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나13749 손해배상(기)등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O00 (******-******* ****)
부산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V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2007.7.4. 선고2006가합8767 판결
변론종결
2008. 4.24.
판결선고
2008. 7. 1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다음에서 각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7,996,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4. 1.부터 2008.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20 % 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 이하 '원고'라고 만 한다) 및 선정자들( 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각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법무부장관, 육군중앙경리단장, 해군중앙경리단장, 공군중앙관리단장에 대한 각 사실조 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등은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제32기로 수료한 후 2003. 4. 1.부터 2006. 3. 31.까지 각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되어 각급 검찰청 및 대한법률구조 공단 등에서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을 수행하고 그 복무를 마친 사람들이다.
나. 원고 등은 위와 같이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연차별로 중위 2, 3, 4호봉 상당의 봉급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초과근무 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 등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육군 법무장교로 근무 한 사람 중 그들과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 이하 '동기간의 육군법무관'이라고 한다)에 게 정액으로 지급되었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이하 이를 통칭하 여 '정액급식비 등'이라 한다)는 지급받지 못하고 그 대신 피고로부터 매달 특정업무비 명 목으로 3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동기간의 육군법무관의 정액급식비 등 합산액과 공익법무 관의 특정업무비의 합산액과의 차액( 이하 '지급차액' 이라 한다 )은 별지 1. 지급내역 기 재와 같다.
2 .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무관법'이라고 한다) 및 같은 법 시행 령 ( 이하 '공익법무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에 의하면 공익법무관은 동기간의 육군법무관 과 동일하게 보수 등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이에 위반하여 원고 등에게 동기간의 육군법무관에게 지급된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그 금액에 미치 지 못하는 금액을 특정업무비로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 등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재 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법령에 따른 보수지급의무의 이행으로 위 지급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지급차액은 우선 각 870만 원(= 2003. 4. 1.부터 2004. 3. 31.까지( 이하 '1년차'라고 한다) 차액분 280만 원 + 2004. 4. 1.부터 2005. 3. 31.까지 (이하 '2년차'라고 한다) 차액분 290만 원 + 2005. 4. 1.부터 2006. 3. 31.까지( 이하 '3 년차'라고 한다) 차액분 300만 원}만 청구하고, 위자료는 우선 각 130만 원만 청구한다 고 주장한다.
나. 공익법무관의 보수 등 관련 법 규정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 판단
(1) 정액급식비 등의 성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면 "보수 " 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 그 중 "봉급" 이라 함은 직무 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 또는 직위를 포함한다 )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고, "수당 " 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 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법무관을 포함한 공무원에게 지급 되는 정액급식비 등은 공무원수당규정의 '실비변상 등' 의 장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 만 , 실제 직무 수행상 소요된 비용에 관계없이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기적·일률 적 ·계속적으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 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부가급여적 성격 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액급식비 등은 단순한 '실비변상' 이 아닌 '실비변상 적 수당'1)으로 지칭할 수 있는 부가급여로서 공무원수당규정에서 말하는 수당에 해당 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공무원의 보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 다(피고도 법무부 예규로 정한 '공익법무관 관리지침' 중의 보수지급기준(별지 3.)에서 군법무관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등을 '기타 수당'이라고 지칭하여 공익법무관에게 그 합산액 상당을 '특정업무비' 명목의 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다).
(2) 공익법무관에게 정액급식비 등이 인정되는지 여부
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 단서, 제18조의2 단서, 제18조의4 제1항 단서, 제18조의6 단서는 공익법무관을 정액급식비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한편, 공무원수당 규정에 대해 특별법 관계에 있는 공익법무관법 시행령의 제13조 제1항에서는 공익법무 관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동기간의 육군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 고, 공무원수당규정 제2조도 공무원의 수당 및 실비변상 등의 종류 · 지급범위 ·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액급식비 등을 공무원의 보수에 포함되는 것으 로 보는 이상 위 공익법무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도 동 기간의 육군법무관과 동일하게(육군법무관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 제18조의 2, 제18조의4 제1항, 제18조의6에 의하여 정액급식비 등이 지급된다) 정액급식비 등이 지 급되거나 적어도 명목은 달리하더라도 동액 상당의 금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공익법무관 복무가 동일한 법조경력을 가진 사법연수원 수료자들 에 있어서 군법무관 복무에 대한 대체복무적 성격을 가지며 그 선택은 타율적이라는 점2), 공익법무관과 군법무관의 핵심적 업무가 법률사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 고 법관이나 검사 임용시에도 동등한 법률사무경력으로 취급받는다는 점, 공익법무관도 군법무관과 마찬가지로 연고가 없는 근무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3, 공 익법무관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서 공익법무관의 보수와 여비에 관해서는 동기간의 육군법무관과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독 정액 급식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만 공익법무관과 군법무관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할 것이다.
