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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3. 12. 18. 선고 2001헌마163 판례집 [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
[판례집15권 2집 562~58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당사자의 추가적 변경신청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2.계구의 종류와 사용요건을 정하고 있는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 제2조, 제4조, 제5조(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여 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3.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계구사용행위가 종료된 경우 동종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어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계구사용의 요건과 한계

5.광주교도소장이 2000. 3. 7.부터 2001. 4. 2.까지 총 392일(가죽수갑 388일)동안 광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시적으로 양팔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착용하게 한 것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한 사례

결정요지

1.당사자의 추가적 변경 신청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준용규정인 같은 법 제40조에 의거하여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과 같은 피고의 추가적 변경을 인정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당사자변경을 자유로이 허용한다면 심판절차의 진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또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이 사건 규칙조항은 가죽수갑을 계구의 한 종류로 들고 있으면

서 그 사용요건을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교도소장과 교도관들의 구체적인 사용행위 없이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3.각종 수용시설 내에서 질서유지 및 수용자의 보호를 위한 금속수갑 및 가죽수갑의 사용은 행형법상 허용되고 있으므로 계구사용행위와 같은 종류의 조치는 많은 수용자들에게 계속하여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청구인의 경우에도 계속하여 구금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다시 계구사용이 행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미 수용시설 내에 구금되어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계구의 사용으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부가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본적 처우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그 한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하여 중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

4.계구는 수용자에 대한 직접강제로 작용하므로 이것이 사용되면 수용자는 팔·다리 등 신체의 움직임에 큰 지장을 받게 되고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계구의 사용은 무엇보다 수용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시설의 안전과 구금생활의 질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경우에도 가능한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피청구인이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책임지는 교도소의 소장으로서 청구인의 도주 및 자살, 자해 등을 막기 위하여 수갑 등의 계구를 사용한 목적이 정당하고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가 이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주일에 1회 내지 많으면 수회, 각 약 30분 내지 2시간 동안 탄원서나 소송서류의 작성, 목욕, 세탁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항상 이중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착용하여 두 팔이 몸에 고정된 상태에서 생활하였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식사, 용변, 취침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에 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 인간

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유지조차 어려운 생활을 장기간 강요당했다. 또한 적어도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계구를 해제하거나 그 사용을 완화하는 조치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청구인에게 도주의 경력이나 정신적 불안과 갈등으로 인하여 자살, 자해의 위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전력과 성향이 1년 이상의 교도소 수용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양팔을 몸통에 완전히 고정시켜둘 정도의 계구사용을 정당화 할 만큼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청구인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불가능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대상조문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1995. 5. 3. 법무부훈령 제333호로 제정된 것) 제2조(계구의 구분) ① 계구는 그 종류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략

2. 수갑은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으로 구분한다.

3.~4. 생략

② 생략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1995. 5. 3. 법무부훈령 제333호로 제정된 것) 제5조(계구의 사용요건) ① 생략

② 수갑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다.

1. 생략

2.가죽수갑은 정신이상자·중범자 등 충동적·우발적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큰 수용자에게 장기간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③, ④ 생략

행형법 제14조(계구) ① 교도관은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계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포승

2. 수갑

3. 사슬

4. 안면 보호구

③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계구의 모양·규격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행형법시행령 제45조(계구의 사용) 계구는 당해 소장의 명령없이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용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형법시행령 제46조(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등) ① 포승과 수갑은 소요·폭행·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와 호송중의 수용자에게, 안면보호구는 제지에 불응하고 고성을 발하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게 각각 사용한다.

②사슬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승과 수갑으로 수용자를 제지할 수 없거나 기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안면보호구는 6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특히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시간을 연장사용할 수 있다.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1995. 5. 3. 법무부훈령 제333호로 제정된 것) 제2조(계구의 구분) ① 계구는 그 종류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포승은 호송용포승과 개인용포승으로 구분한다.

2. 수갑은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으로 구분한다.

