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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14793 판결
[어선개조발주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위임입법의 한계 및 위임범위의 판단 기준

[2] 어선·어구의 제한 등에 관한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 제4항 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3] 재위임의 한계

[4] 어선·어구의 제한 등에 관한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 제4항 이 백지재위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김순자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채영수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삼척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재위임금지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명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이나 상위명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각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함을 요한다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5651 판결 ,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 2005. 3. 25. 선고 2004다30040 판결 등 참조).

수산자원보호령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 ), 수산자원보호령의 적용범위는 수산업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 제1 , 2 , 3항 에서는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2 , 4호 에서 규정한 내용 중 일부(어선의 척수·규모·설비와 어법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어구의 사용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면서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 제4항 에서 “어선의 규모·선령·기관과 부속선의 척수·규모 및 어구의 규모·사용통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수산자원보호령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전반적인 규정체계 및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 제4항 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어선, 어구 및 어법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사항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대강의 예측이 가능하고, 따라서 위 ‘기타 필요한 사항’에는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어업조정을 위한 ‘어선의 설비 및 어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어업조정을 위한 ‘어선의 설비 및 어법’에 관한 사항은 어업조정의 대상이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개별적·구체적 사항마다 달라지는 매우 유동적인 것이므로 미리 예측하여 규정하기 어렵고, 그 내용 역시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능력과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어 행정입법의 필요성이 그만큼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 제4항 헌법 제75조 에 규정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이위임금지(이위임금지)의 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권법의 내용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 1996. 2. 29.자 94헌마213 결정 등 참조).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으로부터 위임받은 어업조정을 위한 ‘어선의 척수·규모·설비와 어법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 특정 어구의 적재나 그 어구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 선박의 개조 또는 시설금지, 어선의 척수제한 등 그 대강을 정하고 있고,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 제4항 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한 어선, 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 중 미리 예측하여 규정하기 어렵거나 전문적 능력이 요구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한 것이므로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 제4항 이 백지재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들의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재위임금지의 원칙 위반에 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 주장하는 법리오해, 헌법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연근해어업의 어업조정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59호)의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동해구트롤어선 중 이미 어선의 선미측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를 설치한 어선이나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조허가를 받아 개조중인 어선에 대해서는 그대로 허용하되, 그러하지 아니한 어선에 대해서는 어선의 선미측에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위 해양수산부 고시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 평등의 원칙 등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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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11.24.선고 2003누1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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