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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약칭: 농어촌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2.12.20.]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12.2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044-202-2804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 22.]
제2조

삭제  <2003. 3. 12.>

제3조

삭제  <2003. 3. 12.>

제4조 (직무교육 소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공중보건의사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소집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집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22.]
제5조 (직무교육 소집연기)

① 제4조에 따른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그 소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전까지 주소ㆍ성명 및 연기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소집연기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기간은 1회에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7. 2.>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경우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집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기기간이 지나거나 연기 사유가 소멸된 후 다시 직무교육의 소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전문개정 2013. 1. 22.]
제6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할 지역ㆍ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군 보건소와 읍ㆍ면의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하고, 남는 인력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22.]
제6조의 2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또는 시설)

법 제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병원선 및 이동진료반

2.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3.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내의 의료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료를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전문개정 2013. 1. 22.]
제7조 (공중보건의사의 인사관리부 비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한 기관 또는 시설(이하 “배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인사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공중보건의사의 신상변동ㆍ근무상황과 그 밖에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6. 11. 29.>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및 관리상황을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22.]
제8조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법 제11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 1. 22.]
제9조 (근무지역 이탈보고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을 이탈한 경우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3.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 따라 해당 공중보건의사에게 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기간의 연장을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22.]
제9조의 2

삭제  <2013. 1. 22.>

제10조 (근무상황 평가보고)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을 평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을 평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22.]
제11조 (복무기간의 연장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 연장복무기간ㆍ연장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22.]
제12조

삭제 <1997ㆍ12ㆍ31>

제13조

삭제 <1992ㆍ6ㆍ1>

제14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① 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2.>

1. 질병ㆍ부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ㆍ검사

2. 환자의 이송

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 질병ㆍ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

7. 예방접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의료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2.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3.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4.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22.]
제15조 (진료기록부 등의 유지ㆍ관리)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22.]
제16조 (직무교육기간 중의 보수지급)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 1. 22.]
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1. 법 제5조에 따른 종사명령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근무지역 등의 변경 및 파견근무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명단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직장 이탈 금지 등 복무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의2에 따른 신분 상실 및 박탈에 관한 사무

6. 법 제10조에 따른 신분조치 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11조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8. 법 제14조에 따른 복무 감독에 관한 사무

9. 삭제  <2022. 12. 20.>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2. 20.>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3. 1. 22.]
부칙 <대통령령 제10347호, 1981. 6. 11.>

①(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657호, 1992. 6.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사중인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받고 종사중인 공중보건의사의 전문직공무원으로의 채용계약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2년 6월 1일까지 관할도지사가 이를 체결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병력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ㆍ제23조제6호ㆍ제34조제3항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각각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의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내지 제17조”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6조 내지 제19조”로 한다.

③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1>생략

<102>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ㆍ제3항,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6조 및 제17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10조 및 제15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03>내지 <140>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90호, 1998.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17조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939호, 2003. 3.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22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직무수당란ㆍ기말수당란 및 정근수당란을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제6조의2제2호 및 제3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3항 및 제1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㉒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95호, 2008. 10.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호 중 “행형법에 의한”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6조, 제6조의2제2호 및 제3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3항 및 제1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53>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327호, 2013. 1. 22.>

이 영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3”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으로 한다.

㉓부터 ㊿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한다.

⑫부터 ㉖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공중보건의사의 보수기준(제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