3. 사슬은 긴 사슬과 짧은 사슬로 구분한다.

4. 안면보호구는 머리보호형 안면보호구와 소란방지형 안면보호구로 구분한다.

②교도소·구치소·감호소 등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서 정한 계구이외의 다른 신체구속용구를 수용자에게 사용할 수 없다.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1995. 5. 3. 법무부훈령 제333호로 제정된 것) 제4조(계구의 사용요건) ①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자에게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송 및 출정을 위한 호송 기타 교정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수용자를 호송할 때

2.도주·자살·자해·폭행·폭동 등(이하 “교정사고”라 한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

3.교도관(경비교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폭행 등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여 이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4.시설 또는 각종 기기를 파손하거나 파손하려고 하여 이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수용자에게 계구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정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후에 소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계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교도관이 당직간부에게 그 상황을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1995. 5. 3. 법무부훈령 제333호로 제정된 것) 제5조

(계구의 사용요건) ① 포승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다.

1.신사승은 고령자·여자·환자 등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로서 현장검증·사회견학 등을 위한 개별호송시 그 수용자의 명예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

2.양수승은 이송·출정 등 교정시설이외에서의 호송중에 사용하거나 교정시설내에서의 교정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

3.하퇴승은 당해 수용자의 범죄내용·형명·형기·범수·성격·수용생활태도 등으로 보아 교정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크고 특히 성격이 포악하여 타인에 대한 폭행 등 위해의 우려가 현저할 때

4.하지승은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려고 하거나 시설물 등을 파손하려고 할 때 또는 교정사고의 전력이 있는 수용자가 다시 교정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할 때

② 수갑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다.

1. 금속수갑은 수용자의 호송시 또는 교정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

2.가죽수갑은 정신이상자·중범자 등 충동적·우발적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큰 수용자에게 장기간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③ 사슬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상가 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다.

1.포승·수갑 등의 계구를 사용중인 수용자가 임의로 이를 풀거나 손괴한 때 또는 상습적으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거나 교도관에 대한 폭행·협박의 위험성이 현저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교정사고의 효과적 예방이나 진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 외부병원에 입원중인 수용자에게 교정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

3.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슬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발 또는 손과 침상의 적당한 부위에 짧은 사슬을 연결하는 등 도주사고의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당해 수용자의 치료에 지장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④ 안면보호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다.

1.머리보호형 안면보호구는 벽이나 철격자 등에 자신의 머리 또는 안면을 받아 자해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을 때

2.소란방지형 안면보호구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타수용자의 평온한 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제지하기가 어려운 때

참조판례

1. 헌재 1998. 11. 26. 94헌마207 , 판례집 10-2, 716, 724-725

2. 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 판례집 4, 813, 823

3.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 판례집 4, 51, 5

헌재 2001. 8. 30. 99헌바92 등, 판례집 13-2, 174, 192

4. 헌재 1999. 5. 27. 97헌마137 등, 판례집 11-1, 653, 662

5. 헌재 1992. 4. 14. 90헌마82 , 판례집 4, 194, 20

헌재 1992. 12. 24. 92헌가8 , 판례집 4, 853, 874

당사자

청 구 인 정○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피청구인 광주교도소장

주문

1. 청구인의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1995. 5. 3. 법무부훈령 제333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와 제5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피청구인이 2000. 3. 7.부터 2001. 4. 2.까지 청구인을 광주교도소에 수용하는 동안 상시적으로 양팔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계구를 착용하게 한 것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행위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9. 11. 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어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추가기소되어 2000. 2. 24.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공범 2명과 합동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법정계호 근무중인 교도관을 찌르고 도주하였다가 같은 해 3. 7. 체포되어 위 교도소에 재수감되었다.

