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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5. 29. 선고 2013헌마280 판례집 [영치품반입 제한 위헌확인 등]
[판례집26권 1집 483~49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청구인에게 상체승의 포승과 수갑을 채우고 별도의 포승으로 다른 수용자와 연승한 행위(이하 ‘이 사건 호송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호송행위는 교정시설 안에서보다 높은 수준의 계호가 요구되는 호송과정에서 교정사고와 타인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교도인력만으로 수형자를 호송한다면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그것이 교정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 단정할 수도 없으며, 이 사건에서 보호장비가 사용된 시간과 일반에 공개된 시간이 최소한도로 제한되었으며, 최근 그 동선이 일반에의 공개를 최소화하는 구조로 설계되는 추세에 있다. 교정사고의 예방 등을 통한 공익이 수형자가 입게 되는 자유 제한보다 훨씬 크므로, 이 사건 호송행위는 청구인의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 ①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2.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 소장은 수용자에게 보내온 금품으로서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보낸 사람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③ 소장은 제2항의 경우에 금품을 보낸 사람을 알 수 없거나 보낸 사람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6개월이 지나도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④ 소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으면 그 사실을 수용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3.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②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도관이 교정시설의 안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의무관은 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포승: 제9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머리보호장비: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

3.발목보호장비·보호대·보호의자: 제9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4. 보호침대·보호복: 자살·자해의 우려가 큰 때

③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마약류사범 등의 관리) ① 소장은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처우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령자·환자 등 도주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를 개별 호송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제1호의 수용자 외의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또는 법 제9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8의 방법으로 한다.

3. 법 제9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별표 19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2개의 포승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2호에 따라 포승을 사용하여 2명 이상의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에는 수용자 간에 포승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개인포승은 일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포승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194조(엄중관리대상자의 구분) 법 제104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여야 하는 수용자(이하 이 장에서 “엄중관리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직폭력수용자(제19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마약류수용자(제20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관심대상수용자(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195조(번호표 등 표시) ①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관심대상수용자: 노란색

2. 조직폭력수용자: 노란색

3. 마약류수용자: 파란색

② 제194조의 엄중관리대상자 구분이 중복되는 수용자의 경우 그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영치금품 관리지침(2012. 12. 24. 법무부예규 제101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물품교부 및 반환) ①∼③ 생략

④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우송 또는 인터넷상으로 구매하여 물품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접수 및 전달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보내온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내는 사람의 주소 및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송의뢰 업체로 반송하고 그 사유를 수용자에게 고지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참조판례

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 판례집 15-2하, 562, 575

헌재 2008. 5. 29. 2005헌마137 , 판례집 20-1하, 187, 196

헌재 2012. 7. 26. 2011헌마426 , 판례집 24-2상, 335, 345

당사자

청 구 인김○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

피청구인○○구치소장

주문

1. 피청구인이 [별지 1] 기재 연번 5 내지 10의 일시에 청구인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호송함에 있어 상체승의 포승과 수갑을 채우고 다른 수용자와 연승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2012. 2. 16.부터 2013. 7. 10.까지 ○○구치소에서 수용되었는데, 2013. 2. 1.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 모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된 택배가 ○○구치소로 우송되었다. 피청구인은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2조 제4항에 따라 보내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우송품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바로 택배회사로 반송하였다.

나.피청구인은 [별지 1] 기재 일시에 청구인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호송함에 있어 상체승의 포승과 수갑을 채우고, 별도의 포승으로 다른 수용자와 함께 연결하여 연승하였다.

다.한편, 피청구인은 ○○구치소에서 마약류사범에게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반입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외부로부터의 도서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7조 제2호 참조), 일반수용자에게 흰색의 번호표를 부여하는 것과 달리 마약류사범에게는 파란색의 번호표 및 5000번대의 수번(囚番)을 부여하고 있다.

