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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약칭: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2023.09.19.] [대통령령 제33733호 2023.09.19.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044-201-840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 (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 (협의)

이 영에 따라 소속 장관(「국가공무원법」 제16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과 제23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당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의 경우와 제23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하며,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급방법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8.,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조 (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① 능력의 개발이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파견 및 「군위탁생규정」 제4조에 따른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을 포함하며, 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규정에 따른 수당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6. 1. 8.>

② 제1항의 경우 수당등의 지급 시 계급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의 계급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장 상여수당
제5조

삭제  <1993. 12. 31.>

제5조의 2

삭제  <1991. 12. 31.>

제6조

삭제  <2006. 1. 12.>

제6조의 2 (대우공무원수당)

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3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 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 1. 10., 2012. 1. 6., 2020. 6. 23.>

② 제1항의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조의 3

삭제  <1992. 12. 31.>

제7조 (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3. 31., 2015. 11. 20., 2016. 11. 29., 2019. 1. 8.>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사람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7., 2017. 1. 6.>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 3. 31.>

④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하여(이 경우 차관급ㆍ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이상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 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7조의 2 (성과상여금 등)

①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소속 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방법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ㆍ국ㆍ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1. 1. 5.>

1.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

2.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겸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 단위 기관 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2의4에 따른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소속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소속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⑥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이하 “성과연봉”이라 한다)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1. 8., 2023. 9. 19.>

⑦ 소속 장관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의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을 받은 공무원(그 연속된 기간 중 계급ㆍ직급 또는 직무등급이 변동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9.>

⑧ 제6항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과 제7항에 따른 장기성과급의 적용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6. 1. 8., 2023. 9. 19.>

⑨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8., 2023. 9. 19.>

⑩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제9항에도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8., 2023. 9. 19.>

⑪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 12., 2016. 1. 8., 2023. 1. 6., 2023. 9. 19.>

⑫ 제11항에 따라 부정 수령한 성과상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5. 1. 12., 2016. 1. 8., 2023. 1. 6., 2023. 9. 19.>

⑬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1. 1. 5., 2023. 9. 19.>

[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6. 1. 8.]
제8조

삭제  <2001. 1. 4.>

제9조

삭제  <2001. 1. 4.>

제3장 가계보전수당
제10조 (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2010. 7. 26., 2017. 1. 6., 2022. 1. 4.>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8. 9. 18., 2018. 12. 31., 2020. 6. 9., 2022. 1. 4.>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 1. 6.>

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 1. 7., 2016. 1. 8., 2020. 1. 7.>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⑥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0. 1. 7., 2010. 5. 4.>

⑦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7.>

⑧ 가족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다만,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 1. 7.>

1.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자녀에 대한 수당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3.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 초과, 그 밖의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⑨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 3. 31., 2010. 1. 7.>

⑩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0. 1. 7.>

⑪ 가족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0. 1. 7.,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11조 (자녀학비보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교 또는 시설(이하 “국외학교”라 한다)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국외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 5.>

1.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상응하는 국외의 학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에 상응하는 국외의 시설

② 재외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최초로 발생하였을 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신청서에 해당 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이나 공납금 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된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③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재외공무원은 퇴학ㆍ휴학ㆍ복학ㆍ전학 등 해당 자녀의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④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ㆍ신고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액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 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 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이 계속되는 경우로서 학비를 이미 낸 후 해당 취학 자녀가 사망 또는 퇴학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 않는다.  <신설 2021. 1. 5.>

⑥ 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제4항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 3. 31., 2021. 1. 5.>

⑦ 자녀학비보조수당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ㆍ제5항ㆍ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 7., 2021. 1. 5.>

⑧ 소속 장관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무원에게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전문개정 2008. 12. 31.]
제11조의 2 (주택수당)

①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소위ㆍ중위와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과 재외공무원에게는 별표 6의2에 따른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 3. 31.>

