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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행형법시행령 (약칭: 형집행법 시행령)

[시행 2006.07.01.]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06.29. 타법개정]
법무부(교정기획과), 02-2110-3477, 380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행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3. 28.>

[전문개정 1995. 8. 26.]
제2조 (교도소등의 순회점검)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순회점검의 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순회점검공무원”이라 한다)은 행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에 1회 이상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를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28.>

[전문개정 1995. 8. 26.]
제3조 (판사등의 시찰)

①판사 또는 검사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등을 시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도소등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한 후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28.>

②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찰을 요구받은 장소를 안내하게 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8. 26.]
제4조 (참관)

①소장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의 참관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성명ㆍ직업ㆍ주소ㆍ연령 및 참관의 목적을 확인한 후 그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참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허가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참관상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8. 26.]
제5조

삭제  <2000. 3. 28.>

제6조 (순회점검공무원에의 청원)

①소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을 하고자 하는 수용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28.>

②순회점검공무원은 수용자로부터 구술청원을 받은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8. 26.]
제7조 (순회점검공무원의 직책등)

①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받은 청원을 심사한 후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2000. 3. 28.>

②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청원중 특히 중요하다고인정되는 것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못한다.  <개정 1995. 8. 26., 2000. 3. 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한 때에는 소장은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를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2000. 3. 28.>

제8조

삭제  <2000. 3. 28.>

제9조 (소장과의 면담)

①수용자는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 3. 28.>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을 신청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을 면담부에 기재한 후 순서에 따라 면담을 하여야 하며 당해 수용자에게 표시한 의견의 요지를 면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9. 8. 29., 2000. 3. 28.>

제2장 수용
제10조 (신입자의 인수)

①소장은 수용자로서 교도소등에 신입하는 자(이하“신입자”라 한다)를 인수한 때에는 그를 인수한 교도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인수서를그 신입자의 호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서에는 신입자의 성명ㆍ연령 및 인수년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9. 8. 29.>

제11조 (형의 집행절차)

①미결수용자로서 자유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검사의 집행지휘서로써 형의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개정 1995. 8. 26.>

②제1항의 경우에 검사는 집행지휘를 한 날부터 10일내에 판결서 기타의 적법한서류를 교도소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 8. 29., 1995. 8. 26.>

제12조 (신입자의 건강진단)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교도소등의 의무관이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8. 26.]
제13조 (유아인도)

①소장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자수용자에게 유아의 양육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유아를 보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인수인이 없을 때에는 그 유아를 당해 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도하여 보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28.>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이 허가된 유아가 생후 18월에 달하거나 소장이 양육의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 그 유아를 보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인수인이 없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0. 3. 28.>

[전문개정 1995. 8. 26.]
제14조 (전염병의 정의)

법 제9조ㆍ제25조 및 제27조에서 “전염병”이라 함은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1995. 8. 26., 2000. 3. 28.>

제15조 (전염병에 걸린 자의 수용)

소장은 교도소등에 전염병에 걸린 자를 수용하고자할 때에는 격리병실 기타 전염병에 걸린 자를 수용할 적당한 시설에 격리수용하여야한다.  <개정 1995. 8. 26.>

제16조 (전염병에 걸린 자의 수용거절)

소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염병에걸린 자의 수용을 거절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수용을 지휘한 기관과 당해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1979. 8. 29., 1995. 8. 26.>

제17조 (형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의 절차)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정지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서와 인수인에 관한 조사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8. 26.]
제18조 (목욕)

①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목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28.>

②여자인 신입자가 목욕하는 경우에 그의 계호를 위한 참여는 여자교도관이 하여야한다.  <개정 2000. 3. 28.>

③제2항의 규정은 수용중인 여자의 목욕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 8. 26.>

제19조 (신입자의 번호)

소장은 신입자의 번호를 지정하고 수용중 그 번호표를상의의 왼쪽 옷깃 또는 왼쪽 가슴에 붙이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8. 26.>

제20조 (신원조사 등)

①삭제  <2000. 3. 28.>

②소장은 신입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신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9. 8. 29.>

③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ㆍ경찰서 기타의 공무소또는 신입자의 연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79. 8. 29., 1995. 8. 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법원ㆍ경찰서 기타의 공무소는 지체없이 그에대한 회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제21조 (신입자의 수용)

①신입자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신입한 날부터 3일은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입자거실에 수용된 자에 대하여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8. 26.>

