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송지용(기소, 공판), 이동수(기소)
변호인
변호사 염형국 외 9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게 160시간의, 피고인 2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7. 24. 각 해산명령불응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32, 공소외 33, 공소외 34, 공소외 35, 공소외 36, 공소외 37, 공소외 38,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49, 공소외 50, 공소외 51, 공소외 52, 공소외 53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태평로 조선일보 앞에서 파손된 경력 버스(서울 11기) 1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파손된 경력 버스(서울 34기) 2대, 광화문 광장 북단에서 파손된 경력 버스(울산 1중대) 1대, 안경 14개, 라면 1박스에 대한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690』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라 한다)의 각 공동운영위원장이자, 피고인 1은 위 국민대책회의와 단원고 희생자 유족들로 구성된 (사)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4ㆍ16 가족협의회’라 한다)의 연대체인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이하 ‘4ㆍ16 연대’라 한다)의 상임운영위원이고, 피고인 2는 4ㆍ16 연대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2. 2014년 국민대책회의 주최 불법 집회 개최 경과
2014. 4. 16. 서해 진도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는 참사가 발생한 이후, 500여개의 시민단체는 2014. 5. 13.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세월호 실종자의 신속한 구조ㆍ진상 규명ㆍ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힘을 모으기 위해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범국민대책기구인 국민대책회의를 구성하기로 계획하였다. 그 후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흥사단 등 618개 시민사회단체는 2014. 5. 22. 13:00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세월호 참사의 모든 슬픔과 분노를 함께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힘을 결집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국민대책회의를 발족하고, ‘실종자 수색 구조 촉구 및 진도 팽목항에서 방문자 안내’,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 및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국민 1천만 명 서명운동’, ‘존엄과 안전에 대한 인권선언 운동’, ‘KBS 등 언론 정상화’, ‘대통령 담화문을 통해 밝힌 규제 완화 조치 강행의사에 대한 대응안 마련’, ‘5. 24. 18:00 청계 광장 세월호 참사 2차 범국민 촛불 행동 - 천만의 약속!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국민대책회의에서는 매주 토요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 광장, 광화문 광장, 서울 광장 등에서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소속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범국민 촛불행동’, ‘4ㆍ16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 ‘세월호 100일 집회’ 등의 이름으로 미신고 집회ㆍ시위를 이어갔다.
3. 2015. 4. ~ 5.경 세월호 추모 관련 불법 폭력 집회 경과
국민대책회의와 4ㆍ16 가족협의회는 2015. 3. 30.부터 세월호 인양 및 해양수산부 주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등을 주장하며 광화문 광장 농성, 주말 주요 도심 도로 점거 등 불법 집회, 해양수산부 난입 시도 등 불법 집회ㆍ시위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다.
2015. 3. 30.부터 벌어진 세월호 관련 불법 집회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15. 3. 30. 4ㆍ16 가족협의회는 ‘416시간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2015. 3. 30. 19:00 ~ 3. 31. 18:30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건너 □□□□□ 앞에서 유족 포함 50여 명이 농성하다가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던 중 유족 2명 포함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이 있으며, 2015. 3. 31. □□□□□ 앞 농성 해제 후 공소제기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최대 수십 명이 농성을 계속하였다.
2015. 4. 2. 유족 52명, 2015. 4. 4. 유족 19명이 각각 삭발식을 진행하면서 대정부 강경 투쟁을 예고하였고, 유족들 200여 명 포함 1,000여 명은 2015. 4. 4. ~ 5. ‘4ㆍ16 가족협의회 도보 행진’ 행사를 개최하여 1박 2일에 걸쳐 안산 합동분향소 ~ 광화문 광장 구간을 도보 행진한 후 광화문 광장에서 2,200명이 모여 정리 집회를 하였다.
2015. 4. 6.에는 유가족 130여 명이 해양수산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세종시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난입을 시도하다가 그 중 8명이 ‘건조물침입’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석방된 사실이 있는 등 유족들 일부와 국민대책회의는 연일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5. 4. 7. 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인 피고인 1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인양 및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며 2015. 4. 11.부터 4. 19.까지를 집중 투쟁 기간으로 선포하고, 2015. 4. 11. 17:30 광화문 광장에서 ‘시행령 폐기, 세월호 인양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집회 이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피고인 1이 예고한대로 2015. 4. 11. 서울 도심은 주요 도로 점거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폭력행위로 인해 무질서 상태에 빠졌고, 2015. 4. 11. 집회시 피고인들의 마무리 발언대로 2015. 4. 16. 및 4. 18. 집회시에는 불법폭력의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
4. 피고인들의 공통 범죄사실
가. 2014. 7. 24. 세월호 100일 집회
1) 신고범위 일탈 행위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대책회의의 공동운영위원장인 피고인들은 2014. 7. 24. 21:30경부터 23:59경까지 ‘유가족 참여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행진’이라는 명칭의 옥외집회ㆍ시위 신고를 하면서 ‘8,000명이 서울광장 → 을지로입구역 → 을지로2가 → 을지로3가 → 종로3가 → 종각 → 광화문우체국 →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까지 역방향 3개 차로를 통해 행진’하겠다고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2:30경부터 집회 참가자 5,000여 명과 함께 사전 행진 신고와 달리 태평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대비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길 열어라, 추모 행진 보장하라’는 등 구호를 제창하면서 광화문 광장으로의 진출을 기도하며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고, 같은 날 23:40경 ~ 7. 25. 02:40경 참가자 500 ~ 1,200여 명은 모전교, 무교동 길 등을 이용하여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 집결한 후 교보빌딩 앞 진행 방향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특별법을 제정하라. 대통령이 책임져라’, ‘국회는 대답 없다. 대통령이 응답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의 주최자로서 집회 신고한 일시, 장소,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4. 7. 24. 20:3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국민대책회의 회원 등 5,000여 명 참석 하에 공소외 133 아나운서 사회로 치러진 ‘네 눈물을 기억하라’는 세월호 추모 문화제를 주최하였고, 피고인 1은 “우리가 바라고 유가족이 바라는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것이라 믿는다. 정부는 이러한 전례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세월호 자체가 전례 없는 사건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우리 열망을 거역할 정권은 없다. 우리는 청와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을 위한 베이스캠프가 광화문 광장이다. 오늘만큼은 유가족, 국민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으로 가자”라고 선동하였다. 그 후 집회 참가자 5,000명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7. 24. 22:30경부터 7. 25. 02:40경까지 교보빌딩 앞 진행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태평로, 무교로, 세종대로 등을 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5. 4. 11. 대통령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 촉구 총력 행동
1) 미신고 집회ㆍ시위 주최 주1)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5. 4. 11. 16:40경 ~ 19: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4ㆍ16 가족협의회 공소외 134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4ㆍ16 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2,500여 명 참석 하에 ‘대통령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 촉구 총력 행동’ 문화제를 주최한 다음,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공소외 135의 “지금은 추모할 때가 아니고 행동할 때이다. 4. 16.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이번 4. 16.때 외국 나간다고 한다. 이게 대통령입니까? 말끝마다 거짓말인 정부 썩을 대로 썩은 정부 오늘 만나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행동주간 첫 번째 날입니다. 지금 청와대로 같이 가주십시오”라는 선동에 따라 같은 날 19:05경 ~ 20:00경 참가자 2,500여 명과 함께 ‘세월호를 인양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 소공원 앞 세종대로 5개 차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북쪽으로 행진하다가 위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경찰 안전 펜스에 의해 차단되자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계속하였고, 같은 날 21:05경 사회를 보고 있던 피고인 2의 “저희가 저 앞 쪽 길을 뚫어 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요. 조금은 힘이 딸립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은 많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시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가족들을 따라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선동 발언에 따라 집회 참가자 2,200여 명은 피고인 2가 선도하는 방송 차량을 선두로 20:10경 세종로R(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점거) → 20:20경 종로1가R(종로대로 진행 방향 4개 차로 점거) → 20:31경 종로2가R(서울 YMCA 앞부터 양 방향 8개 차로 점거) → 을지로2가R, 을지로1가R, 서울 광장 → 21:02경 세종로R(동서남북 전 방향 소통 불가) → 21:16경 역사박물관 앞(교보빌딩 앞 5개 차로 점거)까지 미신고 행진을 하였고, 집회 참가자 1,500여 명은 청와대 방면으로 계속 진출하려다가 광화문 광장 북측 및 역사박물관 앞 5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세월호를 인양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같은 내용의 피켓팅을 하면서 4. 12. 00:40경까지 집회를 계속한 후, 피고인 1이 “오늘 좀 아쉽죠? 우리가 목표로 한 데까지 못 갔죠?... 그런데 오늘 싸움은 시작이죠. 정말 싸워야 될 때가 언제 있습니까? 다음 주에 또 싸워야 되지 않아요? 4월 18일날은 정말 싸울 수 있도록 합시다... 사실 급조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잘 싸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이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우리 오늘 확보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정말 청와대까지 갈 수 있도록 4월 18일 청와대 인간띠잇기 해야겠죠?... 다음 주 4월 16일, 4월 18일 또 더 큰 힘으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마무리 발언하고, 피고인 2가 “여러분들 가족들이 앞에서 보시니까 진짜 너무나 잘 싸우시죠...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사실 마음만 같으면요. 저 청와대로 한 번 더 뚫고 가고 싶은데 요즘 다들 많이들 못 드셨나봐요. 체력들이 좀 많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끼 식사 꼬박꼬박 하시고, 잠 푹 주무시고 그래서 4월 16일날은 몸을 무지하게 튼튼하게 해서 오셔야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능하면 삼계탕도 드시고, 홍삼도 드시고, 더 힘을 바짝바짝 내서 4월 18일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뚫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마무리 발언을 한 후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되지 아니한 옥외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였다.
