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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6. 3. 28. 선고 94헌바42 판례집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판례집8권 1집 199~21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구(舊) 지방세법(地方稅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평등(平等)의 원칙(原則) 내지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구(舊) 지방세법(地方稅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법인(法人)의 직업수행(職業遂行)의 자유(自由)와 주거(住居)·이전(移轉)의 자유(自由)를 제한한 것이 기본권(基本權)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過剩禁止原則)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다. 구(舊) 지방세법(地方稅法) 제138조 제1항 단서가 포괄적(包括的) 위임입법금지(委任立法禁止)의 원칙(原則)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가. 일반적으로 법인(法人)은 조직과 규모에 있어 강한 확장성(擴張性)을 가지고 활동의 영역과 효과가 넓고 다양하여 인구(人口)와 경제력(經濟力)의 집중효과(執中效果)가 자연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동시에 대도시(大都市)가 가지는 고도의 집적(集積)의 이익(利益)을 향유함으로써 대도시외의 법인에 비하여 훨씬 더 큰 활동상의 편의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법인(法人)이 대도시내(大都市內)에서 하는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대하여 자연인(自然人)이나 대도시외(大都市外)의 법인(法人)이 하는 부동산등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등록세(登錄稅)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 내지는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原則)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법인의 대도시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통상세율(通常稅率)의 5배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도시내에서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법인

의 담세능력을 일반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초과하는 것이어서 그 때문에 법인(法人)이 대도시내에서 향유하여야 할 직업수행(職業遂行)의 자유(自由)나 거주(居住)·이전(移轉)의 자유(自由)의 자유가 형해화(刑骸化)할 정도에 이르러 그 기본적(基本的)인 내용(內容)이 침해(侵害)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위 조항은 인구(人口)와 경제력(經濟力)의 대도시집중(大都市執中)을 억제(抑制)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국가적 정책목표에 이바지하는 규정이고(목적의 정당성), 그 수단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間接的)으로 이를 억제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수단의 상당성),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법인에 대하여 통상세율의 5배의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恣意的)인 세율(稅率)의 설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침해의 최소성), 위 목적에 비추어 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公益)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법익의 균형성),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過剩禁止原則)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위임입법(委任立法)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에 대한 예측가능성(豫測可能性)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내지는 특정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有機的) 체계적(體系的)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具體的)·개별적(個別的)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인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本文)의 취지를 감안하면, 같은 조 제1항 단서(但書)는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없거나 아주 적은 업종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그 성질상 대도시내에 있지 않으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업종에 종사하는 법인, 대도시내에 있어야 할 것에 대한 공익적(公益的) 요구(要求)가 현저히 큰 업종에 종사하는 법인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굳이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으므로, 위 단서(但書)는 대통령령에 위임(委任)되는 업종(業種)에 대하여 누구라도 그 종류와 범위의 대강을 예측(豫測)할 수 있어 이를 가리켜 포괄위임입법금

지(包括委任立法禁止)의 원칙(原則)이나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別個意見)

주문표시를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옳다. 그 이유는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결 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당사자

청구인 ○○회사 혁진전자

대표이사 최병곤

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관련소송사건

서울고등법원 94구1599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심판대상조문

구(舊) 지방세법(地方稅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항 단서.

참조판례

가. 1995.7.21. 선고, 93헌가14 결정

나. 1991.6.3. 선고, 90헌마56 결정

1990.9.3. 선고, 89헌가95 결정

다. 1991.7.8. 선고, 91헌가4 결정

1994.6.30. 선고, 93헌가15 ,16,17(병합) 결정

1994.7.29. 선고, 93헌가12 결정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87.7.13.경 서울 관악구 ○○동 116의 20에 전자제품판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청구인은 1992.1.21. 서울 관악구 ○○동 108의 7 소재 대지 331㎡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경량골트러스 2층 근린생활시설 353.09㎡를 신축하고, 1992.6.18. 그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3) 서울 관악구청장은 1993.8.16. 청구인의 위 신축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법인이 그 설립 이후에 대도시내에서 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통상세율의 5배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법률 제3878호, 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 금 45,870,540원과 교육세 금 8,409,590원 및 취득세 금 6,484,770원을 부과하였다.

(4) 청구인은 1994.5. 서울고등법원에 서울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위 등록세등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94구15990)을 제기하고 그 소송중인 1994.9.24. 같은 법원에 위 등록세등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항 단서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규정이라고 주장하여 그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94부947)을 하였으나, 1994.10.28. 위 위헌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1994.11.15.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1994.11.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항 단서인바,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38조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

후의 부동산등기.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목적이 비록 인구의 대도시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를 방지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만 5배의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은합리적인 근거없이 법인을 차별대우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평등원칙 내지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2)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세하여 법인의 대도시내에서의 통상적인 활동과 대도시내로의 전입 등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

(3) 법 제138조 제1항 단서는 등록세 중과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업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함으로써 헌법 제75조의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서울고등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이유 요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당해 대도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를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취지에서 위 중과세규정이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법인에게만 적용된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입법목적과 가중세율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로서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법 제138조 제1항 단서는 포괄위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관악구청장 및 내무부장관의 의견

서울고등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이유와 대체로 같다.