[전문개정 2008. 12. 31.]
제11조의 3 (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7. 9. 5., 2019. 1. 8., 2022. 1. 4.>

1. 삭제  <2022. 1. 4.>

2. 삭제  <2022. 1.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2022. 1. 4.>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다. 삭제  <2022. 1. 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으로 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기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2호,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또는 「국회인사규칙」 제69조에 따른 국회 규정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거나 당연히 면직되는 경우(육아휴직 종료일에 당연히 퇴직하거나 당연히 면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2. 1. 4.>

④ 삭제  <2022. 1. 4.>

⑤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공무원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7. 1. 6., 2018. 1. 18., 2020. 1. 7.>

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1. 12.>

⑦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제5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2., 2017. 9. 5.>

⑧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5. 1. 12.>

[전문개정 2011. 1. 10.]
제4장 특수지근무수당
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3. 31., 2016. 11. 29.>

② 제1항의 경우에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따로 거주하게 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취학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과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이하 “시ㆍ도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각각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장 특수근무수당 등
제13조 (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지급 구분과 별표 9의 등급별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군인은 별표 10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며, 군무원은 별표 10의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별표 10의 갑종란의 지급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은 군인으로 보아 이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4조 (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 1. 7.]
제14조의 2 (업무대행수당)

①「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1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4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3. 10., 2020. 6. 23., 2020. 8. 25.>

②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0. 6. 23.>

[전문개정 2016. 1. 8.]
제14조의 3 (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에게는 월봉급액의 35퍼센트의 범위에서 군법무관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 18.>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11.>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군인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각각 4배 및 10배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의 55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9호까지 해당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인 공무원은 8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적용한다)의 5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7. 9. 5., 2018. 1. 18., 2019. 1. 8., 2020. 1. 7.>

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2021. 3. 30.>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소속 장관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 8. 22.>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⑦ 소속 장관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2.>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적발했을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2. 8. 22., 2017. 1. 6., 2021. 11. 30., 2023. 1. 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과 부정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2023. 1. 6.>

[전문개정 2008. 12. 31.]
제16조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3. 1. 9.>

1.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

2. 주간ㆍ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② 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09분 1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2. 1. 6.>

③ 야간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8. 22.>

[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3. 1. 9.]
제17조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2. 8. 22.>

②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2. 1. 6.>

③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8. 22.>

[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2. 8. 22.]
제17조의 2 (관리업무수당)

①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 1. 9.>

1.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월봉급액의 7.8퍼센트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국립대학의 교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3. 제2호를 제외한 교육공무원: 월봉급액의7.8퍼센트

4.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3. 1. 9., 2017. 1. 6., 2021. 1. 5.>

③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9.>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장의 2 실비변상 등
제18조 (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 7. 21., 2013. 1. 9., 2016. 6. 14., 2016. 11. 29., 2020. 1. 7.>

[전문개정 2008. 12. 31.]
제18조의 2

삭제  <2011. 1. 10.>

제18조의 3 (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8조의 4

삭제  <2011. 1. 10.>

제18조의 5 (연가보상비)

①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5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6., 2015. 1. 12., 2016. 1. 8., 2020. 3. 10., 2020. 12. 31.>

1.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4. 해당 연도 중 「경찰공무원법」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제1호(「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직권 면직의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호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5. 해당 연도 중 「소방공무원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6. 해당 연도 중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역한 사람

7.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27조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

8.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해당 연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 1. 6., 2016. 1.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 1. 6., 2013. 1. 9., 2018. 1. 18.>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2. 1. 6., 2013. 1. 9., 2018. 1. 18.>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제3항제1호에 따라 지급 

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2호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2. 1. 6.,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18조의 6 (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 7. 21., 2016. 6. 14., 2016. 11. 29., 2017. 1. 6., 2020. 1. 7.>

[전문개정 2008. 12. 31.]
제18조의 7 (실비변상 등의 지급방법)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본다.  <개정 2011. 1. 10.>

