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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7.4.선고 2006가합8767 판결
손해배상(기)등
사건

2006가합8767 손해배상(기) 등

원고(선정당사자)

AAA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XXX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YYY, ZZZ

변론종결

2007. 6. 13.

판결선고

2007. 7. 4.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를 포함한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등은 제0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제00기로 수료한 후 200X부터 200y 까지 각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되어 각급 검찰청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을 수행하고 그 복무를 마친 사람들이다.

나. 원고 등은 위와 같이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근무기간 별로 중위 2, 3, 4호봉 상당의 봉급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 등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육군 법무장교로 임명된 군법무관(이하 '군 법무관' 이라고만 한다)인 중위 2, 3, 4호봉에게 정액으로 지급되었던 기타 수당(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등의 수당, 이하 '실비변상 수당' 이라 한다)은 지급받지 못하고 그 대신 피고로부터 매달 특정업무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군법 무관의 실비변상 수당의 합산액과 공익법무관의 특정업무비의 합산액과의 차액은 별지 (생략) 지급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이 법원의 ★★부, 육군 단, 해군) 단, 공군●●●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금액의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각 지급을 구한다.

① 피고가 원고 등을 공익법무관으로 임용함으로써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는 공법상 특별한 근무계약이 성립하였고, 보수에 관한 내용은 근무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할 것인데,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무관법'이라고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익 법무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은 공익법무관의 보수, 여비 등은 군법무관에 임용된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보수, 여비 등과 같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법무관 관리지침은 군법무관인 중위 2, 3, 4호봉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 수당의 합산액 상당을 공익법무관에게 특정업무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 등은 군법무관이 실제로 지급받았던 실비변상 수당의 합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특정업무비로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② 위와 같이 원고 등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군법무관의 실비변상 수당의 합산액 상당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결과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등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 등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지급하지 않은 그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③ 피고가 법령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게 지급하여야 할 군법무관의 실비변상 수당의 합산액을 고의 또는 과실로 지급하지 않아 위법하게 원고 등의 보수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등에게 그 차액 상당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위헌·위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 이라 한다) 제18조 단서, 제18조의 2 단서, 제18조의 4 제1항 단서, 제18조의 6 단서는 군법무관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 수당과 관련하여 공익법무관을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과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의 보수 등이 같아야 한다고 규정한 공익법무관법공익법무관법 시행령에 위반된다.

나. 공익법무관의 보수 관련 법 규정

별지 (생략)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공익법무관법공익법무관법 시행령과 공익법무관 관리지침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은 군법무관과 동일한 보수와 여비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실비변상 수당도 군법무관과 동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한편 그와 같은 맥락에서 원고는 공무원수당규정이 공익법무관에게 실비변상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헌, 위법하다는 것이므로, 먼저 공무원수당 규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인지를 살펴 본 후, 관련 법령상 공익법무관이 군법무관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 수당과 동액을 지급받을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 본다.

(2) 공무원수당규정의 위헌·위법성 여부

살피건대, 공무원수당규정 중 실비변상 관련 규정이 군법무관과 달리 공익법무관을 실비변상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상 평등권이나 공익법무관법공익법무관법 시행령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 11조의 평등권은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공익법무관은 병역법 제3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에의 종사 명령을 받은 사람(공익법무관법 제2조)으로서, 육· 해·공군의 법무과장교인 군법무관과는 그 소속, 업무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② 또한, 공익법무관법은 병역미필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일부를 군복무에 갈음하는 공익법무관으로 임용하여 법률구조법인과 법무부 소속기관, 각급 검찰청에서 법률구조 업무 및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구조 전담변호사의 부족을 해소시켜 법률구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법률구조 취약지역에 대한 법률구조 혜택의 확대를 통하여 법률복지를 증진하려는 차원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육·해·공군의 법무장교를 충족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군법무관법'이라 한다)과는 제정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법무관은 군법무관과 달리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등과 마찬가지로 보충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공익법무관법도 공익법무관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공익법무관을 법무부 소속 전문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익법무관과 군법무관을 실비변상 수당의 지급면에서 달리 취급하는 것은 본질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한 정액급식비(제18조), 교통보조비(제18조의 2), 가계지원비(제18조의 4), 직급보조비(제18조의 6)와 같은 수당은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으로서 비록 매달 정액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근무형태와 근무내용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소속과 근무내용, 업무의 위험성, 제도적 목적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공익법무관과 군법무관에게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는 성질의 수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무원수당규정이 공익법무관과 유사한 제도적 취지에서 마련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서도 공익법무관과 마찬가지로 실비변상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이다.

