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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0. 6. 29. 선고 99헌바66 판례집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위헌소원]
[판례집12권 1집 848~86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심판대상법조항에 대한 한정위헌청구가 적법한 사례

2.심판대상법조항에 대한 한정위헌청구에 있어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심판대상법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사건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는 없으나 위헌선언된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았던 다른 사건의 당사자도 이미 확정된 관련사건의 재심을 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심판대상법조항을 해석하지 않으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서 심판대상법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청구로 받아들일 것이므로 적법하다.

2.이 사건 청구인의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 “심판대상법조항을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사건의 당사자에 한하여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이고, 청구인의 재심은 적법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다.

3.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심판대상법조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혜택은 일정한 적법요건하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인용된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헌법소원청구의 기회가 규범적으로 균등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대상법조항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인용결정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⑦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생략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생략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①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

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제2항 단서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① 생략

②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인용결정) ①~⑤ 생략

⑥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⑧ 생략

민사소송법 제422조(재심사유)①다음 경우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

3.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 다만, 제56조 또는 제88조의 추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형사상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된 때

6.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

7.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선서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

8.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9.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10.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

11.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③ 생략

참조판례

헌재 1992. 6. 26. 90헌바25 , 판례집 4, 343

헌재 1993. 5. 13. 92헌가10 등, 판례집 5-1, 226

헌재 1995. 7. 21. 92헌바40 , 판례집 7-2, 34

헌재 1996. 3. 28. 93헌바27 , 판례집 8-1, 179, 187

헌재 1997. 2. 20. 95헌바27 , 판례집 9-1, 156

헌재 1999. 3. 25. 98헌바2 , 판례집 11-1, 200

헌재 1999. 7. 22. 97헌바9 , 판례집 11-2, 112, 121

헌재 1999. 11. 25. 98헌바36 , 판례집 11-2, 529

헌재 2000. 6. 1. 97헌바74 , 공보 46, 448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400 판결

당사자

청 구 인 임○홍 외 1인

청구인 안재휴의 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9재누357, 326, 333, 319, 340, 302 각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9헌바66 사건

청구인 임○홍은 1995. 8. 31.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222,405,75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서울고등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6구2936)을 제기하였으나, 1996. 11. 6. 기각되었다. 이 기각판결에 대해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96누18458), 1997. 7. 11.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폐지 전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1999. 4. 29.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의 소(99재누357)를 제기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에게 재심의 기회를 허용하면서 이러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99아310), 위 법원은 1999. 7. 9. 재심청구를 각하하면서 위헌제청신청도 이유없다고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9. 7. 21. 위헌심판제청신청의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1999. 7.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99헌바67 사건

청구인 임○홍은 1994. 8. 31.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71,166,09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서울고등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5구26560)을 제기하였으나, 1998. 1. 15. 기각되었다. 이 기각판결에 대해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98두3921), 1998. 5. 22.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폐지 전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1999. 4. 29.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의 소(99재누326)를 제기하고,

재심청구의 범위를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이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99아311)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7. 9. 청구인의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면서 위 신청 또한 이유없다고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9. 7. 21. 위 신청의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1999. 7.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99헌바68 사건

청구인 임○홍은 1992. 8. 31.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39,844,08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서울고등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3구27729)을 제기하였으나, 1996. 11. 6. 기각되었다. 이 기각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여, 대법원은 1997. 7. 11.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으나(96누18625),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은 1998. 5. 29.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97구32699),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1999. 1. 15. 상고기각되어(98두11946) 환송 후의 원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폐지 전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1999. 4. 29.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청구를 하고(99재누33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에게 재심의 기회를 허용하면서 이러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99아312), 위 법원에서는 1999. 7. 9. 재심청구를 각하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도 이유없다고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9. 7. 21. 위헌심판제청신청의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1999. 7.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4) 99헌바69 사건

청구인 임○홍은 1993. 8. 31.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60,305,38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서울고등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6. 11. 21. 위 부담금 중 152,241,450원을 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1997. 7. 25.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998. 11. 25.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그 판결에 대해 쌍방 모두 상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폐지 전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1999. 4. 29. 위헌결정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의 소(99재누319)를 제기하고, 재심청구의 범위를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이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99아313)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7. 9. 청구인의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면서 위 신청 또한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9. 7. 21. 위 신청의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1999. 7.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5) 99헌바70 사건

