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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익, "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 결정해설집 2집, 헌법재판소, 2003, p.839
[결정해설 (결정해설집2집)]
본문

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

- 계구사용행위와 신체의 자유-

(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 판례집 15-2하, 562)

전 종 익*1)

【판시사항】

1. 당사자의 추가적 변경신청의 인정 여부

2. 계구의 종류와 사용요건을 정한 규칙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여 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3.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계구사용행위가 종료된 경우 동종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어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계구사용의 요건과 한계

5. 광주교도소장이 2000. 3. 7.부터 2001. 4. 2.까지 총 392일(가죽수갑 388일)동안 광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시적으로 양팔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착용하게 한 것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광주교도소장이 2000. 3. 7.부터 2001. 4. 2.까지 총 392일(가죽수갑 388일)동안 광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시적으로 양팔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착용하게 한 행

위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인은 1999. 11. 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어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추가기소되어 2000. 2. 24.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공범 2명과 합동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법정계호 근무중인 교도관을 찌르고 도주하였다가 같은 해 3. 7. 체포되어 위 교도소에 재수감되었다.

청구인은 광주교도소에서 위 도주를 이유로 금치 2월의 징벌을 부과받고 징벌방에 수용되었는데, 재수감된 직후 금속수갑 2개가 채워지고 같은 달 11.부터는 가죽수갑 1개가 추가로 채워졌으며 징벌이 종료된 후에도 해제되지 않았고 목포교도소로 이감되는 2001. 4. 2.까지 계속하여 위 계구를 착용하였다. 위 계구는 이감된 목포교도소에서 같은 해 6. 18. 해제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계구를 착용하고 있던 중인 2001. 3. 7. 위와 같은 계구사용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 광주교도소장의 위 계구사용행위와 그 근거규정인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5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같은 해 10. 30. 헌법소원심판청구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추가로 목포교도소장의 위 계구사용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계호행위는 구금확보와 질서유지 및 수용자보호를 위해 행하는 일체의 조치로서, 특히 계구를 사용한 물적 계호의 경우 그 대상에게 치명적인 인권의 제한을 초래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청구인의 경우 당시 중구금시설에 갇혀 있었고 허리디스크와 체포될 당시 오른쪽 새끼발가락에 입은 총상으로 거동이 어려운 환자였으므로, 의사에 의한 치료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수갑 등을 사용하여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로 말미암아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

또한 청구인이 법정도주와 관련하여 이미 금치 등의 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계구를 착용한 것은 사실상 동일한 징벌사유에 대하여 이중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2) 청구인에게 사용된 가죽수갑은 양팔의 팔목 부위에서 팔꿈치 부위를 허리에 고정시키는 계구로서 이것이 채워지면 양팔이 몸통에 고정되어 운동이 불가능하게 된다. 행형법 제14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갑은 수사기관 등에서 범인체포나 도주방지를 위해 사용하며 양 손목에 걸쳐서 채우는 쇠로 만든 계구로서 위와 같은 가죽수갑과 구별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수갑의 일종으로 가죽수갑을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모법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규칙조항이 가죽수갑을 정신이상자·중범자 등 충동적·우발적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큰 수용자에게 장시간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계구를 필요최소한도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모법의 규정에 위반된다.

설사 이 사건 규칙조항이 모법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1) 청구인은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에 대하여 행형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청원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법무부장관 등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구제절차를 밟은 뒤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계구사용이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모두 중단되어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

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재판을 받던 중 교도소 내에서 제작한 흉기로 법정에서 계호근무 중인 교도관을 찌르고 도주한 후 체포된 자로서 도주기간 동안의 심한 정신적 불안과 체포 재수용에 따른 갈등을 보이고 있었고, 법정도주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과 개전의 정도 없었으며 중형선고에 따른 심적 동요와 공범들간의 책임 전가, 애인과의 연락두절 등으로 말미암아 심적 불안상태가 더욱 심해졌으므로 계구를 해제했을 경우에는 교도관의 눈을 피해 자살·자해·흉기제작·도주모의 등 교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게다가 항소이유서, 반성문, 탄원서 등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목욕, 세탁, 이발 및 의료진료의 경우에는 계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고 매일 정기적으로 운동을 실시하도록 하여 개인의 위생과 건강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관련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3) 이 사건 규칙조항은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계구사용의 목적으로 규정하면서 계구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 사용요건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계구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어 신체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결정요지】

