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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11. 26. 선고 94헌마207 판례집 [방송법 제1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판례집10권 2집 716~74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헌법소원심판에서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가부(소극)

2.광고회사에 소속된 광고인이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가지는지의 여부(적극)

3.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규정한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관련하여, 광고회사 입사일을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본 사례

결정요지

1.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계속중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주식회사 ○○프로덕션으로 청구인을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당사자변경을 자유로이 허용한다면 심판절차의 진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또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주식회사와 그 소속 직원 사이에는 법적인 동일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인변경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청구인들은 사전심의의 대상이 되는 광고표현물의 제작에 참여하는 광고인들로서 사전심의제도의 규율을 받는 직접 상대방은 아니나, 그 제작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심의규정의 존재를 의식하여 제작활동을 행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사전심의의 결과 방송불가 또는 조건부 방송가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광고표현물을 심의규정에 맞게 재수정해야 하는 등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심의규정에 의하

여 그들의 제작활동이 직접 제약을 받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청구인들은 사전심의의 대상이 되는 광고표현물을 제작하는 광고회사에 광고인으로 입사하면서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심의규정의 구체적인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프로덕션에 입사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방송이 국민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게 하고 그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송물에 대하여 방송되기 전에 그 방송여부를 심의·의결한다.

1.~2. 생략

3.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국에 위탁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광고물

방송심의에관한규정(1988. 10. 18. 방송위원회규칙 제3호로 제정되고, 1992. 3. 27. 방송위원회규칙 제70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4장 광고기준 제78조 내지 제117조【별지】참조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

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참조판례

2. 헌재 1993. 3. 11. 91헌마233 , 판례집 5-1, 104

헌재 1993. 7. 29. 89헌마123 , 판례집 5-2, 127

헌재 1994. 6. 30. 92헌마61 , 판례집 6-1, 680

헌재 1997. 9. 25. 96헌마133 , 판례집 9-2, 410

3. 헌재 1993. 7. 24. 93헌마137 , 판례집 5-2, 1

헌재 1996. 2. 29. 94헌마13 , 판례집 8-1, 126

헌재 1993. 11. 25. 89헌마36 , 판례집 5-2, 418

당사자

청 구 인박○인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방송법 제17조 제3항 제3호는 광고방송물에 대하여 방송되기 전에 방송위원회가 그 내용을 사전심의하여 방송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한 심의기준으로서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규칙으로 방송심의에관한규정을 제정·공표하였는바, 그 제4장에는 광고방송물의 심의기준을 정하고 있다.

(2)박○인 외 26인의 청구인들은 광고대행 및 제작을 업으로 하는 여러 광고회사에 소속되어 광고의 제작활동에 종사하는 광고인들이다. 광고인인 청구인들은 통상 광고주(기업주)의 위탁이 있을 경우 오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들여 광고방송물을 제작하지만 위 방송법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은 물론, 일정한 경우에는 방송불가 판정을 받아 더 이상 전파를 탈 수 없게 되는 규범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방송법 제17조 제3항 제3호는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되고, 위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4장은 그 심의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등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 법규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4.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그 뒤 1997. 11. 26. 청구인들 중 박○인, 이○종, 김○준 3인은 자신들이 소속된 주식회사 ○○프로덕션으로 청구인변경을 신청하였고, 나머지 24인의 청구인들은 같은 날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방송법(1987. 11. 28. 법률 제3978호로 제정되고, 1990. 8. 1. 법률 제4263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3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방송심의에관한규정(1988. 10. 18. 방송위원회규칙 제3호로 제정되고, 1992. 3. 27. 방송위원회규칙 제70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4장 광고기준(제78조 내지 제117조;이하 “이 사건 심의규정”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문〕

방송법 제17조(위원회의 직무) ①, ② 생략

③위원회는 방송이 국민문화의 향사엥 기여하게 하고 그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게 하기위하여 다음각호의 방송물에 대하여 방송되기전에 그 방송여부를 심의·의결한다.