라.청구인은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들이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 인격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3. 2. 1. 청구인에게 우송된 소포를 반송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송행위’라 한다), 청구인에 대하여 도서반입을 제한한

행위(이하 ‘이 사건 도서반입 제한행위’라 한다), 청구인에 대하여 파란색의 번호표와 특정한 번호대의 수번을 부여한 행위(이하 ‘이 사건 번호표 및 수번 부여행위’라 한다) 및 [별지 1] 기재 일시에 청구인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호송함에 있어 상체승의 포승과 수갑을 채우고 별도의 포승으로 다른 수용자와 연승한 행위(이하 ‘이 사건 호송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관련조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반송행위

보내는 사람이 불분명한 우송품의 경우 피청구인은 이를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한 다음 수용자에게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바로 반송하는 행위는 통신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도서반입 제한행위

도서는 서신이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서신과 같이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2012년경부터 도서 반입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이 사건 번호표 및 수번부여행위

마약류사범이 일반수용자에 비하여 금지물품을 반입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공범과의 접촉을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음에도, 마약류사범에게 일반수용자와 달리 파란색의 번호표를 제공하고 특정 번호대의 수번을 부여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라. 이 사건 호송행위

수용자를 호송함에 있어 수갑, 포승을 채우고 다른 수용자와 연승하는 조치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청구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호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4. 판 단

가. 이 사건 반송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행정상의사실행위는경고,권고, 시사와 같은 정보제공행위나 단순한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

사·관여정도·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

그런데 다수인이 수감되어 있는 수용시설에서는 필연적으로 내부의 규율과 절차가 마련될 수밖에 없고, 보내는 사람의 정상적인 기재는 우송품의 개봉 여부를 정하는 최소한의 형식요건으로 이해되는데, 피청구인은 보내는 사람이 불분명한 우송품을 반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법무부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2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택배에 ‘보내는 사람’이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청구인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어 외형상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우송품으로 보아 이를 반송한 것이고, 다만 실제로 보내는 사람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우송품의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채 바로 이를 택배회사로 반송하고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고지하는 한편, 기관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게시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우송품을 받을 기회를 잃었다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반송행위는 교도소나 구치소와 같이 다수의 수용자들이 구금되어 있는 곳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우편물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적 업무처리 행위로서(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참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도서반입 제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 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2012년 이래 수용자에 대한 영치품 반입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도서반입이 사실상 금지되고 있다고 주장할 뿐, 피청구인이 외부로부터 신청된 청구인에 대한 도서 반입을 거부하였다거나, 청구인 스스로 도서 반입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었다는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자체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번호표 및 수번부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

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2. 2. 16. ○○구치소에 마약류사범으로 수용되면서 일반수용자와 다른 파란색의 번호표와 5000번대의 수번을 부여받았으므로, 이 때 이 사건 번호표 및 수번부여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는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 없이 최초의 기본권침해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3. 5.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호송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호송행위는 [별지 1] 기재 일시에 모두 10차례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그 각각의 날에 각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중 [별지 1] 기재 연번 1 내지 4의 일시에 있었던 호송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호송행위 중 [별지 1] 기재 연번 5 내지 10의 일시에 있었던 호송행위(이하 ‘이 사건 호송행위’는 위 각 일자에 행해진 6회의 호송행위를 지칭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수형자의 법적 지위와 그 기본권 제한

수형자는 징역형·금고형 등 자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형벌 등의 집행을 위하여 격리된 구금시설에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형자라 하여 모든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받는 것이 아니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된 기본권에 국한하여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역시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수용시설 내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기본권 제한은 수형자에게 구금과는 별도로 부가적으로 가해지는 고통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

용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 헌재 2008. 5. 29. 2005헌마137 참조).

(3) 보호장비 사용의 법적 근거

모든 조직적, 집단적 생활은 일정한 질서와 규율을 필요로 하며, 특히 수형자의 경우 자발적 의사가 아닌 공권력의 강제명령에 의하여 공동생활을 하게 되므로 시설의 안전과 구금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강제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장비를 사용(제97조)하거나 강제력을 행사(제100조)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무기의 사용(제101조)까지 허용하고 있다.

형집행법에서 인정되는 보호장비에는 수갑,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보호대, 보조의자, 보조침대, 보호복, 포승이 있다(제98조 제1항). 교도관은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제97조 제1항), 이 때 수갑과 포승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제98조 제2항 제1호). 고령자·환자 등 도주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간이승을, 그 외의 경우에는 상체승을 사용한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9조, 제179조). 또한 도주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 외의 수용자, 즉 도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를 2명 이상 호송하는 경우 수용자 간에 포승을 연결하여 연승을 할 수 있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79조 제2항).

