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 1. 사단법인 ○○협회
대표자 이사장 유 ○ 동
2. ○○협회 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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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위원장 김 ○ 선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용 일
[참조조문]
헌법(憲法) 제21조 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1항
영화법(映畵法) 제12조(심의(審議)) ① 영화(그 예고편을 포함한다)는 그 상영전에 공연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필하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상영하지 못한다.
③ 삭제(削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극영화를 텔레비젼방송에 방영하고자할 때에는 다시 방송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영화법 제13조(심의기준(審議基準)) ① 공연윤리위원회 또는 방송심의위원회는 제12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영화에 대하여 는 이를 심의필한 것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당부분을 삭제하여도 상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필을 결정할 수 있다.
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2.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3.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심의기준에 따르는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화법(映畵法) 제32조(벌칙(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생략
2. 제12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한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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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는 영화제작에 관여하는 영화인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영화예술의 발전과 영화시책의 개선 건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청구인 ○○협회 감독위원회는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의 산하에 있는 영화감독들의 모임이다.
청구인들은 그 회원들이 영화를 제작ㆍ상영함에 있어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사전검열을 규정하고 있는 영화법 제12조 제1항 때문에 그 심의과정에서 제작된 영화의 일부를 삭제당하거나 사회비판적 소재를 다루는 영화의 경우 기획단계에서 중단하여야 하는 등 영화제작활동상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심의와 관련된 법률조항들의 위헌여부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이르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영화법(1973.2.16. 법률 제2536호 제정)의 조항은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한 제12조와 심의기준을 규정한 제13조 및 그 벌칙규정인 제32조 제5호(청구인들은 제32조 전부를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심의와 관련된 벌칙규정은 제5호이다)로서, 그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제1항 영화(그 예고편을 포함한다)는 그 상영전에 공연법의 의하여 설치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필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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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이를 상영하지 못한다.
제3항 (삭제 1984.12.31. 법률 제3776호)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극영화를 텔레비젼방송에 방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방송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제1항 공연윤리위원회 또는 방송심의위원회는 제12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영화에 대하여는 이를 심의필한 것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당부분을 삭제하여도 상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필을 결정할 수 있다.
제1호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제2호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제3호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제2항 제1항의 심의 기준에 따르는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호 제12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한 자.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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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들의 주장
심의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는 문화부장관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되는 등 행정부의 영향아래 있고, 심의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예술표현행위를 금지하는 영화상영금지나 영화내용 중 일부 삭제까지 행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그러한 판정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고,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무거운 형사벌로써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영화법의 규정들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2조 제1항과 언론자유의 보장 및 언론에 대한 검열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1) 청구인 ○○협회 감독위원회는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의 내부기관에 불과하며 소원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 ○○협회 감독위원회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헌법소원이 처분적 법률을 대상으로 하여 그 청구가 가능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영화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권리침해를 받은 것은 아니며, 구제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또는 늦어도 헌법재판소 구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기간이 경과한 1990.3.30.에야 비로소 청구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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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하다.
(2) 그 밖에는 아래 문화부장관의 의견과 같다
다. 문화부장관의 의견
공연윤리위원회는 문화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기는 하나, 순수한 민간심의기구로서 그 심의과정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도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관계공무원의 심의참여제도는 1989.1.1. 폐지되었다. 또 심의기준이 모호하다거나 영화매체의 대중성과 직접성을 고려해 볼 때 처벌규정이 과중하다고도 볼 수 없고, 심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연윤리위원회 회칙 제19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영화법이 정한 영화의 사전심의제도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이기는 하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능력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규정이라도 언론ㆍ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법인도 사단법인ㆍ재단법인 또는 영리법인ㆍ비영리법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위 한계내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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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인아닌 사단ㆍ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8조 참조).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이하 ○○협회라고 줄여 쓴다)는 “영화예술인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자질향상, 민족영화예술의 창달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에 관한 한 그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 ○○협회 감독위원회(이하 감독위원회라고 줄여 쓴다)는 ○○협회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단체가 아니고, ○○협회의 내부에 설치된 8개의 분과위원회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며(사단법인 ○○협회의 정관 제6조), 달리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법인아닌 사단으로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감독위원회는 그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감독위원회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부적법하다.
나. ○○협회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적격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정한 공권력에는 입법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연히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도 가능하다.