[전문개정 2008. 12. 31.]
제7장 보칙
제19조 (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수당등의 지급기간 중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 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 소속 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 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당을 지급할 때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 특수지근무수당,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을 포함하고, 별표 11 제3호다목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0. 1. 7., 2019. 1. 8.>

③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하고, 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같은 표에 따른 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7., 2010. 7. 26., 2010. 10. 18., 2013. 3. 23., 2013. 12. 11., 2014. 1. 8., 2014. 7. 16., 2017. 1. 6., 2017. 7. 26., 2019. 1. 8., 2020. 3. 10., 2020. 8. 25., 2021. 1. 5., 2021. 3. 30.>

1.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2호가목(연구업무수당) 5)부터 9)까지의 수당

2. 별표 11의 각 수당[제1호 기술정보수당의 11)(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 및 제3호바목의 7)(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의 3)(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수당

3. 별표 11 제3호바목의 7)(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수당과 운전직렬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같은 별표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4. 경찰공무원 중 해양경과 또는 특임경과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가목(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5. 특허청의 심판관과 심사관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바목의 10)(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특허심사ㆍ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6. 삭제  <2010. 1. 7.>

7.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다목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의 수당

8.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라목1)부터 3)까지(개방형 직위, 공모직위 또는 인사교류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의 수당

9.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11)다)(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수당

10. 군인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다목의 8)[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

11. 군인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가목(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다목8)(잠수함 승조원 자격 취득자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장교 및 부사관)의 수당

12.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의 17)(「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

13. 별표 11 제3호라목4)(「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13의2.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마목4)의 수당

14. 별표 11 제3호바목16)(합동방재센터에서 화학 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수당

가. 별표 11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나. 별표 11 제3호바목11)가)(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수당 

15.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아목[우수 대민(對民) 공무원 수당]의 수당

16. 별표 11의 각 수당[같은 별표 제3호라목4)(「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별표 제3호자목(전문직무급)의 수당

17.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바목21)의 수당

④ 결근한 사람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1. 1. 10.>

⑤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의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 및 제18조부터 제18조의6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않되,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따라 감액 지급하고, 감봉기간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하며, 국외출장이나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같은 표 제2호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ㆍ3)란의 수당 및 같은 표 제3호자목의 전문직무급은 제외한다)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월중에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가목(연구업무수당)ㆍ나목(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다목[교직수당(가산금 지급대상 중 2)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하고, 15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인 항공기 조종사가 국외파견(「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또는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3호다목7)[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9. 3. 31., 2010. 1. 7., 2010. 7. 26., 2014. 1. 8., 2017. 1. 6., 2018. 1. 18., 2021. 1. 5.>

⑥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1. 1. 10., 2017. 1. 6., 2020. 1. 7.>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별표 11 제3호자목의 전문직무급은 제외한다),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 1. 8., 2016. 6. 24., 2017. 1. 6., 2018. 1. 18., 2020. 1. 7.>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다.

⑧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는 일반직공무원 등에 준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⑨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3호바목21)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3. 12. 11., 2020. 8. 25.>

⑩ 재외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중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다목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은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대외직명대사 또는 대외직명공사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재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각각 13등급 또는 14등급에게 지급하는 수당등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 1. 7.>

⑪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성과급적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ㆍ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1. 1. 10., 2022. 1. 4.>

⑫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한다.