3. 판단

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위헌 여부

(1) 평등권의 침해 여부

위 조항은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그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대도시내로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하거나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에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록세율을 법 제131조에서 정한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 부동산등기를 하는 법인은 자연인이 대도시내에서 같은 목적으로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나 대도시외에서 부동산등기를 하는 법인에 비하여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균형이 생겨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헌법 제11조 제1항이 천명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국민에 대한 절대적·산술적 평등을 보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헌법재판소 1995.7.21. 선고, 93헌가14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부동산등기등록세율의 불균형이 과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취급인지의 여부를 본다.

살피건대 위 조항은 부동산등기등록세의 중과를 통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 개선함과 동시에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궁극의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인은 조직과 규모에 있어 강한 확장성을 가지고 활동의 영역과 효과가 넓고 다양하므로 그러한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터잡은 활동을 할 경우에는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자연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동시에 대도시가 가지는 고도의 집적의 이익을 향유함으로써 대도시외의 법인에 비하여 훨씬 더 큰 활동상의 편의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조항이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낮은 자연인이나 직접적으로는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효과를 초래하지 아니하고 대도시가 가지는 집적의 이익을 누리지도 못하는 대도시외의 법인이 하는 부동산등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그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조세평등주의 내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직업수행 및 거주·이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여부

법인도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고(헌법재판소 1991.6.3. 선고, 90헌마56 결정 참조), 위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의 설립이나 지점 등의 설치, 활동거점의 이전(이하 "설립 등"이라 한다) 등은 법인이 그 존립이나 통상적인 활동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행위유형들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결국 헌법상 법인에게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살피건대 위 조항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등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설립 등의 목적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등 행위가 억제될 것을 기대하는 범위내에서 사실상 법인의 그러한 행위의 자유가 간접적으로 제한되는 측면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어떠한 법인이라고 위 조항이 정하는 중과세의 부담을 감수하기만 한다면 자유롭게 대도시내에서 설립 등 행위를 할 수 있고 또한 그에 필요한 부동산등기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조항이 법인의 대도시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통상세율의 5배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도시내에서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법인의

담세능력을 일반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초과하는 것이어서 그때문에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향유하여야 할 직업수행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가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러 그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과잉금지의 원칙의 위배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은 헌법상 법인에게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간접적으로나마 제한하는 의미를 가지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기본권제한입법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헌법재판소 1990.9.3. 선고, 89헌가95 결정 등 참조)에 위배되었는지의 여부를 본다.

(가) 앞서도 본 바와 같이 위 조항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이라는 목적을 넘어서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국가적 정책목표에 이바지하는 규정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나아가 위 조항은 위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인구와 경제력집중의 효과가 큰 법인의 대도시내 활동을 직접 제한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그 설립 등을 위하여 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억제하려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중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결국 법인의 담세능력과 중과세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위 조항이 정한 중과세가 대도시내에 위치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법인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가 통상세율의 5배라고 하여 반드시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의 설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수단의 상당성과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되어 있다.

(다) 한편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전체 국가사회의 긴요한 공익적 요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이라는 강한 역효과가 예상되는 법인의 대도시내 부

동산취득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

(라) 그러므로 위 조항의 규정내용은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로서 기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의회가 법률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은 의회입법의 원칙이나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되어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와 아울러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1991.7.8. 선고, 91헌가4 결정 참조).

위 단서는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하는 설립 등의 등기나 설립 등을 위하여 하는 부동산등기라고 하더라도 통상세율의 등록세만이 부과될 업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있어서 적

어도 그 규정형식상으로는 구체적인 기준과 한계를 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

그러나 위임입법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내지는 특정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헌법재판소 1994.6.30. 선고, 93헌가15 ·16·17(병합)결정; 1994.7.29. 선고, 93헌가12 결정 각 참조) 것인바, 위 단서 역시 그 자체만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전체체계와 본문과의 관련속에서 그 의미를 가지고 기능하는 것이라고 볼 때 그것이 과연 위임입법의 한계와 범위를 벗어났는지의 여부도 관련조항 전체와의 관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복잡다기한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 조세가 가지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기능에 착안하고,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이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하는 설립 등의 등기나 설립 등을 위한 부동산등기에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법인의 대도시내에서의 활동에 따르는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집중을 억제하려는 데 그 진정한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단서는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없거나 아주 적은 업종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그 성질상 대도시내에 있지 않으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업종에 종사하는 법인, 대도시내에 있어야 할 것에 대한 공익적 요구가 현저히 큰 업종에 종사하는 법인 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비

록 그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설립 등의 등기를 하거나 설립 등을 위한 부동산등기를 하더라도 굳이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할 때 비로소 정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위 단서는 대통령령에 위임되는 업종에 대하여 누구라도 그 종류와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 요구되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아래 5.와 같이 주문표시에 관한 재판관 조승형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

나는 주문표시중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재판소가 1995.10.26. 선고한 92헌바45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93헌바6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94헌바7 ·8(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위헌소원, 95헌바2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94헌바28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의 각 사건 결정시에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

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는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996. 3. 2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주 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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