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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시행 2000.07.01.] [법률 제6146호 2000.01.12. 타법폐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6146호, 2000. 1.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