1. 당사자의 추가적 변경 신청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준용규정인 같은 법 제40조에 의거하여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과 같은 피고의 추가적 변경을 인정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당사자변경을 자유로이 허용한다면 심판절차의 진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또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

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규칙조항은 가죽수갑을 계구의 한 종류로 들고 있으면서 그 사용요건을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교도소장과 교도관들의 구체적인 사용행위 없이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3. 각종 수용시설 내에서 질서유지 및 수용자의 보호를 위한 금속수갑 및 가죽수갑의 사용은 행형법상 허용되고 있으므로, 계구사용행위와 같은 종류의 조치는 많은 수용자들에게 계속하여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청구인의 경우에도 계속하여 구금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다시 계구사용이 행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미 수용시설 내에 구금되어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계구의 사용으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부가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본적 처우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그 한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하여 중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

4. 계구는 수용자에 대한 직접강제로 작용하므로 이것이 사용되면 수용자는 팔·다리 등 신체의 움직임에 큰 지장을 받게 되고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계구의 사용은 무엇보다 수용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시설의 안전과 구금생활의 질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경우에도 가능한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피청구인이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책임지는 교도소의 소장으로서 청구인의 도주 및 자살, 자해 등을 막기 위하여 수갑 등의 계구를 사용한 목적이 정당하고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가 이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주일에 1회 내지 많으면 수회, 각 약 30분 내지 2시간 동안 탄원서나 소송서류의 작성, 목욕, 세탁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항상 이중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착용하여 두 팔이 몸에 고정된 상태에서 생활하였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식사, 용변, 취침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에 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유지조차 어려운 생활을 장기간 강요당했다. 또한 적어도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계구를 해제하거나 그 사용을 완화하는 조치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청구인에게 도주의 경력이나 정신적 불안과 갈등으로 인하여 자살, 자해의 위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전력과 성향이 1년 이상의 교도소 수용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양팔을 몸통에 완전히 고정시켜 둘 정도의 계구사용을 정당화할 만큼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청구인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불가능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설】

1. 피청구인과 당사자의 추가적 변경

가. 피청구인의 지정

(1) 청구인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행형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교도관들이 계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실제로 계구를 직접 청구인에게 사용한 것은 각 교도소의 교도관들이므로 피청구인을 교도관들로 지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그러나 계구는 당해 소장의 명령에 따라 사용되며 긴급히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위 법 시행령 제45조와 계구의 사용을 소장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계구사용의 결정은 소장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교도관들은 단지 그 결정을 집행하는 데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문제된 계구의 사용은 장기간에 걸친 것으로서 일시적 또는 긴급한 사용이 아니므로 그 사용주체는 결정권자인

교도소장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교도소장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타당하다.

나. 당사자의 추가적 변경

(1)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광주교도소장의 계구사용행위만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인 대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정정신청서에는 목포교도소장의 계구사용행위가 추가되어 있어 이에 대한 평가 및 허용여부가 문제된다.

(2) 우선 이를 일종의 당사자 표시정정으로 보아 허용하자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인 처분 자체이기 때문에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도 권리구제절차의 적법요건에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직권으로 불복한 처분(공권력)에 대하여 정당하게 책임져야 할 피청구인을 지정하여 정정할 수도 있고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헌재 1999. 11. 25. 98헌마456 , 판례집 11-2, 634, 638; 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 , 판례집 13-2, 103, 106-107).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93. 5. 13. 91헌마190 , 판례집 5-1, 312, 320 참조).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청구인에 대한 수용기관의 계구사용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서, 이는 소원심판의 대상을 반드시 심판청구시까지에 한정하는 취지가 아니며 이후 계속될 계구사용행위 역시 포함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2000. 3. 7.부터 광주교도소에 수용되어 가죽수갑 등 계구를 착용하고 있던 중 2001. 4. 2. 목포교도소로 이감되었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계구를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계구사용의 대상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목포교도소장의 계구사용행위는 실질적으로 이전 행위가 단순히 연장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시(2001. 3. 7.) 광주교도소에 수용되

