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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5. 7. 21. 선고 95헌마136 판례집 [불기소처분취소]
[판례집7권 2집 216~22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를 받은 자(者)의 변호인(辯護人)인 변호사(辯護士)가 자기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한 경우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의 인정(認定) 여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헌법(憲法)상 보장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받은 자(者)”를 소원적격자(訴願適格者)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변호사(辯護士)에게 기본적(基本的) 인권(人權)을 옹호하고 사회정의(社會正義)를 실현할 사명(使命)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辯護士)가 타인(他人)의 기본권구제(基本權救濟)를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청구(請求)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없어 부적법(不適法)하다.

당사자

청 구 인 홍 ○ 표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참조판례

1989. 9. 6. 선고, 89헌마194 결정

1991. 6. 3. 선고, 90헌마 56 결정

1994. 2.24. 선고, 93헌마 21 결정

1994.12.29. 선고, 93헌마167 결정

1995. 5.25. 선고, 94헌마100 결정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94년 형제3809,388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강○기에 대하여 1994.1.11. 위증혐의로, 1994.8.11. 직무유기혐의로 각 고발하였다. 그 고발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발인인 청구외 강○기는 예천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서 근무하는 자인바

(1) 1992.8.24. 14:35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 월포리 소재 속칭 고평다리 입구 국도상에서 그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검증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2) 1993.11.12. 11:00경 상주시 만산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법정에서 위 지원 93고합111호, 116호(병합) 피고인 정○성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현장검증시 사고지점은 오토바이선에 오토바이 파편과 오일이 흘러내린 자국이 있어 사고지점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데 호명지서 이순경은 왜 얼토당토 않은 곳에 락카칠 표시를 했느냐고 대중들 앞에서 나무란 사실이 없다”, “승용차 기사에게 사고를 냈

으면 그 자리에 세워 둘 일이지 서울에서 하던 못된 행동을 하고 다닌다고 나무란 사실이 없다”, “승용차 기사에게 양심의 가책이 안되느냐, 이 사람 큰일 났구나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발사건을 수사한 후 1994.10.31.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5.5.1. 적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청구인에게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그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당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의뢰인인 청구외 정○성의 피해에 대하여 사건수임인인 변호인으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고발을 하였고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위 정○성의 기본권침해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는 자기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 타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에

관한 청구로서 결국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비록 피해자는 아니지만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에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인권옹호의 사명이 주어져 있으므로 피해자인 청구외 정○성의 변호인으로서 위 인권옹호의 사명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변호사에게 기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사명이 있음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를 소원적격자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소원은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받았음을 주장하는 자 즉 기본권의 피해자만 심판청구할 수 있는 적격이 인정되므로 비록 청구인이 변호사라 하여도 타인의 기본권구제를 위하여 자기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주심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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