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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 31. 선고 2018가단8561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원고

부산수련동문회

피고

포이베대부 유한회사 외 1인

2018. 12. 20.

주문

1. 피고 포베이대부유한회사가 소외 1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5가소5489782 판결 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부산△△신용협동조합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호 예금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102550호 2018타채103498호 로 한 강제집행과 피고 2가 소외 1에 대한 법무법인 □□□□ 2918년 제◇◇◇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부산△△신용협동조합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5577호 로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6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8. 29.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은 2018. 1. 1. 선출된 원고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 포베이대부 유한회사(이하 ‘피고 포베이’라 한다)는 소외 1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5가소5489782 양수금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고, 위 판결금 채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5,706,219원과 그 중 3,970,000원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다. 피고 포베이는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제3채무자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의 소외 1에 대한 예금채무 450만 원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1025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하였고, 다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10349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신협의 소외 1에 대한 예금채무 12,312,180원을 압류했다.

라. 피고 2는 소외 1에 대한 법무법인 □□□□ 2018년 제◇◇◇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신협의 소외 1에 대한 예금채무 20,115,060원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557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2호증, 갑3호증의1, 2, 갑4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소외 1이 △△신협에 개설한 개좌 중 정기예탁금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와 자립예탁금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이하 정기예탁금 계좌와 자립예탁금 계좌를 ‘이 사건 예금계좌들’이라 한다)는 원고가 소외 1 명의로 개설하여 전 회장이 △△신협에 맡겼던 원고의 회비를 찾아 새로운 회장 명의로 예탁한 것인데, △△신협과 예금계약을 체결하며 △△신협의 담당직원에게 자금이 원고의 회비이고 원고의 통장으로 사용할 목적임을 밝히고, 원고의 인감을 사용하여 개설한 예금계좌로, 위 계좌에 대한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소외 1이 아닌 원고이고, 따라서 위 예금채권은 원고의 채권이므로 피고들이 소외 1에 대한 판결 또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한 위 채권에 대한 집행은 부당하다.

나. 피고 포베이의 주장

원고는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없고, 이 사건 예금계좌들의 예금계약 당시 △△신협에게 원고의 고유번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대표자인 소외 1 개인 명의로 실명확인하고 예금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예금계좌들의 예금계약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 1 개인이다. 소외 1도 자신이 예금주라고 인정하여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안마 수련원을 이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예정자로서 부산, 경남에 거주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시각장애 안마인들의 수련, 단결과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1987. 12. 2. 조직된 비법인 단체로, 대표자인 회장은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되고 임기는 2년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8. 9. 13. 해운대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발부받는 한편, 같은 날 사업자등록도 하였다.

3) 소외 1은 2018. 1. 1.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전 회장인 소외 2로부터 원고의 회칙, 회원명부, 회원회비 2,000만 원이 예탁된 △△신협 통장과 원고의 인감 등을 인계받았고, 2018. 1. 3. 전 회장인 소외 2와 부산 동구 ○○동에 있는 △△신협에 가서 소외 2가 자신의 명의로 예탁하였던 정기예탁금 등 원고의 회비 22,645,349원을 인계받아 △△신협에게 조합거래신청을 하였다.

4) △△신협은 소외 1의 조합거래신청에 따라 ‘소외 1’의 실명확인을 거쳐 원고의 인감을 사용하는 정기예탁금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와 자립예탁금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여 정기예탁금 계좌에 2,000만 원, 자립예탁금 계좌에 2,645,349원을 예치하였다.

5) 위와 같이 조합거래신청을 하며 소외 1은 금융거래목적을 “동문회 통장”으로 기재하였고, △△신협은 위와 같이 새로 개설된 계좌의 상세정보에 통장부기명으로 “부산수련동문회”을 입력하고 예금통장의 예금주란에 아래 그림과 같이 원고의 명칭을 부기하였다.

[아래 그림]

(그림 생략)

6) 한편 소외 1은 △△신협에 2011. 10. 26. 개설한 비과세 예금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를 소지하고 있는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기270, 2018타기294 로 위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피고 포베이가 2차에 걸쳐 한 채권압류명령의 압류금지범위변경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 5 내지 11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부산△△신용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비록 이 사건 예금계좌들에 대한 예금계약에서 실명확인은 개인 소외 1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졌지만,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신협에 소외 1 이전부터 대표자인 회장 명의로 회비를 예탁하여 와서 △△신협이 과거 원고 단체에 대한 자료를 교부받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전 회장과 신 회장인 소외 2와 소외 1이 함께 △△신협에 가서 소외 2가 기왕에 자신의 명의로 예탁하였던 원고의 회비를 해지하면서 함께 이 사건 예금계좌들을 개설하여 예탁한 점, 소외 1은 △△신협에 이미 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를 가지고 있었는데 △△신협에게 새로 조합거래신청을 하며 원고의 인감을 사용한 점, 통장개설목적을 ‘동호회 통장’으로 밝힌 점, △△신협도 계좌정보에 원고 명의를 통장부기명으로 입력하고 이 사건 예금계좌들의 예금자란의 소외 1 이름에 원고 명의를 부기하여 표시하고 있는 점, 행위당사자인 소외 1은 개인인 동시에 원고의 대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 원고가 2018. 9.에 이르기까지 고유번호 등을 발부받지 않아 이를 제시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예금계좌들에 대한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개인인 소외 1이 아닌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예금계좌들의 예금채권자가 소외 1이 아닌 원고임을 전제로, 소외 1의 채권자들이 피고들의 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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