③소장은 20세미만의 신입자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 (수용자의 신분장등)

①수용자의 신분장부ㆍ수용자명부ㆍ만기력부는 수용후3일이내에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②소장은 수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수용자 거실의 보기쉬운 장소에 붙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제23조 (독거수용의 규율)

독거수용자는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하며 소환ㆍ운동ㆍ목욕ㆍ접견ㆍ작업ㆍ교회ㆍ진찰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독거시켜야 한다.  <개정 1995. 8. 26., 2000. 3. 28.>

제24조

삭제  <2000. 3. 28.>

제25조

삭제  <2000. 3. 28.>

제26조

삭제  <2000. 3. 28.>

제27조 (독거수용자의 시찰 등)

①소장 및 교도소등 소속의 의무관은 매주 1회이상독거수용자를 시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②소장의 지시를 받아 독거수용자를 시찰한 교도관은 시찰사항을 지체없이 소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 3. 28.>

③소장은 독거수용자에 대한 시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계속하여독거수용함이 당해 수용자의 건강 또는 교화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독거수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신설 2000. 3. 28.>

제28조 (여자수용자의 시찰)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자교도관은 야간에 거실안에 있는 여자수용자를 시찰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0. 3. 28.]
제29조

삭제  <2000. 3. 28.>

제30조

삭제  <2000. 3. 28.>

제31조 (혼거수용)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혼거수용할수 있다.

1. 독거수용이 당해 수용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혼거수용이 사회성의 함양 등 당해 수용자에게 교화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당해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당해 수용자가 질병 또는 장애 등의 사유로 다른 수용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경우

5. 기타 수용인원의 과다, 독거실의 부족 등 교도소등의 사정에 비추어 혼거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00. 3. 28.]
제32조 (혼거수용의 금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자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자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거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0. 3. 28.]
제33조 (혼거수용의 기준)

혼거실에는 3인이상의 자를 수용한다. 다만, 요양 기타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 (수용자의 자리지정)

소장은 혼거실ㆍ교실ㆍ교회당ㆍ작업장 기타의 장소에서사용할 수용자의 자리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5. 8. 26., 2000. 3. 28.>

제35조 (혼거실의 대용금지)

혼거실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작업장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0. 3. 28.>

제36조 (거실앞의 이름표)

거실의 앞에는 이름표를 붙이고 그 상부에는 수용자의성명ㆍ연령ㆍ죄명ㆍ형명 및 형기를, 그 하부에는 수용자번호 및 입소연월일을 각각기재하되 상부의 난은 이를 가리어 두어야 한다.  <개정 1995. 8. 26.>

제37조 (혼거실의 정원등의 표시)

혼거실에는 그 면적ㆍ정원 및 현재인원을 기재한수용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제3장 계호
제38조 (외부인의 출입)

교도관외의 자는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외에는당해 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도소등에 출입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0. 3. 28.]
제39조 (수용자의 계호등)

①교도소등의 외문ㆍ출입구ㆍ거실ㆍ작업장 기타 수용자를수용하고 있는 장소는 이를 외부와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일시개방하는 때에는 그 장소를 경비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2000. 3. 28.>

②교도소등의 자물쇠와 열쇠는 지정된 교도관이 보관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고 받지 못한다.  <개정 1995. 8. 26., 2000. 3. 28.>

제40조 (거실개방 및 출입)

교도관은 당해 소장의 명령이나 다른 교도관의 참여없이수용자의 거실을 열거나 또는 수용자를 거실밖으로 나오게 하지 못한다. 다만,병실에 있어서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5. 8. 26., 2000. 3. 28.>

제41조 (장애물의 금지)

교도소등의 구내에는 시야를 가리게 하거나 기타 계호상장애가 되는 물건을 두지 못한다.  <개정 1995. 8. 26.>

제42조 (거실 및 작업장 검사)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수용자의 거실 및 작업장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 3. 28.]
제43조 (수용자의 신체검사)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작업장 또는 실외에서 거실로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와 의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형자의 경우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5ㆍ8ㆍ26, 2000ㆍ3ㆍ28>

제44조

삭제  <2000. 3. 28.>

제45조 (계구의 사용)

계구는 당해 소장의 명령없이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 때에는 사용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제46조 (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등)

①포승과 수갑은 소요ㆍ폭행ㆍ도주 또는 자살의우려가 있는 자와 호송중의 수용자에게, 안면보호구는 제지에 불응하고 고성을발하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게 각각 사용한다.  <개정 1995. 8. 26.>