1. 2. 생략

3.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국에 위탁하여 방송하고자하는 광고물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4장 광고기준 제78조 내지 제117조:별지첨부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자유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 정치적 의견이나 사상, 개인적 신념과 마찬가지로 상업광고도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범주에 속한다. 그리고 상업광고의 한 형태인 방송광고도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된다.

(2)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반된다. 법규정상 “심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전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현 제도상 어떠한 반대급부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방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는 검열에 해당된다.

(3)이 사건 심의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다. 첫째, 방

송법 제17조 제3항 제3호가 검열을 금지한 헌법 제21조 제2항에 반하여 위헌이기 때문에, 위헌인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이 사건 심의규정은 당연히 위헌이다. 둘째,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법률로써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방송법상 광고방송과 관련한 직접적인 규제로서는 제35조에서 광고방송의 시간과 회수 등에 관한 형식적인 규제만 있을 뿐 달리 광고방송의 내용을 직접 규제하는 조항은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심의규정은 광고방송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의규정은 비록 방송법 제20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긴 하나 구체적인 법률적 위임 없이 방송위원회에 의해 자의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설령 위 방송법 제20조제35조가 그 법률적 근거라 하더라도 이 사건 심의규정은 그 규제대상이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일반적이어서 입법자가 의도한 방송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하고 있다. 셋째, 이 사건 심의규정의 각 기준들은 지나치게 애매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규제의 정도도 지나치게 과잉되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나.방송위원회 및 공보처장관(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문화관광부장관에게로 업무이관)의 의견 요지

(1) 적법요건에 대한 의견

(가)변경신청전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첫째,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신청하고 이로 인하여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되는 상대방은 광고주 또는 광고회사이지 이 사건의 변경신청전 청구인들과 같이 광고회사의 소속 직원들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다. 둘째, 설령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변경신청전 청구인들은 사전심의에 의한 어떠한 방송불가처분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권침해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즉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0. 8. 1. 개정공포되어 같은 해 9. 2. 시행되었고, 또 이 사건 심의규정은 1992. 3. 27. 개정되어 같은 해 7. 1. 시행되었기 때문에 1994. 9. 29.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법정의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의견

(가)순수한 상업광고는 광고주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활동의 자유를 의미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로 파악될 수 없고, 영업의 자유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는 표현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허위 또는 기만적인 광고나 불법적인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고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며, 특히 방송광고는 방송매체의 특성상 그 전파력이 매우 강하고 즉시적이며 무차별적이고 또한 직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영업활동의 하나인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는 허위 또는 기만적인

광고, 불법적인 광고, 그리고 소비자에게 위험한 광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합헌이라고 하겠다.

(다)설령 광고가 언론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상의 사전심의제도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사전검열이란 일반적으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으로 언론내용을 규제하는 정부활동을 가리키는데, 이 사건의 사전심의제도는 방송에 관한 공적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방송위원회가 시청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률과 심의규정에 의해 상업적 메시지를 담은 광고를 규제하는 공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사전심의제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즉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사전심의의 방법에 있어서도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방송광고심의위원회가 미리 설정된 방송심의에관한규정을 엄격히 해석·적용하여 심의를 하고 다시 최종적으로 방송위원회가 그 가부를 결정하며 또 그에 대한 재심의를 허용하고 행정소송의 길도 열려 있는 등 그 방법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라)이 사건 심의규정은 방송법 제17조 제3항 제3호제20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합헌적인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이다. 또한 이 사건 심의규정의 각 기준들은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즉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를 그 규제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행정규제와는 달리, 방송광고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화면을 통해서 전달되는 기호, 소리, 톤, 색상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들 정보가 시청자에게 전달되어 올바른 인식과 개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하게 되는바, 그 만큼 방송광고의 심의기준은 다소 포괄적일 수 밖에 없고, 또 실제로 이 사건 심의규정의 각 기준들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한도내에서만 그 규제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청구인변경신청의 적법 여부

청구인들은 1997. 11. 26.자 청구인변경신청서에서 “당사자 표시 변경신청”이라는 제목을 붙여 청구인 표시를 청구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주식회사 ○○프로덕션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고 있는데, 주식회사와 그 소속 직원 사이에는 법적인 동일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신청은 단순히 당사자표시의 정정신청으로 볼 수는 없고(설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의 취지라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신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임의적 당사자변경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점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준용규정인 같은 법 제40조에 의거하여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할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14조가 피고의 경정을 인정하고 있고, 1990. 1. 13.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가 피고의 경정을, 같은 법 제63조의2

