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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2. 3. 28. 선고 2001헌바42 판례집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6항)]
[판례집14권 1집 197~20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소송을 진행하던 중 채무자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위 압류추심명령이 회사정리법 제67조 제6항에 의하여 취소되고 그 취소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위 회사정리법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위 추심금소송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채권자가 채무자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소송을 진행하던 중, 채무자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위 압류추심명령이 회사정리법 제67조 제6항에 의하여 취소되고 그 취소결정에 대한 특별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상태인바, 위 회사정리법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당해 사건인 추심금소송의 재판은 이미 확정된 위 압류추심명령의 취소결정에 의하여 판단될 뿐 위 회사정리법 제67조 제6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심판대상조문

회사정리법(1999. 12. 31. 법률 제6085호로 개정된 것) 제67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①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 개시의 신청과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할 수 없으며 파산절차 및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하여 회사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중지하고 화의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⑤ 생략

⑥법원은 정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 혹은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고 정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생략

참조조문

회사정리법(1999. 12. 31. 법률 제6085호로 개정된 것) 제37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①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 화의절차,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회사재산에 대하여 이미 하고 있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회사의 재산관계의 소송절차 또는 회사의 재산관계의 사건으로서 행정청에 계속하고 있는 것의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채권자 또는 경매신청인에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⑦ 생략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여부 심판의 제청)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②~⑤ 생략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①생략

②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를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인용결정)①~⑥생략

⑦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생략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82조(추심의 소)①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④ 생략

참조판례

헌재 1997. 1. 16. 89헌마240 , 판례집 9-1, 45, 71

헌재 1993. 7. 29. 92헌바48 , 판례집 5-2, 65, 73

헌재 2000. 6. 29. 99헌바66 등, 판례집 12-1, 848, 859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400 판결(공1993, 2448)

당사자

청 구 인 박○성

대리인 변호사 이영모

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2000가합13203 추심금청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자동차주식회사(이하 ‘○○자동차’라 한다)가 발행한 액면금 3,202,231,911원의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만기에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자, ○○자동차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9가단73578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2000. 9. 28. 채무자를 ○○자동차, 제3채무자를 ○○자동차판매주식회사(이하 ‘○○차판매’라 한다)로 한 채권금 3,895,142,257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00타기7175호, 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2000. 10. 16.에는 ○○차판매를 상대로 당해사건인 인천지방법원 2000가합13203호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한편, ○○자동차는 2000. 11. 10. 인천지방법원 2000회1호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은 2000. 11. 17. 회사정리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중지하는 결정을, 2000. 11. 30.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각 내렸으며, 2000. 12. 6.에는 ○○자동차의 관리인의 신청으로 회사정리법 제67조 제6항에 의하여 이 사건 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명령을 취소한 위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 2001그8호로 특별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01. 3. 22. 이를 기

각하여 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

(3)이에, 청구인은 2001. 4. 19.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 제6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추심금청구의 소를 담당하는 인천지방법원에 2001카기2265호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01. 6.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4)당해사건인 추심금소송에 대하여는 이 사건 명령의 취소결정이 확정되어 청구인의 ○○차판매에 대한 추심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2001. 5. 16.자로 선고되었고,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인지보정을 하지 않아 2001. 7. 12.자로 항소장이 각하되어,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회사정리법(1999. 12. 31. 법률 제6085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제1항 및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규정과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정리법(1999. 12. 31. 법률 제6085호) 제67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①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 개시의 신청과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할 수 없으며, 파산절차 및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하여 회사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중지하고, 화의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내지 ⑤ 생략

⑥법원은 정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 혹은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고 정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생략

제37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①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

으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 화의절차,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회사재산에 대하여 이미 하고 있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회사의 재산관계의 소송절차 또는 회사의 재산관계의 사건으로서 행정청에 계속하고 있는 것의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채권자 또는 경매신청인에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내지 ⑦ 생략

2.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청구인은 ○○자동차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액 3,895,142,257원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명령을 발령받아 ○○차판매에 대하여 추심금청구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인천지방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명령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법위반여부는 위 추심금청구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

(2)이 사건 법률조항이, 회사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절차를 진행하던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 중인 채권자와 이미 변제를 받아 채권을 만족시킨 채권자를 합리적 이유도 없이 차별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및 제23조 재산권의 보장에 위반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이유의 요지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당해사건은 추심금청구사건인데, 인천지방법원이 추심금청구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이 위 특별항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명령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해사건인 추심금청구사건의 재판부는 위 확정된 취소결정의 형성력에 기초하여 청구채권의 존부를 판단할 뿐 이 사건 법률조항을 기초로 청구채권의 존부를 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의 형성력이 배제되지 않는 한 이 사건 명령을 취소한 결정을 배제하여 위 추심금청구에 대한 판단을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당해사건인 위 추심금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

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아 결국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 법원의 의견과 대체로 같고, 그밖에 이 사건 명령에 의한 절차가 중지된 것은 회사정리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이 정리절차의 개시결정 전에 정리채권자 등의 개별적 강제집행 등을 중지시켰기 때문이지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중지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 부분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조항이다.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해체시키지 않고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나 주주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면서 갱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사정리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하여 회사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중지하며, 법원이 정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와 같이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헌법상의 평등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당해소송의 상대방(○○차판매)의 의견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회사의 갱생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3.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이 경우에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7. 1.

16. 89헌마240 , 판례집 9-1, 45, 71; 헌재 1993. 7. 29. 92헌바48 , 판례집 5-2, 65, 7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명령의 취소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이 특별항고를 기각하여 위 취소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이후에 청구인이 위 추심금소송의 담당법원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인 위 추심금청구사건에 직접 적용될 법률이 아니며, 만일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당해사건의 재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당해사건의 재판을 하는 법원은 이미 대법원의 특별항고기각으로 확정된 이 사건 명령의 취소결정에 기초하여 청구채권의 존부를 판단할 뿐, 이 사건 법률조항을 기초로 청구채권의 존부를 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추심금소송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았지만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58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그 성격상 당연히 추심명령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추심명령이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도 없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명령에 대한 취소결정사건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이 아니고,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의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소정의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란 당해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소송사건만을 가리키는 것(헌재 2000. 6. 29. 99헌바66 등, 판례집 12-1, 848, 866;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400 판결 참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명령의 취소결정 단계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있을지언정, 당해사건인 위 추심금청구사건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 부분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진행된 강제경매절차 등이 중지된다는 취지를 규정

한 조문으로서, 당해사건인 추심금소송에서 뿐 아니라, 이 사건 명령을 취소한 결정에 있어서도 직접 그 적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 명령에 의한 절차가 중지되었던 것은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회사정리법 제37조 제1항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중지되었던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주심)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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