(2)청구인은 광주교도소에서 위 도주를 이유로 금치 2월의 징벌을 부과받고 징벌방에 수용되었는데, 재수감된 직후 금속수갑 2개가 채워지고 같은 달 11. 부터는 가죽수갑 1개가 추가로 채워졌으며 징벌이 종료된 후에도 해제되지 않았고 목포교도소로 이감되는 2001. 4. 2.까지 계속하여 위 계구들을 착용하였다. 위 계구는 이감된 목포교도소에서 같은 해 6. 18. 해제되었다.

(3)이에 청구인은 계구를 착용하고 있던 중인 2001. 3. 7. 위와 같은 계구사용행위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 광주교도소장의 위 계구사용행위와 그 근거규정인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5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같은 해 10. 30. 헌법소원심판청구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추가로 목포교도소장의 위 계구사용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광주교도소장의 계구사용행위만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인 대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정정신청서에는 목포교도소장의 계구사용행위가 추가되어 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을 추가하는 임의적 당사자변경 신청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당사자의 추가적 변경 신청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준용규정인 같은 법 제40조에 의거하여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행정소송법 제14조가 피고의 경정을 인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60조가 피고의 경정을, 같은 법 제68조, 제70조가 필수적 공동소송인,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를 인정하는 외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과 같은 피고의 추가적 변경을 인정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이 점은 위 개정 전의 민사소송법도 마찬가지이다) 원칙적으로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당사자변경을 자유로이 허용한다면 심판절차의 진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또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8. 11. 26. 94헌마207 , 판례집 10-2, 716, 724-725 참조).

그러므로 청구인의 정정신청 중 목포교도소장을 피청구인으로 추가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 광주교도소장이 2000. 3. 7.부터 2001. 4. 2.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계구사용행위(이하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라 한다) 및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1995. 5. 3. 법무부훈령 제333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와 제5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 제2조(계구의 구분) ① 계구는 그 종류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2. 수갑은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으로 구분한다.

제5조(계구의 사용요건) ② 수갑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다.

2.가죽수갑은 정신이상자·중범자 등 충동적·우발적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큰 수용자에게 장시간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관련참조조문〕

행형법 제14조(계구) ① 교도관은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계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포승

2. 수갑

3. 사슬

4. 안면보호구

③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행형법시행령 제45조(계구의 사용) 계구는 당해 소장의 명령없이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용 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① 포승과 수갑은 소요·폭행·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와 호송중의 수용자에게, 안면보호구는 제지에 불응하고 고성을 발하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게 각각 사용한다.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 제4조(계구의 사용요건) ①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자에게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1.이송 및 출정을 위한 호송 기타 교정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수용자를 호송할 때

2.도주·자살·자해·폭행·폭동 등(이하 “교정사고”라 한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

3.교도관(경비교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폭행 등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여 이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4.시설 또는 각종 기기를 파손하거나 파손하려고 하여 이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5.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제5조(계구의 사용요건) ② 수갑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다.

1.금속수갑은 수용자의 호송시 또는 교정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계호행위는 구금확보와 질서유지 및 수용자보호를 위해 행하는 일체의 조치로서, 특히 계구를 사용한 물적 계호의 경우 그 대상에게 치명적인 인권의 제한을 초래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청구인의 경우 당시 중구금시설에 갇혀 있었고 허리디스크와 체포될 당시 오른쪽 새끼발가락에 입은 총상으로 거동이 어려운 환자였으므로 의사에 의한 치료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수갑 등을 사용하여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로 말미암아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

또한 청구인이 법정도주와 관련하여 이미 금치 등의 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계구를 착용한 것은 사실상 동일한 징벌사유에 대하여 이중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2) 청구인에게 사용된 가죽수갑은 양팔의 팔목부위에서 팔꿈치 부위를 허리에 고정시키는 계구로서 이것이 채워지면 양팔이 몸통에 고정되어 운동이 불가능하게 된다. 행형법 제14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갑은 수사기관 등에서 범인체포나 도주방지를 위해 사용하며 양 손목에 걸쳐서 채우는 쇠로 만든 계구로서 위와 같은 가죽수갑과 구별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수갑의 일종으로 가죽수갑을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모법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규칙조항이 가죽수갑을 정신이상자·중범자 등 충동적·우발적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큰 수용자에게 장시간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계구를 필요최소한도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모법의 규정에 위반된다.

