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계약상의 예금주
[2] 출연자가 금융기관 직원의 권유로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예금을 하게 되었고 금융기관의 안내에 따라 예금명의자가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예금의 거래인감란에 출연자의 인감을 함께 날인한 경우,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는 예금반환채권을 차용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출연자를 예금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같은 명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으로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
[2] 출연자가 금융기관 직원의 권유로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예금을 하게 되었고 금융기관의 안내에 따라 예금명의자가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예금의 거래인감란에 출연자의 인감을 함께 날인한 경우,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는 예금반환채권을 차용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출연자를 예금주로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기출)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현대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와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금융실명제)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위 명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으로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3359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1845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는 1994. 3. 16.경 피고 금고의 감사인 소외 1, 부장인 소외 2를 만나 교통사고로 사망한 원고의 딸 망 소외 3의 보상금 4,500만 원의 예치 문제를 상담하였는데, 당시 위 소외 1, 소외 2는 금 1,800만 원 이하의 예금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 명의로 예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한 사실, ② 이에 원고는 1994. 4. 2. 동서(망 소외 3의 작은 어머니)인 소외 4, 소외 5와 함께 피고 금고를 찾아가, 원고 명의의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금 1,800만 원, 위 소외 5 명의의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금 1,800만 원, 위 소외 4 명의의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금 5백만 원을, 1994. 6. 8. 위 소외 4 명의의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금 400만 원을 각 예금한 사실, ③ 위 각 예금 당시 피고 금고의 직원들은 원고를 포함한 위 3인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각 제출 받아 예금명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위 소외인들이 임의로 동인들 명의의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고 위 소외인들 명의의 각 정기예금의 거래인감을 위 소외인들 이외에 원고의 것과 함께 지정하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안내하여 결국 위 1994. 4. 2.자 예금의 각 거래인감란에는 원고를 포함한 위 3인의 인감이 함께 날인된 사실, ④ 원고는 위 1994. 4. 2.자 정기예금의 만기일인 1995. 4. 2. 위 각 예금통장과 3인의 인감을 소지하고 피고 금고를 찾아가 위 각 예금 전액을 인출하고 재저축하고자 한다고 하였으나, 위 소외 4, 소외 5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기 위하여는 위 소외인들이 함께 와야 한다며 피고 금고가 예금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원고는 1995. 4. 4. 위 소외 4, 소외 5와 함께 찾아가 원고와 위 소외 5 명의 정기예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각 금 20,346,165원, 위 소외 4 명의의 정기예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금 5,651,925원 등 합계 금 46,344,255원을 수령한 다음, 그 자리에서 다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에 이 중 금 1,800만 원을, 위 소외 4 명의의 정기예금에 금 1,400만 원을, 위 소외 5 명의의 정기예금에 금 1,200만 원을 각 만기일 3년 후로 약정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거래인감을 원고를 포함한 위 3인의 것으로 지정하여 재예치하였고, 1995. 7. 5.에는 위 소외 4 명의의 1994. 6. 8.자 정기예금도 인출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소외 4 명의의 정기예금에 금 400만 원을 다시 예치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금고 직원들의 권유로 위 소외인들 명의를 차용하여 위 각 정기예금을 하게 되었고, 피고 금고의 안내에 따라 위 소외인들이 함부로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각 예금의 각 거래인감란에 원고를 포함한 위 3인의 인감을 함께 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각 예금의 출연자는 차용명의자가 아닌 원고로서 위 예금반환채권을 오로지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예금의 예금주는 출연자인 원고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