그러나 직접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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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원인에 의하면, ○○협회는 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
그러나 단체와 그 구성원을 서로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의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사람만이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정한 헌법소원의 기능이 객관적 헌법보장제도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주관적 기본권의 보장이 보다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것으로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특정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그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의 여부는 오로지 그 본인의 뜻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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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 본인이야 말로 사건의 승패에 따른 가장 큰 이해를 가진 사람이라 할 것이므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또한 진지하게 헌법소원절차를 유지ㆍ수행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체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제도가 가진 기능에 미루어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은 영화를 제작하여 상영하려는 영화업자ㆍ기타 영화제작자 또는 영화의 제작에 참여하는 감독ㆍ연기인 등 영화인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며(영화법 제2조 제8호ㆍ제9호, 제4조, 제5조의 2), ○○협회는 스스로 영화제작 또는 상영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이상 직접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협회의 정관 제4조 참조). 뿐만 아니라 위 법률조항이 영화업자 또는 ○○협회 회원인 감독ㆍ연기인등 영화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하여 이로써 ○○협회가 직접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는 영화업자 또는 ○○협회의 회원인 영화인들이 스스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거나, 그 행사가 심히 여려운 것으로 보아야 할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협회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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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감독위원회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청구 능력이 없는 자의 청구인 경우에, ○○협회의 심판청구는 자기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각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이어서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변정수의 다음 5, 재판관 한병채의 다음 6에 설시한 것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5.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
가. 다수의견이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 중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 감독위원회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의 심판청구마저도 소원요건으로서의 자기 관련성을 내세워 각하한 점에 대하여는 찬성할 수 없다.
나. 다수의견은 언론ㆍ출판의 자유나 재산권 등은 그 성질상 법인도 그 향유주체가 될 수 있고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도 정관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와같은 기본권에 관한 한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위 협회는 자기 자신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회원들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고 있고 단체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들을 영화를 제작하여 상영하려는 영화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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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영화제작자 또는 영화의 제작에 참여하는 감독ㆍ연기인 등 영화인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청구인 협회는 스스로 영화제작 또는 상영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 협회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이라고 한다.
다. 그러나 다수 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다.
첫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직접 자기 자신의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자기관련성은 헌법질서의 유지라는 헌법소원의 객관적 기능에 비추어 되도록 넓게, 그리고 관대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단법인은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한다. 구성원 전체의 이익은 바고 법인 자신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공권력에 의하여 사단법인의 구성원 전체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라도 사단법인이 그의 이름으로 직접 헌법소원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구성원 각자의 이름으로써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번잡하고 비경제적일 뿐 그렇게 하여야 할 아무런 공익상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없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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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전체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구성원들은 법인이 나서서 구제절차를 밟아주기를 희망하거나 강력히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며, 구성원들의 뜻에 따라 법인이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법인의 구성원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청구인 협회처럼 회원의 권익옹호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는(정관 제3조) 사단법인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이 사건도 청구인 협회가 필시 구성원인 영화인들의 희망이나 요구에 의하여 그의 이름으로 제기한 사건일 것이며, 이를 수리한 헌법재판소로서도 수많은 영화인들이 연명으로 제기해 온 것보다 편리했으면 했지 불편한 점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사건을 각하하고 영화인 각자의 이름으로 다시 심판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기관련성에 집착한 나머지 국민의 편익을 외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 이 사건 심판청구 대상법률인 영화법 제12조(심의), 제13조(심의기준), 제32조(벌칙)의 각 규정은 반드시 영화제작 또는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업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가사 단 한번이라도 영화를 상영(영화를 영사하여 공개하는 것)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률이다. 따라서 위 법률 조항이 청구인 협회에게도 적용되는 법률이 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위 협회가 영화제작이나 영화상영을 사업으로 하는 자이냐의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 협회가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영화의 상영이 위 협회의 권리능력이냐 행위능력의 범위에 속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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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나(민법 제34조)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란 정관이 정한 목적만이 아니라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 협회
의 정관에 의하면 동 협회는 영화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며 자질을 향상하여 민족영화예술의 창달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제3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1) 회원의 권익옹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2) 영화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 (3) 신인발굴 및 양성을 위한 사업, (4) 연구기관지의 발간사업, (5) 영화예술의 학술적 연구 및 제반자료의 수집조사 통계, (6) 영화도서실 설치, (7) 공로영화인에 대한 포상, (8) 영화진흥을 위한 연구발표회 및 강좌개최, (9) 영화인 해외파견 및 외국영화인사 초청 세미나 개최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외에 기타 위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제4조) 위 협회는 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으로서 영화를 제작하거나 수입하거나 또는 상영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질 뿐더러(영화제작이나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부에 등록만 하면 된다) 사업으로서가 아니라도 그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화를 제작하거나 상영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대상 법률조항들은 청구인 협회에게도 작용되는 법률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 협회는 위 법률 조항들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향유하고 있는 언론ㆍ출판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직접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러한 지위에 있는 이상 이 사건에서 위 협회가 주장하는 청구 이유 가운데에는 자기 자신의 기본권침해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그와 같이 해석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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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 청구인 협회는 스스로 영화제작이나 상영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심판청구 대상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청구인이 자기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회원들의 기본권 침해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부적법한 헌법소원이라고 단정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만 것은 청구인 협회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및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사건을 너무 가볍게 처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 이미 언급하였다시피 헌법소원의 적격요건으로서의 “자기관련성”은 이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헌법소원이 민중소송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한도에서 되도록 관대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수 의견이 “자기관련성”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한 나머지 언론ㆍ출판의 자유 및 학문ㆍ예술의 자유의 신장 및 헌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매우 긴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지는 이 사건 헌법소원에 관하여 “자기관련성”을 내세워 실질심사를 거부한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6. 재판관 한병채의 반대의견
본건 다수 의견은 청구인 중 ○○협회 감독위원회는 헌법소원청구 능력이 없는 자의 청구이고, 사단법인 ○○협회는 자기 관련성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이를 모두 각하한다는 것이나 본 재판관은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본안 전 사유를 가지고 본건을 종결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할 수 없다.