가 필요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를 인정하는 외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의 임의적 변경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임의적 당사자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변경을 자유로이 허용한다면 심판절차의 진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또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는 임의적 당사자변경(특히 청구인의 변경)은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인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방송위원회와 공보처장관은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신청하고 이로 인하여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되는 상대방은 광고주 또는 광고회사이지 이 사건의 청구인들과 같이 광고회사의 소속 직원들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처럼 공권력작용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아닌 제3자의 기본권침해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재판소는 “공권력의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의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

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반대로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 판례집 5-1, 104, 111; 1993. 7. 29. 89헌마123 , 판례집 5-2, 127, 134; 1994. 6. 30. 92헌마61 , 판례집 6-1, 680, 684)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우리 재판소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어떠한 경우에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입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33 , 판례집 9-2, 410, 416)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사전심의의 대상이 되는 광고표현물의 제작에 참여하는 광고인들이다. 이들은 제작과정에서 사전심의제도와 심의규정의 존재를 의식하여 제작활동을 행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만약 사전심의의 결과 방송불가 또는 조건부 방송가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광고표현물을 심의규정에 맞게 재수정해야 하는 등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심의규정에 의하여 그들의 제작활동이 직접 제약을 받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제약이 단순히 간접적 또는 사실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심의규정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법령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3. 7. 24. 93헌마137 , 판례집 5-2, 1, 3; 1996. 2. 29. 94헌마13 , 판례집 8-1, 126, 136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 판례집 5-2, 418, 426).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0. 8. 1. 법률 제4263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9. 2. 시행되었고, 이 사건 심의규정은 1992. 3. 27. 전면개정되어 같은 해 7. 1. 시행되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사전심의의 대상이 되는 광고표현물을 제작하는 광고회사에 광고인으로 입사하면서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심의규정의 구체적인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곧 각 청구인이 주식회사 ○○프로덕션에 입사한 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이만종은 1992. 9. 16., 청구인 김현준은 1994. 3. 14., 청구인 박승인은 1994. 7. 1.에 각 입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들은 입사하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이나, 60일이 지난 1994.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청구기간을 모두 경과하였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어서 모두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주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별지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4장 광고기준

제78조(공공성) 광고방송은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과 상도덕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여야 하며 국민의 복지와 건전한 소비생활에 편익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제79조(진실성) 광고방송은 진실되고 건전하며 합법적이어야 하

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제80조(국민감정) 광고방송은 국민의 자존심과 감정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81조(광고주 표시) 광고방송은 그 광고물의 주체를 밝혀야 한다.

재82조(상품수) 광고방송은 한개의 광고에서 두개 이상의 상품을 분리하여 광고할 수 없다. 다만 트레일러는 5초이내에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3조(방송순서와의 구별) ①광고방송은 방송순서와 명확히 구별하여야 한다.

②방송순서의 주요 고정출연자를 모델로 이용한 광고는, 해당 방송순서의 상황과 흡사하게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4조(입증의무) 광고방송에서 특별한 주장은 광고주가 반드시 입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85조(허위·기만) ①광고방송은 허위 또는 기만적이어서는 아니된다.

②광고방송은 근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시청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

2.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등을 오인하게 하는 내용

3.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확인될 수 없는 최상급의 표현

제86조(배타적인 표현) 광고방송은 다른 기업이나 상품 또는 용역을 중상하거나 비방, 배척하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상품을 부당하게 직접 또는 암시적으

로 비교하여 자기 상품의 우수성을 주장하거나 경쟁상품을 배척하는 표현

2.근거없이 시장지배적 표현이나 우위성을 과시하는 표현

제87조(모방·표절) 광고방송은 다른 광고를 모방하거나 표절하여서는 아니되며, 국내·외 제작물을 복제하여 사용하여서도 아니된다.

