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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10.17.] [대통령령 제33817호 2023.10.17.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03
부칙 <대통령령 제15842호, 1998. 7. 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제1호(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에 한한다) 및 제2호, 제18조제5항,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재보험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인 보험사업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3항제3호 및 제4호ㆍ제4항제1호(법인이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인 보험계약중 보증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금등의 범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종전의 대통령령 제15525호 예금자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조달한 금전

2. 증권회사가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조달한 금전

3. 보증보험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인 보험사업자가 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제3조 (보험사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의 보험료납부에 관한 특례) 보험사업자 및 종합금융회사는 제1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보험금의 계산방식에 관한 특례) ①1998년 8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보험사업자에 대한 예금등 채권중 보험금(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예금등 채권의 금액. 다만,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그 최고한도로 한다.

2.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 예금등의 금액. 다만, 보험사업자에 대한 예금등 채권의 금액이 예금등의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예금등 채권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1998년 8월 1일이후 부보금융기관이 예금자등으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적립식으로 납입하는 예금등중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미리 정한 특정액을 정기로 입금하는 예금등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가입한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조 (보험금의 지급한도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당시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 예금자등에게 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는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5천만원으로 한다.

②이 영 공포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보험금의 지급한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은행의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분기분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영 공포일 전일분까지는 종전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하고, 이 영 공포일분부터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한다.

②증권회사ㆍ보험사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의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는 1998년 4월 1일부터 이 영 공포일 전일분까지는 별표 2의 산식에 의하여 일할계산하고, 이 영 공포일부터 1999년 3월 31일분까지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한다.

③상호신용금고가 1998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는 1997년 7월 1일부터 1998년 3월 31일분까지는 법률 제5501호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전의 신용관리기금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하고, 1998년 4월 1일부터 1998년 6월 30일분까지는 별표 2의 산식에 의하여 일할계산한다.

④상호신용금고의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는 1998년 7월 1일부터 이 영 공포일 전일분까지는 별표 2의 산식에 의하여 일할계산하고, 이 영 공포일부터 1999년 6월 30일분까지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한다.

⑤신용협동조합의 1998년도분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는 1998년 3월 31일분까지는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2의 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하고, 4월 1일분부터 이 영 공포일 전일분까지는 별표 2의 산식에 의하여 일할계산하며, 이 영 공포일분부터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하되, 신용협동조합이 동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2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분 보험료로 종전의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에 납부한 금액은 이를 차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911호, 1998. 10.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09호, 2000. 2. 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예금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⑰내지 ㉓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827호, 2000. 6.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936호, 2000. 8. 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산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6조제3항 및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하고, 이 영 시행일 이후분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993호, 2000. 10.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한도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부보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중 이자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예금(이하 “결제성 예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성 예금의 범위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49호, 2001. 3. 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산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23호, 2002. 12. 30.>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010호, 2005. 8. 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예금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및 제18조제3항 본문중 “근로기준법”을 각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한다.

⑧및 ⑨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889호, 2007.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의 산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③(특별기여금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종료되는 특별기여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㉘ 까지 생략

㉙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를 “금융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8조, 제13조,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 및 제14조제2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2조의2,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24조의4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의2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호”를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 각 호”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㉚ 부터 ㊾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고객으로부터”를 “투자자로부터”로, “고객예탁금”을 “투자자예탁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고객예탁금”을 “투자자예탁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를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17조의2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호에 규정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부보금융기관란의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 제3호 중 “증권회사가 고객예탁금을 「증권거래법」 제44조의3제1항에”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예탁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의 부보금융기관란의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75>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36호, 2008. 1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1월 3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9. 6. 9.>

부칙 <대통령령 제21532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하되, 은행의 경우에는 2014년도 1분기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계산할 때 이 영 시행일 전일의 보험료분까지는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일할계산하고, 이 영 시행일의 보험료분부터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01호, 2011. 4.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90호, 2011.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상호저축은행의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계산할 때 이 영 시행일 전일의 보험료분까지는 종전의 별표 1 제5호에 따라 일할계산하고, 이 영 시행일의 보험료분부터는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683호, 2012. 3.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1호, 2013.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㉘부터 ㉞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㉖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124호, 2015.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037호, 2016. 3.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보금융기관을”을 “부보금융회사를”로 한다.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7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을 각각 “부보금융회사”로,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④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로 한다.

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26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⑦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6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⑧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40조제3항제4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각각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⑨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회사”로 한다.

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중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리금융기관을”을 각각 “정리금융회사를”로 한다.

⑪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로 한다.

⑫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및 제21조제2항제8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각각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⑬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이하 "부보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부보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5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를 “부보금융회사로부터”로 한다.

제19조의7제1항 및 제19조의8제2항제5호 중 “부보금융기관”을 각각 “부보금융회사”로 한다.

제19조의11제3항 중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를 “부보금융회사로부터”로 한다.

제19조의12제2항제1호 중 “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회사”로 한다.

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제271조의27제1항제6호 및 제324조의3제1항제21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각각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⑮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⑯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47호, 2016.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4, 제24조의6, 제26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보금융회사 제외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부보금융회사였던 자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부보금융회사가 된 날부터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제3조(예금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또는 상호저축은행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납부하는 보험료 중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일까지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비고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83호, 2017. 9.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02호, 2020. 6.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및 별표 1의 비고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종료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계정에 납부하는 보험료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24조의4제2항제5호에 따라 산정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16조제3항, 별표 1의 비고 제8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16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6조제3항”을 “제16조의4제3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782호, 2021. 6. 15.>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㊹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148호, 2022. 12. 27.>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817호, 2023. 10.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험료의 산식(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의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산식(제16조의4제1항 관련)
[별표 2] 보험료의 산식(부칙 제6조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