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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5 2015두3492
임금청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무원의 보수와 예산의 관계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은 제46조 제5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4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제1호), 수당에 관한 사항(제2호), 보수 지급 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제3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구 공무원보수규정(2013. 1. 9. 대통령령 제2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가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유보함에 따라,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수당규정‘이라 한다)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시간외근무수당(제15조)을, 주간ㆍ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야간근무수당(제16조)을,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휴일근무수당(제17조)을 각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조항에 정해진 방식으로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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