탁금 거래현황표

본문내 포함된 표
계좌번호 예탁금액 중도해지일 해지후수령원금 해지후수령이자 비고
생략 80,000,000원 1997.8.13. 15,000,000원 200,000원 각 계좌의 계약일, 계약기간,만기일, 이율은 모두 동일하다.
생략 65,000,000원 1997.8.14. 5,000,000원 66,660원
생략 60,000,000원 1997.11.13. 13,500,000원 452,172원
생략 46,500,000원 1997.11.29. 2,000,000원 73,975원
생략 44,500,000원 1998.3.17. 1,350,000원 123,386원
생략 43,150,000원 1998.5.25. 1,000,000원 114,080원
생략 42,150,000원 1999.6.12. 42,150,000원 12,223,500원

※ 위 각 해지후 수령이자는 1997. 11. 29.이전에 해지된 예탁금에 관하여는 약 연8%를, 1998. 3. 17.자 및 1998. 5. 25.자 해지분에 관하여는 연 12%를, 1999. 6. 12.자 해지분에 관하여는 연 14.5%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위 예탁금의 통장(갑24호증의 3)은 표지 및 거래내역란이 모두 타자기, 고무인, 수기에 의하여 기재되어 있고, 조합원번호란에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인감확인란 및 거래내역란에 소외 1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중도해지후 수령액란에는 소외 1 또는 소외 3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 발급된 통장임에도 실명확인란이 없다. 그리고 위 통장 제1면의 1997. 8. 13.자 중도해지내역란의 이자 합계 200,000원 중 앞부분의 ‘200’은 타자기로, 뒷부분의 ‘000’란은 볼펜을 사용하여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제4면의 정기예탁금 46,500,000원의 기재란에는 만기일이 타자에 의하여 ‘1997.6.12.’로 인자되어 있는데 연도부분의 ‘7’을 연필을 사용하여 ‘9’로 고쳐썼으며, 제5면에도 만기일란의 연도부분 중 ‘7’을 볼펜을 사용하여 ‘9’로 고쳐썼고, 제7면의 1999. 6. 12.자 중도해지내역란 중 세액합계란에는 타자기로 식별불상의 내용을 인자하였다가 볼펜으로 덧칠하여 ‘면제’라고 기재하였다. 또 위 통장의 제13면에는 계좌번호, 만기일, 계약일, 계약기간 등의 기재란이 모두 공란인채로 다만 과목란에 ‘범위내 대부’라는 고무인이 찍혀 있는 상태에서 그 아래의 거래내역란에 1999. 2. 22.자 13,000,000원, 1999. 3. 16.자 11,000,000원, 1999. 3. 30.자 6,000,000원을 각 대출받은 내역이 수기, 고무인, 타자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1999. 3. 31.자 남부신협의 범위내 대출의 잔액명세장(을24호증)에는 위 각 대출에 관한 계좌가 나타나지 않는다.

원고 4는 위 정기예탁금의 최종 원금 잔액 42,150,000원을 1999. 6. 12.자로 만기해지하여 이자로 12,223,500원을 수령하면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그 만기해지금액 합계 54,373,500원에서 위 통장 제13면의 대출금의 원리금 31,114,310원을 변제하고 현금으로 23,259,190원을 수령하였고, 앞서 본 400,000,000원 정기예탁금의 만기해지후 수령금액 중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 36,740,810원 중 일부를 합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000,000원을 2차 예탁하였다.

㉯ 2차 정기예탁

원고 4는 위 ㉮항과 같이 1999. 6. 12.자로 해지한 각 정기예탁금 수령액 중 428,341,530원을 1999. 6. 12. 인천이씨 회와공파 명의로 계좌번호 (생략), 계약기간 12개월, 만기일 2000. 6. 12., 이자 연 9%로 정하여 정기예탁하였다.

위 예탁금의 통장(갑24호증의 7)은 표지는 전산이나 거래내역란은 모두 타자기에 의하여 인자되어 있고, 표지에 의하면 발행일은 1999. 6. 12., 통장발급번호는 1999-0053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감확인란에는 소외 1의 도장이, 실명확인란에는 남부신협 직원의 것으로 보이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통장의 개설일 및 연결번호란이 공란이고, 거래내역란에는 소외 1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앞서 본 갑24호증의 4와 통장발급일자가 같은 날이고, 통장발급번호 및 통장일련번호가 순차로 연결되어 있다).

원고 4는 위 예탁금을 2000. 6. 12.자로 만기해지하여 이자 38,656,348원에서 세금 773,126원을 공제한 후 원리금 합계 466,224,752원(= 428,342,530 + 38,656,348 - 773,126)을 수령하여 2000. 6. 12. 인천이씨 회와공파 명의로 계좌번호 (생략), 계약기간 6개월, 만기 2000. 12. 12., 이자 연 7%로 정하여 정기예탁(앞면의 만기해지 수령금액이 466,224,752원인데, 예탁금액은 466,224,751원으로서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였다가 2000. 7. 12.자로 중도해지하여 이자 2,665,252원에서 세금 54,392원을 공제한 후 원리금 합계 468,835,611원을 수령하여 그 중 450,000,000원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차 예탁하였다.

또, 원고 4는 위 ㉮항과 같이 1999. 6. 12.자로 해지한 각 정기예탁금 수령액 중 40,000,000원을 1999. 6. 12. 인천이씨 회와공파 명의로 계좌번호 (생략)인 보통예탁금계좌에 입금하였다.

위 보통예탁금의 통장(갑24호증의 6)의 표지는 전산에 의하여 인자되어 있고 그 발행일은 1999. 6. 12., 통장발급번호는 1999-0054로 기재되어 있고 인감확인란에는 소외 1의 도장이, 실명확인란에는 남부신협 직원의 것으로 보이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통장의 개설일 및 연결번호란이 공란이다. 특히, 거래내역 중 예금종류 및 계좌번호는 타자기로 인자되어 있고 통장발행일 이전인 1997. 6. 12.부터 1998. 2. 23.까지의 거래내역이 전산에 의하여 인자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겹쳐 쓰는 형태로 1999. 6. 12.부터 1999. 11. 6.까지의 거래내역이 타자기에 의하여 인자되어 있고, 다시 1999. 11. 26.부터 2000. 1. 7.까지의 거래내역이 전산에 의하여 인자되어 있으며, 그 중 2000. 1. 7.자 거래내역은 수정액으로 지운 후 볼펜으로 다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위 통장의 기재 내용 중 주목할 것은, 원고 4가 이 사건 각 예금의 입금재원으로 주장한 1997. 6. 12.자 780,000,000원을 자기앞수표(갑59호증의 1, 갑80호증)로 입금한 내역이 전산에 의하여 인자되어 있고, 원고 4가 위 통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합게 753,325,957원을 출금하여 1998. 2. 23.자 잔액이 26,674,043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이다}. 그리고 위 통장의 제9면에는 계좌번호 (생략), 계약일 2000. 7. 7., 계약기간 6개월, 만기일 2001. 1. 12., 이율 연 9%, 계약금액 14,500,000원인 정기예탁금 거래내역이 전산에 의하여 인자되어 있는데, 원고 4는 이를 예탁일로부터 불과 5일만인 2000. 7. 13.자로 중도해지하여 원금 14,500,000원과 이자 656,970원에서 세금 13,406원을 공제한 15,143,564원을 수령하였고, 위 해지내역은 타자기로 인자되어 있다. 그런데 위 통장의 제8면에는 다시 계좌번호 (생략), 계약일 2000. 7. 12., 계약기간 6개월, 만기일 2001. 1. 12., 이율 연 9%, 계약금액 14,500,000원인 정기예탁금 거래내역이 전산에 의하여 인자되어 있고 2000. 7. 13.자로 중도해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3차 정기예탁

원고 4는 위 ㉯항과 같이 2000. 7. 12.자로 중도해지한 정기예탁금 수령액 468,835,611원과 2000. 7. 13.자로 중도해지한 정기예탁금 수령액 15,143,564원의 합계액 483,979,175원 중 450,000,000원을 인천이씨 회와공파 종중원인 소외 32의 명의로 대구은행에 정기예금(갑24호증의 8)하였고, 나머지 33,979,175원 중 33,500,000원을 2000. 7. 13.자로 계좌번호 (생략), 계약기간 12개월, 만기일 2001. 7. 13., 이율 연 9%로 정하여 인천이씨 회와공파 명의로 정기예탁(갑24호증의 6 중 제10면에 거래내역이 전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였다가 2000. 8. 8.자로 중도해지하여 이자 214,767원에서 세금 47,240원을 공제한 후 원리금 합계 33,667,527원을 수령한 다음 그 수령액에 42,950원을 더하여 33,710,477원을 2000. 8. 8.자로 계좌번호 (생략), 계약기간 4개월, 만기 2000. 12. 8., 이자 연 9%로 정하여 원고 4 본인 명의로 정기예탁(갑24호증의 9)하였고 이를 다시 2000. 9. 25.자로 중도해지하여 원리금 합계 34,021,701원을 수령한 다음 7,000,000원을 보태어 그 중 40,000,000원을 2000. 9. 26.자로 소외 32 명의로 대구은행에 정기예금(갑24호증의 10)하였다.

⑥ 인천이씨 일제공파 명의 예금거래

㉮ 1차 정기예탁

원고 4는 인천이씨 일제공파가 1997. 5. 30.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한 토지대금 385,759,500원 중 385,700,000원(갑33호증의 1)을 인천이씨 일제공파 명의로 1997. 6. 3. 계좌번호 (생략), 계약기간 24개월, 이자 연14.5%로 정하여 정기예탁하였다.

위 예탁금의 통장(갑24호증의 12)은 표지 및 거래내역란이 모두 타자기 또는 고무인, 수기에 의하여 기록되어 있고, 조합원 번호란에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내역란에 소외 1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표지의 인감확인란에는 남부신협 직원인 소외 33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 발급된 통장임에도 실명확인란이 없다.

원고 4는 위 정기예탁금을 1999. 6. 3.자로 만기해지하여 이자로 111,852,999원을 수령하면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으며, 위 통장의 해지내역란 중 지급원금란에는 식별불상의 금액이 기재되었다가 수정액으로 지워진 후 385,700,000원이 볼펜을 이용하여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4는 위 만기해지 수령금액 497,552,999원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예탁하였다.

