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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약칭: 위해성경찰장비규정)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경찰청(장비과), 02-3150-1252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ㆍ사용기준ㆍ안전교육 및 안전검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9.>

제2조 (경찰장비의 종류)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찰장구 : 수갑ㆍ포승(捕繩)ㆍ호송용포승ㆍ경찰봉ㆍ호신용경봉ㆍ전자충격기ㆍ방패 및 전자방패

2. 무기 : 권총ㆍ소총ㆍ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산탄총ㆍ유탄발사기ㆍ박격포ㆍ3인치포ㆍ함포ㆍ크레모아ㆍ수류탄ㆍ폭약류 및 도검

3. 분사기ㆍ최루탄등 : 근접분사기ㆍ가스분사기ㆍ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기타장비 : 가스차ㆍ살수차ㆍ특수진압차ㆍ물포ㆍ석궁ㆍ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

제3조 (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영장집행등에 따른 수갑등의 사용기준)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9.>

제5조 (자살방지등을 위한 수갑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

경찰관은 범인ㆍ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기타 경무관ㆍ총경ㆍ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 2014. 11. 19.>

제6조 (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불법집회ㆍ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ㆍ신체의 위해와 재산ㆍ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시 주의사항)

경찰관이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하는 때에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 (전자충격기등의 사용제한)

①경찰관은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관은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총기사용의 경고)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찰관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특히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인질ㆍ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제10조 (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

①경찰관은 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동물의 사살)

경찰관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을 사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가스발사총등의 사용제한)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ㆍ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①경찰관은 불법집회ㆍ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ㆍ신체의 위해와 재산ㆍ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소요사태의 진압, 대간첩ㆍ대테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특수진압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석궁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총기ㆍ폭발물 기타 위험물로 무장한 범인 또는 인질범의 체포, 대간첩ㆍ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은밀히 수행하거나 총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있는 등 부득이한 때에 한하여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석궁을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다목적발사기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인질범의 체포 또는 대간첩ㆍ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거나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 (도주차량차단장비의 사용기준등)

①경찰관은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기타 범죄에 이용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차량 또는 수배중인 차량이 정당한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차량으로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한 후 도주하려는 경우에는 도주차량차단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도주차량차단장비를 운용하는 경찰관은 검문 또는 단속장소의 전방에 동 장비의 운용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기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경찰장비의 안전교육)

제2조의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 (경찰장비의 안전검사)

제2조의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 (경찰장비의 개조등)

경찰관서장은 폐기대상인 경찰장비 또는 성능이 저하된 경찰장비를 개조할 수 있으며,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본래의 용법에 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사용기록의 보관등)

①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직근상급 감독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제2호의 무기 사용보고를 받은 직근상급 감독자는 지체없이 지휘계통을 거쳐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무기 사용보고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제21조 (부상자에대한 긴급조치)

경찰관이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기타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01호, 1999. 11.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경찰공무원급여품 및대여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품명란중 “호송용장줄”을 “호송용포승”으로, “포승줄”을 “포승”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중 “경찰관”을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 후단중 “경찰관서장”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으로, “경찰관서의 장”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④ 내지 ㉜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42호,  2009. 11.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33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중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을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찰장비“”를 “”위해성 경찰장비“”로,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6>까지 생략

<257>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중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무기 사용보고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258>부터 <418>까지 생략

[별표 1]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기준(제17조관련)
[별표 2] 위해성 경찰장비의 안전검사기준(제18조 관련)
[별지 서식] (무기, 분사기등)사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