어 있었으므로 광주교도소장의 계구사용행위만을 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신청을 새로운 피청구인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청구가 예정되어 있던 피청구인을 사후에 확실히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청구인의 의사에 합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는 경우 광주교도소장과 목포교도소장을 동일인처럼 취급해야 하고 후자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을 무시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3) 따라서 청구인 대리인이 제출한 정정신청을 피청구인을 추가하여 달라는 신청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추가적 변경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준용규정인 같은 법 제40조에 의거하여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행정소송법 제14조가 피고의 경정을 인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2002. 1. 26. 전문개정된 것) 제260조가 피고의 경정을, 같은 법 제68조, 제70조가 필수적 공동소송인,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를 인정하는 외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과 같은 피고의 추가적 변경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임의적 당사자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변경을 자유로이 허용한다면 심판절차의 진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또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8. 11. 26. 94헌마207 , 판례집 10-2, 716, 724-725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정정신청서의 취지가 목포교도소장을 피청구인으로 추가하는 것이라면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위 정정신청을 독립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보는 경우에도 목포교도소장의 계구사용행위가 종료한 것은 2001. 6. 18.이고 위 정정신청이 이루어진 것은 같은 해 10. 30.이므로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이 도과하였다.

따라서 어느모로 보나 위 정정신청서 중 목포교도소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외국의 입법례

가. 독일

독일 행형법은2)수형자의 사회복귀를 기본 목적으로 하고(제2조) 이를 위해 수형자의 생활을 가능한 한 일반인의 생활상태와 유사하도록 하며 자유박탈에 의한 유해한 결과를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제2항).

이에 따라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신체적인 힘, 그 보조수단 또는 무기에 의하여 작용을 미치는 직접강제조치는 다른 방법으로 시설내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94조 제1항). 물론 그러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침해가 되는 조치를 선택하여야 하며 예견되는 침해가 그 효과와의 비례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중지되어야 한다(제96조). 이러한 직접강제조치의 보조수단으로 수갑과 도검, 총포 및 자극물질 등의 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제95조).

직접강제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아니라도 수용자에게 도주의 위험이 현저하거나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폭행의 위험, 자살이나 자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제88조 제1항)에는 특별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물론 그 역시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유지될 수 있고 위험 또는 시설의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달리 회피될 수 없거나 제거될 수 없을 경우에만 허용된다(같은 조 제3항, 제5항). 특별안전조치에는 목적물의 박탈 또는 유치, 야간관찰, 다른 수형자와의 격리, 운동의 제한 및 금지, 특별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구금실에의 수용 그리고 포박조치가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들 중 포박조치는 일반적인 특별조치사유 이외에 동반외출, 구인 또는 이송시 도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허용되며(같은 조 제4항), 불가피한 경우 일시적으로만 행해져야 하고 원칙적으로 손 또는 발에만 이루어져야

한다(제90조).

수용자가 독거수용되어 있거나 포박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도소 의사는 즉시 그리고 계속해서 매일 이를 관찰하여야 한다(제92조).

직접강제조치나 특별안전조치 사용의 한계와 관련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연방헌법재판소나 연방최고법원의 판결은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나. 일본

일본 감옥법에 의하면 계구는 재감자가 도주, 폭행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거나 감옥 외에 있을 때에 사용하는데(제19조 제1조) 소장의 명령이 있어야 하며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후 보고가 가능하다(감옥법 시행규칙 제49조).

현재 일본에서는 진정의(鎭靜衣), 방성구(防聲具), 수갑, 포승의 네가지 계구가 사용된다(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진정의는 재감자에게 폭행 또는자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며, 12시간 이상 사용할 수 없고 호송중인 자에게는 사용이 금지된다. 방성구는 제지에 불응하고 큰 소리를 내는 경우에 사용되며 6시간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두 가지 계구 모두 특별히 계속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3시간마다 그 사용을 갱신할 수 있다. 수갑 또는 포승은 폭행, 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경우나 호송 중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50조).