②사슬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승과 수갑으로 수용자를 제지할 수 없거나 기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5. 8. 26.>

③제1항의 안면보호구는 6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특히 계속하여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시간을 연장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79. 8. 29., 1995. 8. 26.>

제47조 (강제력의 행사 등)

①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강제력은 소장의명령없이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행사한 후 즉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교도관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 3. 28.]
제48조 (천재·사변시의 조치)

①소장은 천재ㆍ지변 기타 사변에 있어서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소방 기타의 응급용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8. 26., 2000. 3. 28.>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행형성적이 우수한수형자를 지정하여 적당한 훈련을 시킬 수 있다.  <개정 1979. 8. 29., 2000. 3. 28.>

③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 기타의 응급용무에종사한 자에 대한 작업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 3. 28.>

제49조 (일시석방)

소장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를 일시 석방하는때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할 시기와 장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제50조 (타소 이송시의 건강진단)

①소장은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등에 이송하는경우에는 교도소등 소속의 의무관으로 하여금 진찰을 하게 하고 이송이 건강상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이송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이송받을교도소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9. 8. 29., 1995. 8. 26.>

제51조 (이송시의 남녀 구분 등)

수용자를 이송할 때에는 여자수용자는남자수용자와, 20세 미만의 수용자는 다른 수용자와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 3. 28.]
제52조 (도주시의 조치)

소장은 수용자가 도주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도소등의소재지 및 그 부근 또는 도주한 자가 숨을 만한 지방의 경찰서에 도주자의 사진또는 인상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제53조 (도주시의 보고)

소장은 제52조의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을 지체없이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주한 자를 체포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79. 8. 29., 1995. 8. 26.>

제4장 접견과 통신
제54조 (접견시간)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30분내로 한다. 다만, 변호인과의 접견은예외로 한다.  <개정 1995. 8. 26.>

제55조 (접견의 허가)

수용자의 접견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내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전문개정 1995. 8. 26.]
제56조 (접견의 횟수)

①수형자의 접견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다만, 소장은20세미만의 수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수형자와 행형성적이 우수한수형자에 대하여는 접견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개정 2000. 3. 28.>

②미결수용자의 접견(변호인과의 접견을 제외한다)횟수는 매일 1회로 한다.

[전문개정 1995. 8. 26.]
제57조 (접견의 예외)

소장은 수용자의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79. 8. 29., 1995. 8. 26.>

제58조 (접견시의 기록등)

①소장은 수용자와의 접견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그의 성명ㆍ직업ㆍ주소ㆍ연령 및 수용자와의 관계를 기록하고, 접견을 허가받은 자에대하여는 접견자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접견시의 면담요지를 기록하여야한다. 다만, 접견을 신청한 자가 당해 사건의 변호인인 때에는 그의 성명 및 주소만을기록한다.  <개정 1995. 8. 26.>

②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참여없이 접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3. 28.>

1. 형기의 3분의 1(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행형성적이 우수한자

2. 죄질이 가벼운 미결수용자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소장은 수용자 또는 접견자가 접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때에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그접견을 종료시킬 수 있다.  <신설 2000. 3. 28.>

1. 범죄를 선동ㆍ조장하는 때

2. 증거인멸, 도주의 기도 등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때

3.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때

4. 기타 법 및 이 영의 규정을 위반하는 때

제59조 (접견의 장소)

수용자의 접견은 접견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8. 26.>

제60조 (접견시의 외국어 사용금지)

수용자를 접견하는 때에는 외국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소장이 특히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0. 3. 28.>

[전문개정 1995. 8. 26.]
제61조 (서신발송의 횟수)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접견”은 “서신발송”으로, “회”는 “통”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5. 8. 26.]
제62조 (서신의 검열)

①소장은 수용자가 주고 받는 서신(법 제66조제2항 각호외의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서신을 제외한다)을 검열하여야 한다. 다만,제5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용자의 서신은 이를 검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 3. 28.>

②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봉함을 하지 아니하고 교도소등에 제출하게 하며,수용자가 수령할 서신은 교도소등에서 개봉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95. 8. 26.>

③소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검열한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신의 발송 또는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송이허가되지 아니한 서신은 당해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이를 폐기한다.  <신설 2000. 3. 28.>

1.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2. 도주ㆍ증거인멸 또는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입을 기도하는 경우