또 원고 4는, 1998. 2. 13.자로 인천이씨 일제공파 명의로 150,079,840원을 계좌번호 (생략), 계약기간 6개월, 만기일 1998. 8. 13., 이자 연 17.5%로 정하여 정기예탁하였는데, 위 예탁금이 정기예탁금임에도 불구하고 1998. 3. 17.에 3,000,000원을 출금하였으며, 만기일이 1998. 8. 13.임에도 1998. 8. 12.자로 해지하면서 만기해지한 것처럼 처리한 후 이자 13,100,423원과 함께 원리금 합계 160,180,263원을 수령하였고, 위 예탁금과 별도로 1998. 2. 14.자로 인천이씨 일제공파 명의로 70,287,460원을 계좌번호 (생략), 계약기간 6개월, 만기일 1998. 8. 14., 이자 연 17.5%로 정하여 정기예탁 하였는데 만기일이 1998. 8. 14.임에도 불구하고 1998. 8. 12.자로 해지하면서 만기해지한 것처럼 처리한 후 이자 6,150,150원과 함께 원리금으로 합계 76,437,610원을 수령하였으며, 위 각 1998. 8. 12.자 해지수령금 합계 236,617,873원(=160,180,263원 + 76,437,610원)을 1998. 8. 12. 인천이씨 일제공파 명의로 계좌번호 (생략), 만기일 1999. 6. 3., 이자 연 13%로 정하여 정기예탁하였다가 1999. 6. 3.자로 만기해지하였고, 그 수령금액 중 163,589,093원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예탁하였다.

위 예탁금의 통장(갑24호증의 13)은 표지 및 거래내역란이 모두 타자기로 인자되어 있고 조합원번호란에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내역란에는 소외 1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 발급된 통장임에도 실명확인란이 없으며, 하나의 통장에 계좌번호 (생략), 100-1423-1504인 각 정기예탁금 계좌가 금액 및 기간 등을 달리하여 각 2회씩 기재되어 있고, 특히 1998. 8. 12.자 계좌번호 (생략)인 정기예탁금은 그 계약기간이 ‘9월 22개월’로 기재되어 있다(1998. 8. 12.부터 만기인 1999. 9. 3.까지의 기간인 9개월 22일을 계약기간란에 기재함에 있어 기존의 인쇄된 문구인 ‘월’ 앞에 타자기에 의하여 추가 기재함으로써 위와 같은 오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정기예탁금의 계약기간을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정하지 아니하고 일자까지 특정하여 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2차 정기예탁

원고 4는 위 ㉮항과 같이 1999. 6. 3.자로 해지한 위 각 정기예탁금 수령액 497,552,999원과 163,589,093원의 합계 661,142,092원을 1999. 6. 3. 인천이씨 일제공파 명의로 계좌번호 (생략)(앞서 본 1998. 2. 14.자 인천이씨 일제공파 명의의 정기예탁금에 사용된 계좌번호와 동일하다), 계약기간 12개월, 이자 연 9%로 정하여 정기예탁하였다.

원고 이채칠은 위 예탁금을 2000. 6. 3.자로 만기해지하여 이자 59,502,788원에서 세금 1,190,055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리금 합계액 719,454,925원을 수령하여 그 중 177,563,588원은 아래에서 보는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변제하고 113,460,950원은 인천이씨 종중에서 대구 북구 동서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23블록 9로트(사업완료후 지번 ; 서변동 지번 생략)를 구입한 후 대구광역시에 지급할 토지대금의 잔금으로 지급하고(갑24호증의 14, 15), 나머지 잔액 428,430,287원 중 421,891,237원을 2000. 6. 3. 인천이씨 일제공파 명의로 계좌번호 (생략)(앞서 본 1998. 8. 12.자 인천이씨 일제공파 명의의 정기예탁금에 사용된 계좌번호와 동일하다), 계약기간 12개월, 만기 2001. 6. 3., 이자 연 8%로 정하여 정기예탁하였다가 2000. 7. 27.자로 중도해지하여 이자 1,872,503원에서 세금 37,450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리금 합계액 423,726,290원을 수령하여 그 수령금액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4 명의로 3차 예탁하였다.

위 각 예탁금의 통장(갑24호증의 13)의 제4면에는 2000. 6. 3.자 해지내역 중 거래금액란이 타자로 인자되어 있다가 일부가 수정액으로 지워진 후 볼펜을 사용하여 수기로 덧씌워져 기재되어 있고, 제5면에는 2000. 6. 3.자 정기예탁금의 계좌내역 중 만기일자가 2000. 11. 3.로 기재되어 있다가 일부가 수정액으로 지워진 후 볼펜을 사용하여 수기로 덧씌워져 2001. 6. 3.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9면에는 수기 및 고무인으로 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금액이 4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1999. 4. 8.자로 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1999. 6. 3.자로 전액 변제한 후{1999. 4. 30.자 남부신협의 범위내 대출의 잔액명세장(을24호증)에는 위 1999. 4. 8.자 대출에 관한 계좌가 나타나지 않는다}, 1999. 12. 30.자, 2000. 4. 1.자, 2000. 6. 3.자로 각 57,000,000원씩을 대출받았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 6. 3.자로 대출원리금 177,563,588원이 변제되었고, 각 거래내역에는 소외 1 또는 소외 3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위 각 대출금의 대출일자 및 대출금액은 갑24호증의 14에 나타난 인천이씨 종중의 동서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일치한다).

㉰ 3차 예탁

원고 4는 위 ㉯항과 같이 수령한 423,726,290원을 2000. 7. 27. 자신의 명의로 계좌번호 (생략), 예금종류 알찬예탁금으로 예탁하였다가 2000. 8. 2.자로 323,726,290원을 인출하였고, 2000. 9. 25.자로 나머지 원금 100,000,000원 및 이자를 모두 인출하였으며 위 인출금액은 인천이씨 일제공파 명의의 국민은행 주택관음지점과 칠곡지점의 계좌에 각 예금되어 있다(갑24호증의 18, 19)

위 예탁금의 통장(갑24호증의 17)의 표지에는 발행일 2000. 7. 27., 개설일 1997. 6. 27., 연결번호 002로 전산에 의하여 인자되어 있고 인감확인란에는 남부신협 직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실명확인란에는 담당직원의 날인이 없고, 거래내역란도 모두 전산으로 인자되어 있기는 하나 일부에만 소외 3의 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⑦ 원고 4가 소지한 통장의 발급형태

㉮ 남부신협의 일반적인 통장 발급 및 기재 형식

남부신협의 통장표면에 기재된 연결번호는 통장의 이월발급번호를 의미하고, 최초 발급시에는 001로 발급한 다음 통장을 전부 사용하였거나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하여 그 잔액을 이월하거나 동일 예금주에 대하여 기존 예금 통장 외에 추가로 신규의 다른 예금에 대한 통장을 발급하는 경우에 순차로 그 다음 연결번호를 부여한다.

남부신협의 통장 이월 방식은, 원칙적으로 통장의 사용 가능한 면을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기재할 곳이 없을 경우에 통장을 이월하되, 예외적으로 기존 통장에 사용 가능한 면이 남아 있더라도 통장의 훼손 등으로 전산단말기로 더 이상의 인자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통장을 이월하며, 종전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월할 경우 이월된 통장에는 그 잔액이 이월 기재된 후 “계속거래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인자되며 종전 통장에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이월할 경우 이월된 통장에는 이월 잔액이 0원으로 기재된 후 역시 “계속거래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인자되고 이 경우 이월 통장에는 “첫거래 감사합니다”라고 기재될 수는 없다.

㉯ 원고 4가 소지한 각 통장

본문내 포함된 표
예금자명의 종류 개설일 연결번호 통장발급번호 발급일 호증번호
원고 4 세금우대 1997.6.12. 001 1998-0839 1998.8.22. 갑6-4
비과세 1997.6.12. 02 97-0162 1997.6.27. 갑59-4
세금우대 1997.6.27. 002 2000-0511 2000.6.27. 갑6-2
세금우대 1997.6.27. 003 2000-0625 2000.7.27. 갑6-1
과세 1997.6.27. 002 2000-0624 2000.7.27. 갑24-17
과세 1997.6.27. 003 2000-0665 2000.8.8. 갑40-2
과세 1997.6.27. 004 2000-0666 2000.8.8. 갑24-9
정기예탁금 1998.1.22. 1998-30 1998-30 1998.1.22. 갑24-23
인천이씨 소제공파 비과세 1997.6.12. 97-231 97-322 1997.6.12. 갑24-2
과세 없음 없음 1999-0052 1999.6.12. 갑24-4
인천이씨정와공파 비과세 1997.9.20. 01 97-0184 1997.9.20. 갑59-2
세금우대 1997.9.20 002 1998-0973 1998.10.7. 갑59-3
인천이씨 회와공파 비과세 1997.6.12. 97-230 97-321 1997.6.12 갑24-1
비과세 1997.6.12. 97-232 97-323 1997.6.12. 갑24-3
과세 없음 없음 1999-0053 1999.6.12. 갑24-7
과세 없음 없음 1999-0054 1999.6.12. 갑24-6
인천이씨 일제공파 비과세 1997.6.3. 97-06-01 97-123 1997.6.3. 갑24-12
없음 1998.2.13. 1998-52 1998-52 1998.2.13. 갑24-13

위 각 통장 중 원고 4 명의의 전산발급 통장으로 이기하기 이전의 인천이씨 각 종중 명의의 각 예금통장은 주로 타자기 또는 수기로 기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연결번호, 통장발급번호의 형식이 남부신협의 번호부여 방식과 일치하지 않거나 아예 개설일과 연결번호가 없는 통장도 있고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장번호란에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기도 하며, 원고 4가 2000. 7.경과 같은 해 8.경에 발급받은 원고 4 본인 명의의 각 통장에는 인천이씨 각 종중 명의의 예금을 중도해지한 후 이기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연결번호가 바로 앞인 통장에 사용가능한 면이 충분히 남아 있음에도 새로운 통장을 발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각 예금통장에 ‘첫거래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인자되어 있다.

㉰ 원고 4는 2000.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기간 동안 원고 4 본인 명의와 가족 명의, 인천이씨 각 종중 명의의 남부신협에 대한 각 예금을 수기통장에서 전산통장으로 전환하였다.