계구사용과 관련하여 일본최고재판소의 입장은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고 지방재판소와 고등재판소의 판결들만을 찾아볼 수 있다.

대진(大津)지방재판소는 1959(소화 34). 9. 2. 형무소가 수형자에게 1958년 5월 10일 오후 4시부터 같은 달 28일 오후 3시까지 약 19일간 양손을 뒤로 하여 가죽수갑을 채우고 그때부터 같은 해 6월 11일 오후 2시까지는 양손을 앞으로 하여 가죽수갑을 채우면서 총 33일동안 식사 및 용변을 볼 때에도 풀어주거나 느슨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위법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3)대판(大

阪)지방재판소는 1999(평성 12). 5. 29. 가죽수갑 사용을 개시한 때에는 사용 요건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호방에 수용할 때에 계구사용을 병용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내지 합리성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보호방에 수용하면서 약 2일간 가죽수갑을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동경고등재판소는 1997(평성 10). 1. 21. 형무소에 구류되었던 수용자들이 직원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보호방에 연행되어 4일간 가죽수갑과 금속수갑이 채워짐에 따라 배변과 식사에 불편을 겪었다며 소장의 직권남용을 주장한 사건에서 수갑의 사용은 최소한의 범위,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양손을 뒤로 한 상태로 가죽수갑, 금속수갑을 4일간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하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미국

연방교도소에서의 계구(restraints)사용은 연방규칙(Federal Regulation)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교도관들은 다른 수용자에 대한 공격, 재물 손괴, 자살 기도, 자해 시도 또는 임박한 폭력의 징후에 근거하여 당해 수용자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제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계구를 사용할 수 있고 호송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예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28 CFR 552.20). 이 경우 계구는 일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교도관은 이를 즉시 교도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장은 그 계속사용 여부를 결정한다[28 CFR 552.22(d)]. 행정적인 이유나 징벌을 위하여 수용자가 별도로 구금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통제를 위하여 즉시 계구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오직 소장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28 CFR 552.22(g)]. 계구가 사용된 경우 수용자는 반드시 의사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28 CFR 552.26).

계구는 징벌로서 사용될 수 없고 목이나 얼굴 또는 혈액순환이나 호흡에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없다. 또한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이나 극심한 불편을 주어서도 안되며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 계구를 이용하여 수용자를 문이나 천장 등에 고정시킬 수 없다[28 CFR 552.22(h)].

헌법적으로 계구사용의 한계는 연방헌법 수정 제8조 ‘잔인하고 이상한 형벌(cruel and unusual punishment)’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최근판례를 보면 연방대법원은 동료와 싸웠다는 이유로 수감자에게 수갑을 채워 2시간 동안 천장의 대들보에 묶어 둔 경우와 수갑과 족쇄를 팔과 다리에 채운 후 웃옷을 벗기고 야외의 햇빛을 받는 상태에서 7시간 동안 기둥에 고정해 둔 경우 비록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일시적으로 계구를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필요하고 자의적인 고통의 부가로서 형벌로서의 정당성이 전혀 없다며 위 수정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Hope v. Pelzer, 536 U.S. 730).

또한 하급법원의 판결로서 제9연방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주교도소가 수갑(handcuff), 족쇄(leg manacles), 목사슬(neck chain), 허리띠(waist belt) 등의 계구들이 채워진 상태에서만 수감자들이 면회소나 법정 등 교도소의 외부에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로부터 발생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들이 너무 심하여 이를 사용하는 의도에 상관없이 수정헌법 제8조의 잔인하고 이상한 형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Spain v. Procunier, 600 F. 2d 189).

라. 국제규범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권위있는 국제기준으로서 우선 1955년 제1회 국제연합 범죄방지 및 범죄인 처우에 관한 회의(UN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에서 결의되고 1957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승인하여 채택된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이 있다.4)

위 규칙은 피구금자를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기본원리로 하여 ‘자유형은 수형자의 자유를 박탈하고 자기결정권을 빼앗는 바로 그 사실 자체로서 고통을 주는 것으로서 행형제도는 이 고유한 것 이상의 고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제57조)하고 계구사용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제33조, 제34조).

