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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4. 2. 24. 선고 93헌마33 판례집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판례집6권 1집 124~12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단체(團體)가 그 구성원(構成員)들의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를 주장(主張)하는 경우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 인정 여부

결정요지

단체(團體)와 그 구성원(構成員)을 서로 별개(別個)의 독립(獨立)된 권리주체(權利主體)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의 우리 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원칙적으로 헌법(憲法)상 기본권(基本權)을 직접 침해(侵害)당한 권리주체(權利主體)만이 헌법소원심판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의 침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법인(法人) 아닌 사단(社團)인 5·18 광주민중항쟁동지회(光州民衆抗爭同志會)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또는 입법부작위로 말미암아 그 구성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이유로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不適法)한 것이다.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反對意見)

사단법인(社團法人) 또는 법인(法人)아닌 단체(團體)는 구성원(構成員) 전체(全體)의 법익(法益)을 위한 것일 때에는 구성원(構成員)의 권리구제(權利救濟)를 위하여 자기(自己)의 이름으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할 수 있다.

청 구 인 5·18 광주민중항쟁동지회

대표자 회장 위 ○ 백

대리인 변호사 이 기 홍 외 1인

참조판례

1991.6.3. 선고, 90헌마56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 5·18 광주민중항쟁동지회는 “5·18 광주민중항쟁”의 투쟁동지들의 단결과 통일된 인식을 통하여 광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5·18 광주민중항쟁”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일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80.5.17.부터 같은 해 5.28.까지 광주민중항쟁에 적극 투쟁한 동지들로서 참여를 원하는 자들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나. 1980.5.18.을 전후하여 광주시와 전남 일원에서 벌어진 광주민중항쟁은 민주화를 위한 성스러운 의거이고 이에 대한 계엄군의 행위는 헌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1990.8.6. 제정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국가배상법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명칭을 보상법이라 하고 있음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인 인격권, 명예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 광주민중항쟁 당시 신체구속을 당한 자들도 법 소정의 사상자,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와 다름없이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함으로써 극심한 피해를 입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법 제1조, 제5조에서 법에 의한 피해배상의 대상자에서 신체구속을 당한 자를 제외하고 있음은 이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국가배상청구를 통하여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 제37조에 위반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침해한 것이다.

라. 또한, 광주민중항쟁 당시 신체구속을 당한 자들은 이들에 대하여 피해배상 등 그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에 정한 공권력에는 입법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 또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직접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라야 한다(헌법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12 결정 참조).

청구인의 위에서 본 주장에 의하면, 법인 아닌 사단인 청구인은 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 법의 명칭 및 법 제1조, 제5조 중 법에

의한 보상의 대상에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구속당한 자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는 규정 또는 이와 같이 구속당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구성원의 일부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신체구속을 당한 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단체와 그 구성원을 서로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의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권리주체만이 헌법소원심판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의 침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1.6.3. 선고, 90헌마56 결정 참조).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인 청구인이 법 또는 입법부작위로 말미암아 그 구성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이유로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

나는 우리재판소가 1991.6.3. 선고한 90헌마56 영화법 제12조

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사단법인이 구성원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반대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 자기자신의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자기관련성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라는 헌법소원의 객관적 기능에 비추어 되도록 넓게 그리고 관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사단법인은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 공권력에 의하여 사단법인의 구성원 전체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라도 사단법인이 그의 이름으로 직접 헌법소원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구성원 각자의 이름으로써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번잡하고 비경제적일 뿐 그렇게 하여야 할 아무런 공익상의 필요성이 없으며 헌법재판소로서도 구성원들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제기해 오는 것보다 편리했으면 했지 불편한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구성원 각자의 이름으로만 심판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나치게 자기관련성에 집착한 나머지 국민의 편익을 외면한 처사라는 것 등등의 소수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사단법인이 아닌 점이 다를 뿐 단체가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다만 구속자를 위한 부분은 구성원 일부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제외함) 자기이름으로 제기한 사건인 점에서 이론을 달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소수의견을 여기에 인용한다.

1994. 2.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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