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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11. 24. 선고 2010헌바412 공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등 위헌소원]
[공보182호 1841~184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당해 사건 법원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신청하지 않았거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당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당해 사건 법원 역시 제청신청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한 후 그 신청을 기각하였을 뿐, 달리 나머지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실질적 또는 묵시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

인들이 당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당해사건이 종결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헌재 1993. 5. 13. 92헌가10 등, 판례집 5-1, 226

헌재 2000. 6. 29. 99헌바66 등, 판례집 12-1, 848

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 판례집 18-2, 125

당사자

청 구 인송○철 외 9인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누리담당변호사 송봉섭

당해사건수원지방법원 2009구합8565 재정비촉진지구처분취소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안양시장이 2008. 2.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2009. 12. 29. 법률 제9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안양시 만안구 안양ㆍ석수ㆍ박달동 일원 1,776,040㎡(이하 ‘이 사건 지역’이라 한다)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자, 경기도지사는 2008. 4. 7. 이 사건 지역이 도시재정비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역을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경기도 고시 제2008-86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지역 내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은 2009. 8.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수원지방법원 2009구합8565), 소송 계속 중 도시재정비법 제6조 제2항 제1호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2010.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도시재정비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6조 제2항 제1호, ② 구 도시재정비법 제4조 제3항, 제5조 제3항, 제6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2005. 12. 30. 법률 제7834호로 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도시재정비법 제5조 제5항(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사건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 판례집 18-2, 125, 130).

그런데 청구인들은 당해사건 법원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이에 대하여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 당해 사건 법원 역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후 이에 대하여만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달리 당해사건 법원이 나머지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였다거나, 당해 조항이 명시적으로 위헌제청을 신청한 조항과 필연적인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 법원이 이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 등, 판례집 5-1, 226, 238-239; 헌재 2000. 6. 29. 99헌바66 등, 판례집 12-1, 848, 864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당해사건이 2011. 4. 14. 종결되었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0누34 080),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별지

[별지 1]

[심판대상조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5. 12. 30. 법률 제7834호로 제정된 것)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위치와 면적

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3. 재정비촉진지구의 현황 (인구·주택수, 용적률, 세입자 현황 등)

4.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의 기본방향

5.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 중인 재정비촉진사업 현황

6. 개략적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시·도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②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1.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5. 12. 30. 법률 제7834호로 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제4조 제3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②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2. 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역세권·지하철역·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3. 제2조 제2호의 각 목에 의한 다수의 사업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⑤ 제4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2]

2. 청구인들의 주장

(1) 도시재정비법 제6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요건으로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재개발사업 등에 동의하지 않거나 추가부담금 등을 마련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정든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거나 재입주를 하지 못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게 되고, 사업이 추진될 경우 토지나 건물의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산권을 제한받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란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그에 대하여 시행령에도 위임하지 않고 있어 이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을 비롯한 심판대상조항들의 입법 목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 정비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 법제의 개정을 통하여 그 달성이 가능함에도 이러한 법률을 훼손하는 특별법 규정으로 되어 있어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주택 등의 재산권 소유자로 하여금 현저하게 균형을 잃을 정도의 손해를 입게 하고 있으므로 법익균형성을 침해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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