2) 해산명령불응
피고인들은 2015. 4. 11. 19:05경 ~ 20:00경 다른 집회 참가자들 2,500여 명과 함께 세종로 소공원 앞 세종대로 5개 차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광화문 광장 북쪽으로 행진하려고 시도하는 등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여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같은 날 19:05경 자진해산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19:08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15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22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37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53경 5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 2,2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20:05경 ~ 4. 12. 00: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진 경로를 따라 광화문 광장 북측 및 역사박물관 앞 5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4. 11. 21:02경 6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18경 7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44경 8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49경 9차 해산명령, 같은 날 23:45경 10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자 2,500여 명과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4. 11. 19:05경 ~ 20: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고, 같은 날 20:05경 ~ 4. 12. 00:40경 집회 참가자 1,500명 ~ 2,200명과 함께 종로대로, 을지로, 태평로, 세종대로 전 차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집회 참가자 2,200여 명을 선도하여 4. 11. 19:05경 ~ 20:00경 종로대로, 을지로 등을 거쳐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교보빌딩 앞 5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30경 피고인들이 상황실장 공소외 71과 참가자들로 하여금 광화문 북측 광장에 설치된 경찰 안전 펜스를 밀어내고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할 것 등을 상의한 직후 피고인 2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달리기 실력이 부족해서 조금 밀렸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저 앞에 보니까 한 번 시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남성분들 앞쪽으로 조금만, 남성분들 앞쪽으로, 내가 힘 좀 된다는 남성분들 앞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내가 힘 좀 된다는 남성분들 앞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해 주세요. 앞에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힘이 되신다 하는 남성분들은 앞 쪽으로 앞 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 둘. 함께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이라며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였고, 그 선동에 따라 성명불상의 참가자들은 약 1시간 동안 다중의 위력으로 경비 경력을 몸으로 밀어붙이거나 참가자들 쪽으로 끌어당겨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 경비 경력을 향해 물병 등을 집어던지고, 불법 집회 경찰 저지선으로 설치된 경찰 안전 펜스를 밀고 흔들거나 탈취하는 등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경비 경찰관들의 집회ㆍ시위 질서유지 등 치안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 2,200명과 공모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2015. 4. 16.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
1) 미신고 집회ㆍ시위 주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5. 4. 16. 19:00경 ~ 21:1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4ㆍ16 가족협의회 공소외 134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4ㆍ16 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10,000여 명 참석 하에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 추모제를 주최하면서 피고인 1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단식 풀려고 합니다. 지금은 단식하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싸워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는 정부가 있습니까? 이 나라에는 정치가 있습니까? 이게 국가입니까?... 대통령은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이 대통령 다시는 이 땅에 발 디디지 못하도록 우리가 싸워야 할 때입니다. 피해자들이 울고 싶을 때 울 수 없게 만드는 대통령, 피해자들이 슬퍼할 권리조차 박탈하는 대통령, 그건 이 나라 대통령이 아닙니다. 싸웁시다. 유가족과 함께 싸웁시다. 열흘 굶은 저도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모레도 싸우고 될 때까지 진실 규명될 때까지 세월호 인양할 때까지 싸우고 또 싸워서 이 나라 제발 안전하게 만들자고 호소 드립니다”라고 선동 발언을 한 다음, 집회 참가자들 10,000여 명과 함께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공소외인은 퇴진하라’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평로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면서 서울 프레스센터 및 서울시의회 앞에 설치된 경찰 무인 폴리스라인을 손상하였다. 그 후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 7,000여 명은 같은 날 21:35경부터 청계남로를 이용하여 광교R → 청계2가R → 청계3가R → 종로3가R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2:05경 위 집회 참가자 중 2,000여 명은 종로3가R에서 종로2가에 있는 서울 YMC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양 방향 8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을 하였고, 같은 날 22:25경 집회 참가자가 6,000여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피고인 2의 사회로 ‘공소외인은 물러가라. 세월호를 인양하라. 시행령을 폐기하라. 진실을 밝혀내자’라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위 서울 YMCA 앞 8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23:15경까지 집회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23:30경 피고인 2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자 다시 짖기 시작해서 떠들고 있는데, 다 같이 함께 야유의 함성 시작.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요. 오늘은 광화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이 지금 수십 명이 경복궁 앞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경복궁 앞으로 잠시 후에 행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경복궁을 지나서 어디로요? (네 청와대요) 네 갈 수 있는 만큼 갑시다. 오늘, 여러분 약속해 주십시오. 모두 함께 가실거죠? 네 그 약속을 믿고 가겠습니다. 가족분들이 나가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선동 발언을 하자 피고인 1은 유족들과 함께 경복궁을 향해 미신고 행진을 시작하고,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 명은 서울 YMCA 앞에서 북인사마당 방향으로, 700여 명은 국세청에서 일본대사관 방면으로, 300여 명은 조계사 앞 템플스테이 골목길 등으로 각각 이동하면서 ‘공소외인은 물러가라’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의 진출을 기도하는 등 같은 해 4. 17. 04: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안국동, 광화문 광장, 광화문 누각 주변에서 산발적으로 집회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위 집회와 동시에 세월호 유가족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 70 ~ 220여 명은 같은 해 4. 16. 22:40경 ~ 4. 18. 22:2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누각 앞에서 ‘책임자 처벌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연좌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되지 아니한 옥외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였다.
2) 해산명령불응
피고인들은 2015. 4. 16. 22:05경 ~ 23:30경 다른 집회 참가자들 6,00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서울 YMCA 앞에서 양 방향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집회를 하는 등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여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같은 날 22:18경 자진해산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22:21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44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57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23:10경 4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자 10,000여 명과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4. 16. 21:10경 ~ 21:35경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빌딩 앞 10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고, 같은 날 22:05경 ~ 23:30경 집회 참가자 6,000명명과 함께 위 YMCA 앞 양 방향 8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종로대로, 태평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4. 16. 21:1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유가족과 함께 시위대 선두에서 방송 차량을 앞세운 채 집회 참가자 10,000여 명을 이끌고 태평로 10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세종로 로타리 방면으로 진출하려다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같은 날 21:16경 시위 선두에 있던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서울시청 구 사옥과 서울시 의회 건물 사이 태평로 상에 설치되었던 플라스틱 무인 폴리스라인을 양손으로 집어던지고 발로 차는 등 서울지방경찰청이 관리하는 폴리스라인을 손상하고, 동화면세점과 청계 광장(파이낸스 빌딩) 사이와 청계남로 등에 경찰 차벽으로 설치된 펜스를 발로 차서 손상하거나 경찰 기동대 버스에 낙서를 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22:25경부터 집회 참가자 6,000여 명은 피고인 2의 사회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 YMCA 앞 종로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한 후, 피고인 2의 위 선동 발언 및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은 상황실장 공소외 71의 “시민 여러분 이제 이 자리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경복궁 앞에서 (유족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부터 유가족이 있는 경복궁 앞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방송 차량을 운행할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삼삼오오 어떠한 방식으로든 유가족들이 있는 경복궁 앞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모두 다 지금 당장 이동해 주십시오”라는 선동 발언에 따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복궁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1은 유족과 참가자 300명을 이끌고 행진하다가 북인사마당 방면에서 차단되자 같은 날 23:40경 조계사 맞은편 템플스테이 골목길에서 우정국로 → 안국R(북인사마당) 방향을 통해 경복궁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경비 경력에 의해 재차 차단되었고, 이에 피고인 1과 함께 있던 성명불상의 참가자들이 경비 경찰들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경찰 저지선을 밀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1은 뒤쪽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후방의 참가자들에게 “자 붙어요, 붙어”라고 선동하여 후방의 참가자들 또한 전방의 참가자들과 합세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 저지선을 밀어붙이게 하였으며, 경비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던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은 ‘하나 둘, 으 으 ’라는 구령에 맞춰 저지선을 펼치고 있던 경비 경찰들을 몸으로 밀어붙이고 방패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들아 안 비켜? 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불상의 경비 경찰을 참가자들 방향으로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으로 경비 경찰관들의 집회ㆍ시위 질서유지 등 치안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 3,000 ~ 10,000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2015. 5. 1. ~ 2. 범국민 1박 철야 행동 미신고 집회ㆍ시위 주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5. 1. 21:20경 ~ 5. 2. 02:30경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안국로타리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4ㆍ16 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800 ~ 1,300여 명 참석 하에 4ㆍ16 연대 운영위원 공소외 71 및 피고인 2의 사회로 ‘범국민 1박 철야 행동’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또한 같은 해 5. 2. 02:30경 ~ 10:00경 집회 참가자 400여 명과 함께 위 안국로터리 인근 도로 및 인도에 연좌하여 집회를 계속하였고, 같은 날 14:25경 참가자 250여 명은 북인사마당을 거쳐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5:50경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피고인 2의 사회로 집회를 계속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 2는 ‘가족들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가 청와대로 가려는데 경찰이 막아섰다. 평화롭게 가려는데 경찰 차벽 때문에 평화롭게 갈 수 없었다. 경찰은 물대포를 쏘면서 시민들을 몰아냈다’라고 발언하는 등 ‘세월호 참사 1박 철야행동 정리 기자회견’ 형식의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되지 아니한 옥외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였다.
5. 피고인 1의 2015. 4. 18.자 범죄사실
가. 미신고 시위 주최 주2)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18. 15:50경 ~ 16:3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4ㆍ16 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9,000여 명 참석 하에 천주교 인권위 사무국장 공소외 2의 사회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범국민대회’를 주최한 후 같은 날 16:30경 참가자가 10,000여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사회자가 ‘시간이 없다. 우리 모두가 광화문 광장으로 올라가자’라고 선동하자 같은 날 16:35경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 10,000여 명은 방송 차량을 선두로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공소외인은 퇴진하라’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같은 달 16. 22:40경부터 유족들 수십 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던 경복궁 광화문 누각 앞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태평로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R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하였다.
