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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19나43948
예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부(父) C는 D조합(이하 ‘D조합’은 ‘D’이라고, ‘I조합’은 ‘I’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2011. 9. 27. D 소속 전무이사 E의 권유로, 원고는 26,000,000원의 정기예탁금 계좌(계좌번호 : F, 이하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라고 한다)를, C는 25,000,000원의 정기예탁금 계좌(계좌번호 : G, 이하 ‘이 사건 C 명의 계좌’라고 하고,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와 합쳐서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한다)를 각 개설한바, 그 각 금리는 15개월에 6.1%(연 이율로 환산하면 4.88%)이고, 각 만기는 2012. 12. 27.이었다.

나. 2016년경 위 E과 D 차장 H이 수년간 다액의 위 I 고객들 예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위 I이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수습 과정에서 피고가 2016. 6. 8. D을 흡수ㆍ합병하였고, 원고는 2016. 7. 27.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에 관한 26,000,000원의, C는 2016. 7. 28. 이 사건 C 명의 계좌에 관한 25,000,000원의 각 정기예탁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채권(예금 등) 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18. 원고 및 C에게 각 ‘신고한 예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신고예금 불지급 통지문’을 보냈다. 라.

C가 사망하자, 원고를 포함한 C의 상속인들은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C 명의 계좌상 정기예탁금 25,000,000원 및 이자 채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한편 E과 H은 2017. 5. 8.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부산지방법원은 2017. 10. 20. E에 대하여 징역 1년을, H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202). 이후 부산고등법원은 2018. 4. 25. E과 H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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