제88조(추천·보증) ①광고방송에 사용되는 추천이나 보증은 전체적으로 진실되어야 하며 시청자가 그릇 판단하도록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추천을 사용한 광고방송은 추천내용에 담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89조(자료 등의 인용) 광고방송은 상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 등(통계, 전문용어, 과학용어 포함)을 이용하여 시청자를 현혹할 수 있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나 통계를 인용하거나 난해한 전문용어나 과학용어를 사용하여 시청자를 현혹하는 표현

2.부분적으로만 타당성을 갖는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하는 표현

3.공적 신뢰성이 없는 단체의 발표내용을 인용하는 표현

제90조(품위) 광고방송은 시청자의 정서를 해치거나 방송의 품위를 손상하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력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내용

2.공공성에 위배되는 표현이나 법규위반을 조장하는 내용

3.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내용

4. 음란하거나 선정적인 내용

5.신체적 결함,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표현

제91조(광고언어) ①광고방송은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리말에 대한 존엄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광고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바른 언어생활을 해할 우려가 있는 비속어, 은어, 조어의 사용

2. 불필요한 외국어의 사용 및 외국어의 남용

3. 외국인 어투의 남용

4. 기타 광고방송에 부적당한 언어의 사용

③광고방송은 그 화면에 상품명을 외국어로 표기할 때에는 균형을 맞추어 한글을 병기하여야 한다.

제92조(소재) ①광고방송은 국기, 애국가 등 국가적 존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상징이나 인물(성현, 위인, 애국선열 등)을 모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광고방송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투어서는 아니된다.

1.소송 등 분쟁이 계속중인 사건에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

2.방송국 임·직원의 광고모델 출연 다만 공익광고는 제외한다.

제93조(고정관념) 광고방송은 특정 인종, 성별, 지역, 연령, 계층을 차별하는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4조(어린이) ①광고방송은 어린이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할 수 없으며, 어린이를 광고목적에 직접 또는 주도적으로 이용하여서도 아니된다.

②광고방송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어린이가 상업문 및 광고노래를 전달하는 등 직접적인 광고행위를 하는 표현, 다만 어린이의 건강을 위하여 올바른 습관을 기르거나 바른생활을 가르치는 광고에 어린이가 등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어린이를 광고의 중심인물로 설정하여 광고목적에 이용하는 표현

3.어린이가 그 상품을 갖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게 된다거나 다른 어린이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될 것으로 믿게하는 표현

4.상품을 구입하도록 어린이를 충동하거나 부모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품을 사달라고 요구하도록 자극하는 표현

5. 어린이의 사행심을 자극하는 표현

6.어린이를 위험한 정소에 있게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표현

③장남감, 게임 및 기타 어린이들의 관심을 끄는 상품에 대한 광고는 어린이의 판단력과 경험을 고려하여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상품의 크기와 비례가 실제이상으로 보이는 표현

2.장난감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지 분명치 않은 표현

3.장난감과 실제물건(예, 장난감 자동차와 실물 자동차)이 혼동

될 수 있는 소리나 표현

4.“단지”, “겨우” 등의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가격이 저렴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제95조(경품 및 할인특매에 관한 광고) ①경품 및 할인특매에 관한 광고는 소비자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시청자를 현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품 및 할인특매에 관한 광고는 시행가간 및 내용을 명시하여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③다음의 경우에는 경품 및 할인특매에 관한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약품 광고

2. 주류광고

3. 어린이용품 광고

제96조(미끼광고) 광고방송은 원래 판매목적이 아닌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고가의 대용품을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7조(식품) ①식품광고(다이어트 식품, 건강보조식품 포함)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질병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2.근거없이 장수, 젊음 유지 또는 미용 등에 효과가 있다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3.화학적 합성식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식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표현

4.원료나 성분을 실제와 다르게 표현하여 시청자를 현혹하거나 기만하는 표현

②식품광고에는 근거없이 “신선하다”, “안전하다”, “천연”, “무공해”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8조(의약품)①의약품 등(의약부외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포함, 이하 ‘의약품’이라 한다)의 광고방송은 국민건강을 위하여 약효를 과장하거나 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능을 나타내는 표현

