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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3. 26. 선고 2007헌마359 판례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
[판례집21권 1집 637~65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설치하고, 구성에서도 일반 시·도의회의원을 포함하며 교육의원을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하되 광역단위에서 소수의 정수만을 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제13조 제1항, 제5조에 의한 [별표] 중 서울특별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현 교육위원 또는 교육의원 출마예정자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내지 공무담임에 있어서의 평등권 침해와 현재관련성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심판대상조항이 교육의원선거의 선거권자인 청구인들의 선거에 있어서의 평등권 침해와 현재관련성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3.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의결하는 기관인 교육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이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학부모의 교육을 시킬 권리와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4. 교사의 교육을 할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여부 및 심판대상조항이 교사의 교육을 할 권리의 침해와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5. 심판대상조항이 단체인 청구인 전국 시·도 교육의원협의회의 기본권 침해와 자기관련성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법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대상조항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 8. 31.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 교육위원인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공무담임권이나 공무담임에 있어서의 평등권을 현재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현교육위원이거나 교육의원 출마예정인 청구인들이 법에 따라 새로 실시될 교육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위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나 공무담임에 있어서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은 장차 위 청구인들이 교육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교육의원에 당선된 이후라고 할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심판대상조항이 교육의원선거의 선거권자가 될 청구인들의 선거에 있어서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규정이 새로 마련되는 경우 그 선거법 관계규정과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교육의원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의결하는 기관인 교육위원회는 학생, 학부모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행위의 주체가 아니므로, 그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율인 심판대상조항이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학부모의 교육을 시킬 권리를 직접 침해할 수 없고, 그러한 권리와 간접적, 사실적인 관련성만을 지니고 있을 뿐이므로, 학생과 학부모인 청구인들의 위 기본권에 관하여는 심판대상조항과의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교사의 교육을 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은 교육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율로서 교사의 어떠한 권리를 직접 침해할 수 없고 이와 간접적, 사실적인 관련성만을 지닐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교사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와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없다.

5.심판대상조항은 교육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규정들로서, 청구인 전국 시·도 교육의원협의회가 그 구성원인 교육의원들을 위하여, 또는 교육의원들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고, 위 청구인이 자신의 고유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

심판대상조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시ㆍ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5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교육위원회는 시ㆍ도의회의원과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가진 자로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선출된 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②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의원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3조(의안의 발의 및 제출) 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시ㆍ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③ 생략

[별표] 각 시·도별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의원 정수(제5조 관련)

시·도
교육위원회 의원 정수
교육의원 정수
서울특별시
15인
8인
(이하 생략)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8조(교육의원의 선출) ① 교육의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② 교육의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조(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 등) ① 교육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② 교육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교육경력:「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당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 및 결산

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채안(기채안)

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시ㆍ도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 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ㆍ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할 때에는 의결하기 전에 미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2조, 제2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2조(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3조(교육위원회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는 2010년 7월 1일부터 설치하되, 2010년 8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시ㆍ도의회 내에 설치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ㆍ의결하는 상임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1항에 따라 2010년에 동시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이하 “2010년 지방선거”라 한다)와 동시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14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ㆍ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참조판례

1. 헌재 1992. 9. 4. 92헌마175 , 판례집 4, 579

헌재 1995. 3. 23. 93헌마12 , 판례집 7-1, 416, 421

2. 헌재 1992. 9. 4. 92헌마175 , 판례집 4, 579

헌재 1995. 3. 23. 93헌마12 , 판례집 7-1, 416, 421

헌재 2003. 9. 25. 2001헌마194 , 판례집 15-2상, 391, 401

3. 헌재 1992. 9. 4. 92헌마175 , 판례집 4, 579

헌재 1995. 3. 23. 93헌마12 , 판례집 7-1, 416, 421

4. 헌재 1992. 9. 4. 92헌마175 , 판례집 4, 579

헌재 1992. 11. 12. 89헌마88 , 판례집4, 739, 756-757

헌재 1995. 3. 23. 93헌마12 , 판례집 7-1, 416, 421

5. 헌재 1991. 6. 3. 90헌마56 , 판례집 3, 289, 297

헌재 1992. 9. 4. 92헌마175 , 판례집 4, 579

헌재 1995. 3. 23. 93헌마12 , 판례집 7-1, 416, 421

당사자

청 구 인 1. 강○봉

2. 이○원

3. 남○현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남○영, 모 김○자

4. 이○희

5. 김○철

6. 전국 시·도교육위원협의회

대표자 회장 강호봉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정경식 외 2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 강○봉은 서울시 교육위원이고, 청구인 이○원은 교육의원 출마예정자, 청구인 남○현은 중학생, 청구인 이○희는 고등학교 교사, 청구인 김○철은 학부모이며, 청구인 전국 시·도 교육위원협의회는 교육위원들이 상호 교류와 교육발전을 위하여 구성한 비영리단체이다.

