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소속 각 경찰서에서 현재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찰공무원들로서, 출ㆍ퇴근시간 내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대상자)과는 달리 범인검거ㆍ수사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현업공무원(현업대상자)으로 분류된다.
나.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과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공무원보수규정(2013. 1. 9. 대통령령 제2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 제31조에서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서는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에서는 ’주간ㆍ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 제1항에서는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당규정 제15조 제6항,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3항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