그 후 참가자 10,000여 명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가로막히자, 같은 날 16:50경 그 중 2,000여 명은 청계천 남로를 이용하여 젊음의 거리 → 종로2가R → 남인사마당 → 북인사마당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하고, 17:20경 참가자 4,000여 명은 종로경찰서 민원실 앞 양 방향 6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후 재동R → 낙원상가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하는 등 종로, 안국동 일대에서 산발적인 미신고 시위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18:50경 참가자 6,000여 명이 광화문 광장 중앙에 집결하였고, 그때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집회 참가자들은 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전 차로 등 광화문 광장 및 광화문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광화문 누각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공소외인은 퇴진하라’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고 참가 단체의 깃발을 흔드는 등 미신고 시위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고, 피고인 1이 “오늘 올해 들어 가장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요구합시다.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 정부 국민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이런 국민의 뜻에 항복하지 않는 정부라면 우리는 정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계속 싸워야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런 가운데 안전한 사회, 민주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앞에서 길을 터줬던 터주느라 누구보다 앞장서 싸워왔던 민주노총 동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시민이 힘을 합치면 못 이길게 없다는 거 저는 오늘 확신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꼭 밀고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나눈 것 우리가 확인한 것 여러분들 돌아가셔도 주변 분들에게 꼭 얘기해주시고 다음 주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 하고 25일 열리는 국민대회도 또 함께 하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결의를 모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우리의 힘, 우리가 만들어 낸 이 밤 결코 잊지 맙시다“라고 마무리 발언을 한 후 집회가 종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되지 아니한 시위를 주최하였다.
나. 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 23:20경 다른 집회 참가자들 6,000여 명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태평로, 종로대로, 광화문대로 및 광화문 광장 등지에서 미신고 시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으로 경비 경찰을 몸으로 밀어붙이거나 경찰 버스를 손상시키는 등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여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시위 등을 이유로 같은 날 19:11경 자진해산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19:20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28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38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54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13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43경 6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26경 7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12경 8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10,000여 명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4. 18. 16:35경 ~ 17: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빌딩 앞 10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고, 같은 날 18:50경 ~ 23:20경 집회 참가자 6,00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 양 방향 10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종로대로, 세종대로, 태평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범국민대회’를 주최한 후 집회 참가자 10,000여 명과 함께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다가 일부 참가자들은 모전교, 광교R, 보신각, 종로2가R, 종로1가 YMCA 등을 지나 북인사마당으로 이동하였고, 일부 참가자들은 종로2가R, 낙원상가, 북인사마당으로 이동하는 등 유족들이 농성하고 있는 광화문 누각 앞으로 진출을 기도하였다.
그러던 중 집회 참가자들 6,000여 명 중 500여 명은 같은 날 18:00경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설치된 경찰 저지선 앞에 집결하여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광화문 누각 앞으로 진출을 기도하였고, 이를 막는 경비 경찰들을 향해 페트병, 날계란 등을 던지고 경찰들을 향해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등 폭행을 시작하고, 불법 집회ㆍ시위 차단용으로 설치된 안전 펜스의 아랫부분을 밧줄로 묶고 당겨서 펜스를 끌어내는 등 서울지방경찰청이 관리하는 안전 펜스의 바닥 고정 부분을 손상하여 수리비 미상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계속하여 500여 명의 참가자들은 경찰의 안전 펜스로 광화문 누각 앞으로의 진출이 지연되자 세종문화회관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진출을 기도하였고, 그곳을 방어하고 있던 경비 경찰의 방패를 잡고 흔들고 빼앗으려고 하고,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경찰관의 발을 밟거나 다리를 걷어차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경비 경찰관의 집회ㆍ시위 질서유지 등 치안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50경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은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세종로 소공원을 가로질러 광화문 광장 내 세종대왕상 뒤편으로 이동하여 광화문 누각 앞 방면으로 진출을 기도하던 중 경찰 차벽에 의해 진출이 지연되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불상의 참가자들은 경찰 버스에 밧줄 등을 걸어 잡아당기거나 다수의 참가자들이 양손으로 버스를 밀어 차벽용 버스와 버스 사이에 공간을 확보하였고, 그 틈 사이로 500여 명의 참가자들이 경찰 저지선을 밀고 들어와 광화문 누각 앞 삼거리를 점거하였다. 그 과정에서 불상의 참가자들이 주먹으로 경찰관들을 때리거나 몸으로 밀어붙이고 경찰관들에게 망치, 헬멧, 플라스틱 폴리스라인, 돌 등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지고, 당구 큐대,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비 경찰관들의 집회ㆍ시위 질서유지 등 치안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직무 집행 중인 피해자인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51기동대 소속 순경 공소외 75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약지골절상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광화문 누각 앞 삼거리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에 쇠사슬과 밧줄 등을 매어 잡아당기거나 수십 명이 양손으로 버스를 밀어 버스의 출입문과 유리창을 손괴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경찰 버스의 앞 타이어를 쇠꼬챙이로 찔러 펑크를 내고, 버스 지붕에 올라가 에어컨 펜 3개와 덮개 등을 파손하고, (차량번호 2 생략) 경찰 버스의 유리창 등을 부수고 침입하여 운전석 계기판, 버스 내부 CCTV 등을 파손하고, 쇠꼬챙이로 타이어를 찔러 다수의 경찰 버스를 손상시키고, 서울지방경찰청 제3기동단 33기동대 (차량번호 3 생략) 버스의 앞 유리창에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공소외인’, 좌측면에 ‘정부파산.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정부가 다 죽였다’, 오른쪽 면에 ‘◇공주 꺼져. 세월호 인양하라. 공소외인 퇴진’ 등의 낙서를 하는 등 다수의 경찰 버스에 낙서를 하고, 경비 경찰을 밀치면서 휴대하고 있던 무전기 및 채증 카메라 2대를 탈취하여 길바닥에 던져 손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용물건인 경찰 버스 70대 주3) 를 손상하고, 경찰 무전기, 캠코더 등 공용물건인 경찰 장비 353점에 손상을 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참가자 6,00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총 24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공용물건인 경찰 버스 70대 및 경찰 장비 353점에 손상을 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6. 피고인 2에 대한 개별 범죄사실
가. 2014. 8. 15.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8. 15. 14:40 ~ 17:35경 서울 용산구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9:05경부터 22:00경까지 보신각 사거리에서부터 종로2가에 이르기까지 양방향 8개 차로를 모두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5. 5. 1. ~ 2. 범국민 1박 철야 행동
1) 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은 2015. 5. 1. 21:20경 ~ 24:00경 다른 집회 참가자들 1,300여 명과 함께 위 제4의 라.항 기재와 같이 안국로터리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미신고 집회를 하는 등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여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같은 날 21:37경 자진해산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 버스 (차량번호 4 생략)의 앞, 뒷타이어를 펑크 내고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경찰 버스에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 경찰 버스 5대를 손상하고, 대비 경력에 물병을 던지고, 경찰 버스에 ‘파산정부. 공소외인 퇴진 완료. 시행령 폐기’ 등 구호를 페인트로 칠하는 등 불법폭력집회를 전개하여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21:42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48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53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00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35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23:33경 6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이 위 제4의 라.항 기재와 같이 2015. 5. 2. 아침까지도 안국로터리 인근 도로 및 인도에서 집회를 계속하자,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자진해산요청 후, 같은 날 07:38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07:42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07:50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08:05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08:28경 5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1,300여 명과 함께 위 제4의 라.항 기재와 같이 2015. 5. 1. 21:20경 ~ 5. 2. 02: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안국동 사거리 양 방향 6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5고합728』
피고인 1은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및 4ㆍ16 연대 상임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4ㆍ16 연대가 2015. 4. 11.경부터 2015. 5. 2.경 사이에 주최한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 촉구 총력 행동’ 등 여러 집회에 참가하면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주도한 사실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고 이에 경찰이 2015. 6. 19.경 4ㆍ16 연대 사무실에 대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자, 그 직후인 2015. 6. 22.경 4ㆍ16 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서울 종로구 청운동 소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20여개 언론사 기자와 시민 등을 상대로 경찰의 4ㆍ16 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때 뭐하고 있었냐? 혹시 마약하고 있던 거 아니냐? 전 궁금합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해서 마약하고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피부미용, 성형수술 등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거 아니냐? 보톡스 맞으면 당장 움직이지 못하니까 7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청와대 곳곳을 다 뒤져서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 마약이 있는지 없는지, 보톡스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라는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 공소외인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2014. 4. 16. 당일 마약을 하거나 피부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어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공소외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9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6, 공소외 4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공소외 57,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 공소외 61, 공소외 62, 공소외 63, 공소외 64, 공소외 65, 공소외 66, 공소외 67, 공소외 68, 공소외 69, 공소외 70, 공소외 71, 공소외 72, 공소외 73, 공소외 74, 공소외 75, 공소외 76, 공소외 77, 공소외 78, 공소외 79, 공소외 80, 공소외 81, 공소외 82, 공소외 83, 공소외 84, 공소외 38, 공소외 85, 공소외 86, 공소외 87, 공소외 88, 공소외 89, 공소외 90, 공소외 91, 공소외 92, 공소외 93, 공소외 94, 공소외 95, 공소외 96, 공소외 97, 공소외 98, 공소외 99, 공소외 100, 공소외 101, 공소외 102, 공소외 103, 공소외 104, 공소외 105, 공소외 106, 공소외 107, 공소외 108, 공소외 109, 공소외 110, 공소외 111, 공소외 112, 공소외 79, 공소외 113, 공소외 114, 공소외 115, 공소외 116, 공소외 117, 공소외 118, 공소외 119, 공소외 120, 공소외 121, 공소외 122, 공소외 123, 공소외 124, 공소외 125, 공소외 126, 공소외 127, 공소외 128, 공소외 129, 공소외 130, 공소외 131, 공소외 132의 각 진술서(각 첨부문서 포함)