(3 )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공익법무관법 시행령에 위반하여 공익법무관인 원고 등에게 동기 간의 육군법무관과 동일한 정액급식비 등 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지급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 등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 은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을 구성하므로, 피고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 고 등에게 각 3년간의 지급차액 합계 8,025,250원(= 1년차 차액 2,234,000원 + 2년차 차액 2,762,500원 + 3년차 차액 3,028,750원) 중 원고 등이 연차별로 구하는 범위(1년 차 차액으로 280만 원 , 2년차 차액으로 290만 원, 3년차 차액으로 300만 원) 내인 각 7,996,500원(= 1년차 차액 2,234,000원 + 2년차 차액 2,762,500원 + 3년차 차액 중 원 고 등이 구하는 300만 원 )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등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도 각 지급할 의무가 있 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 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행정입법 담당공무원은 공익법무관법 제14조, 동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군법무관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에 의 하여 공익법무관의 보수의 기준이 될 군법무관의 보수를 정하기 위하여 법관 및 검사 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에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 로 이를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법관 및 검사의 보수에 준하는 원고 등의 상당한 수준의 보수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의 손해 중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각 금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익법무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공익법무관에게 동기간의 육군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같은 보수를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 자체에 의하더 라도 공익법무관에게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한다거나 법관 및 검 사의 예에 준하여 봉급 등 보수를 정하도록 규정한 군법무관법 제6조를 직접 준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공익법무관법 시행령 제13조의 상위법인 공익법무관법 제14조 제 1항은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군인 보수의 한도 안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 비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을 '법관 및 검사의 보수' 가 아니라 '군인의 보수' 를 기준으로 지급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 로 공익법무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공익법무관과 군법무관 임용자들이 모두 사법 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마치는 등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고려하 여, 공익법무관을 보수 면에서 군인 중에서 동기간의 육군법무관과 동등하게 대우하겠 다는 취지일 뿐 법관 및 검사와 동등하게 또는 그에 준하여 대우하겠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결국, 원고 등으로서는 동기간의 육군법무관이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한 보 수를 현실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 그와 동등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 음은 별론으로 하고(군법무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2004. 2. 26. 2001헌마718 전원 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군법무관법 제6조 등에 따른 대통령령 미제정의 입법부작위가 위헌임이 확인된 후, 피고는 군법무관법 제6조에 근거하여 2005. 11. 9.자 개정으로 공 무원수당규정 제14조의3에 군법무관수당 규정을 신설하여 2005년 11월부터 월 봉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매월 군법무관수당으로 지급하여 오고 있으나, 원고 등 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수당에 해당하는 금원에 관해서는 별도로 동기간의 육군법무 관과의 지급차액으로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국 가를 상대로 직접 군법무관의 보수와 무관한 법관 및 검사와 동등하거나 이에 준한 보 수를 지급받을 권리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공익법무관에게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 는 보수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입법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 나아가, 군법무관법 제6조에 의하여 군법무관들에게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 는 상당한 수준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되고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입법부작위가 군법무관들의 보수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함으로 써 군법무관들이 국가를 상대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군법무관들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그와 같은 권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 배상채권' 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이를 군법무관들의 '보수' 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일부 군법무관들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여 국가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하여 이를 공익법무관의 보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군법무관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 익법무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 등에게 그러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 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각 7,996,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의 공익법 무관 복무 종료 다음날인 2006.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7.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의 각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등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 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 며 , 원고 등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 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등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 등에게 위 각 인정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제1심 판결의 나 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 등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범수 (재판장)
성창익
권재창
주석
1) 굳이 덧붙인다면,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이, 가계지원비와 직급보조비는 수당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이러한 경력 및 선택가능성의 측면에서 공익법무관과 군법무관 간의 관계와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간의 관계에는 차이가 있
다.
3) 오히려 일반적으로 공익법무관은 관사 등의 숙소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군법무관보다 더 불리한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1,170,000원 = 2003년도 월 정액급식비 9만 원(주8 참조) × 9개월(2003.4.1-2003.12.31.) + 2004년도 월 정액급식비 12만 원
(주8 참조) X 3개월(2004.1.1.-2004.3.31.)