2. 부작용 및 주의사항을 부정하는 표현

3. 계속 사용을 부당하게 권장하는 표현

4.근거없이 특정연령,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남용을 조장하는 표현

5.근거없이 효능의 속효성과 지속성을 강조하는 표현

③의약품의 광고는 시청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숫자나 도표를 이용, 효능이나 배합성분수를 나타내는 표현

2.약품의 사용전과 사용후를 뚜렷하게 대비하여 효능을 과신하게 하는 표현

3.주성분이 아닌 원료나 성분을 과장하여 주성분으로 오인 또는 약효를 과신하도록 하는 표현

4.의약품의 복용이 건강유지나 장수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필수적임을 암시하는 표현

5. 화장품이나 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6.질병증상에 대한 진단, 처방 및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표현

7.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의약전문인 및 보조인(모델의 분장 포함)을 광고모델로 이용한 표현

8.의료인 또는 의약전문인 및 보조인을 통하여 효능, 성능을 입증하거나 추천, 지정, 권장하는 표현

9.사용결과에 대한 감사장, 추천장,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라는 등으로 시청자를 현혹하는 표현

10.국내외의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의 명칭으로 추천 또는 실험결과를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표현

④의약품광고는 시청자에게 공포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질병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적으로 호소하는 표현

2.시청자가 병에 걸린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막연한 증상이나 포괄적 증상의 표현

3.질병으로 인한 고통 또는 증상을 언어, 화면, 음향효과를 통해 상세히 묘사하는 표현

4.환자를 조롱하거나 질명을 저속하고 품위없이 다투는 표현

5.인체해부도 및 수술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표현

6. 지나치게 희화적인 표현이나 모델의 연기

제99조(농약)①농약광고는 제98조(의약품)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에 농약의 오용, 남용으로 인한 인명사고와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농약의 사용이 풍작이나 다수확을 거둔다는 표현

2. 농약의 과용을 유도하는 표현

3.농약의 사용이 농사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거나 암시하는 표현

4.농약의 위험성을 부정하거나 안전을 강조하는 표현

②농약광고는 농약사용시의 주의사항을 밝혀야 한다.

제100조(화장품)①화장품광고는 시청자를 오도 또는 기만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2.주성분이 아닌 원료나 성분을 과장하여 주성분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3.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능을 나타내는 표현

4. 부작용 및 주의사항을 부정하는 표현

5.숫자나 도표를 이용, 효능이나 배합성분수를 나타내는 표현

6.사용전과 사용후를 뚜렷하게 대비하여 효능을 과신하게 하는 표현

7.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의약전문인 및 보조인(모델의 분장 포함)을 광고모델로 이용한 표현

8.의료인 또는 의약전문인 및 보조인을 통하여 효능, 성능을 입증하거나 추천, 지정, 권장하는 표현

9.사용결과에 대한 감사장, 추천장,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라는 등으로 시청자를 현혹하는 표현

10.국내외의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의 명칭으로 추천 또는 실험결과를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표현

②화장품광고는 근거없이 “자연”, “천연” 등의 용어를 사용하

여서는 아니된다.

③화장품광고는 화장품의 사용이 젊음과 사랑을 확실히 보장해 준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1조(건강보조기구 등) 건강보조기구나 건강보조제품의 광고는 의료기구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 효과를 과신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2조(주류) ①주류에 관한 광고방송은 건전한 사회질서와 국민건강, 청소년의 건실한 생활을 해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주류광고는 건강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실한 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술을 마시는 장면이나 지나친 음주분위기를 묘사하는 표현

2.음주가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3.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좋다는 표현

4.음주가 근심, 걱정을 없애준다거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5.운동, 등상, 작업중에 음주하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

6.음주를 운전이나 위험한 일에 긍정적으로 연결하는 표현

③주류광고에 둥장하는 인물은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④주류광고에는 어린이의 모습이나 목소리가 들려서는 아니된다.

제103조(세제류 등) ①합성세제, 샴푸 등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세제류의 광고는 오용과 남용을 막기 위하여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밝혀야 한다.

