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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5 2015구합65292
연가보상비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법원공무원들인데, 법원행정처가 2014년도 연가보상일수를 11일로 제한하여 별지목록 기재 연가보상비 미지급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법원공무원규칙의 해석상 연가보상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활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계법령 1)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 지급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48조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제4조).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 그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수당의 종류로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정하고 있고, 실비변상 등(제6장의2 으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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