⑧ 예금잔액증명서

원고 4 및 처인 소외 27이 소지하고 있는 각 예금잔액증명서{을7, 8호증은 원고 4가 남부신협 경영관리인의 채권채무잔액조회에 대하여 2000. 11. 24.자로 이의신청서(을25호증의 2)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사본이다, 을7호증은 갑46호증과 같다}는 2000. 8. 16.자로 발행된 것인데, 원고 4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에는 원고 4의 출자금을 비롯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4예금과 정기예탁금 (계좌번호 생략) 33,710,477원, 알찬예탁금( (계좌번호 생략)) 100,000,000원인 각 계좌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발행번호가 상단에는 2000-0127-1로, 하단에는 2000-0109-1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하단의 발행번호 2000-0109-1은 소외 27의 예금잔액증명서 및 원고 5의 잔액증명서의 발행번호와 동일하고, 금액 합계 부분에 소외 1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통상 예금자는 예금에 대한 증빙자료로 예금통장을 소지하고 있고 또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발급 당일의 입출금 거래가 제한되므로 특별한 용도 없이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거나, 또 통장 외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적인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 2예금에 관하여

위 ① ~ ⑧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 4의 본인 명의, 가족 명의, 인천이씨 각 종중 명의의 예금거래형태, 통장의 기재 형식과 내용, 특히 종전의 타자 또는 수기로 기재된 통장을 2000.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기간 동안 전산형식의 통장으로 재발급 받으면서 이전에는 1년, 2년, 3년 단위로 정기예탁 해오던 거래형태와 다르게 예탁기간을 3개월, 4개월, 6개월 등으로 짧게 정한 다음 그 중 일부 계좌의 예금을 중도해지 방식으로 이미 인출해가고 2000. 8.경 이후 남부신협의 시재금 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예금과 가족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 4 본인 명의의 예금은 이 사건으로, 가족인 소외 27, 28, 31, 29 명의의 각 예금은 별건(대구지방법원 2001가합 (번호 생략))으로 분리하여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각 예금에 대한 더불어종합통장을 발급받은지 불과 1~2개월만에 소외 1로부터 이례적으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는 점, 원고 4가 제출한 각 정기예탁금의 통장에 기재된 이자 외에 별도로 추가이자를 지급받은 점, 원고 4는 남부신협의 이사장이던 소외 20의 처남인 점(당심증인 소외 20의 증언), 소외 1은 2000. 11. 2. 18:09 남부신협의 전산단말기를 사용하여 계좌번호 (생략), 예금액 330,477,721원(이 사건 제1예금과 예금액은 동일한데 계좌번호가 다르다)인 계좌의 정기예탁일을 2000. 11. 2.에서 2000. 7. 27.로 정정입력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0. 11. 7.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업무점검반에 의하여 위 입력내용이 취소, 삭제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비록 원고 4의 이 사건 제1, 2예금의 통장상 인감검인란에 남부신협 직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거래내역이 전산에 의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이 사건 제1예금은 제외), 원고 4의 이 사건 제1예금이 남부신협의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외 1의 예탁금횡령명세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점(갑37호증, 갑47호증의 2) 등에 불구하고, 원고 4의 이 사건 제1, 2예금에 관한 예금계약은 배임적 의사를 가진 소외 1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고 원고 4로서는 소외 1의 배임적 의사를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원고 4와 남부신협 사이의 이 사건 제1, 2예금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예금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4의 피고 공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예탁금 상당액의 파산채권확정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3, 4예금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예금과는 달리 이 사건 제3, 4예금은 그 통장과 이에 연결된 통장의 표지 및 입출금내역 뿐만 아니라 해지내역까지 모두 전산으로 인자되어 있어 각 그 통장에 대응하는 정상적인 전산원장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49호증의 5, 즉 2000. 8. 31.자 정기예탁금 잔액명세장에 나타나 있는 예금이다.), 이 사건 제4예금의 계좌는 원고 4가 현실적으로 출연하는 예금을 관리하기 위한 계좌가 아니라 원고 4가 자신이나 친척들의 명의로 소외 1과의 사이에 비정상적인 예금거래를 하면서 통장에 기재된 정규이자를 지급받거나 정규이자 이외의 추가이자를 지급받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로서 대구은행 남문시장지점에 개설된 남부신협의 예치금계좌에서 이체된 금원이 입금된 계좌인 점, 이 사건 제4예금의 통장에는 매 이자결산기마다 결산이자내역이 전산으로 인자되어 있는 점, 원고 4가 소외 1과의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비정상적인 예금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원고 4의 예금거래 전부가 비정상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3, 4예금과 관련하여 전산상의 해지내역과 달리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적이 있고 일부 통장의 실명확인란에 담당자의 날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3, 4예금계약이 배임적 의사를 가진 소외 1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외 1이 대구은행 남문시장지점에 개설된 남부신협의 예치금계좌를 통하여 원고 4에게 비정상거래에 기한 추가이자를 지급한 행위가 남부신협에 대하여 배임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구은행 남문시장지점에서 이 사건 제4예금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이상 이체된 금원에 대한 예금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 공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지급할 보험금

지급될 보험금의 범위에 관하여 구 예금자보호법의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4의 이 사건 제3, 4예금은 그 예탁일이 1998. 8. 1. 이후이고 그 ‘예금 등’의 금액이 20,000,000원 이하이므로, 피고 공사가 원고 4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원금은 보험금 지급공고일인 2001. 2. 15.자 원고 4의 이 사건 제3, 4예금의 원금 합계액 4,714,808원에 이 사건 제3, 4예금의 각 약정이율과 피고 공사의 운영위원회가 정한 이자율 중 낮은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된다.

(2)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액 상당의 파산채권확정 청구에 관하여

원고 4는 앞서 본 ‘파산채권신고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예금의 원리금에 관하여 파산채권신고를 하였고, 피고 파산관재인은 2001. 5. 16. 개최된 채권자집회에서 장부상 존재하지 않는 예금이라는 사유로 원고 4의 채권신고액 전액을 부인하였는바, 원고 4가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소외 1에 대한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액 상당의 파산채권확정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앞서 본 파산채권확정의 소에 관한 소송요건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그렇다면, 원고 4는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제3, 4예금의 합계액 4,714,808원에 해당하는 파산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 4는 이 사건 각 예금의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하여도 파산채권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각 예금의 원금 상당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확정을 구하였다), 피고 공사는 원고 4에게 이 사건 제3, 4예금의 합계액 4,714,808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의 위 보험금 지급공고시 공고된 보험금 지급기간의 종료일(2001. 3. 8.)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 4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1. 3. 22.부터 피고 공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서 당심판결선고일인 2004. 8. 2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 4는 피고 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적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4의 청구는 이유 없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4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예탁금 상당액의 파산채권확정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며, 원고 4가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액 상당의 파산채권확정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6. 원고 5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5가 예탁일 2000. 8. 8., 계좌번호 (생략), 예탁금액 300,000,000원, 만기일 2000. 12. 8., 이율 연 12%인 정기예탁금(이하 제6항에서는 ‘이 사건 정기예탁금’이라 한다)및 계약일 1999. 6. 28., 계좌번호 (생략), 계약기간 12개월, 계약금액 37,950,000원, 월불입금 3,000,000원인 정기적금(이하 제6항에서는 ‘이 사건 정기적금’이라 한다)이 기재된 남부신협 발행의 각 더불어종합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 5는, 이 사건 정기예탁금 및 정기적금이 기재되어 있는 남부신협 발행의 각 통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하여는 위 각 예금 상당액 또는 소외 1의 사용자인 남부신협이 소외 1의 비정상거래에 의한 불법행위를 감독하지 못함으로써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5가 입게 된 위 예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파산채권 확정을 구하고, 피고 공사에 대하여는 예금자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예금 상당의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공통의 기초사실과 원고 5의 예금 거래 내역이 남부신협의 전산원장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소외 1이 남부신협의 상무로서 원고 5와 위 각 예금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의 진의는 남부신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부신협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배임적인 의사였고, 위와 같이 원고 5의 위 각 예금 거래 내역이 남부신협의 전산원장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 5가 소지하고 있는 위 각 예금통장이 남부신협의 이월통장의 관행과 다른 점, 원고 5는 내규상의 이자를 초과하는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 5는 위 각 예금계약의 체결 당시 소외 1이 위와 같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각 예금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예금계약은 그 효력이 없고, 만약 원고 5의 위 각 예금계약이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남부신협이 1998. 12. 10. 원고 5에게 100,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현재까지 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파산관재인은 남부신협이 원고 5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 5의 위 각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공사는 원고 5의 보험금을 계산함에 있어 위 대출원리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갑7호증의 1, 2, 갑25호증의 1, 3(갑25호증의 3은 갑34호증 및 갑83호증의 1, 2와 같다), 갑45호증의 3, 7, 갑49, 50, 51호증, 을13호증, 을28호증의 1, 을29호증의 1, 2, 3, 4, 을30, 31, 43, 45호증, 을49호증의 5,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당심증인 소외 20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21호증의 1, 갑37호증, 갑47호증의 2, 갑48호증, 갑76호증의 1, 2, 갑77, 82호증, 갑8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은행 동신교지점, 대구은행 남문시장지점, 우리은행 범어동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남부신협에서는 원칙적으로 통장의 사용 가능한 면을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기재할 곳이 없을 경우에 통장을 이월하고, 예외적으로 기존 통장에 사용 가능한 면이 남아 있더라도 통장의 훼손 등으로 전산단말기로 더 이상의 인자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통장을 이월하며, 종전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월할 경우 이월된 통장에는 그 잔액이 이월 기재된 후 “계속거래 감사합니다”라는 기재가 되며 종전 통장에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이월할 경우 이월된 통장에는 이월 잔액이 0원으로 기재된 후 역시 “계속거래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인자되어야 되고 이 경우 이월 통장에는 “첫거래 감사합니다”라고 기재될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 5가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정기적금이 기재된 더불어종합(과세예탁금종합)통장(갑7호증의 2)에는 그 계좌개설일 및 연결번호가 없고 다만 통장발급번호는 1999-0069, 통장발급일은 1999. 6. 28.로 기재(통장발급번호 중 앞의 숫자 네자리는 통장의 발행연도를, 뒤의 숫자 네자리는 같은 해에 발급되는 통장의 발급순서를 나타내는데 위 통장발급일과 통장발급번호를 서로 비교하여 보면 위 통장이 위 통장발급일에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되어 있으며 제1면에 이 사건 정기적금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뿐 제2면부터 제10면까지 모두 공란인 상태여서 사용가능한 면이 충분히 남아 있음에도 원고 5에게 다시 이 사건 정기예탁금이 기재된 더불어종합(과세예탁금종합)통장(갑7호증의 1)이 발급되었다.

또, 원고 5가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정기예탁금이 기재된 더불어종합통장의 표지에는 개설일 1999. 6. 28., 연결번호 002, 통장발급번호 2000-0669, 발급일 2000. 8. 8.로 기재되어 있어 갑7호증의 2 통장의 이월통장의 형식을 사용하였으나 제1면의 이 사건 정기예탁금에 관하여는 “첫거래 감사합니다”라는 기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직원의 날인도 없다.

