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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09 2017가단336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333,333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7,555,5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직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던 중 2017. 6. 16. 사망하였고, 원고 A은 그의 아내, 피고는 첫째 아들, 원고 B은 딸, 원고 C는 둘째 아들이다.

나. F이 소유하던 김천시 E 전 2,7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F이 사망하기 이전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5. 26. 접수 제14452호로 2017. 5. 2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또한 F의 김천시 아포농협 대신지점 정기예탁금(계좌번호: G 및 H) 합계 34,000,000원은 2017. 4. 20.에, 원고 A의 김천시 아포농협 정기예탁금 등(계좌번호: I, J, K) 합계 34,000,000원은 2017. 3. 15. 및 2017. 4. 26. 각 해지된 후, 그중 원고 A의 2017. 3. 15.자 해지 예금 16,000,000원(계좌번호: I)을 제외한 나머지 정기예탁금들은 피고의 예금계좌로 모두 이체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김천시 아포농협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F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 2. 24. 장기요양 5등급, 2017. 4. 21. 장기요양 3등급으로 판정받는 등 치매로 인한 인지장애가 있었고, 증여 시점에는 직장암 4기로서 건강 악화로 의사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으며, 증여일로부터 약 20일이 지나 F이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증여는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또한 피고는 F과 원고 A에게 요양병원으로 보내 준다고 속인 후 무단으로 F 및 원고 A의 정기예탁금 등을 해지한 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인 F의 정기예탁금 합계 34,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상속지분(원고 A: 3/9, 원고 B, C 각 2/9)에 따라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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