(2) 청구인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7. 1. 1.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이 개정 시행되자, 법 제4조, 제5조, 제13조 제1항, 법 [별표]로 말미암아 지방의회와는 별도의 기관이던 시·도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되어 교육의원 및 일반 시·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됨으로써 학생들의 자주적·전문적·정치중립적 교육을 받을 권리, 학부모의 그러한 교육을 시킬 권리, 교사의 그러한 교육을 할 권리가 침해되고, 교육의원의 경우에는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며, 교육의원 1인과 시·도의회 의원 1인이 대표하는 지역과 유권자의 수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하여 선거권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법 제4조, 제5조, 제13조 제1항, 법 [별표] 전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거주자로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관할 지역 내에 있어 청구인들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지역적 관할범위는 서울특별시라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은 법 제4조, 제5조, 제13조 제1항 및 [별표]의 서울특별시 부분(이하 이 모두를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하기로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과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가진 자로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선출된 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②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의원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제13조(의안의 발의 및 제출) 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시·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별표] 각 시·도별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의원 정수(제5조 관련)

시·도
교육위원회 의원 정수
교육의원 정수
서울특별시
15인
8인
(이하 생략)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우리 헌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제31조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정과 국가의 교육책임(제31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강조하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제31조 제4항). 따라서 학생은 헌법 제31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자주적이고 전문적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학부모들은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자녀에게 그러한 교육을 시킬 권리를 가지며, 교사, 학교 및 교육위원 등에게는 그와 같은 교육을 행할 권리가 각 인정된다.

헌법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관련자에 대한 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31조 제4항으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특별히 보장하고 있는데, 법 제4조는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하급 전심기관인 상임위원회로 만듦으로써 그 위상과 기능을 축소시키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독립을 훼손하며, 법 제5조 제1항은 교육의원 이외에 일반 시·도의원이 아무런 자격요건도 없이 교육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없는 자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없는 정당 소속의 의원들도 교육위원회의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13조 제1항은 교육의원 전원이라 하더라도 일반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을 발의조

차 하지 못하게 하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이로 말미암아 학생·학부모·교사 등의 자주적이고 전문적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 그러한 교육을 시킬 권리 및 그러한 교육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2) 교육의원과 각 시도의회 의원은 피선거권, 선거구와 유권자수(서울의 경우 시의회 의원 선거구는 48개, 교육의원 정수는 8명), 업무 내용과 권한, 정당 가입 여부 등에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육의원과 시·도 의원을 하나의 상임위원회에 혼합 구성하고 동일한 의결 및 표결권을 부여하여 같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유권자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

(3) 교육의원의 경우 교육위원회 이외의 상임위원회에는 참여할 수 없고 그 결과 의회 의장이 될 수도 없는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며, 일반 시도의원보다 적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 평등권도 침해된다.

나.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의장의 의견요지

아래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청구인들의 의견요지와 같다.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기관인 시·도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은 교육자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같은 시·도 의회 내의 특별 상임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간주한다 함은 통상의 법 상식과 부합하지 않으며, 교육위원회를 분리하든 통합하든 동일한 권한과 기능을 부여한다고 하면서 지방의회에 통합하는 것은 모순적 해결이다.

교육의원 선거를 시·도의원 선거와 자격, 권한, 신분을 달리하는 별도 선거로 치르도록 했다면 그 구성과 권한도 달리해야 할 것인데, 선거구와 선거방법에 차이를 두면서 교육의원과 시·도의원이 동일한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같게 다루는 것이고, 이는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이다.

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의견요지

(1)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결정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교육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의 한 내용일 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시킬 권리 및 교육을 할 권리에 포함되는 기본권적 권리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되

었다고 볼 여지가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종전의 교육위원은 법 부칙 제2조, 제3조에 따라 그 임기만료일인 2010. 8. 31.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의원은 2010년도에 실시되는 동시선거에서 선출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현재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어떠한 선거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선거가 임박하여 일어날 여지 또한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결여하였다.