3.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경우

4. 기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3조

삭제  <1995. 8. 26.>

제64조 (공무소로부터의 서신)

소장은 법원 기타 공무소로부터 수용자에게 송부되어온 문서는 이를 개봉한 후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제65조 (집필시간)

수용자의 서신과 문서 등의 집필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일요일ㆍ휴일 또는 휴게시간에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 3. 28.]
제66조 (집필장소)

수용자의 서신과 문서 등의 집필은 집필실ㆍ거실 또는 작업장안의지정된 장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3. 28.>

[전문개정 1995. 8. 26.]
제67조 (집필한 문서 등의 영치 등)

①법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가집필한 문서 등은 이를 교도소등에 영치한다. 다만, 수용자가 집필후 외부에 발송할것을 원하거나 소장이 기간 또는 분량을 정하여 수용자에게 그 소지를 허가한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소장은 수용자가 집필한 문서 등을 수용중에 외부에 발송하고자 하거나 석방시에가지고 나가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33조의3제1항 각호 및 이 영제6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이 경우 허가되지 아니한 문서 등은 당해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이를폐기한다.

③소장은 다 쓴 필기구와 집필용지의 회수ㆍ폐기 등 집필용구의 관리상태를 수시로점검하여야 한다.

④기타 수용자의 집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0. 3. 28.]
제68조 (서신 등의 대서)

수용자가 서신ㆍ소송서류 기타 문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의 요구에 의하여 교도관이 대서할 수 있다.  <개정 2000. 3. 28.>

[전문개정 1995. 8. 26.]
제69조 (요금부담)

수용자의 집필용구의 구매비용과 서신 등의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은 자비부담으로 한다. 다만, 자비부담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집필용구와 우표를 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 3. 28.]
제70조

삭제  <2000. 3. 28.>

제71조 (석방시 서신의 교부등)

①법 제18조의2제5항 단서에서 “폐기하는 것이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서신의 내용이 법 제33조의3제1항 각호 및 이영 제6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 3. 28.>

②소장은 서신 기타 문서의 발송ㆍ교부 및 폐기의 연월일을 당해 수용자의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8. 26.]
제72조 (서신·접견시 참고사항의 기록)

소장은 서신의 검열과 접견의 참여에 있어업무상 참고가 될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요지를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제5장 급여
제73조 (급여의류등)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급여하는 의류와 침구는 수용자의 건강유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급여의류와 침구의 품목ㆍ색채ㆍ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 8. 26.]
제74조 (식기등의 급여)

①수용자에 대하여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의류와 침구외에수용생활에 필요한 식기 기타 물품을 급여할 수 있다.  <개정 1995. 8. 26.>

②식기등의 품목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  <개정 1995. 8. 26.>

③소장은 수형자에게 화장지ㆍ치솔ㆍ치약ㆍ비누 기타 생활용품을 급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제75조 (의류등의 급여수량)

①수용자에게 급여하는 의류 및 침구의 수는 1인에대하여 1매로 한다. 다만, 공동사용품목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5ㆍ8ㆍ26, 2000ㆍ3ㆍ28>

②소장은 날씨ㆍ수용자의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류 또는 침구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1979. 8. 29., 1995. 8. 26.>

③식기와 생활용품의 수량은 당해 소장이 정한다.  <개정 1995. 8. 26.>

④삭제  <1995. 8. 26.>

⑤삭제  <1995. 8. 26.>

제76조 (식기등의 정결)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식기는 특히 정결하게 보존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타인이 사용한 의류ㆍ침구ㆍ식기 기타 물품은 세탁 또는 소독한 후가 아니면 이를 다른 수용자에게 급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95. 8. 26.]
제77조 (생활용구의 비치)

①소장은 거실 또는 작업장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구를비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8. 26., 2000. 3. 28.>

②거실ㆍ작업장에 비치하는 기구의 품목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  <개정 1995. 8. 26., 2000. 3. 28.>

③거실과 작업장에는 비치된 기구의 품목, 수량을 기재한 품목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2000. 3. 28.>

제78조 (주식·부식등의 급여)

수용자에게 급여하는 음식물은 주식ㆍ부식ㆍ음료 기타영양물로 하되 필요한 영양을 보급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5. 8. 26.>

제79조 (주식의 혼합)

①주식은 쌀과 보리의 혼합으로 한다.  <개정 1995. 8. 26.>

②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곡류를 변경하거나 대용식을 급여할 수 있다.  <개정 1979. 8. 29.>

