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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51542 판결
[보험금등][공2007.5.15.(274),671]
판시사항

[1] 파산채권자가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 범위

[2] 파산채권자가 채권확정소송절차에서 당초의 신고채권과 다른 채권의 확정을 구할 수 있는 경우

[3] 예금자들이 파산법원에 예금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파산채권확정의 소에서 예금 관련 금융기관의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4]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예금주가 예금에 대한 금융기관 임·직원의 비진의 내지 배임적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금융기관이 그 예금에 대한 반환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파산채권자는 채권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 당시에 이미 계속되어 있는 소송을 수계할 수 있으므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0조 }, 채권조사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권을 새로이 주장하거나 채권표에 기재된 것보다 다액의 채권액이나 새롭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따라서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 액, 우선권의 유무 등의 확정을 구하는 파산채권확정의 소 또는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의 그 수계신청 등은 모두 부적법하다.

[2] 파산채권확정소송절차에서 당초의 신고채권과 발생원인사실부터 별개의 채권으로 보이는 것의 확정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와 급부의 내용이나 수액에 있어서 같고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만 그 발생원인을 달리 하는 다른 권리의 확정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비록 법률상의 성격은 다르더라도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권리로서 그 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이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채권자 등의 이의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3] 예금자들이 파산법원에 예금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파산채권확정의 소에서 예금 관련 금융기관의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4]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예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을 때의 진의가 예금주와 예금계약을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용하는 데 있었던 경우에 예금주가 그 임·직원의 예금에 관한 비진의 내지 배임적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금융기관은 그러한 예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에 기한 반환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참조), 제213조 제2항 (현행 삭제), 제214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9조 제1항 참조), 제217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참조), 제219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4조 참조), 제220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5조 참조) [2]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참조), 제213조 제2항 (현행 삭제), 제214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9조 제1항 참조), 제217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참조), 제219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4조 참조), 제220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5조 참조) [3]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참조), 제213조 제2항 (현행 삭제), 제214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9조 제1항 참조), 제217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참조), 제219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4조 참조), 제220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5조 참조) [4] 민법 제107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예금보험공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홍)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파산자 대구남부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액 상당의 파산채권확정청구의 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액 상당의 파산채권확정청구의 소의 적법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는 채권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 당시에 이미 계속되어 있는 소송을 수계할 수 있으므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0조 }, 채권조사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권을 새로이 주장할 수는 없으며, 채권표에 기재된 것보다 다액의 채권액이나 새롭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따라서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 액, 우선권의 유무 등의 확정을 구하는 파산채권확정의 소 또는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의 그 수계신청 등은 모두 부적법하다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처럼 채권조사기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을 새로이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소송당사자가 되지 못한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채권자의 이의권행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다른 한편 신고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채권신고의 단계에서 그 권리에 관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정확히 신고한다는 것은 사실관계의 불명확성까지 감안할 때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채권신고 단계에서 법률구성을 잘못한 결과를 오로지 신고채권자의 자기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신고채권자와 다른 채권자 등과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확정소송절차에서 당초의 신고채권과 그 발생원인사실부터 별개의 채권으로 보이는 것의 확정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와 급부의 내용이나 수액에 있어서 같고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만 그 발생원인을 달리 하는 다른 권리의 확정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비록 법률상의 성격은 다르더라도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권리로서 그 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이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채권자 등의 이의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파산법원에 신고한 대구남부신용협동조합(이하 ‘남부신협’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각 예금채권과 위 각 예금채권의 발생원인인 예금계약이 남부신협을 대리한 그 직원 소외인의 비진의 의사표시이어서 무효로 되는 경우 위 원고들이 남부신협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예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은 비록 그 법률상의 성격은 다르더라도 그 발생원인사실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경우이고 또한 그 신고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채권자들의 이의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파산채권확정의 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채권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고들이 위 손해배상채권을 신고한 바 없어 이에 대한 파산채권확정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파산채권확정의 소의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비진의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예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을 때의 진의가 예금주와 예금계약을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용하는 데 있었던 경우에 예금주가 그 임·직원의 예금에 관한 비진의 내지 배임적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금융기관은 그러한 예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에 기한 반환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3다906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남부신협에서 부장, 상무 등으로 근무하면서 시재금 관리, 대출 및 예금 등 남부신협의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던 소외인이 예금자로부터 예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전산원장에 누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수백억 원을 입금받아 임의로 소비하는 비정상거래를 하였는데, 원고 2, 4, 5가 남부신협을 대리한 소외인과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소외인의 예금에 관한 비진의 내지 배임적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예금계약의 성립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금주의 확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1, 3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 관하여 원고 2가 위 원고들을 대리하여 위 원고들 명의로 각 예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더라도 표의자의 대리인인 원고 2로서는 위 각 예금계약 체결 당시 소외인이 진실로 예탁금 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배임적인 의사로 예탁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 1, 3과 남부신협 사이에서는 유효한 예금계약이 체결될 수 없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원고들과 남부신협 사이에 예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예금주인 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파산자 대구남부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액 상당의 파산채권확정 청구의 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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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3.2.7.선고 2001가합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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