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1993. 7. 29. 선고 89헌마123 판례집 [법인세법 제59조의3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8 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집5권 2집 127~13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민법상(民法上) 권리능력(權利能力)이나 민사소송법상(民事訴訟法上)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이 없는 자가 제기(提起)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성(適法性)

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憲法訴願)에서의 적법요건(適法要件) 소위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의 의미와 그 구체적 적용례

다. 행정처분(行政處分)에 대한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거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허용(許容)되지 않는 사례

결정요지

가. 청구인 남문중·상업고등학교는 교육(敎育)을 위한 시설(施設)에 불과하여 우리 민법상(民法上) 권리능력(權利能力)이나 민사소송법상(民事訴訟法上)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이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시설에 관한 권리의무(權利義務)의 주체(主體)로서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이 있는 청구인 남문학원이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提起)하여 권리구제(權利救濟)를 받는 절차를 밟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위 학교에 대하여 별도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 학교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은 자”라는 것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자기(自己)의 기본권(基本權)이 현재(現在) 그리고 직접적(直接的)으로 침해(侵害)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의 직접적(直接的)인 상대방(相對方)만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과세처분(課稅處分)의 상대방(相對方)은 청구인 남문학원이고, 위 과세처분(課稅處分)으로 말미암아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인 청구인들은 단지 간접적(間接的)이고 사실적(事實的)이며 경제적(經濟的)인 이해관계(利害關係)가 있는 자들일 뿐, 법적(法的)인 이해관계인(利害關係人)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는 동(同) 처분(處分)에 관하여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인 행정처분(行政處分)에 대하여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거치는 경우, 그 처분(處分)의 기초(基礎)가 된 사실관계(事實關係)의 인정(認定)과 평가(評價), 단순한 일반법규(一般法規)의 해석(解釋), 적용(適用)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사항(憲法訴願審判事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확립된 판례(判例)인데, 청구인 남문학원의 이 사건 헌법소원(憲法訴願)도 결국 위 처분(處分)의 근거규정(根據規定) 등을 위헌(違憲)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일반법규(一般法規)의 해석(解釋), 적용(適用)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提起)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역시 부적법(不適法)하다.

청 구 인 학교법인 남문학원 외 10인

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피청구인 의정부세무서장

심판대상조문

구(舊) 법인세법(法人稅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제3항 ① 생략

② 다음 각호(各號)의 소득(所得)에 대하여는 대통령령(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特別附加稅)를 면제(免除)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소득(所得)에 대하여는 그 세액(稅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免除)한다.

1.∼2. 생략

3. 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에 의하여 설립(設立)된 학교법인(學校法人)이 소유(所有)하는 기본재산(基本財産)을 교육사업(敎育事業)에 사용할 목적(目的)으로 양도(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所得)

4.∼6. 생략

③ 제2항의 규정(規定)은 대통령령(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申請)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適用)한다.

④ 생략

참조판례

가. 1991.6.3. 선고, 90헌마56 결정

나. 1990.12.26. 선고, 90헌마20 결정

1993.3.11. 선고, 91헌마233 결정

다. 1992.6.26. 선고, 90헌마73 결정

1992.7.23. 선고, 90헌마212 결정

1992.10.1. 선고, 90헌마139 결정

1992.11.12. 선고, 89헌마216 결정

1992.11.12. 선고, 90헌마229 결정

1992.12.24. 선고, 90헌마98 결정

1993. 5.13. 선고, 92헌마60 결정

주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법인 남문학원(이하 청구인 ○○학원이라 한다)은 동 학원이 1975년 이전부터 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교사신축을 하기로 하고 사립학교법 제28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매도허가를 받은 후 1983.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청구외 이○심 외 23인에게 위 부동산을 금 41,299,400원에 매도하

고, 그 매도대금으로 1985.8. 경기 양주군 남○ 신산리 169의 1 외 9필지상에 3층 교사건물을 신축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같은 해 9.2. 청구인 ○○학원에게 1983.3.1.부터 1984.2.28.까지의 사업년도 귀속 특별부가세 금 14,319,5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그 근거는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1983.3.1.부터 1984.2.28. 까지의 사업년도 귀속분)은 구 법인세법 제59의3 제2항 제3호(법률 제4020호, 1989.12.30. 삭제),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8 제1항(시행령 제12334호, 1989.12.30. 삭제)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나, 청구인 ○○학원이 같은법 제59조의3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8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 같은법 시행규칙 제68조 제11항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청구인 ○○학원은 위 법인세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절차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87.2.1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위 판결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대법원은 같은 해 9.22. 위 판결을 파기환송한 바 있고, 파기환송받은 서울고등법원은 1988.3.10. 청구인 ○○학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기 때문에, 이에 청구인 ○○학원측에서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89.5.9.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 ○○학원은 같은 달 23. 위 상고기각의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 나머지 청구인들과 공동으로 같은 해 6.12.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8 제1항, 제4항에 의거한 위 법인세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