⑬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게는 해당 직무 분야와 유사한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신설 2017. 1. 6., 2020. 1. 7.>

[전문개정 2008. 12. 31.]
제20조 (근무연수의 계산통보)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에 따른 호봉 획정과 승급 시행권자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의 근무연수 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 채용 등으로 새로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 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1조 (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 제74조의2 또는 제74조의3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1. 8. 29.>

②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1. 8. 29.>

[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1. 8. 29.]
제22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ㆍ제57조의3제1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제1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8조제2항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할 때에 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 1. 10., 2011. 7. 4., 2013. 12. 11., 2013. 12. 16., 2014. 1. 8., 2015. 1. 12., 2020. 1. 7., 2020. 3. 10., 2020. 6. 23.>

② 제1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3. 12. 11., 2013. 12. 16., 2020. 6. 23.]
제22조의 2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및 제6장의2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6조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제17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제18조의5에 따른 연가보상비 및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12. 11., 2021. 1. 5., 2022. 1. 4.>

② 삭제  <2022. 1. 4.>

③ 제1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2. 1. 4.>

[본조신설 2010. 9. 10.][제목개정 2013. 12. 11.]
제23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의2,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5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액ㆍ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당을 신설ㆍ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1. 10., 2013. 3. 23., 2014. 11. 19.>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당지급액ㆍ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수당을 신설ㆍ통합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23조의 2 (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이 영을 시ㆍ도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 1. 5., 2023. 9. 19.>

1. 제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항, 제15조제5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24조 및 별표 2의4의 비고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2. 제7조의2제11항, 제10조제6항ㆍ제10항, 제11조의3제7항 및 제15조제8항 중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3. 제7조의2제5항 본문 중 “소속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해당 소방기관의 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10.]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속 장관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6. 24.]
부칙 <대통령령 제10957호, 1982. 12.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 ①경찰공무원수당규정ㆍ소방공무원수당규정ㆍ교육공무원수당규정ㆍ국립대학교부속병원진료수당지급규정ㆍ중앙정보부직원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소방공무원수당규정중 지방소방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이에 관하여 따로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이 영 시행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무원수당에 관한 부령 및 예규등은 이 영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영에 의한 부령 및 예규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항공수당등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9276호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의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다음 표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 월수당지급액 │

│ 대상 ├───┬───┬───┬───┬───┬───┬───┬───┤

│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1.항공수당│25,000│25,000│25,000│25,000│22,000│16,000│12,000│10,000│

│지급대상자│ │ │ │ │ │ │ │ │

│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

│2.통신기술│ │ │25,000│25,000│22,500│16,000│13,000│10,000│

│업무수당 │ │ │ │ │ │ │ │ │

│지급대상자│ │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

│3.해운항만│ │ │25,000│25,000│22,000│16,000│13,000│10,500│

│청인천갑문│ │ │ │ │ │ │ │ │

│관리기술직│ │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공무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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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능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9276호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별표 1에 의한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81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0644호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 20,000원이하의 연구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8급 및 9급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8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9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 6월이 경과하는 달의 말일까지 별표 11 제2호 가목 3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20,000원이하의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공안직공무원등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 공안직공무원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5급공무원과 경찰공무원중 경정 및 소방공무원중 소방령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000원이하의 봉급보전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033호, 1983. 2.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중 군인의 주택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1983년 4월 1일부터, 가족수당지급액의 조정에 관한 별표 5의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을 제외한다)란의 개정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83. 10. 8.>

②삭제 <1983. 7. 1.>

부칙 <대통령령 제11165호, 1983. 7. 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공안직공무원등의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5급이하의 감사원소속 공무원ㆍ5급이하의 검찰청소속 기술직공무원과 소방령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11033호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타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83. 10. 8., 1984. 10. 4.>

부칙 <대통령령 제11246호, 1983. 10.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345호, 1984. 1.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516호, 1984. 10. 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609호, 1984. 12. 31.>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737호, 1985. 8.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 가목의 지급대상란 2)중 “중앙교육연수원”을 “중앙교육평가원ㆍ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학술원 사무국ㆍ예술원사무국”을 “학ㆍ예술원사무국”으로 한다.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1759호, 1985. 9. 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직공무원의 장기근속수당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에 미달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을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848호, 1986. 1. 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정근수당ㆍ장기근속수당 및 업무보조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986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근무연수는 제7조제2항(제8조제3항 또는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연구직공무원의 정근수당근무연수를 연구직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는 공무원경력(경노무고용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10할로 환산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당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6. 12. 30.>