위 규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계구에는 수갑(handcuffs), 사슬(chains), 차꼬(irons) 및 구속복(strait-jackets)이 있으나 특히 사슬과 차꼬의 사용은 금지되며 계구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제33조 본문). 계구는 호송 중 도피에 대한 예비책으로 사용되는 경우(이 경우에도 사법 또는 행정당국에 출석할 때에는 해제하여야 한다)나 의료상의 이유에 의하여 의사를 지시를 받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같은 조 a, b). 또한 피구금자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침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을 다른 수단으로 방지할 수 없어 소장이 사용을 명령하는 경우에도 사용가능하나 이 경우 소장은 지체없이 의사와 상의하고 상급행정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c). 구체적인 계구의 사용방법과 제식은 중앙행형당국이 정하여야 하고 엄격히 필요한 시간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제34조).5)

3. 미결수용자의 지위와 계구의 사용

가. 미결수용자의 지위

징역·금고 등 자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와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 그 집행을 위하여 교도소에 구금되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교도소,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미결수용자로서 구금된다(행형법 제1

조, 제2조, 제3조). 이에 따라 이들은 격리된 시설에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며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수용자의 경우에도 모든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가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헌법 제10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 따라서 수용자의 지위에서 제한이 예정되어 있는 자유와 권리는 형의 집행과 도망·증거인멸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된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 몇몇 기본권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 역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수용시설 내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규율과 징계를 통한 기본권의 제한은 단지 공동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수용자에게 구금과는 별도로 부가적으로 가해지는 고통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미결수용자의 경우 헌법 제27조 제4항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므로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불이익만을 입도록 할 필요성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 비하여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한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체적인 자유·권리의 내용과 성질, 그 제한의 태양과 정도 등을 교량하여 설정하게 된다(헌재 1999. 5. 27. 97헌마137 등, 판례집 11-1, 653, 662 참조).

나. 계구의 사용

(1) 모든 조직적, 집단적 생활은 일정한 질서와 규율을 필요로 하며 특히 미결수용자나 수형자의 경우 공동생활이 자발적 의사가 아닌 공권력의 강제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시설의 안전과 구금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강제조치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형법은 필요한 경우 계구를 사용(제14조)하거나 강제력을 행사(제14조의2)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무기의 사용(제15조)까지 규정하고 있다.

행형법상 인정되는 계구에는 포승, 수갑, 사슬, 안면보호구가 있다(행형법 제14조 제2항). 계구는 교도관이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나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행형법 제14조 제1항, 제3항). 계구는 원칙적으로 당해 소장의 명령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용 후 소장에게 보고를 할 수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이러한 경우에도 계구를 사용하는 교도관은 당직간부에게 그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 제4조 제3항).

소장이 수용자에게 계구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그 사용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사용중인 계구는 주1회 이상 교체하여야 한다(위 규칙 제7조). 계구가 사용된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독거수용하나 수용형편상 부득이 할 경우 혼거수용할 수 있다(위 규칙 제8조 제1항). 교도관은 계구가 채워진 수용자의 동태를 파악하여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정시설 소속 의사는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의사가 계구의 사용으로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수용자를 발견한 경우에 소장에게 계구사용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현재 사용되는 계구 중 포승과 수갑은 소요·폭행·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와 호송 중의 수용자에게, 안면보호구는 제지에 불응하고 고성을 발하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게 각각 사용하며(시행령 제46조 제1항), 사슬은 포승과 수갑으로 수용자를 제지할 수 없거나 기타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제2항). 수갑에는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이 있으며(위 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금속수갑은 수용자의 호송시 또는 교정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 가죽수갑은 정신이상자·중범자 등 충동적·우발적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큰 수용자에게 장기간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각각 사용된다(위 규칙 제5조 제2항).

