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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7. 4. 24. 선고 96헌마164 공보 [불기소처분취소]
[공보21호 399~40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단체가 그 구성원들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

결정요지

가.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그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고소사실 기재의 기금이나 수익금의 수혜자는 청구인인 ‘군인연금비수급자중생계보조금수령자회’의 구성원인 회원 각자이고, 그 기금이나 수익금 전체에 대한 소유 내지 관리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하고 있어 청구

인도 간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1991. 6. 3. 선고, 90헌마56 결정

1994. 2. 24. 선고, 93헌마33 결정

1995. 7. 21. 선고, 92헌마177 ·199(병합) 결정

청 구 인 군인연금비수급자중 생계보조금수령자회

회장 박 ○ 곤

대리인 변호사 문 윤 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5형제2533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5. 17. 청구외 장○완(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대한민국○○○○회의 회장으로서 창군 및 6.25 참전 직업군인중 생계곤란한 군인연금비수급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출연하여 1989. 9.까지 조성된 생계보조기금 총액 금 86억 5,000만원과 생계보조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수익사업체인 ○○고속운수 주식회사와 ○○산업 주식회사 등을 한시적으로 관리하면서 생계보조기금의 이자 수익금과 수익사업체의수익금으로 급여대상자들에게 매월 생계보조비를 지급하는 업무 일체를 총괄하는 자인바, 1993년도부터 1994년도까지 위 생계보조기금과 수익사업체를 관리·운영하여 오면서 금 114억 7,342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수익금 전액을 영관급으로 한정된 급여대상자들에게 생계보조비로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수익금은 생계보조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하사관급까지 급여범위를 확대적용하여 지급하고 위 수익금 중 금 36억 2,172만원을 생계보조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 78억 5,170만원을 대한민국○○○○회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출연목적외 타용

도로 유용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5. 8.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6. 4. 3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직접, 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단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77 ·199(병합)결정;1994. 2. 24. 선고, 93헌마33 결정;1991. 6. 3. 선고, 90헌마56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위 고소사실 기재의 기금이나 수익금의 수혜자는 청구인의 구성원인 회원 각자이지 청구인 자신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동 기금이나 수익금 전체에 대한 소유 내지 관리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하고 있어 청구인도 간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단체와 구성원을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고 있는 현행의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청구인이 그 구성원을 위하여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그 심판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 용 준

재판관 김 문 희

재판관 황 도 연

주 심 재판관 이 재 화

재판관 조 승 형

재판관 정 경 식

재판관 고 중 석

재판관 신 창 언

재판관 이 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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