② 원고 5가 이 사건 정기예탁금에 관하여 제시하는 계좌번호 일부 생략-1502는 2000. 8. 8.자 입금전표(갑50호증) 및 2000. 8. 12.자로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갑51호증)에 기재된 계좌번호와는 동일하나 2000. 8. 21.자 정기예탁금 잔액명세장(갑45호증의 3)에는 계좌번호 일부 생략-1503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0. 8. 31.자 정기예탁금 잔액명세장(갑49호증의 5)에는 위와 같은 계좌번호의 기재가 없다.

③ 이 사건 정기예탁금에 관한 입금전표(갑50호증)는 소외 1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소외 3이 전산처리를 담당한 것으로서 예탁금액이 300,000,000원이라는 거액임에도 이를 모두 현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5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전에 분산예탁한 차명계좌를 해지하면서 300,000,000원을 정기예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5의 위와 같은 주장에 의하더라도 입금내역은 ‘현금’이 아니라 ‘계좌이체(대체)’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고, 소외 3의 진술(갑48호증)에 의하면 위 300,000,000원은 계속예금의 잔액으로서 전산원장에 나타나지 않는 금액이라는 것이어서, 전산원장에 나타나지 않는 금액에 관하여 입금전표, 예금통장, 예금잔액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④ 원고 5는 이 사건 정기예탁금의 입금재원에 관하여 1998. 5. 29. 300,000,000원을 이자 연 17.5%로 약정하여 15개의 차명계좌로 각 20,000,000원씩 분산예탁한 후 이자 월 4,375,000원 중 3,750,000원은 남부신협에 정기적금으로 불입하고 나머지 625,000원은 원고 5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송금받았으며 1999. 5. 28. 다시 위 300,000,000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15개의 차명계좌로 분산예탁하고 이자 월 3,000,000원으로 이 사건 정기적금을 불입하였고 2000. 8. 8. 종전의 차명계좌를 모두 해지하면서 300,000,000원을 정기예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차명계좌의 명의인 및 계좌내역을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정기예탁금의 이자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월불입금 3,750,000원인 정기적금의 계좌에 관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원고 5는 차명계좌를 이 사건 정기예탁금계좌로 통합하면서 종전 차명계좌의 통장을 남부신협에 반환하였으므로 차명계좌의 명의인을 밝힐 수 없다고 하나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예금하였더라도 예탁기간인 1년 이상 동안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을 것인데도 그 중 단 1명의 성명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나 또 원고 5 자신과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명의로 15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었다는 점은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남부신협에는 원고 5 주장의 월 불입금 3,750,000원인 정기적금에 관한 전산자료가 없으며, 원고 5의 이 사건 정기적금 계좌번호가 (번호 생략)(계좌번호 중 4643은 원고 5의 조합원 번호를, 1601 중 16은 정기적금을, 01은 정기적금 계좌 중 첫 번째 계좌임을 나타낸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기적금 이전에 원고 5 명의의 정기적금 계좌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단된다}.

또, 이 사건 정기예탁금의 예탁일인 2000. 8. 8.자로 해지된 정기예탁금 계좌(을31호증)는 예탁금액이 20,000,000원인 정기예탁금 13계좌 및 예탁금액이 18,000,000원인 계좌 5계좌로서 각 예탁일자도 2000. 1. 8.부터 2000. 5. 12.에 걸쳐 있어 원고 5 주장의 차명계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계좌이다.

⑤ 원고 5의 출자금통장(갑25호증의 3)에는 원고 5의 조합원 가입일인 1998. 3. 31.자 출자금 내역은 전산에 의하여 기록되어 있으나 1999. 1. 9.부터 1999. 5. 10.까지의 거래내역은 타자기로 인자되어 있는데다가 1999. 5. 10.자 거래내역에는 소외 1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통장의 기재면에도 전산단말기 또는 타자기에 의한 기재 내용이 혼재되어 있고 타자기에 의해 기재된 내용에는 소외 1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⑥ 원고 5가 소지하고 있는 예금잔액증명서(갑51호증)는 2000. 8. 12.자로 발행된 것으로서 원고 5의 출자금 및 이 사건 정기적금, 정기예탁금 계좌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발행번호인 2000-0109-1은 원고 4 및 소외 27에 대한 2000. 8. 16.자 예금잔액증명서(을7, 8호증)의 하단에 기재된 번호와 동일하고 잔액을 확인한다는 문구 부분과 금액 합계 부분에 소외 1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소외 3의 진술(갑48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정기예탁금 300,000,000원은 2000. 8. 8.자로 통장을 발급한 후 즉시 해지처리되었다고 하는데도 위 예금잔액증명서에는 이 사건 정기예탁금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 8. 21.자 정기예탁금잔액명세장(갑45호증의 3)에는 위 잔액증명서와 다른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통상 예금자는 예금에 대한 증빙자료로 예금통장을 소지하고 있고 또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발급 당일의 입출금 거래가 제한되므로 특별한 용도 없이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거나, 또 통장 외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적이라고 보여지고, 또 예금잔액증명서는 전산원장이나 통장을 보고 입력하여 새로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라 예탁자의 요청에 의하여 발급에 필요한 요건, 즉 주민등록번호, 성명, 기준일자 등을 전산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전산출력되어 발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미 해지처리된 계좌번호가 기재된다거나 다른 예금잔액증명서와 그 발행번호가 서로 일치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위 ① ~ ⑥의 인정사실에다가 원고 5의 주장(이 사건 정기예탁금은 1차로 1998. 5. 29.자로 15개 계좌로 차명, 분산 예탁, 2차로 1999. 5. 28.자로 다시 차명, 분산 재예탁하였다가 2000. 8. 8.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였다는 것임)에 따를 경우의 2차 예탁의 만기는 2000. 5. 28.경으로 추측됨에도 이 사건 정기예탁금의 예탁일자는 만기로부터 2개월여가 지난 2000. 8. 8.인 점, 이전에 차명분산예탁하고 있다가 2000. 8. 8.에서야 1개의 계좌로 통합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5는 남부신협으로부터 다른 신협과 합병할 예정이어서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전에는 1년 단위로 재예탁해오던 것을 만기를 4개월 후로 정하여 이 사건 정기예탁금으로 예탁한 점, 이 사건 정기예탁금에 대한 통장을 발급받은지 불과 4일만에 소외 1로부터 이례적으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는 점, 원고 5가 이 사건 정기예탁금에 대하여 그 최초 분산예탁일이라고 주장하는 1998. 5. 29.로부터 마지막으로 1개월분 이자를 수령한 때인 2000. 9. 30.까지 약정이자의 지급에 관한 아무런 전산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정기예탁금의 예탁일자인 2000. 8. 8. 당시에는 이 사건 정기적금의 만기가 경과된 이후임에도 이 사건 정기적금을 해지처리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정기예탁금의 통장발급일인 2000. 8. 8.은 앞서 본 원고 4의 갑24호증의 9 및 갑40호증의 각 통장발급일 또는 예금계약일과 일치하고 통장표지 뒷면의 일련번호가 인접한 번호인 점, 원고 4는 소외 20의 처남이고, 원고 5는 소외 20의 고교 동창으로서 모두 소외 20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인 점(당심증인 소외 20의 증언), 소외 1은 2000. 11. 2. 18:12 남부신협의 전산단말기를 사용하여 계좌번호 (생략)인 계좌에 관하여 ‘비과세’였던 것을 ‘과세’계좌로 정정하면서 종전 비과세계좌를 삭제하고 정기예탁 계약일을 2000. 11. 2.로 입력하였다가 다시 2000. 8. 8.로 정정입력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0. 11. 7.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업무점검반에 의하여 위 입력내용이 취소, 삭제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비록 원고 5의 이 사건 각 예금의 통장상 실명확인란 및 인감검인란에 남부신협 직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거래내역이 전산에 의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 5가 최초의 차명, 분산예탁일이라고 주장하는 1998. 5. 29.자로 현대증권으로부터 209,321,918원, 대구은행 동신교지점으로부터 1억 원을 각 인출하여 남부신협에 입금한 금융자료(갑76호증의 1, 2, 갑77호증, 갑82호증, 갑8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당심의 대구은행 동신교지점 및 대구은행 남문시장지점, 우리은행 범어동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가 존재하는 점, 원고 5의 이 사건 정기예탁금이 남부신협의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외 1의 예탁금횡령명세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점(갑37호증, 갑47호증의 2) 등에 불구하고, 원고 5의 이 사건 각 예금에 관한 예금계약은 배임적 의사를 가진 소외 1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고 원고 5로서는 소외 1의 배임적 의사를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원고 5와 남부신협 사이의 이 사건 정기예탁금 및 정기적금 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5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예탁금 상당액의 파산채권확정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피고들의 상계항변에까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액 상당의 파산채권확정 청구에 관하여

원고 5는 앞서 본 ‘파산채권신고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정기예탁금, 정기적금의 원리금에 관하여 파산채권신고를 하였고, 피고 파산관재인은 2001. 5. 16. 개최된 채권자집회에서 장부상 존재하지 않는 예금이라는 사유로 원고 5의 채권신고액 전액을 부인하였는바, 원고 5가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소외 1에 대한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액 상당의 파산채권확정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앞서 본 파산채권확정의 소에 관한 소송요건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7. 원고 9, 10, 11, 12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아래 예금목록 기재와 같은 예금이 기재된 각 예금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예금명의자 계좌번호 예금액 예금일자 예금종류 만기일 소외 34와의 관계
원고 9 생략 2,000만 원 1999.11.19. 알찬예탁금 2000.11.19. 장모
원고 10 생략 2,000만 원 1999.11.19. 알찬예탁금 2000.11.19. 처형
원고 11 생략 2,000만 원 1999.11.19. 알찬예탁금 2000.11.19. 자형
원고 12 생략 2,000만 원 1999.11.19. 알찬예탁금 2000.11.19. 누나

(이하 제7.항에서는 ‘이 사건 각 예금’이라 한다)

나. 당사자의 주장

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예금이 남아 있는 남부신협 발행의 각 통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예금 상당액 또는 소외 1의 사용자인 남부신협이 소외 1의 비정상거래에 의한 불법행위를 감독하지 못함으로써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게 된 위 각 예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파산채권 확정을 구하고, 피고 공사에 대하여는 예금자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예금 상당의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예금은 예금명의자가 위 원고들이기는 하나 실제 출연자는 모두 소외 34인데, 이 사건 공통의 기초사실과 위 원고들의 예금 거래 내역이 남부신협의 전산원장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소외 1이 남부신협의 상무로서 위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의 진의는 남부신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부신협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배임적인 의사였고, 위와 같이 위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예금 거래 내역이 남부신협의 전산원장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원고들이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예금통장이 남부신협에서 정상적으로 발행된 통장이 아닌 점, 자금 출연자인 소외 34가 이 사건 각 예금통장에 대한 아무런 이자계산내역 없이 이 사건 각 예금(알찬예탁금)에 대한 내규상의 이자를 초과하는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소외 34는 위 원고들의 명의로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소외 1이 위와 같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은 그 효력이 없어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예금주에 관하여