설사 이 사건 규칙조항이 모법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1) 청구인은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에 대하여 행형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청원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법무부장관 등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시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구제절차를 밟은 뒤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계구사용이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모두 중단되어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재판을 받던 중 교도소 내에서 제작한 흉기로 법정에서 계호 근무 중인 교도관을 찌르고 도주한 후 체포된 자로서 도주기간 동안의 심한 정신적 불안과 체포 재수용에 따른 갈등을 보이고 있었고 법정도주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과 개전의 정도 없었으며 중형선고에 따른 심적 동요와 공범들간의 책임 전가, 애인과의 연락 두절 등으로 말미암아 심적 불안상태가 더욱 심해졌으므로 계구를 해제했을 경우에는 교도관의 눈을 피해 자살·자해·흉기제작·도주모의 등 교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게다가 항소이유서, 반성문, 탄원서 등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목욕, 세탁, 이발 및 의료 진료의 경우에는 계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고 매일 정기적으로 운동을 실시하도록 하여 개인의 위생과 건강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관련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3) 이 사건 규칙조항은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계구사용의 목적으로 규정하면서 계구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 사용요건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계구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어 신체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이 사건 규칙조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규조항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데(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 판례집 4, 813, 823 참조) 이 사건 규칙조항은 가죽수갑을 계구의 한 종류로 들고 있으면서 그 사용요건을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교도소장과 교도관들의 구체적인 사용행위 없이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교도소 측이 그 우월적 지위에서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2001. 4. 2.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

그러나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의 기능도 갖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심판계속 중에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 판례집 4, 51, 56; 헌재 2001. 8. 30. 99헌바92 등, 판례집 13-2, 174, 192).

각종 수용시설 내에서 질서유지 및 수용자의 보호를 위한 금속수갑 및 가죽수갑의 사용은 행형법상 허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와 같은 종류의 조치는 많은 수용자들에게 계속하여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청구인의 경우에도 계속하여 구금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다시 계구사용이 행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미 수용시설 내에 구금되어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계구의 사용으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부가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본적 처우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그 한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하여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고(헌재 1995. 7. 21. 92헌마144 , 판례집 7-2, 94, 102) 행형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청원제도 역시 처리기관이나 절차 및 효력면에서 권리구제절차로서는 불충분하고 우회적인 제도여서 헌법소원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구제절차라고 보기 어렵다(헌재 1998. 10. 29. 98헌마4 , 판례집 10-2, 637, 644).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성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청구인은 1999. 11. 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어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추가기소되어 2000. 2. 24.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공범 2명과 합동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법정계호 근무중인 교도관을 찌르고 도주하였다가 같은 해 3. 7. 체포되어 위 교도소에 재수감되었다.

체포되어 광주교도소에 재수감된 직후 청구인은 위 도주를 이유로 금치 2월의 징벌을 부과받고 금속수갑 2개가 채워진 상태에서 징벌방에 수용되었으며(2000. 3. 21.부터 징벌이 집행되었으나 조사를 받기 시작한 같은 달 7.경부터 이미 금속수갑이 채워져 위 징벌방에 수용되어 있었다.) 같은 달 11.부터는 가죽수갑 1개가 추가로 채워졌다. 청구인은 같은 해 5. 6. 징벌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위 계구를 착용하였고 2001. 4. 2. 목포교도소로 이감될 때까지 계속 이를 착용하였다. 청구인은 광주교도소에 재수감될 당시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었으며 우측5족지말단부골절상을 입은 상태였다.

청구인에게 사용된 금속수갑은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만들어진 톱날 또는 물림홈 형태의 잠금장치이며 가죽수갑은 소가죽과 특수가공 강철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혁대와 손목걸이로 구성되어 있다.