③(재직중인 공무원의 퇴직후 재임용시의 근무연수계산에 관한 특례) 부칙 제2항의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50호) 부칙 제2항의 적용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후 30일내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당해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근무연수는 부칙 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50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장기근속수당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 3(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지급대상자가 되는 특정직 1급 공무원등에 대하여는 1986년 1월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때에 1985년 7월 1일이후 당해 계급(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서의 재직월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6월분까지의 장기근속수당을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027호, 1986. 12. 30.>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113호, 1987. 4.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재무부령”을 삭제한다.

[별표1] 장려수당지급대상 및 지급액표의 전매부문란을 삭제한다.

[별표9]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의 1. 해상부문에서란의 을종의 (바)중 “전매청 또는” 및 “도서지방주민용 담배를 보급하거나”를 각각 삭제하고 8.전매부문에서란을 삭제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3. 특수장비취급분야의 아.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의 1)중 “전매청”을 삭제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2187호, 1987. 6.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5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 증ㆍ감액률 산출에 관한 특례) 별표 11의 제5호 라목중 재외근무수당을 주재국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자의 봉급에 대한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의 감액률 또는 증액률을 산출함에 있어서 1987년에는 1984년 1월 1일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의 3년간 평균환율을 “나”로 하여 계산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372호, 1987.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499호, 1988. 8. 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585호, 1988.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신설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3호 가목 및 제4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4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198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려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특수업무수당중 현업작업장려수당에 흡수ㆍ통합되는 체신부문 및 철도부문에 대한 장려수당은 1989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734호, 1989. 6.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7]의 제3호중 “상사”를 “일등상사ㆍ이등상사”로 한다.

[별표11]의 제1호 가목의 1)중 “물리ㆍ”다음에 “의무ㆍ”를 삽입하고, 동호 동목의 5)의 “연구ㆍ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4호 하목의 1)중 “의사ㆍ약사ㆍ간호사로서”를 “의무직군 공무원으로서”로 하고, 동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2]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5ㆍ별표6ㆍ별표7ㆍ별표11ㆍ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중 “별표7ㆍ”을 삭제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 봉급 | 7호봉 봉급액의 4.5할 |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2의 | 10호봉 봉급액의 3할 |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

+----------------------------+----------------------+

부칙 <대통령령 제12903호, 1990. 1. 15.>

제1조 (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ㆍ제15조 내지 제17조ㆍ제19조제8항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동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법무부소속 공무원의 경우에 한한다)부터 시행한다.

제2조 (3급이상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영과 동시에 공포ㆍ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제11조ㆍ제19조 및 별표 11의 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대통령령 제12910호, 1990. 1.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사무관대우로 선발된”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049호, 1990. 7. 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3급이상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12902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중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12583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별표 3 및 별표 4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188호, 1990. 12.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의 1. 기술분야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중앙기상대”를 “기상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08호, 1990.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1호 기술분야 가목 기술업무수당의 지급대상란중 4)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제4호 특수행정분야 자목 사서수당의 지급대상란 “사서직공무원(국방부소속 6급이하 도서직군무원 포함)”을 “사서직공무원(6급이하 사서직군무원 포함)”으로 한다.

4)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1의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군분표에 의한 직군중 시설ㆍ전기ㆍ전자통신ㆍ정밀측정ㆍ기계ㆍ금속ㆍ탄약ㆍ병기ㆍ공병차량ㆍ함선ㆍ항공ㆍ의무ㆍ시험분석ㆍ기상 또는 산업응용의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과 동표의 행정직군의 전산직렬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전산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부칙 <대통령령 제13212호, 1990.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호나목 2)의 지급대상란과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국방대학원ㆍ사관학교”를 “국방대학원ㆍ국방정신교육원ㆍ사관학교”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24호, 1990. 12. 31.>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제3호, 제19조제3항제7호, 별표 6의2, 별표 11의 제4호 마목 및 동호 파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2호 아목 및 동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8월 1일부터, 제5조의2 및 별표 11의 제4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0>생략