제80조

삭제  <1995. 8. 26.>

제81조

삭제  <1995. 8. 26.>

제82조 (특식의 급여)

소장은 국경일 기타 이에 준하는 날에는 특별한 음식물을급여할 수 있다.  <개정 1995. 8. 26.>

제83조

삭제  <2000. 3. 28.>

제84조 (환자의 음식물)

환자의 주식ㆍ부식 기타 영양물은 소장이 정한다.  <개정 1995. 8. 26.>

제85조 (자비부담의류등의 허가)

①소장은 수용자가 자비부담으로 구입한 의류(수형자의 겉옷을 제외한다)ㆍ침구 기타 생활용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비부담생활용품의 품목 및 수량은 소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5. 8. 26.]
제86조 (자비부담의류등의 종류)

자비부담의 의류 또는 침구는 계절 및 위생에 적합하고 교도소등의 규율을 해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5. 8. 26.]
제87조 (자비부담의류등의 세탁등)

①자비부담의 의류와 침구는 적당한 때에 교환ㆍ수선 또는 세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②교도소등에서 자비부담의 의류 및 침구의 수선 또는 세탁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비용은 당해 수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5. 8. 26.>

제88조 (자비부담음식물의 종류등)

자비부담음식물의 종류 및 분량은 당해 소장이정한다.  <개정 1995. 8. 26.>

제89조 (자비부담음식물의 검사)

자비부담의 음식물은 교도관의 참여아래 의무관이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제90조 (자비부담음식물의 식사)

혼거수용자의 자비부담음식물은 다른 수용자와 분리된 장소에서 식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적당한 장소가 없을 때에는 거실 또는 작업장에서 식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3. 28.>

[전문개정 1995. 8. 26.]
제91조 (자비부담음식물등의 공급)

①소장은 음식물의 자비부담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당해 교도소등의 직원회에서 경영하는 판매소에서 이를 판매공급하여야 한다.

②자비부담음식물 및 의류등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5. 8. 26.]
제6장 위생과 의료
제92조 (거실의 청결등)

수용자는 그가 수용된 거실의 청소 및 정돈에 필요한 용무에종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제93조 (수형자의 이발등)

①수형자의 두발은 1월에 1회이상, 수염은 10일에1회이상 짧게 깎아야 한다. 그러나 소장이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두발은 기르게 할 수 있다.

②삭제  <1995. 8. 26.>

[전문개정 1979. 8. 29.]
제94조 (화장품의 사용)

소장은 수용자에게 화장품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 8. 26., 2000. 3. 28.>

제95조 (목욕의 횟수)

수용자의 목욕횟수는 작업의 종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당해 소장이 정한다. 다만, 6월부터 9월까지는 5일에 1회이상, 10월부터 5월까지는7일에 1회이상의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제96조 (수용자의 운동등)

①소장은 수용자에게 매일 1시간이내의 실외운동을시행한다. 다만, 작업의 종류에 따라 운동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우천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5. 8. 26.>

②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시간을 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5. 8. 26.>

제97조 (수용자의 건강진단)

①소장은 독거수용자 및 20세미만의 수용자에 대하여는3월에 1회이상, 기타의 수용자에게는 6월에 1회이상의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②삭제  <2000. 3. 28.>

제98조 (전염병의 예방조치)

소장은 전염병의 유행지를 출발 또는 통과한 수용자에 대하여는 수용한 날부터 1주이상 격리시키고 그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8. 26.]
제99조 (전염병의 예방접종등)

소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전염병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 8. 26.]
제100조 (자비부담음식물의 공급금지)

소장은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는 자비부담음식물의 공급을 금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 8. 26.]
제101조 (전염병에 걸린 자의 조치)

①소장은 수용자가 전염병에 걸린 때에는즉시 격리수용하고 엄중히 소독한 후 그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②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9. 8. 29.>

제102조

삭제  <2000. 3. 28.>

제103조 (치료상의 조치)

①소장은 수용자의 치료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의무관 이외의 의사로 하여금 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8. 26.>

②소장은 여자수용자의 분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산부를 둘 수 있다.  <개정 1995. 8. 26.>

제104조 (중환자의 통지)

소장은 수용자의 질병이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제105조 (일반병원이송의 조치)

①소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를외부의 병원에 이송하였을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서와 이송한 병원과의 협의서를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②소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병원에 이송된 자가 입원의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소시키고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제106조 (임산부 등의 정의)