청구인이 수용되었던 광주교도소 9사동 징벌거실은 가로 140cm, 세로 120cm(0.5평)의 거실과 가로 140cm, 세로 80cm(0.33평)의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었다. 각 방별로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1, 2, 3호실을 하나로 묶어 복도로 연결하고 외부로 나올 때 다시 하나의 출입문을 통과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징벌방에서 나오려면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2개의 출입문을 통과하여야 한다.

(2) 조사기간을 포함한 위 2개월의 징벌부과기간 중 위 계구는 항소이유서, 반성문, 탄원서를 집필하는 동안, 2, 3회의 이발시간 그리고 주당 1, 2회 정도의 목욕시간에 잠시 해제된 것을 제외하고 계속 채워져 있었다. 징벌해제후 2001. 3. 1.경까지 사이의 계구해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법무

부장관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데, 탄원서, 반성문, 재판기록열람신청서, 항소이유서 등 서류작성을 위해 간헐적으로 계구사용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 외에 계구사용이나 해제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것이 없어 수용기간 동안 매일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게 하고 운동 후 하는 목욕과 부정기적으로 하는 세탁, 이발시 계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였다고 하는 법무부장관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동태상황부 등 자료에 의하면 같은 달 2.경에는 탄원서, 헌법소원 등을 집필할 때, 같은 달 7.경부터는 1주에 수회 목욕을 할 때나 세탁을 하는 동안 수십분 내지 1시간 남짓 계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여준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같은 달 11. 광주교도소에서 작성된 청구인의 자술서에 따르면 징벌이 종료된 후인 2000. 5. 하순경부터는 매일 평균 1시간 30분 동안 운동과 목욕, 세탁을 위해 계구가 일시해제되었다고 하나 이는 이 사건에서의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고 그 내용이 기록되어야할 위 동태상황부에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 믿기 어렵다.

결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주일에 1회 내지 많으면 수회, 각 약 30분 내지 2시간 동안 탄원서나 소송서류의 작성, 목욕, 세탁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항상 이중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착용하여 두 팔이 몸에 고정된 상태에서 생활하였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식사, 용변, 취침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수용자의 지위와 계구의 사용

(1) 수용자의 지위

징역·금고 등 자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와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 그 집행을 위하여 교도소에 구금되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교도소,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미결수용자로서 구금된다(행형법 제1조, 제2조, 제3조). 이에 따라 이들은 격리된 시설에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며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수용자의 경우에도 모든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가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헌법 제10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 따라서 수용자의 지위에서 제한이 예정되어 있는 자유와 권리는 형의 집행과 도망·증거인멸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

과 관련된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 몇몇 기본권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 역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수용시설 내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규율과 징계를 통한 기본권의 제한은 단지 공동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수용자에게 구금과는 별도로 부가적으로 가해지는 고통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미결수용자의 경우 헌법 제27조 제4항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므로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불이익만을 입도록 할 필요성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 비하여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한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체적인 자유·권리의 내용과 성질, 그 제한의 태양과 정도 등을 교량하여 설정하게 된다(헌재 1999. 5. 27. 97헌마137 등, 판례집 11-1, 653, 662).

(2) 계구의 사용

모든 조직적, 집단적 생활은 일정한 질서와 규율을 필요로 하며 특히 미결수용자나 수형자의 경우 공동생활이 자발적 의사가 아닌 공권력의 강제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시설의 안전과 구금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강제조치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형법은 필요한 경우 계구를 사용(제14조)하거나 강제력을 행사(제14조의2)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무기의 사용(제15조)까지 허용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는 계구에는 포승, 수갑, 사슬, 안면보호구가 있으며(행형법 제14조 제2항) 행형법 시행령과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은 그 사용의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계구는 수용자에 대한 직접강제로 작용하므로 이것이 사용되면 수용자는 팔·다리 등 신체의 움직임에 큰 지장을 받게 되고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계구의 사용은 무엇보다 수용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시설의 안전과 구금생활의 질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경우에도 가능한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결국 계구는 원칙적으로 공동생활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명백한 필요성이 계속하여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의 위헌여부