<71>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72>내지 <14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363호, 1991. 4.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560호, 1991. 12. 31.>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 별표 6의2 및 별표 11의 제4호 파목의 개정규정(월 25,000원이하를 월 30,000원이하로 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경우 1992년 12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2월에 지급하는 직무수당에 한하여 이를 봉급에 산입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623호, 1992. 3.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 2)중 “중앙교육평가원ㆍ중앙교육연수원ㆍ국사편찬위원회”를 “국사편찬위원회ㆍ국립교육평가원ㆍ중앙교육연수원ㆍ국제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18호, 1992. 12. 31.>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중 제2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별표 11중 제4호 파목의 개정규정(월 60,000원이하를 월 70,000원이하로 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1993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6호중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을 “상공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한다.

⑤내지 <18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096호, 199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장기근속수당과 직무수당의”를 “장기근속수당의”로 한다.

②군인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중 “정근수당ㆍ장기근속수당 및 직무수당의”를 “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의”로 한다.

③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중 “연 지급액”을 각각 “1기분 지급액”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204호, 1994. 4.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7]의 3. 군인ㆍ군무원란 중 “일등상사ㆍ이등상사”를 “원사ㆍ상사”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30호, 1994. 12. 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 구분표의 제1호 기술분야 가목 기술업무수당의 지급대상란중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 1의 일반군무원의 직급표에 의한 직군중 시설ㆍ전기전자ㆍ기계금속ㆍ병기ㆍ탄약ㆍ차량ㆍ함정ㆍ항공ㆍ보건ㆍ시험분석ㆍ기상 또는 산업응용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과 행정직군의 4급이하 전산직렬 및 행정직군의 3급이상중 전산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0>생략

<271>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중 4호가목, 4호다목, 5호라목 1) 나) 2, 5호 라목 1) 나) (3), 5호 라목 2) 나) (3)의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별표13]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중 비고의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72>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503호, 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전문직위 근무기간계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외적인 협상ㆍ교류ㆍ협력 또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관련업무등을 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으로서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된 후 국제전문직위에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제전문직위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계산에 있어서 [별표 11] 제4호 아목에 의한 근무기간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국제전문직위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당해 직위가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날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그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군인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548호, 1995. 3.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의 수당명란의 마목의 지급대상란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856호, 1995. 12. 29.>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별표 11중 제2호 나목 및 차목, 별표 11중 제4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920호, 1996. 2.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⑲생략

⑳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 별표 11 제2호나목ㆍ바목ㆍ사목 및 별표 13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㉑내지 ㉜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997호, 1996. 5.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9의 제1호 갑종란 9라) 및 을종란 (나)중 “해운항만청”을 각각 “해양수산부”로 하고, 동표의 제12호 갑종란(다)중 “해양경찰대”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11의 제3호아목의 지급대상란중 “수산청ㆍ해운항만청ㆍ수로국”을 “해양수산부”로 하고, 동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수산청”을 “해양수산부”로 하며, 동표의 제4호바목중 지급대상란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⑩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246호, 1996. 12. 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51호, 199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의 제2호가목2) 단서중 “국사편찬위원회ㆍ국립교육평가원”을 “국사편찬위원회”로 한다.

