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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7091
예탁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원고의 배우자이다)은 2011. 3. 15. 원고 명의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고, 피고에게 정기예탁금 30,000,000원을 계좌번호 C, 만기일 2012. 3. 15.로 정하여 예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2. 3. 15. 만기일에 B으로부터 출금전표(이하 ‘이 사건 출금전표’라고 한다)를 받고 원금 및 이자 31,3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출금전표는 이 사건 예금신청서와 동일하게 B이 A 명의로 작성한 것으로 B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2012. 3. 15. B의 요청으로 피고 사무실에 가서 고객대기실에 있다가 온 적이 있을 뿐인데, 피고는 원고의 신분확인도 없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B에게 예금을 반환하였으므로, 계약당사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예금신청서의 명의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를 계약당사자로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예금신청서는 명의만 원고로 되어 있을 뿐 B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위 신청서 역시 B이 작성한 점, ② 이 사건 출금전표는 위 신청서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고 통장의 인영과도 일치하여 피고의 출납직원으로서는 이 사건 예금 및 출금의 당사자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점, ③ 원고 스스로도 당시 B이 원고의 계좌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에 동행하기도 하여 제3자로서는 원고와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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