1. 각 내사보고(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 첨부 : 국민대책회의/416연대, 국민대책회의 미신고 가두행진 인터넷 자료, 세월호 범국민대책회 및 416국민연대 집회 신고 관련,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관련 채증 자료,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경찰 피해 상황, 통화 내역 분석 관련, 4ㆍ16국민연대 사무실 관련, 민주노총 세월호 관련, 피혐의자 채증 사진 첨부, 전체 채증 사진 첨부, 별건 피혐의자 피고인 1 통화 내역 상 피혐의자와 통화 내역 관련, 통화 내역 분석 관련), 각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발언 동영상 CD 첨부, 416연대 발족식 관련, 각 집회별 피의자의 행적 확인 등, 14. 7. 24.자 전체 채증 사진 등 첨부, 4. 18.자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등 첨부, 5. 1-2.자 집회 주최자 적격성 여부, 휴대폰 발신 기지국 위치 관련, 피의자 발언 동영상 CD 첨부, 2015. 4. 11., 4. 16.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사실 관련, 2015. 4. 1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범죄사실 관련, 차벽 설치된 시점 관련 동영상 CD 첨부, 본건 해산명령 시간, 동영상 캡쳐 및 해산절차 발언 내용)
1. 각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 인터넷 인터뷰 등 자료, 미신고 가두행진 관련 자료, 집회신고서 사본, 각 채증 사진, 피해 내역, 각 발신 내역, 각 수신 내역, 각 발신, 수신 시간대별 내역, 언론 인터뷰 기사 출력물, 인터넷 자료, 민주노총 홈페이지 세월호 집회 관련 게시 내용, 416연대 홈페이지 노동절 집회 관련 게시 내용, 동영상 CD 3매, 인터넷 뉴스 자료, 4. 11.자 집회 관련, 4. 16.자 집회 관련, 4. 18.자 집회 관련, 14. 7. 24.자 전체 채증 사진, 14. 7. 24.자 동영상 캡쳐 사진, 각 CD, 2015형제65686호 별책 1권(홈페이지 내용), 별책 2권(발신 역발신 내역), 별책 4권(416연대 사무실 압수물), 별책 6권(4. 11.자, 4. 16.자, 4. 18.자, 5. 1-2.자 전체 채증 사진 및 행진 요도), 옥외 집회 신고서, 피의자 채증 사진, 집회 전체 사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통신사실확인자료, 발신 기지국 위치 인터넷 지도, 팩트TV 캡쳐 사진, CD 3매, 5. 1.자 집회, 팩트TV CD, 동영상 CD, 추송서 - 수사보고, 집회 시위 현장 차벽 운용 지침, 분사기 운용 지침, 살수차 운용 지침, 질의 회보서, 416연대 홈페이지 ‘5월 1 ~ 2일 범국민철야행동’, 태평로 점거 진행 사진, 각 현장 사진, 안국사거리 점거 및 차벽 설치 진행 사진, 채증 사진(불법 시위 도구), 교통대책서(4. 16 ~ 18), CD 5장, 각 자동차 수리비 견적서, 사진
『2015고합728』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세월호 416연대 탄압시도 - 청와대 규탄 기자회견 동영상 첨부, 2015. 6. 22. 세월호 416연대 탄압시도 - 청와대 규탄 기자회견 청취 보고)
1. 2014. 8. 13.자 데일리안 신문 기사, 2014. 8. 13.자 뉴시스 신문 기사, 2014. 10. 28.자 이데일리 신문 기사, 2014. 10. 28.자 the300 신문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 제16조 제4항 제3호 , 형법 제30조 (신고범위 일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제6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미신고 집회ㆍ시위 주최의 점, 다만 2015. 4. 18. 미신고 시위 주최의 점은 단독 범행임, 징역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 제20조 제2항 , 제1항 제2호 (해산명령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85조 , 제30조 (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 제136조 제1항 , 제30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 제136조 제1항 , 제30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 제141조 제1항 , 제30조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 제16조 제4항 제3호 , 형법 제30조 (신고범위 일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제6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미신고 집회ㆍ시위 주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 제20조 제2항 , 제1항 제2호 (해산명령위반의 점, 2015. 5. 1. ~ 2. 해산명령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제20조 제1항 제5호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85조 , 제30조 (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 제136조 제1항 , 제30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75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5. 1.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미신고 집회ㆍ시위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1) ‘주최자’ 여부 판단 기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에 의하면 주최자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시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사전 신고를 요하는 시위의 주최자는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참조). 그리고 집시법 제25조 에 따라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집시법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
2) 집시법 제15조 의 적용범위
집시법은 제2조 제2호 에서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집회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한편 집시법 제15조 는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옥외집회의 경우 사전에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집시법 제6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관혼상제에 해당하는 장례의 집회가 옥외의 장소에서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그 집회에 관해서는 사전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나, 예컨대 그 집회 참가자들이 망인에 대한 추모의 목적과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제 등을 위한 이동ㆍ행진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다른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가는 경우에는, 이미 집시법이 정한 시위에 해당하므로 집시법 제6조 에 따라 사전에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추모제, 문화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판단
1) 2015. 4. 11. 미신고 집회ㆍ시위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여부
위 법리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전 신고 없이 2015. 4. 11. 옥외집회 및 시위를 주최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사전 신고 없이 2015. 4. 11. 19:05경부터 시위를 주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 1이 상임운영위원, 피고인 2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4ㆍ16 연대는 홈페이지에 ‘2015. 4. 11. 오후 5시 30분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 동조단식 등 정부 시행령 폐기 총력행동’을 할 것을 공지한 후(수사기록 제7권 제266쪽) 사전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는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예술, 의식을 위한 목적을 넘어 ‘세월호 인양 및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ㆍ진행되었으므로 16:40경부터 19:00경까지 진행된 집회를 집시법 제15조 의 집회로 볼 수 없다.
2) 2015. 4. 16. 미신고 집회ㆍ시위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여부
위 법리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전 신고 없이 2015. 4. 16. 옥외집회 및 시위를 주최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4ㆍ16 연대는 홈페이지에 ‘2015. 4. 16. 서울 광장에서 대통령령 즉각 폐기 및 선체 인양을 공식 선포하고, 행사 후 하얀색 또는 노란색 꽃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로 간다’고 공지하고(수사기록 제7권 제250쪽), 일간신문에 광고를 낸 후(수사기록 제7권 제52쪽) 사전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는 추모제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의식을 위한 목적을 넘어 ‘세월호 인양 및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ㆍ진행되었으므로 19:00경부터 21:10경까지 진행된 집회를 집시법 제15조 의 집회로 볼 수 없다.
나) 위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들은 ‘세월호 인양 및 시행령 폐기’에 관한 구호를 외치며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행진하였고, 피고인들은 아래 제3.나.2)가)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참가자들을 선동하는 발언을 하며 위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였다. 따라서 이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시위에 해당하여 집시법 제15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
3) 2015. 5. 1. ~ 2. 미신고 집회ㆍ시위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여부
위 법리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전 신고 없이 2015. 5. 1. ~ 2. 미신고 집회ㆍ시위를 개최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2는 사전 신고 없이 2015. 5. 1. ~ 2. 옥외집회 및 시위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반면 피고인 1은 위 집회ㆍ시위를 주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4ㆍ16 연대가 홈페이지에 ‘2015. 5. 1. 오후 3시부터 서울 광장에서 노동절 대회를 진행한 후 오후 7시부터 청와대로 거침없이 행진’한다고 공지한 후(수사기록 제7권 36쪽) 민주노총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였고, 집회의 종료와 동시에 집회 참가자들이 ‘시행령 폐기’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는데, 4ㆍ16 연대 규약 제14조 제3항은 “상임운영위원은 본회의 운영과 사업 집행을 일상적으로 책임진다”고 하여(수사기록 제10권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규약 참조) 상임운영위원이 4ㆍ16 연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시법 제25조 에 따라 피고인 1이 2015. 5. 1. ~ 2. 옥외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가 된다.
2. 피고인들의 해산명령 불응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1) 해산사유 고지의 필요성
집시법 제20조 제1항 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 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 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관련 규정의 해석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위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참조).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 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등 참조).
2) 미신고 집회ㆍ시위의 경우 해산명령의 요건
집시법은 제6조 제1항 , 제20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제24조 제5호 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고, 그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한 참가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집시법이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전 신고제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헌법 제21조 제1항 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시위를 비롯한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국가권력의 개입이나 강제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대의제 자유민주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에 속한다. 따라서 헌법 제21조 제2항 이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듯이 집회에 대한 허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고,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역시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될 수 있으며, 특히 집회의 해산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앞서 본 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 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미신고라는 사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할 수는 없고,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 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15. 4. 11., 2015. 4. 16. 관할 경찰관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해산명령 사유
집회ㆍ시위 장소의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할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2015. 4. 11., 2015. 4. 16. 참가자들에게 집시법 제6조 제1항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집회ㆍ시위임을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한 이후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2015. 4. 11.에 10차례, 2015. 4. 16. 4차례에 걸쳐 각 해산명령을 하였다.
2)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사전 신고 없이 2015. 4. 11., 2015. 4. 16. 옥외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였고, 아래 제3.나.1)항 및 제3.나.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광화문 광장을 거쳐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것이 목표임을 명확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시행령을 폐지하라. 공소외인은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으므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해산명령을 할 당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1) 직무 집행의 적법성 여부
가) 차벽, 안전 펜스 설치의 법적 근거 및 적법 요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참조).