법 제30조에서 “임산부”라 함은 임신중에 있거나 출산후60일 미만의 자를, “노쇠자”라 함은 연령이 7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0. 3. 28.]
제7장 교육과 교회
제107조 (교회의 일시)

교회는 휴업일에 한다. 다만, 당해 소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5. 8. 26.>

제108조 (특별교회)

병실 또는 독거실에 수용된 수형자에 대한 교회는 그의 거실에서 한다.  <개정 1995. 8. 26.>

제109조 (작업면제자의 교회)

소장은 법 제3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이 면제된수형자에게는 수시로 교회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 3. 28.]
제110조 (사면등의 의식)

소장은 사면 또는 가석방을 하거나 상장등을 수여하는때에는 수형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합시킨 후 교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제111조 (사망시 교회)

소장은 수형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와 연고가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형자를 집합시킨 후 교회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 8. 26.>

제112조 (피교육자의 문구 대여)

소장은 교육을 받는 수형자에게는 거실에서교육에 필요한 문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8. 26.>

제113조 (정서교육)

소장은 수형자의 정서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운동회ㆍ연극 또는 영화관람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8. 26.>

제114조 (라디오청취등)

①소장은 수용자가 사회복귀에 유익한 정보를 접하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도소등의 시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방송설비에 의하는등의 방법으로 라디오의 청취와 텔레비전의 시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3.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라디오의 청취와 텔레비전의 시청은 교도소등의 안전과 교화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0. 3. 28.>

[전문개정 1995. 8. 26.]
제8장 작업
제115조 (소년수형자의 작업등)

소장은 20세미만의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특히 교양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8. 26.]
제116조 (작업의 종류와 직업훈련)

①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

②소장은 수형자에게 장래의 생계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 8. 26.]
제117조 (작업의 고지)

소장은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 및 1일의 작업과정을 정하여 해당 수형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8. 26.]
제118조 (작업과정의 표준)

수형자의 작업과정은 당해 수형자의 작업성적과 작업상여금의 계산비율 및 작업시간을 참작하여 부과한다. 그러나 작업과정을 결정하기 어려운 작업은 당일의 작업시간을 작업과정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5. 8. 26.]
제119조 (소년수형자등의 작업과정)

소장은 20세미만의 수형자ㆍ노쇠자ㆍ병약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작업과정을 따로이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전문개정 1995. 8. 26.]
제120조 (신청에 의한 작업)

신청에 의하여 취업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의 종류를 변경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95. 8. 26.]
제121조 (도급작업의 인가)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형자를 도급작업에 취업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1995. 8. 26.]
제122조 (작업성적의 검사)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매일 1회 수형자의 작업성적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 8. 26.]
제123조 (작업의 휴업)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서 “기타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12월 31일을 말한다.  <개정 1995. 8. 26.>

[전문개정 1979. 8. 29.]
제124조 (위로금등의 지급절차)

소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로금 또는조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1995. 8. 26.>

제125조 (위로금등의 지급)

소장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등을 대조ㆍ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8. 26.]
제9장 영치
제126조 (영치물품의 조치)

소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의 휴대품을영치하는 때에는 그 품목ㆍ수량ㆍ규격 및 평가가격을 영치품대장에 기재하고 소장이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제127조 (영치물품의 보관)

소장은 영치물중 금ㆍ은ㆍ보석ㆍ유가증권ㆍ인장 기타 귀중품은 견고한 용기에 넣어 엄중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제128조 (영치물품의 매각등)

①소장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영치물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

②영치금은 그 금액을 영치금대장에 기재하고 소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129조 (영치금사용의 허가)

소장은 수용자가 그 부모ㆍ조부모ㆍ배우자ㆍ자녀ㆍ형제 또는 자매의 부조 기타 정당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영치금의 사용을 신청한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 8. 26.>

제130조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교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교부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ㆍ문구ㆍ인지ㆍ우표ㆍ우편엽서 또는 수용중이나 석방시에 필요한 한도내의 금전과 물건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 8. 26.]
제131조 (영치금품의 사용 등)

①소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가허가된 금품을 교도소등에 영치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영치금의 출납ㆍ예탁ㆍ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1항 및 제130조의 규정에의한 금품의 교부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7. 12. 31.>

[전문개정 1995. 8. 26.]
제132조 (금품교부의 절차)

소장은 수용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그의 성명ㆍ직업ㆍ주소ㆍ연령 기타 수용자와의 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제133조 (차입물품등의 검사)