(1)청구인은 2000. 3. 7.(가죽수갑은 같은 달 11.)부터 2001. 4. 2.까지 총 392일(가죽수갑은 388일)동안 많아야 하루 1, 2시간 정도 목욕이나 집필 등을 이유로 일시 해제된 것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수갑 등의 계구를 착용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양팔이 허리에 고정되어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식사, 취침, 용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로 인하여 헌법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나아가 이로 인하여 인간으로서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품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됨에 따라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훼손 역시 문제가 된다.

(2) 헌법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제12조 제1항에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헌재 1992. 4. 14. 90헌마82 , 판례집 4, 194, 206 참조). 이와 같은 신체의 자유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신체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신체거동의 자유와 함께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협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 판례집 4, 853, 874 참조).

이와 같이 신체의 자유는 헌법상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침해 여부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용시설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 판례집 14-2, 54, 63 참조).

(3)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교도소 내에서 제작한 흉기로 계호 근무 중인 교도관을 찌르고 도주한 후 체포된 자로서 또 다시 도주를 기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수감되었을 당시 체포와 재수감에 따른 심한 정신적 불안과 갈등에 의하여 자살, 자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갑 등의 계구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청구인의 도주

기도 및 심리적 불안에 의한 자살, 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용시설의 안전과 구금생활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면 수용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거나 수용자들과 직원들의 생명과 신체가 위태롭게 되므로 피청구인이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책임지는 교도소의 소장으로서 청구인의 도주 및 자살, 자해 등을 막기 위하여 수갑 등의 계구를 사용한 목적은 정당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징벌로서 이루어졌으므로 법률에서 금지한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며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교도소에서 준비한 흉기로 교도관을 찌르고 도주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다시 도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도주 후 곧바로 체포된 상황에서 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 점은 쉽게 수긍이 된다. 또한 광주교도소 교도관이 작성한 동태(시찰)상황부에도 ‘도주, 자살, 자해 등의 우려가 있어 계구를 사용하여 보호한다’는 취지로 기록되어 있으며 달리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가 징벌로서 사용되었다고 일정할만한 증거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가 징벌로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는 없다.

(4)금속수갑은 톱날 또는 물림홈 형태의 잠금장치로서 이를 손목에 사용하면 양팔이 서로 고정되게 되고 가죽수갑의 경우 허리띠와 손목걸이를 이용하여 양팔을 허리에 고정시킴으로써 착용자의 운동범위는 극히 제한되게 된다. 이들 계구가 채워진 상태에서는 무기를 제작하는 등 도주를 시도하기 어렵고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자살, 자해를 하기도 쉽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청구인의 도주 및 자살, 자해 등을 막기 위한 적합한 수단인 것으로 생각된다.

(5) 그런데 이와 같이 청구인에게 금속수갑 및 가죽수갑을 사용한 행위 자체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용기간과 청구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우선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피해가 너무나 크다.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 이러한 장기의 기간 동안 허리에 가죽벨트를 두르고 양팔을 여기에 완전히 고정된 상태에서 지내게 되면 어깨와 양팔 그리고 허리부분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을 수 있

