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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6고정46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해산명령 불응 피고인은 2015. 4. 11. 16:40 경 ~ 19:00 경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4 ㆍ 16 가족협의회 C의 사회로 4 ㆍ 16 연대 회원, 세월 호 유가족 등 2,500여명 참석 하에 개최된 ‘ 대통령령 폐기와 세월 호 인양 촉구 총력 행동’ 미신고 집회에 참석하였다.

그 후 D의 “ 지금은 추모할 때가 아니고 행동할 때이다.

4. 16.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대통령 이번

4. 16. 때 외국 나간다고 한다.

이게 대통령입니까

말 끝마다 거짓말인 정부 썩을 대로 썩은 정부 오늘 만나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행동 주간 첫 번째 날입니다.

지금 청와대로 같이 가 주십시오

” 라는 선동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9:05 경 ~20 :00 경 참가자 2,500여 명과 함께 ‘ 세월 호를 인양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 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 소공원 앞 세종대로 5개 차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북쪽으로 행진하다가 위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경찰 안전 펜스에 의해 차단되자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는 등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여 종로 경찰서 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같은 날 19:05 경 자진 해산을 요청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이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19:08 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15 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22 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37 경 4차 해산명령, 19:53 경 5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0:05 경 E의 “ 저희가 저 앞 쪽 길을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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