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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6고정317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15:50 ~16 :30 경 서울 중구 B에서 C 주최로 10,000여 명이 참석한 ‘D’ 집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16:30 경부터 집회 참가자들 6,000여 명과 함께 태 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차벽 등으로 가로막히자 청계 천로를 따라 종로 2 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8:40 경부터 20:30 경까지 광화문 광장으로 집결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광화문 누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해산명령 불응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서울 종로구 사 직로에 있는 광화문 누각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 6,000여 명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D에 참석하고 있던 중,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거나 유리창을 부수는 등 행위를 하였고, 이에 종로 경찰서 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 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자진 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은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19:20 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27 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37 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54 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12 경 5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자료, 사진( 검거장소 부근 대치 현황)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교통 방해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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