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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9. 4. 22. 선고 2008구합38841 판결
[정액급식비청구] 항소[각공2009하,1039]
판시사항

[1] 공중보건의사 등을 정액급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단서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2] 공중보건의사 등을 정액급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단서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등에 관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은 구체적인 지급대상 여비의 종류 및 지급범위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48조 제1항 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항목 및 그 지급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등에 관한 관계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보충역으로서 공중보건의사의 특수한 신분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 제48조 제1항 은 실비변상 등의 지급범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실비변상 항목뿐만 아니라 지급대상 공무원의 범위도 함께 위임한 것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또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며 이러한 위임근거에 따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단서에서 공중보건의사 등을 정액급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결국 위 단서는 위임입법의 한계 내에 있다.

[2] 공중보건의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의해 편입되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보충역으로서 현역 의무장교인 군의관과는 그 신분, 편입 또는 임용절차, 소속, 병역, 업무내용 및 위험성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그 보수를 비롯하여 신분과 복무 등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령체계도 별도로 갖추어져 있으며, 구체적인 급여 등 항목에서도 차이가 나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군의관에게 지급되지 않는 활동비 명목의 금액이 추가 지급되기도 한다. 이처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단서에서 공중보건의사를 군의관 등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하여 실비변상적 성격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은 이러한 서로간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적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원고

원고 1외 7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기정외 1인)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9. 3. 2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병역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어 복무중인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매월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라 한다)에 의거 정액급식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80,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4호증의 1 내지 7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공중보건의사를 정액급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단서는 국가공무원법 제48조 제1항 등의 위임근거가 없이 제정된 것이거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규정이고,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 없이 공중보건의사를 군의관 등 다른 공무원과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보건의사’라 함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① 공중보건의사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공중보건의사가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보수 등)

①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그 밖의 수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별 표와 같다.

[별 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기준( 제8조 관련)

본문내 포함된 표
보수.공중보건의사의 구분\근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봉급 전문의 수련경력이 없는 자 중위 1호봉 중위 2호봉 중위 3호봉
인턴 수련 1년 이수자 중위 1호봉 중위 2호봉 대위 1호봉
레지던트 수련 1년 이수자 중위 2호봉 대위 1호봉 대위 2호봉
레지던트 수련 2년 이수자 대위 1호봉 대위 2호봉 대위 3호봉
레지던트 수련 3년 이수자 대위 2호봉 대위 3호봉 대위 4호봉
레지던트 수련 4년 이수자 대위 3호봉 대위 4호봉 대위 5호봉
가족수당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진료수당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000원 이하 지급

제2조 (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 생략)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의 규정은 제33조 , 제46조 부터 제67조 까지 및 제69조 외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제46조 (보수 결정의 원칙)

③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47조 (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제48조 (실비 변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2조 (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3만 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판 단

(1)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명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이나 상위명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각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함을 요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147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 그 밖의 수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급대상 여비의 종류 및 지급범위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48조 제1항 은 ‘공무원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항목 및 그 지급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등에 관한 관계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보충역으로서의 공중보건의사의 특수한 신분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 제48조 제1항 은 실비변상 등의 지급범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실비변상 항목뿐만 아니라 지급대상 공무원의 범위도 함께 위임한 것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또한 그렇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위임근거에 따라 이 사건 단서에서 공중보건의사 등을 정액급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단서는 위와 같은 위임입법의 한계 내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3항 도 마찬가지다)에 근거를 둔 평등의 원칙은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실질적 평등을 뜻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법령을 적용할 때뿐만 아니라 입법을 할 때에도 불합리한 차별 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므로(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828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중보건의사 등을 정액급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단서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공중보건의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의해 편입되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보충역으로서 현역 의무장교인 군의관과는 그 신분, 편입 또는 임용절차, 소속, 병역, 업무내용 및 위험성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그 보수를 비롯하여 신분과 복무 등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령체계도 별도로 갖추어져 있으며, 구체적인 급여 등 항목에서도 차이가 나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군의관에게 지급되지 않는 활동비 명목의 금액이 추가 지급되기도 하는바, 이처럼 이 사건 단서에서 공중보건의사를 군의관 등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하여 실비변상적 성격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은 이러한 서로간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적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김정중 조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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