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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3. 4. 24. 선고 2002헌마204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2헌마204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김 ○ 오

대리인 변호사 박 인 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3572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섭(피고소인)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대한○○협동조합연합회 산하 개별조합인 대전충남○○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2001. 1. 18. 실시된 위 연합회 회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바, (1)(가) 2000. 12. 중순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에 있는 동부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상호불상의 설렁탕집에서 위 연합회 대의원인 청구외 현○식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00만원을 공여하고,

(나)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위 연합회 대의원인 청구외 이

○식의 집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위 이○식에게 50만원을 공여하고,

(다) 2001. 1. 15. 13: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현○식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00만원을 공여하고,

(라) 같은 달 중순 충주시에 있는○○휴게소에서 위 이○식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500만원을 공여하려 하였으나 위 이○식이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2) 같은 달 18.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호텔 3층에서 개최된 대한○○협동조합연합회 회장선거에 자신이 미리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부탁한 위 현○식, 이○식으로 하여금 공정하게 투표하게 하는 것인양 참석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선거를 관리하는 임시의장인 청구외 김○현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7. 2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3. 26.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주심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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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