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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862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34]
판시사항

[1]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에 대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 여부(적극)

[2]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로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 경우, 당해 택지가 도시설계 미공고 택지에 해당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 같은법시행규칙(1993. 6. 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의 각 규정의 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에 해당하여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는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상당하다.

[2]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는 도시설계 공고일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의 부과기준일에 당해 대지가 아직 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대지가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로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3. 6. 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석명한 후 도시설계 공고일이 언제인지를 밝혀 당해 대지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인지에 대하여 심리하여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는 테헤란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여 부과대상택지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 일대가 1987. 2. 4.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에 따른 도시설계가 공고된 시기를 확정함이 없이 도시설계가 이미 공고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설계 내용에 따라 인접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나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 법 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 법 시행규칙(1993. 6. 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의 각 규정의 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에 해당하여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는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상당하므로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1999 판결 , 1994. 12. 22. 선고 94누6277 판결 , 1996. 3. 26. 선고 94누4714 판결 등 참조), 도시설계 공고일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과기준일인 1992. 6. 1.에 이 사건 대지가 아직 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대지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석명한 후 도시설계 공고일이 언제인지를 밝혀 이 사건 대지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인지에 대하여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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