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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40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953),2448]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소정의 "관련된 소송사건"의 의미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의 규정취지는 당사자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여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절차 중에도 법원에 계속중인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정지되지 아니한 채 확정되는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그에 앞서 이미 확정된 당해 사건의 구제를 위한 불복수단을 마련해 주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 소정의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라 함은 당해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은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당사자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여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절차중에도 법원에 계속중인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은 정지되지 아니한 채 확정되는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그에 앞서 이미 확정된 당해 사건의 구제를 위한 불복수단을 마련해 주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 소정의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라 함은 당해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 당원 1992.5.12. 선고 91누7101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판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확정판결(이것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다)을 받은 다음, 다시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계속중 원고가 위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인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에 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결과 위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것이라면, 위헌결정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은 위 무효확인청구소송인 것이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인 위 취소소송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소정의 재심대상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설사 소론과 같이 위 위헌결정에 소급효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소는 재심사유를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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