앞서 본 예금주 결정에 관한 법리에 따라 위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예금에 관하여 출연자가 소외 34이고, 소외 34와 남부신협 사이에 예금명의자인 위 원고들이 아닌 출연자인 소외 34에게 이 사건 각 예금의 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예금통장에는 각 통장 명의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확인란 및 실명확인필란에 남부신협 직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예금의 자금출연자가 소외 34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증거 및 을53호증의 1, 2, 6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 34의 증언(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예금통장을 발급받을 당시 위 원고들은 남부신협을 방문한 적이 없고 소외 34 혼자서 남부신협을 방문하여 위 각 예금통장을 수령한 사실, 이 사건 각 예금통장의 인감란에 날인된 위 원고들의 인영은 모두 동일한 형태의 목도장이고, 특히 원고 11 명의의 통장에는 ‘정해덕’이라고 조각된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소외 34는 이 사건 각 예금에 대한 이자를 남부신협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소외 34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송금받았는데, 이 사건 각 예금통장에는 이자 계산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예금의 출연자인 소외 34와 금융기관인 남부신협 사이에서는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을 차용명의자인 위 원고들이 아닌 소외 34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각 예금의 예금주는 모두 소외 34 1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예금의 각 예금주임을 전제로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구하는 파산채권확정 청구부분과 피고 공사에 대하여 구하는 보험금 지급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2)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만약 위 원고들을 이 사건 각 예금의 예금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예금거래 방식과 형태 등(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예금의 실제 출연자가 소외 34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예금계약의 체결 당시 남부신협을 직접 방문한 적이 없으며 소외 34가 남부신협을 방문하여 통장을 수령하였고, 이자도 위 원고들이 아닌 소외 34가 수령한 점)에 비추어, 소외 34가 위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예금계약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예금에 관한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에 관하여는 표의자인 대리인, 즉 소외 34를 기준으로 하여 소외 34가 소외 1의 진의 아닌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인정사실

갑8 내지 11호증, 갑26호증, 갑45호증의 5, 6, 갑73, 74호증, 갑75호증의 1, 2, 갑86호증의 1 내지 11, 갑87호증의 1, 2, 갑88호증의 1 내지 13, 을13호증, 을32호증의 1, 2, 을49호증의 2, 4, 을53호증의 1, 2, 6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 34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당심증인 소외 34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37호증, 갑47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이 사건 각 예금통장의 예금종류란에 ‘알찬예탁금’, 계좌번호란에 앞서 본 이 사건 각 예금의 계좌번호가 각 전산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만기일란에는 고무인으로 ‘2000. 11. 19.’이 찍혀 있으며 이율란에는 수기로 ‘15’%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각 예금인 ‘알찬예탁금’은 예금주가 금액의 규모 및 시기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요구불 예금이고, 소외 34도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의 체결 당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2003. 4. 15.자 위 원고들 준비서면 참조).

③ 남부신협의 내규상 알찬예탁금의 이자는 예탁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연 8%(1999. 4. 1.부터 적용)이고, 이자 결산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또는 매월 말일전 7일 이내에 실시하여 다음 업무일에 원가하되 월말에 결산할 경우에는 당일에 원가하며, 이자 결산시에는 조합의 알찬예탁금 전체 계좌의 예탁금액을 전산으로 일괄계산한 후 계좌별로 원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소외 34는 이 사건 각 예금에 대한 이자를 남부신협을 방문하여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통장으로 송금받았는데 이 사건 각 예금통장에는 이 사건 각 예금계약 체결일 이후의 이자 발생 및 지급 내역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소외 34는 남부신협으로부터 이 사건 각 예금에 관하여 수령한 이자의 액수를 밝히지 않은 채 다만 당심에서 이자 수령방법에 관하여 ‘보통예금통장으로 입금되어 찾아간 적도 있고 직접 가서 받아간 적도 있다’고 증언하였는바, 남부신협에 개설된 소외 34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는 (계좌번호 생략)과 (계좌번호 생략)이 있는데, 그 중 앞의 계좌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1999. 1. 6.부터 1999. 11. 6.까지 매월 6일경에 이자로 400만 원을 수령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좌는 이 사건 각 예금계약 이전인 1999. 11. 8.자로 해지되었고 뒤의 계좌에는 이자로서 수령한 금원의 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금융기관 창구에 예금통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고 금융기관 직원은 전산단말기에 의하여 이자계산 및 지급 내역에 관하여 통장정리를 한 후 비로소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업무가 처리된다고 할 것인데, 소외 34가 이 사건 각 예금통장을 제시하지 않고서도 남부신협을 방문하여 남부신협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예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④ 1999. 9. 8.자 납부신협의 정기예탁금잔액명세장의 일부(갑75호증의 1, 2)와 2000. 8. 21.자 알찬예탁금 잔액명세장 및 보통예탁금 잔액명세장(갑45호증의 5, 6)에는 이 사건 각 예금 외에도 아래 ‘ 소외 34 계좌내역표’ 기재와 같이 소외 34 본인 및 소외 34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가 있는데, 아래 계좌 중 소외 34 명의의 알찬예탁금(계좌번호가 1401 또는 1402로 시작하는 계좌) 및 소외 35, 36, 37 명의의 각 보통예탁금(계좌번호가 1201로 시작하는 계좌)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은 2000. 8. 21.( 소외 20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남부신협의 정기예탁금 잔액명세장을 출력한 날) 이전에 이미 해지되었고, 특히 소외 34 명의의 알찬예탁금 계좌 2개는 2000. 8. 31.자 알찬예탁금 잔액명세장(을49호증의 4)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또 소외 34는 1998. 11. 10.부터 2000. 10. 30.까지 기간 동안 남부신협으로부터 PC뱅킹 또는 오토뱅킹의 방법으로 본인 및 처 소외 37, 처남 소외 35, 처남댁 소외 36, 원고 11의 명의로 별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927,160,000원을 인출하였으며, 1999. 8. 14.부터 2000. 8. 28.까지 기간 동안 별지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부신협으로부터 자기앞수표로 359,900,000원을 인출하였다.

소외 34 계좌내역표

본문내 포함된 표
예금명의자 계좌번호 예금액 소외 34와의 관계
소외 34 생략 2억 원 본인
소외 34 생략 1억 원 본인
소외 34 생략 2억 원 본인
소외 34 생략 2,000만 원 본인
소외 34 생략 2,000만 원 본인
소외 34 생략 2,000만 원 본인
소외 34 생략 1억 원 본인
소외 35 생략 2,000만 원 처남
소외 36 생략 2,000만 원 처남댁
소외 37 생략 2,000만 원
소외 38 생략 2,000만 원
소외 35 생략 2,000만 원 처남
소외 36 생략 2,000만 원 처남댁
소외 37 생략 2,000만 원
소외 38 생략 2,000만 원
원고 9 생략 2,000만 원 장모
원고 10 생략 2,000만 원 처형
원고 11 생략 2,000만 원 자형
원고 12 생략 2,000만 원 누나

※ 소외 34는 이 사건 각 예금에 대한 입금재원의 설명에서, 1997. 10.경 소외 34 명의의 이곡새마을금고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중 8,000만 원을 남부신협에 위 원고들 명의로 위 계좌내역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기예탁하였다가 1999. 10. 25. 이 사건 각 예금으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정기예탁금으로 예탁한 돈을 출금하여 요구불 예금임을 알면서도 알찬예탁금으로 예탁하고 내규상의 금리를 초과하는 연 15%의 이자를 매월 수령하는 것은 정상적인 예금거래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소외 34는 당심증언에서 남부신협과 총 13억 원에 이르는 예금거래를 하였고 그 예금통장 중에서 수기로 된 통장도 있었으며, 이율은 연 15%로 수령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⑤ 이 사건 각 예금에 관하여 2000. 8. 21.자 알찬예탁금 잔액명세장(갑45호증의 5)에는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각 20,000,000원씩의 예탁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0. 8. 31.자 알찬예탁금 잔액명세장(을49호증의 4)에는 예탁금액이 원고 9, 10, 12 명의의 예금계좌에는 각 20,999원씩, 원고 11 명의의 예금계좌에는 26,496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위 ① ~ ⑤의 인정사실에다가 특히 이 사건 각 예금통장의 약정이율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내규상의 이율은 연 8%에 불과함에도 내규상의 이율에 의하여 계산되는 이자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통장상의 아무런 기재 또는 계산 없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송금받은 점, 소외 34는 남부신협의 부이사장인 소외 39와 중학교 동창으로서 남부신협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예금 외에도 소외 34 본인 및 가족 명의로 거액의 정기예탁금 거래를 해왔는데도 이 사건 각 예금에 관하여만 요구불 예금인 알찬예탁금으로 예탁하고 통장상에 수기로 기재된 연 15%의 이자를 수령한 점, 소외 34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예금을 위 원고들 명의의 종전 정기예탁금을 재예탁한 것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 명의의 종전 정기예탁금이 정상적인 것이라면 당연히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고 또 금융기관이 지급책임을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어서 지급보증을 위한 특별결의를 한다는 것이 무의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998. 7. 28. 남부신협이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34, 원고 9, 12, 소외 35, 37의 예탁금을 지급보증한다는 특별결의를 한 점(갑26호증), 소외 1은 2000. 11. 2. 남부신협의 전산단말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각 예금계좌내역을 입력하였는데, 2000. 11. 7.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업무점검반에 의하여 위 입력내용이 취소, 삭제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각 예금통장이 일부 수기 및 고무인에 의하여 기록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부분이 전산에 의하여 기록되어 있고 예입금액란에 남부신협 직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예금이 남부신협의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외 1의 예탁금횡령명세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점(갑37호증, 갑47호증의 2) 등에 불구하고, 소외 34의 이 사건 각 예금에 관한 예금계약은 배임적 의사를 가진 소외 1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고 소외 34는 소외 1의 배임적 의사를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위 원고들과 남부신협 사이의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피고 공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예탁금 상당액의 파산채권확정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2)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액 상당의 파산채권확정 청구에 관하여