①소장은 수용자에게 송부하여온 물품과 교부를 허가한 물건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②소장은 의무관으로 하여금 음식물 및 약품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제134조 (음식물의 취급)

음식물에 관하여는 영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5조 (비밀소지물품의 처리)

①소장은 수용자가 비밀히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영치하여야 하며 영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수거 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8.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물품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피석방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개정 1995. 8. 26.>

제136조 (영치물품폐기처분의 조치)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또는 폐기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품목ㆍ수량과 처분의 이유 및 연월일을 수거ㆍ폐기부에 기재하고 소장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8. 26.]
제137조 (유류품의 교부)

①소장은 사망자의 유류품의 교부를 받을 자가 원격지에있을 때에는 그의 청구에 의하여 유류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송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우송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79. 8. 29.>

제138조 (귀속된 금품의 사용범위)

소장은 법 제42조제3항, 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금품을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피석방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 8. 26.]
제10장 귀휴와 징벌
제139조 (귀휴자에 대한 조치)

①소장은 법 제4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2일이상의 귀휴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귀휴자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1. 5. 20., 1995. 8. 26., 2000. 3. 28.>

②귀휴자는 귀휴중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의 신상에 중대한 사고가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가까운 국가경찰관서 또는 교도소등에 신고하고 필요한 보호를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 3. 28., 2006. 6.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를 귀휴자가 소속하는 교도소등의 장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79. 8. 29., 1995. 8. 26.>

제140조 (징벌위원회의 소집)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141조 (징벌위원장의 대리)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2조

삭제  <1995. 8. 26.>

제143조 (징벌혐의자의 수용)

소장은 징벌혐의자로서 조사중에 있는 수용자에대하여는 조사실에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2000. 3. 28.>

제144조 (징벌의 선고자)

징벌은 당해 소장이 이를 선고한다.

제145조 (징벌의 집행)

①징벌은 징벌의 선고가 있은 후 지체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②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ㆍ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시청 및 자비부담물품의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예외로 하며,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접견ㆍ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 3. 28.>

③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의무관이 그의 건강을 진단한 후 그 건강에 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개정 1981. 5. 20., 1995. 8. 26.>

④소장은 수용자가 금치의 처분을 받아 접견 및 서신수발이 금지된 경우에는 당해수용자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통지를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0. 3. 28.>

[2002헌마478 2004. 12. 16. 행형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로 개정된 것) 제145조 제2항 중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운동…을 금지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46조 (징벌집행중의 건강진단)

금치의 집행중에 있는 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수시로 그 건강상황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1. 5. 20., 1995. 8. 26.>

제147조 (징벌집행의 정지 등)

①소장은 금치의 집행중에 있는 자를 다른 교도소등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하는 당일에 징벌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금치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법원 또는 검사의 소환에 의하여 법정 또는 검찰청에 출석하는 때에는 그 기간중 징벌의 집행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0. 3. 28.]
제148조 (징벌집행종료와 진단)

소장은 금치를 받은 자가 징벌의 집행을 종료한때에는 지체없이 의무관으로 하여금 그의 건강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1. 5. 20., 1995. 8. 26.>

제149조 (징벌기간의 계산)

①징벌의 집행을 받고 있는 수용자를 이송으로 인하여인수한 소장은 인수후 3일내에 징벌의 집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일부터 집행개시 전일까지의 일수는 징벌기간에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8. 26., 2000. 3. 28.>

②소장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벌의 집행을 일시 정지한 경우 그정지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벌의 집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집행정지일부터 집행개시전일까지의 일수는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 3. 28.>

제150조 (피호송자에 대한 징벌)

수용자가 이송도중에 규율을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는그를 인수한 소장이 이를 징벌한다.  <개정 1995. 8. 26.>

제151조 (징벌의 기록)

소장은 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신분장부 및 징벌부에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1. 5. 20., 1995. 8. 26.>

제11장 가석방
제152조

삭제  <1996. 12. 31.>

제153조 (가석방심사대상자의 기준등)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형법 제72조제1항의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하여 가석방의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행형성적심사결과 누진계급이 최상급에 속하는 자

2. 제1호외의 수형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1996. 12. 31.]
제154조 (가석방신청의 절차)

①소장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의심사신청을 할 때에는 가석방심사신청서에 가석방심사 및 신상조사표, 판결문등본,형집행지휘서의 등본, 범죄경력조회서 및 기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의 적격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서에 가석방심사 및 신상조사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2. 31.]
제155조 (가석방의 절차등)

소장은 수형자를 가석방하는 때에는 이를 선고한 후 본인에게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8. 26.]
제156조 (가석방심사등)

가석방의 심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정한다.