5) 1,470,000원 = 2004년도 월 정액급식비 12만 원 × 9개월(2004.4.1.-2004.12.31.) + 2005년도 월 정액급식비 13만 원(주8 참
조) × 3개월(2005.1.1.-2005.3.31.)
6) 1,560,000원 = 2005년도 및 2006년도 월 정액급식비 13만 원(주8 참조) × 12개월(2005.4.1.-2006.3.31.)
7)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군법무관수당으로 2005. 11. 1.부터 2005. 12. 31.까지는 임관 후 3년 초
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50퍼센트, 임관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10퍼센트를 지급하고, 2006.1. 1.부터는 임관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 임관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8퍼센트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8) 종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정액급식비는 2003년도에는 9만 원, 2004년도에는 12만 원, 2005년도 내지 2007
년도에는 13만 원이었다.
9) 종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교통보조비는 2003년도 내지 2007년도에는 중위에 대하여 12만 원이었다.
10) 종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가계지원비는 2003년도 및 2004년도에는 매년 4월 5월·8월·10월 및 11월에 지
급하되, 그 지급월의 봉급지급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2005년도 및 2006년도에는 매년 4월 5월 8
월·10월 및 11월에 지급하되, 그 지급월의 봉급지급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하고, 2007년도에는 현재와 같
이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월봉급액의 16.7퍼센트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11) 종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직급보조비는 2003년도 내지 2007년도에 105,000원이었다.
별지
(별지1)
지 급 내 역 (연간 합산액 기준 )
(별지2)
관 계 법령
1.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수 등)
①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군인 보수의 한도 안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보수)
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같다.
② 공익법무관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제14조 (여비 등 )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
교에 임용된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범위 ·
지급액 및 지급방법과 같다.
3.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군법무관의 보수)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공무원보수규정 (2008. 7. 3. 대통령령 제20897호)
제1조 (목적)
「전투경찰대설치법」 , 「소방공무원법」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 「교육공무
원법」 , 「군인보수법」 , 「군무원인사법」 ,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1, 2003.6.13 ,
2005.1.7, 2005.11.9 )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다만, 외무
공무원의 보수는 제1장 제4장 제5장 및 제6장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1.11.13>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0.1.15, 1998.12.31,
2001.6.30, 2001.11.13, 2006.6.12>
1. "보수 " 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적
용대상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 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
또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제5조 (공무원의 봉급 )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공무원별봉급표구분표에 의한 별표 3 내지 별표 14의
해당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3.6.13)
제31조 (수당의 지급 )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0, 2001.1.4, 2005.1.7)
제2조 (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 이하 "수당
등 "이라 한다 ) 의 종류·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의3 (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에 대하여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군법무관수당을 지급하
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국방부령7)으로 정한다. <개정 2006.1.12 )
[본조신설 2005.11.9 ]
제18조 (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3만 원8)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
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
관 , 재외공무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 파견공무원과 제7
조 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13, 2003.1.7, 2004.1.10, 2005.1.7, 2006.6.12 )
[본조신설 2001.1.4]
제18조의2 ( 교통보조비)
1급 이하 공무원, 13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4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
다.9) 다만,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13, 2003.1.7)
[본조신설 2001.1.4 ]
제18조의4 (가계지원비 )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계지원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 및 봉급액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대학교원
봉급액란의 특2호봉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7, 2005.1.7, 2006.6.12, 2007.1.9 )
② 가계지원비는 월봉급액의 16.7퍼센트10)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
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7.1.9 )
[본조신설 2001.1.4]
제18조의6 (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5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11) 다만, 공중보건의사 · 징병검사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공익
수의사 · 공익법무관 및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7, 2006.6.12 )
[본조신설 2001.1.4]
(별지3 )
공익법무관 관리지침 (2005. 8. 30. 법무부 예규 제732호)
6. 보수 · 여비 · 연금 및 의료보험관리
가 . 보수 · 여비
(1) 지급기관
법무부장관은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공익법무관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 각급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와
여비를 지급한다.
(2) 지급범위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여비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여비와 같다.
(3) 보수지급기준
보수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지급기준은 다음과 같
다.(2003. 3. 5. 개정)
공익법무관 보수지급기준
범위
정액으로
정액급 (별지4)
선 정 자 목록
1. ○○○
용인시
2. ○○○
춘천시
3. ○○○
서울
4. ○○○
서울
5. ○○○
서울
6. ○○○
서울
7. ○○○
용인시
8. ○○○
전주시
9. ○○○
과천시
10. 000
서울
11. 000
서울
12. 000
서울
13. ○○○
서울
14. ○○○
서울
15. 000
서울
16. ○○○
부산
17. ○○○
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