위 원고들은 앞서 본 ‘파산채권신고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예금의 원금에 관하여 파산채권신고를 하였고, 피고 파산관재인은 2001. 5. 16. 개최된 채권자집회에서 소송계류중인 채권이라는 사유로 위 원고들의 채권신고액 전액을 부인하였는바, 위 원고들이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소외 1에 대한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액 상당의 파산채권확정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앞서 본 파산채권확정의 소에 관한 소송요건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8. 원고 13, 14, 15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12,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아래 예금목록 기재와 같은 예금이 기재된 각 예금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예금명의자 계좌번호 예금액 예금일자 계약기간 예금종류 소외 40과의 관계
원고 13 생략 17,000,000원 1997.1.31. 12개월 자립예탁금 지인
원고 14 생략 17,000,000원 1997.1.31. 12개월 자립예탁금 처남
원고 15 생략 17,000,000원 1997.1.31. 12개월 자립예탁금 처남댁

(이하 제8.항에서는 ‘이 사건 각 예금’이라 한다)

나. 당사자의 주장

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예금이 기재 되어 있는 남부신협 발행의 각 통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예금 상당액 또는 소외 1의 사용자인 남부신협이 소외 1의 비정상거래에 의한 불법행위를 감독하지 못함으로써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게 된 위 각 예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파산채권 확정을 구하고, 피고 공사에 대하여는 예금자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예금 상당의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예금은 예금명의자가 위 원고들이기는 하나 실제 출연자는 모두 소외 40인데, 이 사건 공통의 기초사실과 위 원고들의 예금 거래 내역이 남부신협의 전산원장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소외 1이 남부신협의 상무로서 위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의 진의는 남부신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부신협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배임적인 의사였고, 위와 같이 위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예금 거래 내역이 남부신협의 전산원장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원고들이 소지하고 있는 위 각 예금통장이 남부신협에서 정상적으로 발행된 통장이 아닌 점, 자금 출연자인 소외 40이 이 사건 각 예금통장에 대한 아무런 이자계산내역 없이 이 사건 각 예금(자립예탁금)에 대한 내규상의 이자를 초과하는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소외 40은 위 원고들의 명의로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소외 1이 위와 같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은 그 효력이 없어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예금주에 관하여

앞서 본 예금주 결정에 관한 법리에 따라 위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예금에 관하여 출연자가 소외 40이고, 소외 40과 남부신협 사이에 예금명의자인 위 원고들이 아닌 출연자인 소외 40에게 이 사건 각 예금의 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12, 13, 14호증, 갑27호증의 1, 갑79, 84호증, 을54호증의 5, 6, 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예금통장을 발급받을 당시 위 원고들은 남부신협을 방문한 적이 없고 소외 40 혼자서 남부신협을 방문하여 위 각 통장을 수령한 사실(2002. 5. 23.자 위 원고들 준비서면 참조), 원고 15의 통장에는 원고 15 본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원고 13, 14의 각 통장의 각 인감란에는 ‘ 최일○’( 최일○은 소외 40의 이명이다. 갑27호증의 1, 갑79호증)라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통장에는 남부신협 직원의 것으로 보이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사건 각 예금통장에는 실명확인여부를 기재하는 난이 없다), 소외 40은 이 사건 각 예금에 대한 이자를 남부신협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소외 40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매월 송금받았는데, 이 사건 각 예금통장에는 이자 계산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예금의 출연자인 소외 40과 금융기관인 남부신협 사이에서는 예금채권을 차용명의자인 위 원고들이 아닌 소외 40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각 예금의 예금주는 모두 소외 40 1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예금의 각 예금주임을 전제로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구하는 파산채권확정 청구부분과 피고 공사에 대하여 구하는 보험금 지급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2)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만약 위 원고들을 이 사건 각 예금의 예금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예금거래 방식과 형태 및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의 체결 당시 남부신협을 직접 방문한 적이 없고 소외 40 혼자서 남부신협을 방문하여 위 각 통장을 수령하였고 이자도 모두 소외 40이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소외 40이 위 원고들을 대리하여 위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예금계약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예금에 관한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에 관하여는 표의자인 대리인, 즉 소외 40을 기준으로 하여 소외 40이 소외 1의 진의 아닌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인정사실

갑12, 13, 14호증, 갑27호증의 1 내지 5, 갑45호증의 1, 2, 3, 4, 갑75호증의 1, 갑79, 84호증, 을13호증, 을32호증의 2, 을33, 45호증, 을49호증의 1, 3, 5, 을54호증의 5, 6, 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되고 갑21호증의 1, 5, 7, 9, 11, 갑37호증, 갑47호증의 2, 갑48호증, 갑8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이 사건 각 예금통장의 예금과목란에는 ‘자립예탁금’이라는 전산 기재 내용 다음에 수기로 ‘G‘라는 기재가 있고, 계약일란에는 고무인으로 ‘1997. 1. 31.’이 찍혀 있으며, 자립예탁금은 요구불 예금임에도 계약기간란에 수기로 ‘12’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예입금액란에는 소외 1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소외 3의 확인인이, 차감잔액란에는 소외 1의 확인인이 각 날인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각 예금통장에 기재된 이 사건 각 예금의 만기는 1998. 1. 31.인데도 소외 40은 만기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이 사건 각 예금을 해지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

③ 남부신협의 자립예탁금 금리는 그 설립 당시부터 줄곧 3%였음에도 소외 40은 이 사건 각 예금에 대하여 연 14.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예금명의자인 위 원고들이 아닌 소외 40 자신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고 이에 더하여 남부신협을 방문하여 현금으로도 이자를 수령하였다{이 사건 각 예금통장의 앞면 표지 하단에는 ‘31일’이라는 기재가 있는바 이는 이자수령일을 메모한 것으로 보여지고, 소외 40이 이 사건 각 예금의 이자를 수령한 국민은행 통장의 거래내역(갑84호증)을 살펴보면 매월 초일 또는 말일에 남부신협으로부터 612,000원을 송금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각 예금 합계액 51,000,000원에 대한 연 14.4%의 이자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다. 또 2002. 5. 23.자 위 원고들 준비서면에 의하면 소외 40은 직접 남부신협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한 경우 이 사건 각 예금통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이자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했으며,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금융기관 창구에 예금통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고 금융기관 직원은 전산단말기에 의하여 이자계산 및 지급 내역에 관하여 통장정리를 한 후 비로소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업무가 처리된다고 할 것인데, 소외 40이 이 사건 각 예금통장을 제시하지 않고서도 남부신협을 방문하여 남부신협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예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예금통장에는 이자약정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음은 물론 예금계약 체결일 이후의 이자 발생 내역에 관하여도 아무런 기재가 없고, 소외 40은 이 사건 각 예금에 관한 이자를 포함하여 소외 40 본인 명의의 정기예탁금 및 가족 명의로 차명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로 아래 ‘ 소외 40 이자 수령내역표’ 기재와 같이 1997. 2. 5.부터 2000. 10. 31.까지 총 77,040,519원을 남부신협으로부터 소외 40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소외 40의 주장대로라면 이자로 수령한 금액 중 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액보다 남부신협에서 직접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많다는 것이므로 실제 이자 수령액은 위 송금액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소외 40은 위 각 이자수령내역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예금 외에도 소외 40 본인 명의의 예금과 가족인 처 소외 41, 사위 소외 42, 43, 딸 소외 44, 45 명의로 차명예탁한 예금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75호증의 1, 갑45호증의 1 내지 7, 을49호증의 1 내지 6에 나타난 소외 40 주장의 본인 명의 예금계좌 및 가족 명의 차명계좌는 아래 ‘ 소외 40 관련 계좌내역표’ 기재와 같고, 소외 40은 나머지 차명계좌에 관한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

소외 40 이자 수령내역표

본문내 포함된 표
지급기간 월지급액(원) 지급횟수 지급액 합계 비고
1997.2.25.~2000.9.18. 594,000 68 40,392,000 1997.3.~1999.9.월2회 지급
1997.3.3.~2000.10.31. 612,000 36 22,032,000 ?
1998.5.2.~1998.10.2. 707,443 6 4,244,658 ?
1998.11.2.~1999.6.2. 706,013 6 4,236,078 ?
1998.7.23.~1999.1.28. 147,000 7 1,055,034 146,700원 2회, 173,634원 1회
1999.3.29.~1999.7.29. 85,580 5 427,900 ?
1999.7.16.~2000.1.14. 363,090 7 2,541,630 ?
1999.8.30.~2000.1.22. 90,034 6 582,002 103,920원 2회, 104,060원 1회
1999.12.1.~2000.7.3. 69,423 8 557,373 71,692원 1회
2000.9.19.~2000.10.20. 485,922 3 971,844 ?
77,040,519원

소외 40 관련 계좌내역표

본문내 포함된 표
예금명의자 계좌번호 예금액 소외 40과의 관계 비고
소외 40 생략 2,000만 원 본인 갑75호증의 1에만 있고, 갑45호증의3, 을49호증의 5에는 없음
소외 40 생략 2,000만 원 본인
소외 40 생략 950만 원 본인 아래 ※ 참조.
소외 42 생략 2,000만 원 사위 ?
소외 43 생략 1,950만 원 사위 ?

※ 갑75호증의 1에는 예금액이 950만 원인데, 갑45호증의 3과 을49호증의 5에는 같은 계좌번호로 예금액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외 40은 이 사건과 관련사건인 대구지방법원 2001가합 (번호 생략)호 사건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정기예탁금 2,000만 원 상당액의 보험금지급청구 및 파산채권확정 청구를 하였는데, 위 관련사건에서 소외 40이 증거로 제시한 통장(위 사건의 갑51호증)에는 통장개설일이 1996. 7. 18.임에도 통장발급일이 1999. 6. 14.로 기재되어 있고 또 위 정기예탁금 2,000만 원의 계약일이 2000. 7. 19., 이자로 월 166,666원을 매월 19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소외 40의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이 사건 갑84호증)에는 2000. 9. 19. 소외 40의 아들이자 남부신협의 부이사장(재직기간 : 1996. 2. 29.~2000. 8. 28.)인 소외 39 명의로 485,922원, 2000. 10. 20. 남부신협으로부터 485,922원을 수령한 내역이 나타나 있다.