다수 의견은 본건 청구인 중 ○○협회 감독위원회는 ○○협회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단체가 아니고 ○○협회의 내부에 설치된 8개 분과위원회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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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법인아닌 사단으로도 볼 자료가 없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본건의 당사자와 청구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보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 조항은 영화를 제작하여 상영하려는 영화인, 영화제작자, 연예인 및 영화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감독인 등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며(영화법 제2조 제8호ㆍ제9호, 제4조, 제5조의2), ○○협회는 영화제작, 영화인, 영화감독 등 영화사업에 관계하는 자들이 각 그 직능에 따라 별도의 모임을 가지고 각 그 대표자를 선정하고 조직한 8개 단체가 모여서 영화예술인들 상호간의 친목도모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동목표인 민족영화예술의 창달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협회를 구성하고,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그 8개 단체가 위원회의 이름으로 민사소송법상의 비영리 사건법인인 협회를 설립한 것이다. 위 감독위원회는 그 중의 하나이며 따라서 ○○협회의 각 위원회는 동일한 자격과 직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단체를 구성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유사한 조직체이며 일반 사회단체나 법인의 내부적 조직기능을 수행하는 하부조직으로서의 기관에 불과한 일반 위원회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단체로서의 법률적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다. 즉 ○○협회의 각 위원회는 각기 조 조직과 구성원이 예술인이라는 것은 공통되나 그 맡은 분야에 따라 그 기능과 전문성에 의하여 각 위원회마다 가입하는 자격이 한정되어 있고, 그 구성원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표자가 정해져 있고, 그 운영과 업무에 있어서도 이해관계가 다른 독자적인 기능과 업무를 수행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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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단체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그 단체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지금까지의 당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청구인 감독위원회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감독위원회가 독립된 단체로서 법인등기를 하지 않고, 영화 예술의 창달과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종의 모임체가 협회를 구성하는데 참여하고 그들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기 8개 단체가 개별적으로 각기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그들의 동의에 의하여 협회를 구성하는데 참여하였다면 비록 그 협회 소속의 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이 협회의 고유한 업무기능의 일부를 운영하는 하나의 단체기구로서의 위원회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대표자와 고유한 각기능의 전문성이 있는 독립된 각자의 권리능력이 있는 단체 8개가 모여서 ○○협회를 구성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닌데 다수의견은 변호사회나 의사회와 같은 일반단체의 연구 내지 사무분담의 집행
기구의 하나로 보고 위 감독위원회를 ○○협회의 분담의 집행기구의 하나로 보고 위 감독위원회를 ○○협회의 내부에 설치 조직된 단순한 하부조직의 8개 위원회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며 독립된 별개의 단체로서 실체를 갖추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협회 감독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지나치게 피상적으로 보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우리 사회에 상존하는 많은 협회의 법적 성격을 보면 통상적으로 협회라는 것은 업종의 독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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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단체들이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별개의 독립된 법인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협회만은 협회자체가 하나의 단체이며 그 협회를 구성한 감독인, 영화인, 영화제작등 8개 분야에 속한 개성이 뚜렷한 별도의 여러 모임체들의 법적 성격을 전혀 무시하고 하나의 단순한 집행기관 내지 하부조직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협회의 조직 내부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은 협회라는 법적개념에 대한 사회의 일반통념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거기에다 다수의견은 본건은 영화예술의 창달 발전에 장애가 되는 헌법상 보장된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본건을 제기한 것인데 청구인 ○○협회에 대해서 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청구한 것이 아니고 그 구성원의 기본권을 침해 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단체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자기관련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은 영화를 제작하여 상영하는 영화업자 등 영화인 또는 그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감독인 등에게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협회는 스스로 영화제자 또는 상여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이상 직접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협회의 회원인 감독, 연기인 등의 기본권을 침해 내지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특별한 권리침해를 인정할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본건 사안을 실질적인 면에서 검토하여 보면 감독인 개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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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예술문화의 창달을 목적으로 헌법상의 예술의 자유를 침해 내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여 다투는 본건 소송물이기 때문에 그 권리침해를 구제하는 방법으로 본건 심판을 청구한 것인데 청구인 중 위 감독위원회는 단체가 아니라서 당사자 능력이 없고, 청구인 중의 ○○협회는 자기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를 배척하는 다수의견의 판시에서 적시하고 있듯이 감독인 둥 예술인의 기본권에 대한 권리침해를 인정하면서 본안 전의 소송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형식논리를 가지고 본건을 각하하는 것은 서로 상반된 논리를 가지고 본안의 판단을 회피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헌법