[전문개정 1981. 5. 20.]
제157조 (가석방자의 준수사항)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선행을 하고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가석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8. 26.]
제158조 (가석방자의 재범보고)

소장은 가석방된 자가 형법 제74조의 규정에해당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의견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제12장 석방
제159조 (석방예정자 상담 등)

소장은 석방할 수형자에 대하여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방전 3일 동안 석방예정자 거실에 수용하고 그의 장래에 대하여 상담ㆍ지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 3. 28.]
제160조 (만기석방자의 사전조사 사항등)

소장은 형기종료로 인하여 석방할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전까지 석방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61조 (석방자의 행형성적 등 통보)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석방할자의 성격 및 행형성적 또는 보호에 관한 의견을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그를 인수하여 보호할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2000. 3. 28.>

제162조 (석방자의 보호조치)

소장은 수형자를 석방하는 경우에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그의 보호를 한국갱생보호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79ㆍ8ㆍ29, 1995ㆍ8ㆍ26>

제163조

삭제  <1995. 8. 26.>

제13장 사망 및 사형의 집행
제164조 (사형집행후의 검시)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시체를 검시한 후 5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교승을 풀지 못한다.  <개정 1995. 8. 26.>

제165조 (수용자사망시의 조치)

①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시체를검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②수용자가 병사한 경우에는 의무관은 그 병명ㆍ병력ㆍ사인 및 사망연월일시를 사망장에 기재하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③소장은 수용자가 자살 기타 변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통보하여 검시를 받은 후 검시자 및 참여자의 신분과 성명 및 검시결과를 사망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제166조 (사망통지)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병명ㆍ병력 및 사망연월일시를 지체없이 사망자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제167조 (시체의 인도등)

소장은 법 제58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자의 시체를 가족 또는 친지에게 교부하거나 병원 기타 연구기관에 교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망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28.>

[전문개정 1995. 8. 26.]
제168조 (시체의 가매장)

①소장은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24시간을경과하여도 시체의 인도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이를 당해 교도소등의 묘지에가매장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2000. 3. 28.>

②시체를 화장한 경우에는 그 유골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79. 8. 29.>

③소장은 시체를 가매장한 장소에 사망자의 본적ㆍ성명 및 사망연월일시를 기재한표지를 세워야 한다.  <개정 2000. 3. 28.>

제169조 (시체·유골의 합장)

①소장은 시체 또는 유골을 합장하였을 때에는 합장자의본적ㆍ성명 및 사망연월일시를 합장부에 기재하고 합장장소에는 묘석을 세워야 한다.  <개정 1995. 8. 26.>

②삭제  <1995. 8. 26.>

제14장 미결수용
제170조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수용)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미결수용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 8. 26.>

제171조 (미결수용자중 공범자의 분리수용)

①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상호관련이있는 자에게는 공범부호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0. 3. 28.>

②미결수용자를 다른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이송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에상호관련된 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28.>

③미결수용자를 이송하는 때에는 수형자와 구분하여야 한다.

제172조 (미결수용자의 도주에 대한 조치)

①소장은 미결수용자가 도주한 때에는 그사유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②도주한 미결수용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79. 8. 29.>

제173조 (미결수용자의 사망등의 통보)

미결수용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한 때 또는사망하였을 때에는 당해 소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제174조 (미결수용자의 작업등)

소장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수용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교도소등의 밖에서 하는 작업에 취업시킬 수 없다.

[전문개정 1995. 8. 26.]
제175조 (경찰서유치장)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에 설치된 미결수용실에는 수용자를 30일이상 수용할 수 없다.

제176조 (외부의사의 진찰등)

형사소송법 제34조ㆍ제89조ㆍ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경우에는 교도관 및 의무관이 참여하고 그 경과를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6.>

부칙 <대통령령 제4128호, 1969. 10. 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577호, 1979. 8. 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313호, 1981. 5. 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756호, 1995. 8. 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형법시행령의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212호, 1996. 12. 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72호, 1997.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82호, 199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759호, 2000. 3. 28.>

이 영은 2000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⑳생략

㉑행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9조제2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㉒ 내지 ㉜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