(2)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인 주민자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만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일반 지방의회 의원들이 교육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그 지역의 교육·학예에 관하여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주요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3) 교육의원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각각 별개의 선거인 점 및 지방의회의원과 교육의원의 업무범위와 권한 등을 감안하면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와 교육의원 선거구가 동일하게 획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교육의원의 선거구가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에 비해 6배 이상 차이 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권자인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고 불합리하다.

또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것은 동일한 지위에 있는 교육의원 사이에서 비교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시도의회의원과 교육의원을 단순히 비교하여 양자의 평등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4) 교육의원이 교육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일반 의원과 교육의원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에 기인하는 만큼, 이것이 교육의원 또는 교육의원이 되려고 하는 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교육의원이 일반 시도의원과 함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일한 권한과 표결을 할 수밖에 없다 하여도 이것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

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 판례집 4, 579; 헌재 1995. 3. 23. 93헌마12 , 판례집 7-1, 416, 421 참조).

가. 청구인 강○봉, 이○원의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 강○봉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공무담임권과 공무담임에 있어서의 평등권을 침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 8. 31.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는 2010. 7. 1.부터 설치하되 2010. 8. 31.까지는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 교육위원인 청구인 강○봉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공무담임권이나 공무담임에 있어서의 평등권을 현재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청구인들은 법에 따라 새로 실시될 교육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공무담임권이나 공무담임에 있어서의 평등권을 침해당한다고 주장하나(현 교육위원인 청구인 강○봉의 경우 의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아니하나, 차기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나 공무담임에 있어서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은 장차 위 청구인들이 교육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교육의원에 당선된 이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위 청구인들의 주장 또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위 청구인들이 새로 실시될 교육의원선거의 선거권자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선거에 있어서의 평등권을 침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는 2010. 7. 1.부터 설치하기로 하여 현재 그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0. 7. 1.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직선은 법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어 시·도의회 의원선거와 별도로 실시된다는 것만 정해져 있을 뿐 당선자 결정방식이나 선거구 조직 등 선거방법이 아직 구체화되지 아니하였고, 2010년에 있을 교육의원 및 시·도의회 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위 청구인들이 어떠한 조건에서 선거에 참여하게 될 것인지도 확실히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 청구인들의 선거에 있어서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규정이 새로 마련되는 경우 그 선거법 관계규정과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비로소 확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교육의원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이 제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청구인들의 위 주장에 관하여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194 , 판례집 15-2상, 391, 401 참조).

나. 청구인 남○현, 김○철의 청구에 대하여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의결하는 기관인 교육위원회는 학생, 학부모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행위의 주체는 아니므로, 그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율이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학부모의 교육을 시킬 권리를 직접 침해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러한 권리와 단지 간접적, 사실적인 관련성만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학생인 청구인 남○현과 학부모인 청구인 김○철의 위 기본권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의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 김○철은 교육의원 선거의 선거권자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선거에 있어서의 평등권을 침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강○봉, 이○원의 같은 주장에 관하여 이미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교육의원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 이○희의 청구에 대하여

교사의 교육을 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헌재 1992. 11. 12. 89헌마88 , 판례집4, 739, 756-757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의결하는 기관인 교육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율로서 교사의 어떠한 권리를 직접 침해할 수 없으며 그러한 권리와 단지 간접적, 사실적인 관련성만을 지니고 있을 뿐이므로, 교사인 위 청구인의 교육을 할 권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없다.

한편, 위 청구인이 교육의원 선거의 선거권자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선거에 있어서의 평등권을 침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위에서 살

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교육의원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아니한 이상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 전국 시·도 교육의원협의회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육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규정들로서, 청구인 전국 시·도 교육의원협의회가 그 구성원인 교육의원들을 위하여, 또는 교육의원들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헌재 1991. 6. 3. 90헌마56 , 판례집 3, 289, 297 참조), 그 밖에 위 청구인이 자신의 고유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모두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 침해당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개정된 것) 제8조(교육의원의 선출) ① 교육의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② 교육의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 등) ① 교육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② 교육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1.교육경력:「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교육행정경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11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 및 결산

3.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채안(起債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법령과 시·도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 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할 때에는 의결하기 전에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부 칙(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2조, 제2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교육위원회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는 2010년 7월 1일부터 설치하되, 2010년 8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시·도의회 내에 설치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의결하는 상임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에 동시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이하 “2010년 지방선거”라 한다)와 동시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14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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