(2) 계구는 수용자에 대한 직접강제로 작용하는 물적 계호수단의 일종6)으로서 이것이 사용되면 수용자는 팔·다리 등 신체의 움직임에 큰 지장을

받게 되고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계구와 같은 물리적인 계호수단의 사용은 무엇보다 수용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시설의 안전과 구금생활의 질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져야 한다.7)그 경우에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8)

결국 계구는 원칙적으로 공동생활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명백한 필요성이 계속하여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3) 대법원은 “사용목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허용된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18922 판결, 공1998.3.1., 555;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17373 판결, 공1999.1.1., 35)”고 판시하여 계구사용의 요건과 한계를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대법원은 교도소의 계구사용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교도관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있는 미결수용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것은 적법하나 징벌로서 독거실에 수용된 이후 별다른 소란행위 없이 단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9일 동안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묶어 놓음으로써 취침시 쪼그려 않거나 옆으로 누워 잠을 잘 수밖에 없도록 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수용생활에 상당한 고통을 받도록 한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은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18922 판결, 공1998.3.1., 555),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와 싸운 소년 미결수용자가 싸운 경위에 대한 조사에 응하고 식사를 하는 등의 별다른 소란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독거수용하고 27시간 동안이나 포승으로 묶고 수갑을 채워둔 것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넘은 위법한 조치라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17373 판결, 공1999.1.1., 35).

4.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의 위헌여부

가. 침해되는 기본권

청구인은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로 인하여 2000. 3. 7.(가죽수갑은 같은 달 11.)부터 2001. 4. 2.까지 총 392일(가죽수갑 388일) 동안 많아야 하루 1, 2시간 정도 목욕이나 집필 등을 이유로 일시 해제된 것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수갑 등의 계구를 착용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양팔이 허리에 고정되어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식사, 취침, 용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로 인하여 헌법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가 침해받았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나아가 이로 인하여 인간으로서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품위있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됨에 따라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훼손 역시 문제가 된다.9)

나. 심사기준

헌법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제12조 제1항에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헌재 1992. 4. 14. 90헌마82 , 판례집 4, 194, 206 참조). 이와 같은 신체의 자유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신체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신체거동의 자유와 함께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협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 판례집 4, 853, 874 참조).

신체의 자유는 헌법상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침해 여부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용시설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 기본권의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 판례집 14-2, 54, 63 참조).

다. 신체의 자유에 대한 판단

(1) 목적의 정당성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교도소 내에서 제작한 흉기로 계호근무 중인 교도관을 찌르고 도주한 후 체포된 자로서 또 다시 도주를 기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수감되었을 당시 체포와 재수감에 따른 심한 정신적 불안과 갈등에 의하여 자살, 자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갑 등의 계구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청구인의 도주 기도 및 심리적 불안에 의한 자살, 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용시설의 안전과 구금생활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면 수용자들과 직원들의 생명과 신체가 위태롭게 될 것이고 이는 그 자체로 수용의 목적을 넘어 수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수용시절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책임지는 교도소의 소장으로서 청구인의 도주 및 자살, 자해 등을 막기 위하여 수갑 등의 계구를 사용한 목적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10)

(2) 수단의 적합성

금속수갑은 톱날 또는 물림홈 형태의 잠금장치로서 이를 손목에 사용하면 양팔이 서로 고정되게 되고, 가죽수갑의 경우 허리띠와 손목걸이를 이용하여 양팔을 허리에 고정시킴으로써 착용자의 운동범위는 극히 제한되게 된다. 이들 계구가 채워진 상태에서는 무기를 제작하는 등 도주를 시도하기 어렵고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자살, 자해를 하기도 쉽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청구인의 도주 및 자살, 자해 등을 막기 위한 적합한 수단인 것으로 생각된다.

(3) 침해의 최소성

청구인에게 금속수갑 및 가죽수갑을 사용한 행위 자체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었다 하더라도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가죽수갑 등의 계구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 청구인의 기본권제한을 최소화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실제로 집필시나 목욕, 세탁시에 계구를 해제해 주었다면 식사나 용변시에 교도관들의 엄중한 감시하에 계구를 해제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완전한 계구의 해제가 어렵다고 한다면 한 손에 대하여만 일시 해제할 수도 있으며, 식사의 경우 최소한 가죽수갑이라도 일시 해제하여 양팔을 모은 채 숟가락 등의 도구를 이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4) 법익의 균형성

게다가 청구인에게 금속수갑 및 가죽수갑을 사용한 행위 자체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용기간과 청구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가) 우선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피해가 너무나 크다.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 이