나) 분사기, 살수차 운용의 법적 근거 및 적법 요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는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등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 제2호 는 ‘경찰관은 불법집회ㆍ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제1항은 ‘경찰관은 불법집회ㆍ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ㆍ신체의 위해와 재산ㆍ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집회ㆍ시위에 관한 직무 집행의 적법성 판단 기준
(1)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ㆍ시위 자유를 보장할 필요성 존재
헌법 제21조 제1항 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시위를 비롯한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개인이 국가권력의 개입이나 강제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인격발현 요소이자 대의제 자유민주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에 속하고(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등 참조),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법규를 위반한 집회ㆍ시위라 하더라도 평화적 집회ㆍ시위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 위반을 이유로 한 사후적 처벌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ㆍ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롭게 보장할 필요성 존재
그러나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절대적이거나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고, 다수인의 집단적인 행동을 수반한 의사표현의 수단이라는 집회ㆍ시위의 속성상 개인적인 행동의 경우보다 공공의 안녕질서나 법적 평화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집회ㆍ시위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 에 따라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고, 집회ㆍ시위가 법규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이뤄지거나 비평화적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그 목적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집회ㆍ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는 목적( 제1조 )하에 제3조 , 제15조 , 제18조 , 제22조 제1항 , 제24조 제5호 등에서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ㆍ시위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관할 경찰관서장이 비평화적 집회ㆍ시위( 제5조 제1항 제2호 ), 사생활의 평온 등을 해하는 집회ㆍ시위( 제8조 제3항 , 제10조 ), 특별히 금지되는 목적을 위한 집회ㆍ시위( 제5조 제1항 제1호 ), 특별히 금지되는 장소에서의 집회ㆍ시위( 제11조 , 제12조 ) 등을 금지ㆍ제한( 제8조 제1항 ), 관리하거나( 제13조 )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다는( 제20조 )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3)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ㆍ시위 보장에 있어 사전 신고 제도의 중요성
집시법 제6조 제1항 은 옥외집회ㆍ시위의 사전 신고 제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집시법의 각 규정 및 앞서 제2.가.2)항에서 살펴본 사전 신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전 신고는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사이의 조화를 위한 상호 노력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 ,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8도9049 판결 등 참조),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개최될 것이라는 것을 관할 경찰서가 알고 있었다거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 하여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참조).
(4) 조화로운 보장을 위한 집회ㆍ시위의 주최자와 경찰 등 국가기관의 의무
집회ㆍ시위의 주최자와 경찰 등 국가기관은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집회ㆍ시위의 주최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사전 신고서 반려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하거나 집회ㆍ시위의 금지ㆍ제한 통고에 대하여 이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려는 노력 없이 신고서 반려나 집회ㆍ시위의 금지ㆍ제한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아서는 아니 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회ㆍ시위를 주최해야 하며, 경찰 등 국가기관에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ㆍ시위의 보장을 위한 협조를 구하는 한편 예상되는 비평화적 상황을 스스로 방지ㆍ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집회ㆍ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ㆍ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제3조 제3항 ), 비평화적 행위를 할 것이 예상되는 사람이나 단체의 참가를 막을 수 있다( 제4조 ). 집회ㆍ시위의 주최자는 집회ㆍ시위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제16조 제1 , 2항 ), 사전 신고한 집회ㆍ시위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 그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6조 제4항 제3호 ).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회 주최자 스스로 비평화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제16조 제4항 제1 , 2호 ), 더 이상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집회ㆍ시위의 종결을 선언해야 한다( 제16조 제3항 ).
한편 경찰 등 국가기관은 앞서 살펴본 사전 신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집회ㆍ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사전 신고 제도가 허가제 형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신고된 집회ㆍ시위가 적법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최자의 보호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한편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등 질서유지를 위해 주최자와 긴밀히 협조해야 하며, 집회ㆍ시위 진행 중에도 비평화적인 집회ㆍ시위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역할보다 평화적인 집회ㆍ시위를 유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에 힘써야 한다.
(5) 집회ㆍ시위에 관한 직무 집행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고려할 사항
집회ㆍ시위에 관한 직무 집행의 적법성 특히 위법하거나 비평화적인 집회ㆍ시위의 예방ㆍ억제ㆍ해산 행위의 적법성은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집회ㆍ시위의 목적, 규모 등을 비롯하여 집회ㆍ시위의 주최자나 경찰 등 국가기관이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ㆍ시위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참조). 즉, ① 옥외집회나 시위가 사전 신고를 포함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최되거나, 사전 신고가 있었지만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나 시위가 사전 신고된 내용과 동일성이 없거나, 사전 신고된 일시ㆍ장소ㆍ목적ㆍ규모 등에 현저히 벗어났고, ② 옥외집회나 시위의 주최자가 집회ㆍ시위가 위법하거나 비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아무런 사전 보호 요청이나 사전 조치 없이 집회ㆍ시위를 개최하거나, 집회ㆍ시위가 위법하거나 비평화적으로 진행됨에도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거나, 더 이상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종결 선언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위법하거나 비평화적인 행위로 나아간 경우 등에는 위법하거나 비평화적인 집회ㆍ시위의 예방ㆍ억제ㆍ해산을 위한 경찰 등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긴급성, 보충성이 보다 넓게 인정되어 직무 집행의 적법성 심사 기준이 완화된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집회ㆍ시위의 주최자가 ① 사전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회ㆍ시위를 주최하고,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ㆍ시위를 위해 특정 단체나 사람들의 참가를 배제하는 등 자발적으로 사전 조치를 하고, 관할 경찰관서에 사전 보호 요청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며, 집회ㆍ시위 시에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위법하거나 비평화적 사태가 발생한 경우 종결 선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으나 ② 경찰 등 국가기관이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ㆍ시위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위법하거나 비평화적인 집회ㆍ시위를 예방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차벽이나 안전 펜스 등을 설치하여 참가자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분사기, 살수차 등을 이용하여 집회ㆍ시위에 대하여 억제ㆍ해산행위만을 한 경우 등에는 비록 결과적으로 참가자들과 경찰 등 국가기관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비평화적인 집회ㆍ시위의 예방ㆍ억제ㆍ해산을 위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긴급성, 보충성이 좁게 인정되어 직무 집행의 적법성이 엄격하게 심사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형법 제30조 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 2007. 9. 20. 선고 2007도4750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므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며, 또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는 요하지 않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그 공모에 관하여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시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범행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것만 설시하면 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들의 2015. 4. 11.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위 법리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광화문 광장 북측에 경찰 병력, 안전 펜스, 차벽, 분사기를 이용하여 경찰 저지선을 설치한 경찰의 직무 집행은 적법하고, 피고인들이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성명불상 집회 참가자 2,200명과 함께 위 직무 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ㆍ시위를 위한 주최자의 노력 여부
(1) 위법하거나 비평화적인 집회ㆍ시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노력 여부
(가) 집회ㆍ시위를 주최한 4ㆍ16 연대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5. 4. 11. 옥외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였고, 4ㆍ16 연대가 사전에 위법하거나 비평화적인 행위를 할 것이 예상되는 단체나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관할 경찰관서에 평화적인 집회ㆍ시위를 위한 보호 요청을 한 사정이 없다.
(나) 오히려 4ㆍ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공소외 134는 19:00경 ‘청와대에 답변을 듣기 위해 전진해 나간다. 오늘 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행동해야 하는 날이다. 이끄는 분들과 가족들을 따라서 함께 움직이자’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자들이 세종문화회관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기 시작하였다.
(2) 위법하거나 비평화적인 참가자들의 행위를 억제ㆍ제거하기 위한 노력 여부
(가) 참가자들은 21:00경 서울 광장에서 세종로 로터리 방향으로 진행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고, 이후 참가자들 중 일부가 반대 차로로 넘어가 진행 중인 차량을 막고 시위를 계속하였으며, 21:35경 이후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안전 펜스를 이용해 경찰 저지선을 설치한 경찰 병력과 충돌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최자 측이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한 사정이 없고,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시위 종결 선언을 하는 등 폭력행위를 억제ㆍ제거하려는 노력을 한 사정도 없다.
(나) 오히려 피고인들과 주최자 측 참가자들은 아래와 같이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참가자들에게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것을 촉구하여 경찰 병력과의 충돌을 야기하였다.
① 피고인 1은 4ㆍ16 연대 상임운영위원 또는 피고인 2를 포함한 운영위원 등과 수시로 연락하며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였고, 2015. 4. 11. 23:46경 시위를 정리하며 방송차량을 이용해 ‘오늘 좀 아쉽다. 우리가 목표로 한 데까지 못 갔다. 오늘 싸움은 시작이고 4. 18.에 정말 싸울 수 있도록 하자.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청와대까지 갈 수 있도록 4. 18. 청와대 인간띠잇기를 하자. 4. 16.과 4. 18.에는 더 큰 힘으로 싸웠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② 피고인 2는 시위 참가자들을 따라 행진하면서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2015. 4. 11. 19:59경 ‘조금 더 힘을 모아서 다시 청와대로 가기 위해 가족협의회 공소외 136 위원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갈 길을 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날 20:05경 ‘앞쪽 길을 뚫어 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힘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21:32경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달리기 실력이 부족해서 조금 밀렸다. 저 앞에 보니까 한 번 더 시도를 해봐야 할 것 같다. 내가 힘 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앞쪽으로 이동해 앞에서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구령을 붙이기도 하였다. 또 같은 날 23:41경 및 같은 날 23:55경 시위를 정리하며 ‘가족들이 진짜 너무나 잘 싸우시죠. 가족분들은 청와대를 가기 위하여 열심히 싸우기도 하였지만 시민들이 다칠까봐 걱정되어 앞자리를 지켰다. 마음만 같으면 청와대로 한 번 더 뚫고 가고 싶은데 다들 체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4. 16.에는 몸을 무지하게 튼튼하게 해서 와야 하고, 더 힘을 바짝 내서 4. 18.에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뚫고 가야한다. 청와대 방향을 보라. 이 앞에 있던 벽이 시민과 가족의 힘으로 뚫렸다.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이 모이고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고지가 저만큼 밖에 안 남았다. 함께 가자’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③ 한편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공소외 71은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2015. 4. 11. 20:15경 ‘공소외인은 물러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4ㆍ16 연대 상임운영위원 공소외 136 또한 같은 날 23:50경 방송차량을 이용해 ‘청와대에 가려고 하다 보니 8,000명으로는 부족하다. 4. 16. 한 명당 만 명을 동원하여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 4. 16. 8만 명, 80만 명이 모여 주시길 부탁드린다. 4. 16.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나)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ㆍ시위를 위한 경찰 등 국가기관의 노력 여부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이 2015. 4. 11. 19:06경 세종문화회관 앞 차로를 점거하고 진행할 때, 같은 날 20:23경 종로2가 방면으로 차로를 점거하고 진행할 때, 같은 날 20:30경 청계 로터리 방향으로 차로를 점거하고 진행할 때 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진행 중인 차량을 통제하고, 교통 안내 조치를 하는 등 교통질서 유지 및 시위 참가자들의 안전, 통행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다) 그 밖에 고려할 사항
(1) 집회ㆍ시위 참가자의 규모 및 시위 진행의 모습
이 사건 집회ㆍ시위는 사전 신고 없이 개최되어 경찰이 그 참가자의 규모나 행진 방향을 예상할 수 없었다. 그런데 2015. 4. 11. 집회ㆍ시위에 2,000여 명에 달하는 시민이 참가하였고, 넓은 지역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방식으로 행진이 이루어졌다.