재판이 아니라 사건을 종결하기 위하여 일반민사소송의 개념에 따라 집단소송과 단체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한 그 단체의 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소송이론의 논거에 의하여 본건을 모두 각하결정한 것으로써 소송기술에 의한 재판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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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전통적인 법체제가 아직도 일반소송과 헌법소송의 구분이 분명하지 못하고 우리의 법률문화가 모든 법률관계는 헌법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헌법적 생활이 일반화되지 못한 사회환경에서 우리의 헌법재판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과 청구절차의 독자성을 찾아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헌법적 특성을 소홀히 하고 청구인의 당사자 능력과 적격을 단순하게 일반소송법상의 당사자적격의 문제로 다루어 본건을 판정하는 것은 일반소송법 원칙의 예외로서 폭넓게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 헌법재판 절차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헌법재판청구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의 소송과는 달리 사회공익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때로는 제3자에게서도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 현대산업사회의 필연적 현상임을 감안할 때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을 개인에게 한정하여 허용되는 것을 이익으로 국한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얽혀 있는 공통된 권익 보호를 집단적으로 구제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절차상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고 있는 헌법적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헌법상의 국민기본권 보장과 헌법규범의 수호의 길이라면 그 절차방법에 있어서 전통적인 소송법상의 제소요건보다 폭넓게 인정하여야 할 이유가 많이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는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보장 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보호를 함께 소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동피해자들의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성격을 가지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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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소송법상의 당사자 적격의 법리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소송요건으로서 창조 적용되어 소송법이론으로 정착된 제도이며 이것이 형식논리에 의하여 운영되면서 본안에 관한 판단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옴으로써 이러한 소송법 이론과 그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법부의 불신을 가져오게 하는 하나의 역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는 것을 헌법질서의 보장의 차원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더구나 헌법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가기관이나 기타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국민에게 기존제도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을 때에 그 최후의 권리보장의 수단으로 헌법적 방법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를 주는데 있다고 한다면 형식적인 소송요건 이론을 가지고 재판청구를 배척하는 전통적인 소송법 이론보다 헌법적 정의를 구현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적법절차의 철학에 기초하여 재판하는 데에 중점을 주어야 할 것 이다. 헌법재판의 본질이 헌법적이며 객관적인 공익성을 가지고 다수 국민에게 헌법적 보호와 헌법적 정의를 구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본다면 당사자능력이나 적격의 소송법적 개념을 일반소송과는 달리 폭넓게 받아들여야 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집단소송적 성격을 가진 단체의 청구도 받아들이는 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소송법 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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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같이 분쟁의 대상이 된 재판의 이익은 소송당사자에게만 국한하여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국민의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는 권익을 침해하는 원인 그 자체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대산업사회 현상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불특정다수인의 집단의 이익이 공통으로 관련되어 집단의 대표자가 그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이 청구인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 대표자로서 제소한 것이라고 보아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때에는 그 대표자를 당사자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당사자 능력과 적격의 문제는 헌법재판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보다 실질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가급적 받아들이고 본안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다수의견은 헌법재판으로서의 심리판단에 미흡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91. 6. 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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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최광률은해외여행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재판관 조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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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1991.06.03,90헌마56,판례집제3권,289,289-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