러한 장기의 기간 동안 허리에 가죽벨트를 두르고 양팔을 여기에 완전히 고정된 상태에서 지내게 되면 어깨와 양팔 그리고 허리부분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을 수 있다. 게다가 도주 후 체포되어 광주교도소에 수감될 당시 청구인은 허리디스크와 발가락 골절상에 의하여 정상적인 건강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적절한 치료와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많아야 하루 1, 2시간 정도의 목욕, 집필 등에 필요한 시간을 제외하고 줄곧 계구를 차고 있음으로써 취침이나 식사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고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됨으로써 건강의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에 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건강상의 피해뿐 아니라 청구인은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로 인하여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유지조차 어려운 생활을 장기간 강요당했다. 가죽수갑 등으로 양팔이 허리에 고정된 상태에서는 등뒤로 이어진 고정용 고리 때문에 반듯하게 눕기가 어렵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식사나 용변처리를 할 수 없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구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면, 이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막대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나) 반면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은 제한적으로 인정될 뿐이다. 자살이나 자해 등의 가능성이 높아 생명이나 신체와 같은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협이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건강에 다소 해가 되거나 기본적인 인격적 생활이 어렵게 된다고 하더라도 계구와 같은 물리적인 강제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위협을 막아야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제력의 행사는 위협이 임박한 상황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단기간 이루어져야 하는 것11)이지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와 같이 1년이 넘는 장기간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청구인이 도주의 경력이 있고 중형선고가 예상되거나 선고받았으며, 심한 정신적 불안과 갈등으로 인하여 자살, 자해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

도 그러한 전력과 성향이 1년 이상의 교도소내 수용기간동안 거의 항상 양팔을 몸통에 완전히 고정시켜 둘 정도의 계구사용을 정당화할 만큼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계구는 구체적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정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는 도주의 전력이 있거나 폭력적 성향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호송중인 자가 아니라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에 대해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하는 정도의 계구를 장시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력이나 성향, ‘중형선고로 인한 불안정’이라는 막연한 이유보다는 예컨대 현재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난동을 제어할 수 없다든가 하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유가 필요하다.

(다) 한편, 계구사용 사유에 관한 위 기록이 매일 수시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수 일에 한번 또는 수 개월에 한번 간헐적으로 작성, 보관된 것으로 볼 때 피청구인은 처음 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에는 계구의 (계속적인) 사용을 위하여 적극적인 사유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기보다는 별 다른 상황변동이 없으면 처음의 상태를 유지해도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칙과 예외가 바뀐 것으로서 그 때 그 때 계구를 사용할 사유가 적극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었어야 한다.

(5) 소결론

따라서 청구인이 도주전력이 있고 중형선고 등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이유만으로 교도소 수용거실에 수용중인 기간동안 1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거의 항상 양팔을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위 계구를 착용하게 한 것은 위험방지와 공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훨씬 넘어 과도하게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판단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로 인하여 장기간 필요이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음으로써 헌법상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가장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할 때마

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유지조차 어려운 생활을 장기간 강요당했으므로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계구를 착용하는 모든 개별 수용자들이 필요로 할 때마다 계구를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제한된 시설과 인력하에서 교도행정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시설을 보완하고 감시를 강화하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하므로 위와 같은 계구사용에 의한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설이나 비용의 제한으로 인하여 수용자들에게 비인간적인 생활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면 이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반되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12)

마.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도주, 자살 또는 자해의 방지 등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청구인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불가능하도록 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정해진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이를 침해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였다.

5. 이 사건 결정의 의의

앞으로 교도소, 구치소 등 수용시설에서 수갑, 사슬 등 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분명한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경우에도 가능한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유사한 문제가 다시 제기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수용시설에서 수감자들의 인권을 신장시킨 획기적인 결정이라 할 것이다.

이 결정 후 법무부는 수용자 징벌 및 계구 관련 규칙 개정작업을 거쳐

수용자에 대한 가죽수갑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 벨트수갑을 도입하며 사슬을 없애기로 하였다. 또한 계구사용 중인 수용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강화하고, 식사나 목욕시에 계구사용을 일시중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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