(2) 시위 참가자들의 행진 방향 및 충돌 가능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을 포함한 주최자 측 참가자들은 절대적 집회 금지 구역인 청와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방향으로 행진하는 것이 시위의 주된 목적임을 분명히 하였다[피고인 1은 2015. 4. 11. 이후 ‘유가족은 2015. 4. 11. 시민들과 함께 청와대에 진입하려 했고, 경찰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상당히 높은 수위로 방어벽을 쳤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647쪽)]. 따라서 청와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경찰 병력과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약 2,000여 명의 시위대 등이 충돌하여 그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상, 생명ㆍ신체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3) 경찰 병력, 안전 펜스, 차벽, 분사기를 이용한 경찰 저지선의 설치 필요성
시위 참가자들은 2015. 4. 11. 21:00경 ‘청와대로 향하자’는 공소외 134의 발언이 있은 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북단 방향으로 행진하였고, 이에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의 진행 방향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였으나,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폴리스라인을 넘어 계속하여 행진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시위 참가자들의 규모가 상당하였고, 시위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목적임을 분명히 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의 판시 조치 당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이 경찰 병력, 안전 펜스나 차벽, 분사기를 이용하여 그 진행을 제지하는 외에는 위 (2)항과 같은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절박한 사태였음이 인정된다. 경찰은 시위대가 경고를 무시하고 폴리스라인을 넘어 계속 진행하자 비로소 경찰 병력과 차벽을 이용하여 시위대의 진행을 차단하였다. 이후 경찰은 차벽을 해제하였고, 광화문 광장 북단에 안전 펜스와 차벽을 설치하였으며, 시위 참가자들이 안전 펜스를 해체하고 해체된 부분의 경찰 병력에 몰려들어 폭력을 행사하자 시위 참가자들에게 안전 펜스에서 떨어질 것을 경고한 후 경찰 병력을 폭행하거나 안전 펜스를 뜯어내려는 시위 참가자에게 분사기로 캡사이신을 분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5. 4. 16.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위 법리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 병력, 안전 펜스, 차벽, 분사기를 이용하여 경찰 저지선을 설치한 경찰의 직무 집행은 적법하고, 피고인들이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성명불상 집회 참가자 3,000 ~ 10,000명과 함께 위 직무 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ㆍ시위를 위한 주최자의 노력 여부
(1) 위법하거나 비평화적인 집회ㆍ시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노력 여부
(가) 4ㆍ16 연대는 위 제1.나.2)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홈페이지에 ‘2015. 4. 16. 서울 광장에서 집회 후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행진한다’는 공지를 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를 주최할 것을 예고하고도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집회ㆍ시위를 개최하였고, 5일 전인 2015. 4. 11. 시위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경찰 병력과 충돌이 일어나 재차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경우 경찰 병력과 충돌이 일어날 것이 예상됨에도 사전에 위법하거나 비평화적인 행위를 할 것이 예상되는 단체나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관할 경찰관서에 평화적인 집회ㆍ시위를 위한 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다.
(나) 오히려 피고인 1은 2015. 4. 16. 19:00경 서울 광장에서 ‘단식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싸워야 할 때다. 이게 국가인가? 대통령이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우리가 싸워야 할 때다. 유가족과 함께 싸우자’는 취지로 모두 발언을 하였고, 이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행진하였다.
(2) 위법하거나 비평화적인 참가자들의 행위를 억제ㆍ제거하기 위한 노력 여부
(가) 집회 참가자들은 2015. 4. 16. 21:10경 서울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이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무시하고 행진하였다. 참가자들은 같은 날 22:05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종로2가까지 행진하였고, 같은 날 23:15경까지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후 같은 날 23:40경에는 조계사 부근에서 경찰 저지선을 설치한 경찰 병력과 충돌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최자 측이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한 사정이 없고,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시위 종결 선언을 하는 등 폭력행위를 억제ㆍ제거하려는 노력을 한 사정도 없다.
(나) 오히려 피고인들과 주최자 측 참가자들은 아래와 같이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참가자들에게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것을 촉구하여 경찰 병력과의 충돌을 야기하였다.
① 피고인 1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발언을 하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였으며, 피고인 1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 병력과 충돌하였음에도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를 제지하거나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참가자들로 하여금 경찰 저지선을 밀어붙이게 하였다.
② 피고인 2는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다가 차벽 위로 올라가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공소외인은 물러가라. 청와대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서, 이 나라에 없는 대통령에게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고 우리가 스스로 진실을 밝히겠다는 선언을 하기 위한 것이다. 광화문에 가서 헌화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광화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야될 것 같다. 가족들이 경복궁에서 기다리고 있다. 경복궁을 지나서 갈 수 있는 만큼 가자’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③ 4ㆍ16 연대 운영위원 공소외 71은 2015. 4. 16. 23:00경 북인사마당 부근에서 ‘유가족들이 경복궁 앞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유가족들 일부가 연행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삼삼오오 어떠한 방식으로든 유가족들이 있는 경복궁 앞으로 이동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나)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ㆍ시위를 위한 경찰 등 국가기관의 노력 여부
경찰은 2015. 4. 16. 이전에 원활한 행진을 보장하기 위해 ‘행진 차로 확보를 위한 행진구간 불법 주ㆍ정차 방지, LED P/L 설치구간 보행자 안전 확보, 차량 소통 확보, 차벽설치 구간에 일반 차량이 갇히지 않도록 사전 통제ㆍ우회 등’의 계획을 세웠고(수사기록 제3409쪽), 시위 참가자들이 21:10경 서울 광장에서 세종로 방면으로 차로를 점거하고 진행할 때 진행 방향 2개 차로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시위 참가자들이 위 도로로 통행할 수 있게 하는 등 교통질서 유지 및 시위 참가자들의 안전, 통행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다) 그 밖에 고려할 사항
(1) 집회ㆍ시위 참가자의 규모 및 시위 진행의 모습
이 사건 집회ㆍ시위는 사전 신고 없이 개최되어 경찰이 그 참가자의 규모나 행진 방향을 예상할 수 없었다. 그런데 2015. 4. 16. 집회ㆍ시위에 3,000 ~ 10,000여 명에 달하는 시민이 참가하였고, 넓은 지역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방식으로 행진이 이루어졌다.
(2) 시위 참가자들의 행진 방향 및 충돌 가능성
피고인들을 포함한 주최자 측 참가자들은 2015. 4. 11. 시위 당시 위 1)가)(2)(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2015. 4. 16.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것을 공언하였고, 2015. 4. 16. 당일에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는 것이 시위의 주된 목적임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인 청와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경찰 병력과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약 3,000 ~ 10,000여 명의 시위대 등이 충돌하여 그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상, 생명ㆍ신체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3) 경찰 병력, 안전 펜스, 차벽, 분사기를 이용한 경찰저지선의 설치 필요성
집회 참가자들은 2015. 4. 16. 21:10경 태평로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였고,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폴리스라인을 넘어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계속하여 행진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시위 참가자들의 규모가 상당하였고, 시위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목적을 분명하게 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의 판시 조치 당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이 경찰 병력, 안전 펜스나 차벽을 이용하여 그 진행을 제지하는 외에는 위 (2)항과 같은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절박한 사태였음이 인정된다. 경찰은 위 나)항과 같이 시위 참가자들의 도로 통행을 보장하였음에도 시위 참가자들이 질서유지선을 무시하고 차량 소통 중인 차로에 진입하여 전 차로를 점거하자 비로소 세종대로 사거리 부근에 차벽을 설치하여 시위대의 진행을 차단하였다. 한편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 병력에 몰려들어 경찰 병력을 밀어붙이자 시위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 것을 경고한 후 계속하여 경찰 병력을 밀어붙이는 시위 참가자에게 분사기로 캡사이신을 분사하였다.
3) 피고인 1의 2015. 4. 1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죄의 성립 여부
위 법리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 병력, 차벽, 안전 펜스, 분사기를 이용하여 경찰저지선을 설치하고, 살수차를 이용하여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려 한 경찰의 직무 집행은 적법하고,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과 사이에 적어도 암묵적으로는 직무를 직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에 관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이를 던지고, 휘두르는 등으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성명불상 집회 참가자 6,000명과 함께 위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공용물건에 손상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적법하고 평화로운 시위를 위한 주최자의 노력 여부
(1) 위법하거나 비평화적인 시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노력 여부
(가) 4ㆍ16 연대는 홈페이지에 ‘2015. 4. 18. 청와대 인간 띠잇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공지하고(수사기록 제7권 제48쪽), 일간신문에 광고를 하여(수사기록 제7권 제52쪽) 시위를 주최할 것을 예고하고도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위를 개최하였고, 2015. 4. 11., 2015. 4. 16.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려는 시위 참가자들과 경찰 병력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2015. 4. 18.에도 같은 방향으로 행진하려는 시위 참가자들과 경찰 병력 사이에 충돌이 예상되었음에도 사전에 위법하거나 비평화적인 행위를 할 것이 예상되는 단체나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관할 경찰관서에 평화적인 시위를 위한 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다.