권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8 제1항, 제4항의 규정을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청구인 ○○학원에 대한 1985.9.2.자 법인세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국가는 사립학교의 재정적 영세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의 재정적 후원이 미흡함을 고려하여 학교법인이 학교 교사(校舍) 등의 신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공립학교와 같이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당연히 비과세처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심판의 대상에서 적시한 법조항을 근거로 하여 학교법인인 청구인이 그 소유의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교사신축에 충당하였음에도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85.9.2. 14,319,530원의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중학교에 대하여 학구제,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학군제를 실시하여 학생은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에 배정받게 되는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국·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가 소속된 학교법인을 차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빚고 있으며, 결국 학교법인, 사립학교 및 그에 소속된 학생과 교원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된 평등권과 헌법 제31조에서 보장된 학습권을 각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나. 법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및 국세청장의 의견 요지

첫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대법원 1989.5.9. 선고, 88누4652 법인세 특별부가세 등 부과처분취소사건의 판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비추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둘째, 가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경제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조세법규에서 일반적인 조세부담을 경감하거나 보다 무겁게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이를 필요한 최소범위 내로 제한하여 정책지원목적과 관계없는 부분까지 조세감면이 확대 적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감면요건의 확인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세법상 조세를 감면하는 방법은 과세권을 포기하여 과세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시키는 비과세제도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하되,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세금을 경감하는 감면제도가 있고, 감면제도는 그 이익을 구할 사람의 감면신청을 통해 감면요건 충족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적용시키는 것이 사리에 온

당하다 할 것인바, 그것은 조세공평주의와 최소감면의 원칙에 입각하여 감면신청을 통해 감면요건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확인하고 아울러 당초의 조세지원목적이 차질 없이 달성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교육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국민의 조세로 충당되는 지원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감면신청행위가 없었던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한 것이며, 하등 헌법에 위반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4. 판단

가. 먼저 청구인 ○○학원 이외의 청구인들의 청구인적격 구비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청구인 ○○중·상업고등학교는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여 우리 민법상 권리능력이나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5.12.9. 선고, 75다1048 판결 참조), 위 시설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 청구인 ○○학원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절차를 밟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위 학교에 대하여 별도로 헌법소원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 학교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 밖의 3 내지 11번 기재 청구인들은 위 학교의 재학생들이라는 것인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

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인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12.26. 선고, 90헌마20 결정 및 1993.3.11. 선고, 91헌마233 결정 각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상대방은 청구인 ○○학원이고, 위 과세처분으로 말미암아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인 위 청구인들은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적이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일 뿐, 법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는 동 처분에 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역시 청구인적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 ○○학원의 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학원으로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취소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동안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조항 등에 대한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신청을 한 후, 그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기록상 그러한 절차를 밟은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특별부가세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지가상승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과세소득의 규모가 크고 세율도 높아 세부담이 무겁고, 감면에 따른 혜택이 커서 감면제도를 남용하게 될 소지가 없지 않은 조세인 것이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규정(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에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되, 다만 감면신청을 필요적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뿐 아니라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교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아 교육을 빙자하여 그와 관련이 없는 경우까지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획책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부득이한 장치로써 그러한 감면신청제도는 비단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1호·제2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42조의2, 제45조의2, 제57조, 제60조, 제62조, 제67조의3, 제67조의6 참조) 조세공평주의와 최소감면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치는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헌법재판소 1992.6.26. 선고, 90헌마73 , 1992.7.23. 선고, 90헌마212 , 1992.10.1. 선고, 90헌마139 , 1992.11.12 선고, 89헌마216 , 1992.11.12. 선고, 90헌마229 , 1992.12.24. 선고, 90헌마98 , 1993.5.13. 선고, 92헌마60 각 결정 참조)인데, 청구인 ○○학원의 이 사건 헌법소원도 결국 위 근거 규정 등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일반법규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역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arrow
본문참조조문
판례관련자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