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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0. 2. 24. 선고 98헌마448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8헌마448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김 ○ 목 외 1인

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광 년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6718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김○옥, 같은 손○운(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1998. 1. 30.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김○목과 박○옥은 부부사이로 1986. 3. 20.경 청구외 손○익으로부터 경기 화성군 봉담면 ○○리 650의 24 전 9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중에서, 66평을 평당 금10만원씩 총 금6,600,000원에 매수하여 집을 지으려고 하였는데, 청구외 손○익이 이 사건 토지에 피고소인 손○운의 땅이 10평 포함되었다고 하면서 손○운에게 주라고 하여 청구인들은 1989. 1. 13.경 이 부분 10평에 대하여 옆 토지인 같은 리 650의 15 피고소인 김○옥 소유의 밭과 합병하는 조건으로 넘겨주었는데, 피고소인들

이 공모하여 그 당시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은 해 1. 27.자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토지분할을 잘못하여 위 650의 24 중 청구인들 소유의 66평은 650의 32로, 손○익 소유의 14평은 650의 33으로 부활되었으면, 위 650의 24가 없어져야 함에도 피고소인 손○운 소유의 10평이 그대로 위 650의 24로 남게되어 피고소인 손○운의 토지가 위 650의 24와 위 650의 15로 2중으로 등재되어 청구인 건축물대장에 같은 면 □□리 39 김○목과 같은 면 ○○리 650의 32 김○목으로 호주가 둘로 되는 피해를 입었고, 호주와 주민등록이 2중으로 된 원인으로 1990.경 □□리지구 경지정리 시행당시 시행신고는 □□리 39 김○목으로, 환지계획서에는 ○○리 650-32 김○목으로 되고, 청구인 김○목의 주소가 650의 32와 650의 24로 2중으로 되어 위 경지정리 과정에서 청구인 김○목의 토지 3필지가 1필지로 합병이 되었는데 환지등기가 나지 않고 등기번호가 지워지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1998. 5. 29. 피고소인의 진술 및 참고서류에 의하더라도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기 등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소사실에 대한 범죄는 1996. 1. 26. 이미 공소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공소권없음의 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1998. 12. 7.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

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주심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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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