(나) 오히려 피고인 1은 2015. 4. 15. 4ㆍ16 연대 홈페이지에 ‘2015. 4. 18.은 귀 막고 자신들의 이야기만 하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국민의 함성을 들려주어야 할 때이다. 저들은 자신들의 권좌가 위협받을 정도가 되어야만 국민의 요구에 반응한다. 더 참혹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 지금은 깨어나 외쳐야 할 때이다’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게시하였고, 서울 광장에서 이뤄진 집회의 사회자 공소외 2는 2015. 4. 18. 16:30경 ‘우리 모두 광화문 광장으로 올라가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2) 위법하거나 비평화적인 참가자들의 행위를 억제ㆍ제거하기 위한 노력 여부
(가) 참가자들은 2015. 4. 18. 16:35경부터 서울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고, 이후 10,000여 명이 종로, 안국동 일대에서 산발적으로 시위를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8:00경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500여 명의 시위 참가자들이 다수의 경찰 병력을 폭행하고 안전 펜스 등 공용물건을 손상하였으며, 이후 시위 참가자들이 광화문 누각 앞 삼거리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경찰 병력을 폭행하고, 경찰 버스 등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 주최자 측은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인권침해감시단을 구성하여 활동하도록 하였을 뿐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한 사정이 없고,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시위 종결 선언을 하는 등으로 폭력행위를 억제ㆍ제거하려는 노력을 한 사정도 없다.
(나) 오히려 피고인 1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해 게시한 후 시위에 참가해 4ㆍ16 연대 상임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여 행진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를 정리하며 ‘오늘이 올해 가장 아름다운 밤이었다. 국민의 뜻에 항복하지 않는 정부라면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 오늘 여기 오기까지 앞에서 길을 터주느라 누구보다 앞장선 민주노총 동지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고생하였다. 다음주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에도 함께하자. 오늘 우리가 확인한 우리의 힘, 우리가 만들어낸 이 밤을 결코 잊지 말자. 유가족과 시민이 모이면 정의를 세울 수 있고, 세월호 진실을 밝힐 수 있으며, 부패한 정권을 몰아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나) 적법하고 평화로운 시위를 위한 경찰 등 국가기관의 노력 여부
경찰은 2015. 4. 18. 이전에 원활한 행진을 보장하기 위해 위 2)나)항과 같은 내용의 교통 관리 계획을 세웠고(수사기록 제3409쪽), 시위 참가자들이 2015. 4. 18. 16:35경 태평로에서 광화문 광장 진행 방향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자 진행 중이던 차량을 우회시키고, 같은 날 18:53경 시위 참가자들이 광교를 횡단하자 진행 중인 차량을 우회시키는 등 교통질서 유지 및 시위 참가자들의 안전, 통행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다) 그 밖에 고려할 사항
(1) 시위 참가자의 규모 및 시위 진행의 모습
이 사건 시위는 사전 신고 없이 개최되어 경찰이 그 참가자의 규모나 행진 방향을 예상할 수 없었다. 그런데 2015. 4. 18. 시위에 10,000여 명에 달하는 시민이 참가하였고, 넓은 지역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방식으로 행진이 이루어졌다.
(2) 시위 참가자들의 행진 방향 및 충돌 가능성
피고인 1을 포함한 주최자 측 참가자들은 2015. 4. 11. 시위 당시 위 1)가)(2)(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 4. 16. 시위 당시 위 2)가)(2)(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 4. 18. 인간띠잇기를 위하여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것을 공언하였고, 2015. 4. 18. 당일에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는 것이 시위의 주된 목적임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절대적 집회 금지 구역인 청와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경찰 병력과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약 10,000여 명의 시위대 등이 충돌하여 그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상, 생명ㆍ신체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3) 경찰 병력, 안전 펜스, 차벽, 분사기를 이용한 경찰저지선의 설치 필요성
시위 참가자들은 2015. 4. 18. 16:35경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자’는 내용의 발언이 있은 후 차로 일부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행진하였고, 이에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의 진행 방향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였으나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폴리스라인을 넘어 계속하여 행진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시위 참가자들의 규모가 상당하였고, 시위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목적을 분명하게 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의 판시 조치 당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이 경찰 병력, 안전 펜스나 차벽, 분사기를 이용하여 그 진행을 제지하는 외에는 위 (2)항과 같은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절박한 사태였음이 인정된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이 차량 소통 중인 서울 광장 앞 진행 방향 차로를 점거하고 이후 반대 방향 차로까지 점거하고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무시하여 진행하자 차벽을 순차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폴리스라인이 뚫리고 시위대가 광화문 광장 북단으로 진출한 이후에는 차벽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점은 차례로 신속하게 차벽을 해체하였다. 또 경찰은 같은 날 18:00경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안전 펜스에 접근하여 경찰 방패나 플라스틱 PL 등을 이용하여 경찰 병력을 폭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자 경고를 한 후에 비로소 분사기를 이용해 캡사이신을 분사하였다.
(4) 살수차를 이용한 해산행위의 필요성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이 세종문화회관 부근에서 경찰 병력에 폭력을 행사하고 안전 펜스 등을 손상시키는 등 시위가 명백하게 폭력적인 양상으로 진행되자 경고를 한 후 살수차를 이용해 살수를 하였고, 시위 참가자들이 광화문 누각 부근 삼거리에 설치된 차벽을 쇠사슬 등을 이용해 손괴하자 경고를 한 후 살수차를 이용해 살수를 하였다.
4.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 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다만 모든 국민은 헌법 제21조 제1항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할 것이나, 특히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의 경우 일반인의 교통권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의 교통권 내지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포함한 공공의 안녕질서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3.항에서 살펴본 집시법의 규정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들의 2014. 7. 24.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위 법리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육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이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있는 국민대책회의는 ‘2014. 7. 24. 서울 광장에서 출발하여 을지로입구역 등을 거쳐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까지 행진한다’는 내용으로 옥외집회 및 행진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5. 9., 2014. 5. 17., 2014. 5. 31., 2014. 7. 12. 세월호 진상 규명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ㆍ시위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전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한 사례가 있어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광장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에 을지로입구역 등을 거쳐 행진할 예정임을 생략한 채 “2014. 7. 24. 22:00 광화문으로 행진 / 서울 시청 광장 - 광화문 광장”이라고 공지하였고,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 광장에서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폴리스라인을 무시하고 을지로입구역 등을 거치지 않은 채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행진하였고, 이후 교보빌딩 앞 진행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하였다.