청구인 임○홍은 1996. 8. 27.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277,904,69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서울고등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97구19887)을 제기하였으나, 1998. 11. 25.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패소판결은 1999. 2. 5. 청구인이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확정되었다. 그 후 우리 헌법재판소가 1999. 4. 2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의 소(99재누340)를 제기하고, 재심청구의 범위를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이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99아314)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7. 9. 청구인의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면서 위 신청 또한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9. 7. 21. 위 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고, 1999. 7.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6) 99헌바86 사건

청구인 안○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1994. 9. 1.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89,421,69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서울고등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5구20128)을 제기하였으나, 1997.7. 10. 기각되었다. 이 기각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여, 대법원은 1998. 4. 10.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으나(97누12174), 환송 후서울고등법원은 1998. 9. 16. 위 부담금 189,421,690원 중 1,579,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98누8768),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의 근거가 되는 폐지 전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1999. 4. 29.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청

구를 하고(99재누30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에게 재심의 기회를 허용하면서 이러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99아324), 위 법원은 1999. 8. 26. 재심청구를 각하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도 이유없다고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9. 9. 7. 위헌심판제청신청의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1999. 9.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제75조 제7항(이하 ‘심판대상법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다. 심판대상법조항과 관련 법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인용결정) ①~⑤ 생략

⑥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에 있어,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②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①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제2항 단서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제청신청기각이유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법조항에 의하여 공교롭게 헌법소원을 제기한 자에게는 재심의 길을 열어주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심의 길을 막는다는 것은 바로 평등권을 선언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임은 법문상 명백하고, 그 법률이 위헌임이 선언됨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해제되어 진정한 재산권 보장이 되도록 하였는데,

심판대상법조항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자만 재심청구가 가능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자가 아닌 자에게는 재심의 길을 막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에 위반된다.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한 재판이라고 함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한 법률”이라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되었다면, 그와 같이 위헌이 선언되었음을 전제로 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초과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부를 재판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하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심판대상법조항대로 한다면, 헌법소원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재심의 길을 막는다는 것이 되어 결국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에 배치된다.

심판대상법조항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재심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이는 바로 헌법 제10조가 정하는 행복추구권을 행사치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되고 헌법 제10조 후단이 규정하는 바의 국가의 의무 즉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위배하는 결과가 된다.

아울러 비록 헌법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과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으면 누구든지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그와 같은 재심청구권은 위에서 말한 헌법조문들에 근거한 기본적 인권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므로 만일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재심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바로 헌법 제37조에 위반되는 결과가 된다.

나. 법원의 제청신청기각이유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의심이 있어 당사자가 법원에 그 위헌 여부의 제청을 신청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정지되지 아니하고 확정되는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더라도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제외하고는 위헌결정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헌결정의 대세적 효력이란 그 누구도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유효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이른바 법규적 효력의 인정 문제로서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위헌결정에 대세적 효력이 인정된다 하여 당연히 소급효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는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법조항은 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라도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심판대상법조항의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란 당해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4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심판대상법조항에 근거한 재심은 위헌결정에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생기는 당사자의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소정의 엄격한 요건 아래 마련된 예외적 구제수단인데, 만약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당해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적법한 위헌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까지 재심청구권을 인정한다면, 위헌결정에 사실상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라 형성된 기존의 법률관계에 큰 혼란을 가져 올 우려가 있고, 심판대상법조항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및 그 인용이라는 요건하에 재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다 할 수 없고, 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음으로써 위헌결정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므로, 심판대상법조항이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이를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1) 법무부장관의 의견

이 사건 헌법소원이 심판대상법조항의 위헌성을 문제삼는 외양을 갖고 있기는 하나,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을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내용의 주장이다. 한편 대법원은 심판대상법조항의 ‘관련된 소송사건’의 의미에 관하여 당해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만을 가리키는 것(대법원 92. 7. 1. 선고 92누13400 판결; 대법원 91. 6. 13.

