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710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7.1.(923),1907]
판시사항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의 규정취지 및 같은 조항 소정의 “관련사건”과 “당사자”의 의미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68조 제2항 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재심규정을 둔 취지는 당사자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여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절차 중에도 일반법원에 계속중인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정지되지 아니한 채 확정되는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그에 앞서 이미 확정된 당해 사건의 구제를 위한 불복수단을 마련해 주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같은 조항 소정의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라 함은 당해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고, 같은 조항 소정의 “당사자” 또한 당연히 당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당사자를 의미한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사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 은,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 제7항 제68조 제2항 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 제75조 제7항 의 재심규정을 둔 취지는 당사자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여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절차 중에도 일반 법원에 계속중인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정지되지 아니한 채 확정되는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참조) 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그에 앞서 이미 확정된 당해 사건의 구제를 위한 불복수단을 마련해 주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같은 조항 소정의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라 함은 당해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고, 같은 조항 소정의 「당사자」 또한 당연히 당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당사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관련사건으로 주장하는 헌법재판소 89헌마38 헌법소원사건의 관련사건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재심의 사유를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주장은 결국 재판의 확정시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결정 전후인가에 따라 판결의 결론이 달라 진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나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