2) 피고인 2의 2014. 8. 15.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위 법리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육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있는 국민대책회의는 2014. 8. 13. ‘2014. 8. 15. 서울 광장에서 11:00부터 22:00까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나) 채증 사진에 따르면,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량이 진행 중인 도로 대부분을 점거하여 행진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인들의 2015. 4. 11., 2015. 4. 16. 각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위 법리와 앞서 제3.나.1)항 및 제3.나.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사전 신고 없이 2015. 4. 11., 2015. 4. 16. 각 집회ㆍ시위를 주최한 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였고, 집회 참가자들이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기 시작한 이후 차벽이 설치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있던 참가자들로 하여금 인도를 이용해 통행할 것을 구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것을 촉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육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4) 피고인 1의 2015. 4. 18.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위 법리와 앞서 제3.나.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상임운영위원으로 있는 4ㆍ16 연대가 2015. 4. 18. 청와대 인간띠잇기 행사를 할 것을 사전 공지한 후 사전 신고 없이 이 사건 시위를 주최하였고, 집회 참가자들이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기 시작한 이후 차벽이 설치되었으며, 피고인은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여 행진하였을 뿐 참가자들로 하여금 인도를 이용해 통행할 것을 구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를 정리하며 ‘오늘 여기 오기까지 앞에서 길을 터주느라 누구보다 앞장선 민주노총 동지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고생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육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5. 피고인 1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 여부 등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등 참조). 한편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의견표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해야 한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특히 피고인의 발언 경위, 표현 방식, 피고인이 그 의혹의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사정, 대다수의 시민들이 마약에 대하여 극도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2015고합728』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통해 ‘공소외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발생 무렵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시술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7시간 동안 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허위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국민대책회의의 공동운영위원장이자 4ㆍ16 연대의 상임운영위원으로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ㆍ시위를 주최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수사기관은 판시『2015고합690』범죄사실과 같은 혐의로 2015. 6. 19. 피고인, 피고인 2, 4ㆍ16 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ㆍ수색하였고, 피고인은 압수ㆍ수색이 이뤄진 당일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식 및 검찰의 압수ㆍ수색 행위를 비판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 정부와 맞서 싸울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고인 2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 절차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피고인은 압수ㆍ수색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5. 6. 22. ‘① 피고인과 피고인 2, 4ㆍ16 연대 사무실, ○○○○○○ 사무실, △△△△△△△△△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ㆍ수색 사실 언급, ② 세월호 관련 집회ㆍ시위에서 캡사이신, 살수차를 사용한 경찰에 대한 항의, ③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이미 채증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압수ㆍ수색을 하는 것에 대한 항의, ④ 이 사건 발언, 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시행령을 폐기하고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 ⑥ 그렇지 않으면 계속하여 싸울 것이고 4ㆍ16 연대를 발족할 것이라는 선언’의 순서로 기자회견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발언은 ‘㉠ 청와대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필요하다. ㉡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7시간 동안 공소외인 대통령의 소재가 불분명하다. ㉢ 국민들이 7시간 동안 공소외인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시술을 받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청와대를 뒤져서 마약이 있는지, 보톡스를 했는지를 확인해보고 싶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나) 피고인은 국민들이 제기한 의혹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따라서 이는 ‘공소외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발생 무렵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라는 표현이나 ‘개인적으로 피해자 공소외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발생 무렵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시술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라는 표현에 비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공소외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발생 무렵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를 하였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사실이고, 피고인은 방송사 기자회견이라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으며, 피해자 공소외인 대통령에게 ‘위 7시간 동안의 행적에 관한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채 단지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7시간 동안 피해자 공소외인 대통령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발언(㉡)에 더하여 피고인이 소개한 의혹의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청와대를 압수ㆍ수색하여 마약이 있는지, 보톡스가 있는지 뒤져야한다’는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위와 같은 의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소개하거나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 ‘공소외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발생 무렵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7시간 동안 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2014. 4. 16. 공소외인 대통령의 행적에 관하여는 이 사건 이전인 2014. 8.경 다수의 언론사를 통해 청와대가 ‘2014. 4. 16. 당일 세월호 참사 발생 무렵 공소외인 대통령은 외부 행사가 없어 청와대에서 20 ~ 30분 간격으로 안보실로부터 3회 서면보고와 7회 유선보고를 받았고, 비서실로부터 11회 서면보고를 받았으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경호 필요상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비밀로 해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서면답변을 하였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④)을 함에 있어 단순한 소문 정도의 수준을 넘는 객관적이고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대통령 개인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국가 또는 정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국가 등에 대한 비판이 바로 담당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는 없지만, 기본권 주체인 공직자 개인의 인격권은 헌법 제10조 등에 근거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받아야 하므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한계를 벗어난 표현행위로 인하여 공직자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표현행위자에 대하여 형법상 명예훼손의 죄책 등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인격을 보유하고 명예의 주체가 되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므로, 대통령도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인격권의 주체가 되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결정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96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표적인 공인에 해당하고, 구조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 ) 세월호 참사 발생 무렵 대통령이 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언(④)은 피고인이 피고인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서 공소외인 대통령 개인이 마약과 같은 범죄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 공소외인 대통령 개인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항간에 떠도는 소문 수준의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④)을 하면서 최소한의 진위 확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발언(④)을 통한 피고인의 표현 행위는 공소외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는 공소외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2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1
1)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각 일반교통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4)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5)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용물무효ㆍ파괴 > 공용물무효(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6)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일반교통방해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2
1)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각 일반교통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4)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일반교통방해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1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2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헌법 제21조 의 규정 내용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집단행동의 속성상 공공의 안녕질서나 법적 평화 등과 마찰을 빚게 될 가능성이 커 그 행사에 있어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다른 법익을 조화함에 있어 집회ㆍ시위의 주최자가 사전 신고를 통하여 경찰 등 국가기관에 집회ㆍ시위의 내용, 규모, 진행 방식 등을 알려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ㆍ시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은 그 노력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집회ㆍ시위의 주최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회ㆍ시위를 개최하고,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ㆍ시위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ㆍ사후적 노력을 다한 경우에는 그 집회ㆍ시위가 법규를 현저히 위반하여 진행되거나, 비평화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아닌 한 경찰 등 국가기관은 그 집회ㆍ시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ㆍ시위 주최, 해산명령불응, 일반교통방해 등을 되풀이하여 그로 인하여 집회ㆍ시위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고,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 소통에 현저한 장해를 초래하였다. 피고인 2는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병력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1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병력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비록 집회ㆍ시위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에 이르는 수단과 방법이 법과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면 그 행위는 도리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세월호 참사 직후 상상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참사로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통하여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등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횟수, 정도 및 그 역할에 따라 피고인들의 형량을 달리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2014. 7. 24. 미신고 시위 주최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주4)
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대책회의의 공동운영위원장인 피고인들은 2014. 7. 24. 20:3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국민대책회의 회원 등 5,000여 명 참석 하에 공소외 133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된 ‘네 눈물을 기억하라’는 세월호 추모 문화제를 주최ㆍ참석한 다음 피고인 1은 “우리가 바라고 유가족이 바라는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것이라 믿는다. 정부는 이러한 전례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세월호 자체가 전례 없는 사건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우리 열망을 거역할 정권은 없다. 우리는 청와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을 위한 베이스캠프가 광화문 광장이다. 오늘만큼은 유가족, 국민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으로 가자”라고 선동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2:30경부터 집회 참가자 5,000여 명과 함께 사전 행진신고와 달리 태평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대비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길 열어라, 추모 행진 보장하라’는 등 구호를 제창하면서 광화문 광장으로의 진출을 기도하며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고, 같은 날 23:40경 ~ 7. 25. 02:40경 참가자 500 ~ 1,200여 명은 모전교, 무교동 길 등을 이용하여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 집결한 후 교보빌딩 앞 진행 방향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특별법을 제정하라. 대통령이 책임져라’, ‘국회는 대답 없다. 대통령이 응답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되지 아니한 시위를 주최하였다.
나. 관련 법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를 벗어나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개최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경우에 관한 집시법 제6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이 되지만,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다만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데 그친 경우에는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이 된다. 이 경우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그 주도 아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령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여 함부로 ‘신고 없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한 행위로 볼 것은 아니다. 옥외집회나 시위가 처음부터 당초에 신고된 것과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 내용과 달리 진행되거나, 또는 처음에는 신고한 주최자가 주도하여 옥외집회나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옥외집회나 시위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신고를 명목상의 구실로 내세워 옥외집회나 시위를 계속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 비로소 이를 ‘신고 없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전 신고 없이 시위를 개최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 신고한 시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를 벗어나는 시위를 개최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들이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있던 국민대책회의는 공동집행위원장 공소외 137 명의로 2014. 7. 22.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2014. 7. 24. 21:30부터 23:59까지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8,000여 명이 참석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 행진을 서울 광장 -> 을지로입구역 -> 을지로2가 -> 을지로3가 -> 종로3가 -> 종각 -> 광화문 우체국 ->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옥외집회ㆍ시위 신고서(수사기록 제749쪽)를 제출하였다.
2) 2014. 7. 24. 옥외집회는 20:30경부터 국민대책회의의 주도 아래 신고된 목적대로 진행되었고, 22:30경 이후에도 참가자들은 ‘세월호 추모 행진 보장’이나 ‘세월호 관련 특별법 제정’에 관한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으며,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도 없다.
2. 피고인들의 2014. 7. 24. 해산명령불응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 5,000여 명과 함께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로를 2015. 7. 24. 22:3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 앞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집회를 하는 등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23:00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3:06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3:15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23:25경 4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또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집회 참가자 1,2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23:40경 광화문 교보빌딩 앞 진행 방향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집회를 계속하여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재차 자진 해산요청을 하였고,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2015. 7. 25. 00:48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00:52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00:57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01:20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01:29경 5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나. 관련 법리
집시법 제20조 제1항 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 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 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관련 규정의 해석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위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참조).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 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 7. 24. 이뤄진 시위는 사전 신고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진행되었을 뿐, 사전 신고된 시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를 벗어나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사유(미신고 시위)를 들어 해산명령을 한 사실만 인정될 뿐 관할 경찰관서장이 피고인들에게 정당한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시위는 금지된 시위이거나 신고 없이 개최된 시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위 시위에 대하여 미신고 시위임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해산명령불응에 따른 집시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2014. 7. 24. 미신고 시위 주최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신고범위 일탈행위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판시『2015고합690』범죄사실 제5의 라.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참가자 6,00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직무집행 중인 피해자 경찰관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32, 공소외 33, 공소외 34, 공소외 35, 공소외 36, 공소외 37, 공소외 38,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49, 공소외 50, 공소외 51, 공소외 52, 공소외 53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공용물건인 태평로 조선일보 앞에서 파손된 경력 버스(서울 11기) 1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파손된 경력 버스(서울 34기) 2대, 광화문 광장 북단에서 파손된 경력 버스(울산 1중대) 1대, 안경 14개, 라면 1박스에 손상을 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관련 법리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거나 그 공소사실의 소추대상에서 피고인을 완전히 제외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검사는 2015. 12. 16.자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면서 판시『2015고합690』범죄사실 제5의 라.항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해당 공소사실을 철회하였고, 이 법원은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다. 한편 검사는 2016. 1. 11.자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면서 판시『2015고합690』범죄사실 제5의 라.항 기재 피해 물건들에 대한 특수공용물건손상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하여도 해당 공소사실을 철회하였고, 이 법원은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는데, 검사는 공소장변경의 철회 부분에 대하여 죄수 판단에 따라서 공소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취소의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이 및 각 특수공용물건손상 사이는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검사가 판시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별지 생략)
주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미신고 집회 주최’의 표제 하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를 주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내용 및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밝힌 기소 취지(옥외집회 부분 및 이후 시위 부분을 모두 기소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기재는 ‘미신고 집회ㆍ시위 주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되지 아니한 옥외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였다’는 기재의 오기인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아래 2015. 4. 16., 2015. 5. 1 ~ 2. 옥외집회 및 시위도 위와 같다.
주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미신고 집회 주최’의 표제 하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를 주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내용 및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밝힌 기소 취지(행진이 시작된 이후 부분만을 기소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기재는 ‘미신고 시위 주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되지 아니한 시위를 주최하였다’는 기재의 오기인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주3)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경찰 버스 72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7은 48과 중복되고, 순번 67은 64와 중복되어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경찰 버스 70대’로 정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7, 67을 삭제하였다.
주4)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미신고 집회 주최’의 표제 하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내용 및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밝힌 기소 취지(행진이 시작된 22:30경 이후 부분을 기소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기재는 ‘미신고 시위 주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되지 아니한 시위를 주최하였다’는 기재의 오기인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