(4) 기본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보호장비는 수형자에 대한 직접강제로 작용하여, 이것이 사용되면 수용자는 팔·다리 등 신체의 움직임에 큰 지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종종 심리적 위축까지 수반하여 장시간 계속될 경우 심신에 고통을 주거나 나아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인간으로서의 품위에까지 손상을 줄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호송행위를 함에 있어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가 수형자에 대한 정당한 기본권 제한을 넘어서서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격권 및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판단

수형자를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도주 등 교정사고의 우

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교정시설 안에서의 계호보다 높은 수준의 계호가 요구되고, 효과적인 계호를 위하여 신체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부득이 제한할 필요가 발생한다. 따라서 수형자를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호송할 때 보호장비인 수갑을 양손에 채우고 상체승을 한 후 공범관계가 아닌 다른 수용자와 연결하여 연승하는 것은, 도주 등 교정사고와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만약 교도인력만으로 수형자를 호송하려고 한다면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많은 인력이 호송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여러 명을 연결하여 호송하는 방법보다 교정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2. 7. 26. 2011헌마426 참조). 즉, 보호장비의 사용 없이 또는 수형자를 서로 연승하지 않고 수형자 한 명을 한 명 이상의 교도관이 동행 계호하는 것보다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수형자의 운신의 범위에 물리적인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도주를 예방하거나 실제 도주자를 저지·추적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이 사건 호송행위는 청구인의 다리와 발 부분을 결박하지 아니하여 상대적으로 하체 부분에 대한 구속이 덜하다 할 것인데, 1 대 1 계호를 하는 경우 도주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하체 부분을 구속하는 다른 수단을 강구할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호송행위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호송을 위한 보호장비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교정시설에서 출발할 때부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구치소부터 서울북부지방검찰청까지 약 50분이 소요되었고, 검찰청의 구치감에서 수용자들끼리 연결된 줄이 해제되었다. 비록 청구인이 보호장비를 착용한 모습이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보호장비가 사용된 시간은 위와 같이 교정시설에서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로 한정되고, 교도관이나 다른 수용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그러한 모습이 공개될 수 있는 시간은 청구인이 버스 등 이동수단에서 하차하여 검찰청의 내부로 이동하는 동안의 짧은 시간으로 제한된다. 최근에는 그 동선이 일반인에게의 노출을 더욱 최소화하는 구조로 설계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호송행위를 위한 보호장비의 사용은 교정시설에서 목적지로 호송될 때까지 도주 등의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다. 나아가 호송과정에서의 질서유지와 안전확보, 도주방지 등을 통한 공익이 이 사건 호송행위로 인하여 제한되는 신체적 자유 등에 비하여 훨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호송행위는 그 기본권제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별지 1] 기재 연번 5 내지 10의 일시에 있었던 호송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이 사건 반송행위, 번호표 및 수번 부여행위, [별지 1] 기재 연번 1 내지 4의 일시에 있었던 호송행위)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 1] 호송된 일시

연번
일 시
1
2013. 1. 9.
2
2013. 1. 11.
3
2013. 1. 24.
4
2013. 1. 25.
5
2013. 2. 4.
6
2013. 2. 13.
7
2013. 2. 18.
8
2013. 2. 22.
9
2013. 3. 29.
10
2013. 4. 8.

[별지 2] 관련조항

제27조(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 ①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2.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소장은 수용자에게 보내온 금품으로서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보내는 사람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3.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②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갑·포승: 제9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머리보호장비: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

3.발목보호장비·보호대·보호의자: 제9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4. 보호침대·보호복: 자살·자해의 우려가 큰 때

③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마약류사범 등의 관리) ① 소장은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처우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179조(포승의 사용방법) ① 포승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령자·환자 등 도주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를 개별 호송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제1호의 수용자 외의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또는 법 제9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8의 방법으로 한다.

3.법 제9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별표 19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2개의 포승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 제2호에 따라 포승을 사용하여 2명 이상의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에는 수용자 간에 포승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개인포승은 일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포승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194조(엄중관리대상자의 구분) 법 제104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여야 하는 수용자(이하 이 장에서 “엄중관리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조직폭력수용자(제19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마약류수용자(제20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관심대상수용자(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95조(번호표 등 표시) ①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관심대상수용자: 노란색

2. 조직폭력수용자: 노란색

3. 마약류수용자: 파란색

제207조(물품교부 제한)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교부 신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

2.그 밖에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영치금품 관리지침(2012. 12. 24. 법무부예규 제101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물품교부 및 반환) ④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우송 또는 인터넷상으로 구매하여 물품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접수 및 전달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보내온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내는 사람의 주소 및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는 우송의뢰 업체로 반송하고 그 사유를 수용자에게 고지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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