④ 이 사건 각 예금에 관하여 1999. 9. 8.자 정기예탁금 잔액명세장의 일부인 갑75호증의 1에는 정기예탁금의 계좌번호(계좌번호 중 조합원번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번호가 1501이다)로 각 17,000,000원씩이 예탁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2000. 8. 21.자 및 2000. 8. 31.자 각 정기예탁금 잔액명세장(갑45호증의 3, 을49호증의 5)에는 위 원고들 명의의 정기예탁금계좌가 없고, 다만 2000. 8. 21.자 자립예탁금 잔액명세장(갑45호증의 4)에는 자립예탁금(계좌번호 중 조합원번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번호가 1301이다)의 계좌번호로 위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예금계좌가 기재되어 있으며, 2000. 8. 31.자 자립예탁금 잔액명세장(을49호증의 3)에는 계좌번호는 2000. 8. 21.자 자립예탁금 잔액명세장과 동일하나 예탁금액이 각 33,521원만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소외 1은 2000. 11. 2. 18:16 남부신협의 전산단말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각 예금계좌 내역 및 원고 14 명의의 출자금 계좌에서 983만 원 (계좌번호 생략), 원고 13 명의의 출자금계좌 (계좌번호 생략)에서 224만 원을 각 인출한 내역을 입력하였는데 2000. 11. 7.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업무점검반에 의하여 위 입력내용이 취소, 삭제되었다.

⑥ 소외 40이 소지하고 있는 소외 40 본인 및 위 원고들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갑27호증의 2 내지 5)는 2000. 9. 21.자로 발행된 것으로서 소외 40 및 위 원고들의 출자금 및 이 사건 각 예금을 포함한 각 정기예탁금 계좌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사장의 인감만 날인되어 있을 뿐 이사장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금액 합계 부분에 소외 1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 예금의 잔액은 예금잔액증명서의 발급일에 가까운 2000. 8. 31.자 잔액명세장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데다가 각 출자금계좌의 잔액도 2000. 8. 19.자 및 2000. 8. 31.자 각 출자금 잔액명세장(갑45호증의 2, 을49호증의 1)의 잔액과 일치하지 않는다(통상 예금자는 예금에 대한 증빙자료로 예금통장을 소지하고 있고 또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발급 당일의 입출금 거래가 제한되므로 특별한 용도 없이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거나, 또 통장 외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적이라고 보여지고, 또 예금잔액증명서는 전산원장이나 통장을 보고 입력하여 새로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라 예탁자의 요청에 의하여 발급에 필요한 요건, 즉 주민등록번호, 성명, 기준일자 등을 전산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전산출력되어 발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잔액이 잘못 기재될 수는 없다).

(나) 판단

위 ① ~ ⑥의 인정사실에다가 특히 이 사건 각 예금통장에 약정이율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내규상의 이율은 연 3%에 불과함에도 내규상의 이율에 의하여 계산되는 이자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통장상의 아무런 기재 또는 계산 없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송금받은 점, 소외 40은 남부신협의 부이사장인 소외 39의 아버지이고, 남부신협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예금 외에도 소외 40 본인 명의의 정기예탁금 거래를 해왔는데도 이 사건 각 예금에 관하여 요구불 예금인 자립예탁금으로 예탁하였으며 통장상의 만기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해지하지 않은 채 방치한 점( 소외 40은 이 사건 각 예금계약 당시 70세가 넘은 노인으로서 은행업무를 잘 몰라서 예금종류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다만 남부신협에서 지급하는대로 이자를 수령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이 사건 각 예금 외에 이 사건에 나타난 남부신협과 소외 40과의 예금거래 내역 및 소외 40의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소외 40은 1개월당 수십회의 은행거래를 하면서 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보여지므로, 소외 40이 은행업무에 미숙하다는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소외 40은 이 사건 각 예금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외에 소외 1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예금잔액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각 예금통장 중 일부 수기 및 고무인에 의하여 기록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부분이 전산에 의하여 기록되어 있고 예입금액란에 남부신협 직원인 소외 3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예금이 남부신협의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외 1의 예탁금횡령명세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점(갑37호증, 갑47호증의 2) 등에 불구하고, 소외 40의 이 사건 각 예금에 관한 예금계약은 배임적 의사를 가진 소외 1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고 소외 40은 소외 1의 배임적 의사를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위 원고들과 남부신협 사이의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예탁금 상당액의 파산채권확정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2)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액 상당의 파산채권확정 청구에 관하여

위 원고들은 앞서 본 ‘파산채권신고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예금의 원리금에 관하여 파산채권신고( 소외 40이 위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파산채권신고를 하였다)를 하였고, 피고 파산관재인은 2001. 5. 16. 개최된 채권자집회에서 장부상 존재하지 않는 예금이라는 사유로 위 원고들의 채권신고액 전액을 부인하였는바, 위 원고들이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소외 1에 대한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액 상당의 파산채권확정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앞서 본 파산채권확정의 소에 관한 소송요건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9. 원고 16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17호증의 1, 2, 갑30호증의 1의 각 기재, 당심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6이 계좌번호 생략, 예탁금액 5,269,861원, 예탁일자 1997. 2. 6., 예탁기간 36개월, 이율 연 16.53%, 만기일자 2000. 2. 6., 만기지급이자 2,613,324원, 발급일 1997. 2. 6.로 전산에 의하여 기재된 정기예탁금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또 원고 16이 1993. 7. 1. 개설하여 1998. 7. 2.자로 발급 받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는 더불어종합(세금우대 예탁금종합)통장의 제4면에 계좌번호 생략, 예금의 종류 정기예탁금, 계약일 1996. 12. 28., 계약금액 11,000,000원, 계약기간 36개월, 이율 연 16.53%라고 전산에 의하여 인자되어 있고, 그 상단에 타자기에 의하여 ‘ 소외 46’이라고 인자된 내용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 16은, 위와 같이 정기예탁금 통장 및 더불어종합통장을 개설하고 원고 16 자신의 명의 및 아들인 소외 46의 명의로 예금거래를 하여 왔고 각 통장에 위와 같은 잔액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 공사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예금 상당의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① 소외 46 명의의 정기예탁금에 관한 예금주는 소외 46이므로 예금명의자가 아닌 원고 16으로서는 피고 공사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② 또 이 사건 공통의 기초사실과 원고 16 및 소외 46의 예금 거래 내역이 남부신협의 전산원장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소외 1이 남부신협의 상무로서 원고 16 및 소외 46과 위 각 예금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의 진의는 남부신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부신협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배임적인 의사였고, 원고 16이 제시하는 통장 중 소외 46 명의의 예금에 관하여는 예금주 명의의 통장 없이 원고 16의 통장에 그 예금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타자기로 소외 46의 이름을 예탁금 내역 상단에 기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16은 위 각 예금계약의 체결 당시 소외 1이 위와 같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각 예금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예금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③ 남부신협의 장표상 원고 16의 총입금액은 4,500,000원에 불과한데 총출금액은 144,461,027원으로서 입금액과 대비하여 출금액이 현저하게 과다하여 원고 16의 예금은 모두 출금되어 그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원고 16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예금주에 관하여

앞서 본 예금주 결정에 관한 법리에 따라 소외 46 명의의 정기예탁금 11,000,000원에 관하여 위 예금의 출연자가 원고 16이고, 원고 16과 남부신협 사이에 예금명의자인 소외 46이 아닌 출연자인 원고 16에게 위 예금의 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65호증, 갑66호증의 2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 47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소외 46은 원고 16의 아들이고 1980. 10. 17.생으로서 위 예금의 예탁일 당시에는 16세에 불과하였다.

② 원고 16은 남부신협의 인근에 위치한 남문시장에서 그릇 등의 소매업을 하면서 남부신협의 설립 당시인 1983.경부터 남부신협과 예금거래를 해왔다{ 원고 16의 조합원 번호는 444이고, 소외 46의 조합원 번호는 1250인바, 조합원 번호는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으로서 2000. 8. 31.자로 출력된 출자금 잔액명세장(을49호증의 1)에 남부신협의 조합원 번호가 6,000번을 넘는 점과 이 사건의 다른 원고들의 조합원번호에 비추어 보면 원고 16은 남부신협과 상당 기간 예금거래를 해오면서 미성년 자녀인 소외 46의 명의로도 예금거래를 해온 것으로 추단된다},

③ 원고 16은 그릇소매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금을 남부신협에 예금하면서 자신 명의 뿐만 아니라 처인 소외 48, 아들인 소외 46, 49 명의로 분산예탁 하였는데 1996. 12. 28.에 11,000,000원을 소외 46 명의로 정기예탁하면서 예탁금 통장을 발급받았다.

④ 그후 원고 16이 1998. 7. 2.자로 더불어종합통장을 발급받을 당시 가족명의의 예금을 한 개의 통장으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소외 1의 권유로 원고 16 명의의 더불어종합통장에 소외 46 명의의 위 정기예탁금 11,000,000원을 포함하여 소외 48, 49 명의의 각 예금이 모두 이기되었다.

⑤ 원고 16 명의의 위 더불어종합통장의 인감란에는 원고 16 명의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검인란 및 실명확인란, 통장의 거래내역란에는 남부신협 직원의 것으로 보이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⑥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16 명의의 위 더불어종합통장에 기재된 소외 48, 49, 46 명의의 각 정기예탁금 중 소외 46 명의의 1996. 12. 28.자 정기예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정기예탁금은 모두 정상적으로 해지처리되어 지급되었다.

(나) 판단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자가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예금의 거래인감란에 예금명의자의 도장이 아닌 출연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채권을 차용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031 판결 참조), 위 ① ~ ⑥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46 명의의 위 예금은 원고 16과 남부신협의 합의에 의하여 출연자인 원고 16 명의의 통장에 예금내용을 등재한 경우이므로, 출연자인 원고 16과 남부신협 사이에서는 예금채권을 소외 46이 아닌 원고 16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소외 46 명의의 위 예금의 예금주는 원고 16이라고 할 것이다(이하 제9항에서는 원고 16 명의의 1997. 2. 6.자 정기예탁금을 “이 사건 제1예금‘이라 하고, 원고 16이 소외 46 명의로 예탁한 1996. 12. 28.자 정기예탁금을 ’이 사건 제2예금‘이라 하고, 원고 16 명의의 정기예탁금 통장을 ’이 사건 제1예금 통장‘, 더불어종합통장을 ’이 사건 제2예금 통장‘이라 한다).