선고 91누7101 판결 참조)이라고 일관하여 판시하여 왔다. 결국 청구인들의 주장의 요체는 위 대법원 판결이 위헌이므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것인바, 이 사건은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외양은 마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청구인들의 주장의 실상은 동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이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결국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흠결하고 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 아니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의 문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합성의 문제라기 보다는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구제 등 제반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가면서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우리의 입법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통하여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법적 안정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는데, 이와 같은 입법은 구체적 타당성이나 평등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의 파생인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다

만, 헌법재판소는 효력이 다양할 수 밖에 없는 위헌결정의 특수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분적인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익이 해쳐질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이 형벌법규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채택한 점은 이미 살펴 본 바와 같고, 이 사건과 같은 경우까지 소급효를 확대한다면,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일반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법조항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헌법상 권익이 침해당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위헌결정에 대한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기반을 둔 것이다. 청구인도 이 사건이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 사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 헌법재판소법상 재심청구의 대상사건을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해사건 외의 동종 사건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청구인은 위헌결정의 효력이 본질적으로 대세효이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자에게는 재심을 길을 열어 주면서, 제기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재심의 길을 막는 것은 그 사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한편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의 대세효란 그 누구도 위헌으로 결

정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유효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이른바 법규적 효력의 인정 문제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또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자에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불가피한 방안일 뿐 아니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의 중요 쟁점에 관하여 절차를 밟아 다투었는지 여부를 의미하므로 그러한 절차를 밟아 주장을 다한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을 구분하여 대우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위헌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특별히 까다롭고 어려운 절차가 아니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그 실질이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고, 가사 적법하다 하더라도 심판대상법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나 행복추구권 또는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2) 영등포구청장의 의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라 함은 당해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을 가리킨다. 이 사건 청구의 원인된 사건들은 여기의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법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대하여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한 것은 법적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된다.

3. 판 단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헌재 1993. 5. 13. 92헌가10 등, 판례집 5-1, 226, 238-239 참조)에 의하면, 재판의 전제성이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심리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하는데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심판대상법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의 재심사유 외에 독립된 재심사유를 설정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우리 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단순히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이 불명확하여 이를 다투는 등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청구로 이해되는 경우에는, 한정위헌의

판단을 구하는 심판청구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상의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헌재 1995. 7. 21. 92헌바40 , 판례집 7-2, 34, 36-37; 헌재 1997. 2. 20. 95헌바27 , 판레집 9-1, 156, 161-162; 헌재 1999. 3. 25. 98헌바2 , 판례집 11-1, 200, 208-209; 헌재 1999. 7. 22. 97헌바9 , 판례집 11-2, 112, 121; 헌재 1999. 11. 25. 98헌바36 , 판례집 11-2, 529, 536; 헌재 2000. 6. 1. 97헌바74 , 공보 46, 448, 449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단순위헌선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음과 같은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즉 이 사건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사건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는 없으나 위헌선언된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았던 다른 사건의 당사자도 이미 확정된 관련사건의 재심을 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하지 않으면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 사건 청구인의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을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사건의 당사자에 한하여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이고, 청구인의 재심은 적법한 것이 될 수 있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명시적으로 적시하여 놓은 청구취지에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청구로 받아들일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다.

이 사건 심판청구가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법무무장관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그러나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은 정지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따라서 당해소송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될 수 있다. 심판대상법조항은 확정판결이 근거로 하고 있는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미 확정된 당해 소송사건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심판대상법조항의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란, 문면상 당해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400 판결 참조).

심판대상법조항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아울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2항).

이 사건에서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위 법률이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그 위헌결정에는 소급효가 인

정되지 아니한다.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입법자가 확정된 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 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며(헌재 1996. 3. 28. 93헌바27 , 판례집 8-1, 179, 187 참조), 재심청구권도 입법형성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법률상의 권리일 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헌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되는 기본적 인권은 아니다.

또한 재판이란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을 본질로 함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란, 법관에 의하여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의 적어도 한 차례의 심리검토의 기회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헌재 1992. 6. 26. 90헌바25 , 판례집 4, 343, 349-350). 나아가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심판대상법조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혜택은 일정한 적법요건하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인용된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헌법소원청구의 기회가 규범적으로 균등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대상법조항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인용결정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의 전제가 되는 확정된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에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심판대상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심판대상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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