②세제류 광고는 허가된 효능이나 효과이외에 근거없이 “무공해” 또는 “저공해”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인체나 환경에 해가 없다거나 공해가 적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4조(비닐, 수은전지 등) 비닐, 수은전지, 카드뮴제제, 스프레이제제 등 자연관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화학제품의 광고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나 사용후의 폐기방법을 밝혀야 한다.

제105조(내의류) 내의류(거들, 브래지어, 란제리, 팬티 등)광고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인체에 직접 입혀놓은 장면 또는 이와 유사한 장면

2. 신체부위의 과잉노출

3. 선정적이거나 비속하게 보이는 표현

제106조(필름영화, 비디오물 및 공연물) ① 필름영화, 비디오물 및 공연물의 광고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이니된다.

1.잔인한 폭력, 살인, 고문 등 시청자의 정서를 해치는 표현

2.신체부위를 지나치게 노출히키거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묘사

3.전쟁이나 폭력 또는 비윤리적인 애정관계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하는 표현

②필름영화, 비디오물 및 공연물의 광고는 관람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07조(부동산)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광고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근거없이 투자수익을 보장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표현

2.“장기저리융자” 등 모호한 금융혜택에 관한 표현

3.“근거리”, “도보통학 가능”, “시내 10분거리” 등 거리나 위치에 관한 불명확한 표현

제108조(학원, 강습소) 학원 또는 강습소의 광고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근거없이 취업을 약속하거나 과정이수 이후 급여를 과장하는 표현

2.공인되지 않는 학위나 자격증을 수여한다는 표현

3.대학, 학교 등 법적 교육기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표현

제109조(여행, 관광 등) ①여행, 관광 등의 광고는 여행객 또는 관광객이 오인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규정요금 이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유무와 그 내용

2.숙박, 교통수단, 식사내용 등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조건

②여행 및 관광 등의 광고는 일부에만 적용되는 최저가격을 일반가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0조(종교) 종교광고는 종교단체의 행사를 고지하는 내용 이외의 종교·신앙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방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수입상품) 수입상품에 대한 광고방송은 그 수입자 및 판매자를 밝혀야 하며, 수입상품임을 강조하여 근거없이 그 우수성을 과신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2조(잠재의식 광고) 광고는 사람이 의식할 수 없는 짧은시간 동안의 음향이나 화면으로 잠재의식에 호소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3조(음향) 광고는 시청자의 정서를 불안하게 하거나 상황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음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방송사고로 오인하게 할 정도로 오래 지속되는 무음향 상태

2. 각종 재난신호

3.동요, 민요를 개사 또는 편곡하여 사용하는 광고 음악

제114조(화면) 광고는 시청자의 정서를 불안하게 하거나 상황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화면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방송사고로 오인하게 할 정도의 화면이나 오래 지속되는 무영상 상태

2. 지나치게 현란한 조명 및 연속적인 명멸

3.뉴스방송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설정이나 기법 사용

제115조(연호, 연창) 광고는 상품명이나 상품명과 유사한 표현 또는 상품명의 약칭 등을 연이어 4회 이상 반복하거나 30초 광고에서 7회 이상, 20초 또는 15초 광고에서 5회 이상 연호 또는 연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6조(광고노래의 금지) 다음의 경우에는 광고노래를 사용할 수 없다.

1. 의약품 광고

2. 주류 광고

제117조(방송금지 광고) ①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방송을 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2. 법령에서 금지된 내용

3.정당의 행사안내, 행사고지, 정책홍보, 당원모집공고 등 정치광고 다만 관계법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

른 정치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에 해당하는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사항은 광고방송을 할 수 없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접객업

2. 사적비밀조사업, 사설탐정 및 신변보호업

3. 혼인매개, 이성교제소개업, 편지교환 소개업

4. 장의업

5.점술, 심령술, 사주, 관상, 등의 감정 및 미신과 관련된 내용

6.성병, 성기 및 부인과질환에 관한 의약품과 기구

7. 생리용품과 피임기구 및 약품

8.무기, 병기, 폭약류 및 이와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9.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

10.담배 및 담배와 관련된 광고

11.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12.선정적이고 음란한 성인용 간행물, 영화 및 비디오물

13. 허가받지 않은 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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