(2)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갑17호증의 1, 2, 갑30호증의 1(갑17호증의 2는 갑30호증의 1의 일부이다)의 각 기재, 당심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6이 이 사건에서 제시한 각 예금통장의 발급번호는 97-0067, 1998-0637로 되어 있는데 남부신협의 통장수불대장에 의하면 원고 16은 1997. 2. 6. 발급번호 289번인 통장과 1998. 7. 2. 발급번호 248번으로 된 통장을 각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 16의 위 각 통장과 남부신협의 통장수불대장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 원고 16 명의의 이 사건 제2예금 통장은 그 개설일이 1993. 7. 1.임에도 1998. 7. 2.에서야 연결번호 001로서 신규 발급된 통장이고, 이 사건 제2예금은 예탁일이 통장발급일 이전인 1996. 12. 28.인 사실, 원고 16 명의의 이 사건 제2예금 통장에는 원고 16 명의의 예금뿐만 아니라 소외 46 명의의 이 사건 제2예금을 포함하여 소외 48, 49, 46 명의의 예탁금에 관한 사항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예탁금 내역의 상단에 타자기 또는 수기로 각 예금명의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16은 만기가 지났음에도 이 사건 제1, 2예금의 원리금을 인출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증거들과 갑30호증의 2, 3, 4, 갑44, 48호증, 갑6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 47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 16 명의의 이 사건 제1예금 통장에 관하여는 통장개설일, 통장발급일, 거래일자가 모두 1997. 2. 6.로 일치하고, 통장용지의 고유번호인 0087395도 통장수불대장의 기재와 일치한다.

② 원고 16 명의의 이 사건 제2예금 통장에 관하여는 통장수불대장상의 통장발급일과 통장에 기재된 통장발급일이 1998. 7. 2.로 일치하고, 통장용지의 고유번호인 0270864도 통장수불대장의 기재와 일치한다.

③ 이 사건 제1예금 통장에는 이 사건 제1예금에 관한 예금명의자, 계좌번호, 예탁금액, 예탁일자, 예탁기간, 연이율, 만기일자, 만기지급이자액, 통장발급일 등이 모두 전산으로 기록되어 있고 인감검인란 및 예탁금액란에 담당직원의 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④ 이 사건 제2예금 통장의 인감란에는 원고 16 명의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검인란 및 실명확인란, 통장의 거래내역란에는 남부신협 직원의 것으로 보이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표지 및 그 내역란에 기재된 원고 16, 소외 48, 46, 49의 각 정기예탁금에 관한 기재 사항이 모두 전산처리되어 있고 다만 각 예탁금의 내역의 상단에 각 예금 명의자의 성명부분만 타자기 또는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⑤ 이 사건 제2예금 통장(갑30호증의 1)의 제4면에 소외 46 명의의 이 사건 제2예금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위 통장의 제1면에는 1998. 4. 20. 원고 16 명의로 14,958,205원이 정기예탁( 계좌번호 생략, 이율 연 18.5%, 계약기간 11개월, 만기일 1999. 3. 20.) 되었다가 만기 이후인 1999. 4. 9.자로 해지되어 제5면에 다시 원고 16 명의로 위 만기해지금액 중 13,000,000원이 1999. 4. 9.자로 정기예탁( 계좌번호 생략, 이율 연 10.471%, 계약기간 12개월, 만기일 2000. 4. 9.) 되었으며, 위 13,000,000원은 만기 이후인 2000. 11. 6.자로 정상출금된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위 통장의 제2면에는 1998. 4. 20. 소외 48 명의로 19,793,115원이 정기예탁( 계좌번호 생략, 이율 연 18.50%, 계약기간 11개월, 만기일 1999. 3. 20.) 되었다가 만기 이후인 1999. 4. 9.자로 해지되어 제6면에 다시 소외 48 명의로 20,000,000원이 1999. 4. 9.자로 정기예탁( 계좌번호 생략, 이율 연 10.471%, 계약기간 12개월, 만기일 2000. 4. 9.) 되었으며 위 20,000,000원은 만기 이후인 2000. 11. 6.자로 정상출금 된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위 통장의 제3면에는 1996. 7. 24. 소외 49 명의로 12,000,000원이 정기예탁( 계좌번호 생략, 이율 연 16.53%, 계약기간 36개월, 만기일 1999. 7. 24.) 되었다가 만기 이후인 1999. 8. 2.자로 해지되어 제8면에 다시 소외 49 명의로 17,947,699원이 1999. 8. 2.자로 정기예탁( 계좌번호 생략, 이율 연 11.5%, 계약기간 12개월, 만기일 2000. 8. 2.) 되었다가 만기 이후인 2000. 11. 6.자로 정상출금된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위 통장의 제7면에는 1999. 5. 19. 소외 46 명의로 5,000,000원이 정기예탁( 계좌번호 생략, 이율 연 9%, 계약기간 6개월, 만기일 1999. 11. 19.) 되었다가 만기 이후인 2000. 8. 30.자로 정상출금 된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⑥ 원고 16은 위 ⑤항 기재 각 예금의 해지 당시 모두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에서 제세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받았고 각 이자 계산내역 및 해지금액 계산내역이 모두 전산으로 처리되어 있다(다만 제7면에 기재된 소외 46 명의의 1999. 5. 19.자 예금은 2000. 8. 30.자로 해지되었데 그 이자 계산내역이 전산 및 수기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수기로 기재된 부분의 이자 567,000원은 약정이자 225,000원과 만기 이후 해지일까지 285일간의 연 9%에 의한 추가이자 351,369원의 합계 576,369원에서 제세금 8,810원을 공제한 금액인 567,559원에서 1,000원미만의 단수금액을 절사한 금액과 일치한다).

⑦ 소외 3은 소외 1의 지시에 의하여 1999. 10. 28. 원고 16 및 소외 46 명의의 이 사건 제1, 2 예금을 임의로 해지처리 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제2예금에 대한 정기예탁금 해지청구서(갑30호증의 2)에 의하면 처리시각이 18:30으로서 업무마감 이후인데다가 조합원란에는 ‘정상요’라고 인자된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⑧ 원고 16은 남부신협의 금융사고에 관한 소문을 듣고 2000. 11. 6. 남부신협에 예금반환을 요구하였는데 원고 16의 남부신협에 대한 예금 중 이 사건 제1, 2 예금은 이미 해지처리되었다는 이유로 반환을 받지 못하고 나머지 예금(이 사건 제2예금 통장의 제5, 6, 8면에 기재된 예금)은 정상적으로 반환받았다.

위 ① ~ ⑧의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원고 16의 예금거래경위, 통장의 기재 내용과 그 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 16이 남부신협의 창구가 아닌 다른 장소나 소외 1과 공모한 남부신협의 직원에게 이 사건 각 예금 통장을 가져가 정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일반예금거래자가 예금통장상의 발급번호가 금융기관의 내부 장부인 통장수불대장상의 기재와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16은 남부신협과 정기예탁금 거래를 함에 있어서 약정된 만기일 당일에 해지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만기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지처리를 한 후 그 수령금을 다시 정기예탁하여 왔으므로 비록 이 사건 각 예금을 만기후 즉시 해지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16의 위와 같은 예금거래형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점, 원고 16이 수령한 각 정기예탁금의 이자는 연 9%~16.53%로서 각 예금 거래 당시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 16이 이 사건 제2예금 통장에 자신 명의의 예금 외에 가족 명의의 예금까지 모두 등재하여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예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들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예탁 및 해지처리가 되고 있어 원고 16으로서는 이 사건 각 예금만이 소외 1의 비정상거래와 관련되는 것으로 추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16이 이 사건 각 예금의 예탁 당시 예금계약의 효력 자체를 의심할 만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공사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소외 1이 남부신협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도로 예금유치를 하였다는 사정을 원고 16이 이 사건 각 예금의 예탁 당시 알지 못한데 대하여 원고 16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공사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남부신협의 장표상 원고의 총입금액은 4,500,000원에 불과하다거나 총출금액이 144,461,027원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피고 공사는 2003. 5. 16.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16에 대한 총출금내역에 관한 주장에서 수표로 출금된 부분에 관한 수표번호를 적시하였으나 원고 16이 실제로 각 해당 수표를 교부받아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남부신협이 1998. 7. 18. 원고 16의 처인 소외 48의 송금의뢰에 의하여 원고 16의 처형인 소외 50에게 1,500,000원을 송금하고, 1998. 7. 20. 원고 16의 송금의뢰에 의하여 소외 50에게 14,561,027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37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남부신협이 원고 16의 명의로 1999. 11. 2. ‘주-외환투’에게 6,500,000원, 2000. 5. 31. 소외 51에게 2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송금액의 총합계액은 23,761,027원에 불과한데다가 그 중에서도 당사자 사이에 송금내역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부분인 소외 50에 대한 송금액 16,061,027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그 수령자와 원고 16과의 거래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소외 50에 대한 송금액 중 1,500,000원은 원고 16이 아닌 처 소외 48의 의뢰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 16 또는 소외 48의 남부신협 예금계좌의 전산원장에 1,500,000원의 출금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금을 직접 송금의뢰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소외 48이 위 송금액 1,500,000원을 남부신협에서 무단 인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 16은 소외 50에 대한 송금액 14,561,027원에 관하여는 소외 50으로부터 남부신협에 대한 정기예탁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본 원고 16과 남부신협과의 예금거래경위, 소외 1의 남부신협에 대한 비정상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남부신협의 장표상의 입금액이나 출금액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공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지급될 보험금의 범위

지급될 보험금의 범위에 관하여 구 예금자보호법의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16의 이 사건 제1, 2예금의 예탁일은 1998. 7. 31. 이전이므로 결국 피고 공사가 원고 16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의 원금은 보험금 지급공고일인 2001. 2. 15. 현재 원고 16의 ‘예금 등’의 금액인 이 사건 제1, 2예금의 원금 합계액 16,269,861원에 그 예탁일로부터 피고 공사의 보험금 지급공고일인 2001. 2. 15.까지 이 사건 제1, 2예금의 각 약정이율인 연 16.53% 범위 내에서 피고 공사 운영위원회가 정한 이율인 연 6.7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된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 공사는 원고 16에게 이 사건 제1, 2예금의 합계액 16,269,861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의 위 보험금 지급공고시 공고된 보험금 지급기간의 종료일(2001. 3. 8.)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 16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1. 3. 22.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 16은 피고 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적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16의 청구는 이유 없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0. 결 론

그렇다면, 원고 6, 7, 8, 4, 16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와 원고 4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예탁금 상당액의 파산채권확정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피고 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4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나머지 예탁금 상당액의 파산채권확정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원고 1, 2, 3, 5, 9, 10, 11, 12, 13, 14, 15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예탁금 상당액의 파산채권확정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1, 2, 3, 4, 5, 9, 10, 11, 12, 13, 14, 15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액 상당의 파산채권확정 청구의 소는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1, 2, 3, 5, 9, 10, 11, 12, 13, 14, 15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소외 2, 원고 4, 16의 피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청구부분과 원고 1, 2, 3, 4, 5, 9, 10, 11, 12, 13, 14, 15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소외 2, 원고 4, 16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부분을 이 판결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1, 2, 3, 4, 5, 9, 10, 11, 12, 13, 14, 15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파산채권확정 청구부분을 이 판결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우식(재판장) 강동명 이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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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3.2.7.선고 2001가합6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