다. 게다가 도주 후 체포되어 광주교도소에 수감될 당시 청구인은 허리디스크와 발가락 골절상에 의하여 정상적인 건강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적절한 치료와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많아야 하루 1, 2시간 정도의 목욕, 집필 등에 필요한 시간을 제외하고 줄곧 계구를 착용하고 있음으로써 취침이나 식사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고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됨으로써 건강의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에 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건강상의 피해뿐 아니라 청구인은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로 인하여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유지조차 어려운 생활을 장기간 강요당했다. 가죽수갑 등으로 양팔이 허리에 고정된 상태에서는 편안한 자세로 취침을 하기가 어렵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식사나 용변처리를 할 수 없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구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면 이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막대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6) 반면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은 제한적으로 인정될 뿐이며,청구인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도주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 타인에 대한 가해, 자살이나 자해 등의 가능성이 높아 생명이나 신체와 같은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협이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건강에 다소 해가 되거나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품위유지가 어렵게 된다고 하더라도 계구와 같은 물리적인 강제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위협을 막아야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송중인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제력의 행사는 위와 같은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기록(동태상황부)에 의하면 처음에 청구인에게 이중금속수갑 및 가죽수갑을 착용시킨 이유는 “도주후 체포수용으로 인한 심적불안으로 도주, 자살, 자해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현저한 자로 판단”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고, 그 후로도 중형선고로 인한 심적 동요로 도주 및 자살의 우려가 있다거나, 애인과의 연락이 두절되고 중형선고, 공범간의 진술 불일치로 불안한 상태이므로 계구를 계속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비록 청구인이 도주의 경력이 있고 중형선고가 예상되거나 선고받았으며, 심한 정신적 불안과 갈등으로 인하여 자살, 자

해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전력과 성향이 1년 이상의 교도소 수용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양팔을 몸통에 완전히 고정시켜둘 정도의 계구사용을 정당화 할 만큼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유가 된다고 할 수가 없다. 계구는 구체적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정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는 도주의 전력이 있거나 폭력적 성향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호송중인 자가 아니라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에 대해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하는 정도의 계구를 장시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력이나 성향, ‘중형선고로 인한 불안정’ 이라는 막연한 이유보다는 예컨대 현재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난동을 제어할 수 없다든지 하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유가 필요하다. 나아가 교도소에 수용중이지만 성향이나 태도로 볼 때 도주, 자살, 자해 등의 위험이 항상 현저히 높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계구를 계속 착용시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그 위험을 예방할 것이 아니라 수용시설을 보완하고 감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구사용 사유에 관한 위 기록이 매일 수시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수일에 한번 또는 수개월에 한번 간헐적으로 작성, 보관된 것으로 볼 때 피청구인들은 처음 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에는 계구의 계속적인 사용을 위하여 적극적인 사유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기보다는 별 다른 상황변동이 없으면 처음의 상태를 유지해도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칙과 예외가 바뀐 것으로서 그 때 그 때 계구를 사용할 사유가 적극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었어야 한다.

한 걸음 더 양보하여 가령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도주나 자살, 자해의 위험이 항상 매우 높았고 단기간 내에 수용시설을 보완하거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계구를 해제하거나 그 사용을 완화하는 조치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청구인은 징벌기간동안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이중 출입문으로 봉쇄되어있는 특별 독거실에 수용되어 있었고 허리 디스크와 우측5족지말단부골절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전력과 성향에 관한 사유 외에는 별다른 사유가 없이 계구를 항상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청구인이 도주전력이 있고 중형선고 등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이유만으로 교도소 수용거실에 수용중인 기간동안 1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상시적으로 양팔을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위 계구를 착용하게 한 것은 위 위험방지와 공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훨씬 넘은 과도한 조치였다고 본다.

(7)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로 인하여 장기간 필요이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 받음으로써 헌법상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가장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할 때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유지조차 어려운 생활을 장기간 강요당했으므로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들은 계구를 착용하는 모든 개별 수용자들이 필요로 할 때마다 계구를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제한된 시설과 인력하에서 교도행정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시설을 보완하고 감시를 강화하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하므로 위와 같은 계구사용에 의한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설이나 비용의 제한을 이유로 수용자들에게 비인간적인 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반되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8) 따라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도주, 자살 또는 자해의 방지 등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정해진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청구인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불가능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고, 피청구인이 2000. 3. 7.부터 2001. 4. 2.까지 청구인을 광주교도소에 수용하는 동안 상시적으로 양팔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계구를 착용하게 한 행위는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선언적 의미에서 그 위헌확인을 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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