④ 한편, 공익법무관법 제14조, 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 규정 관계상 및 문언의 해석상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와 여비'에는 물품구입비, 출장비 등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타의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지, 보수나 실비변상의 성격을 가지는 정액급식비 등의 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할 것이므로(이는 공익법무관 관리지침에서 보수의 지급기관은 법무부장관으로, 실비와 여비의 지급기관은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당해 각급 기관의 장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보수지급기준에서 실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결국 공익법무관의 보수에 실비변상 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바, 위 123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실비변상 수당의 성격 및 공익법무관과 군법무관과의 실질적인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공익법무관의 보수에는 봉급과 수당 이외에 군법무관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 수당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익법무관법공익법무관법 시행령에서 공익법무관의 보수가 군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같다고 할 경우의 ‘보수’는 ‘실비변상 수당을 제외한 보수'를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공익법무관이 군법무관과 동일한 실비변상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법무관 관리지침상 보수지급기준에 의하면, 공익법무관에게는 중위 2, 3, 4호 봉에 정액으로 지급되는 기타 수당(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등)의 합산액 상당을 특정업무비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 등이 위 관리지침을 근거로 공익법무관이 군법무관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 수당과 동액을 특정업무비로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익법무관법공익법무관법 시행령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게는 군법무관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법무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 소속 법무부는 공익법무관의 안정적 근무여건과 사기 진작의 목적 아래 공익법무관이 실수령액 면에서 군법무관과 차이가 발생되는 실비변상 수당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업무비 명목으로 원고 등에게 매달 300,000원씩 편법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특정업무비는 일반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기타 수당과 본질적으로 달리 볼 수 없는 점에서 다른 수당과 마찬가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지급 목적 및 공무원수당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의 수당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은 공익법무관 관리지침이 법규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군법무관의 실비변상 수당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특정업무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공익법무관이 군법무관이 실제로 수령하는 실비변상 수당과 동액의 특정 업무비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모든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손해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행정입법 담당공무원은 공익법무관법 제14조, 법시행령 제13조 제1항군법무관법 제6조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의 보수의 기준이 될 군법무관의 보수를 정하기 위하여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에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법관 및 검사의 보수에 준하는 원고 등의 상당한 수준의 보수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의 손해 중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공익법무관은 신분 및 소속기관에 있어 군법무관과 차이가 있고, 공익법무관의 보수를 정한 공익법무관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군인 보수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공익법무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는 공익법무관의 보수가 군법무관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의 종합적인 해석상 공익법무관이 반드시 군법무관과 동일한 보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군법무관이 실제로 받는 보수에 맞추어 정하면 되는 것이다.

다. 판단

(1) 공익법무관의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는 보수청구권의 존부

공익법무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공익법무관에게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한다거나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봉급을 정하도록 하는 군법무관법 제6조를 직접 준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공익법무관법 법 시행령 제13조의 모법인 공익법무관법 제14조 제1항은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군인 보수의 한도 안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비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여비를 '법관 및 검사의 보수'가 아니라 군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공익법무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공익법무관과 군법무관 임용자들이 모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마치는 등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고려하여 공익법무관을 보수면에서 군법무관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취지일 뿐 법관 및 검사와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결국, 원고 등으로서는 군법무관이 법관 및 검사와 동등한 보수를 현실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 그와 동등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를 상대로 직접 군법무관의 보수와 무관한 법관 및 검사와 동등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질 수는 없다.

(2) 군법무관의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는 보수의 수령 여부

나아가 군법무관이 법관 및 검사와 동등한 보수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 공익법무 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공익법무관 역시 그와 같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연 원고 등과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군법무관이 법관 및 검사와 동등한 보수를 지급받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군법무관법 제6조는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법률에 의하여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이 다른 하위 법령에 대한 위임 없이도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하는데, 군법무관법 제6조는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의 지급요건, 범위 및 지급금액 등을 정하지 않은 채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를 정하는 대통령령은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군법무관들로서는 군법무관법 제6조만을 들어 곧바로 국가에 대하여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② 설령, 군법무관법 제6조에 의하여 군법무관들에게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는

상당한 수준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되고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입법부작위가 군법무관들의 보수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함으로써 군법무관들이 국가를 상대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군법 무관들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그와 같은 권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이를 군법무관들의 '보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일부 군법무관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여 국가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수령하게 된다고 하여 이를 공익법무관의 보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군법무관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 등에게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는 보수청구권이 있거나, 군법무관이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받게 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여미숙

판사전국진

판사이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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