④ 및 ⑤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690호, 1998.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 단서,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및 별표3 비고란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각각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19조제9항 및 별표3 지급대상란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805호, 1998. 6.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2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기말수당의 액은 아래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2.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퇴직연금ㆍ퇴역연금ㆍ장해연금ㆍ상이연금 및 유족연금을 말한다) 및 일시금인 급여(퇴직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자의 기여금 및 부담금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기말수당지급표

───────

┌───────┬────────┬───────────┬───────┐

│ \ 구분│ 기말수당액의 │ 기말수당액의 │ 기말수당액의 │

│ \ │ 20퍼센트를 │ 40퍼센트를 │ 60퍼센트를 │

│ \ │ 지급하는 공무원│ 지급하는 공무원 │ 지급하는 │

│해당공무원 \│ │ │ 공무원 │

├───────┼────────┼───────────┼───────┤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2의 │ 전원 │ │ │

│적용을 받는 │ │ │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ㆍ비고란중 │ㆍ왼쪽란 해당자를 │ㆍ왼쪽 두 란 │

│별표 3의 │ 제1호를 │ 제외한 1급 내지 3급 │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적용받는 │ 또는 1급상당 내지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국가안전기획부│ 3급상당 공무원 │ │

│ │ 기획조정실장 │ㆍ비고란중 제1호 │ │

│ │ ㆍ특1급 │ (국가안전기획부 │ │

│ │ 외교직공무원 │ 기획조정실장ㆍ특1급 │ │

│ │ │ 외교직공무원을 │ │

│ │ │ 제외한다)ㆍ제2호 │ │

│ │ │ 가목ㆍ나목 및 라목중│ │

│ │ │ 3급 또는 │ │

│ │ │ 3급상당이상의 봉급을│ │

│ │ │ 지급받는 공무원 │ │

├───────┼────────┼───────────┼───────┤

│공무원보수규정│ │ㆍ1급 내지 3급 공무원 │ㆍ왼쪽란 │

│별표 4의 │ │ │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ㆍ3급 또는 │ㆍ왼쪽란 │

│별표 5의 │ │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 보직된 연구관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ㆍ3급 또는 │ㆍ왼쪽란 │

│별표 6의 │ │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 보직된 지도관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8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 │ │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9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 │ │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9의2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 │ │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치안총감 │ㆍ치안정감 내지 경무관│ㆍ왼쪽 두 란 │

│별표 10의 │ │ㆍ소방총감 내지 소방감│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11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 │ │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ㆍ특1호봉ㆍ │ㆍ특3호봉ㆍ특4호봉의 │ㆍ왼쪽 두 란 │

│별표 12의 │ 특2호봉의 │ 봉급을 지급받는 │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봉급을 │ 공무원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지급받는 │ㆍ1급 내지 3급 또는 │ │

│ │ 공무원 │ 1급상당 내지 │ │

│ │ │ 3급상당의 직위에 │ │

│ │ │ 보직된 장학관ㆍ │ │

│ │ │ 교육연구관 │ │

├───────┼────────┼───────────┼───────┤

│공무원보수규정│ㆍ대장ㆍ중장 │ㆍ소장 내지 중령 │ㆍ왼쪽 두 란 │

│별표 13의 │ │ │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14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 │ │ │

│공무원 │ │ │ │

└───────┴────────┴───────────┴───────┘

부칙 <대통령령 제15994호, 199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제2호나목2)중 “국방정신교육원ㆍ사관학교”를 각각 “사관학교”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078호, 1998.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기말수당지급표

───────

┌────────────────────────────┬──────┐

│ 대상공무원 │ 지급액 │

├────────────────────────────┼──────┤

│ㆍ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비고란 제1호에 규정된 │기말수당액의│

│ 국가안전기획부기획조정실장 │70퍼센트 │

│ㆍ동규정 별표 10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 │

│ㆍ동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특1호봉ㆍ │ │

│ 특2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 │

│ㆍ동규정 별표 13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대장ㆍ중장 │ │

├────────────────────────────┼──────┤

│ㆍ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및 별표 4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기말수당액의│

│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아닌 3급이상 또는 3급상당이상 │92.5퍼센트 │

│ 공무원 │ │

│ㆍ동규정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3급 또는 │ │

│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 │

│ㆍ동규정 별표 6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3급 또는 │ │

│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 │

│ㆍ동규정 별표 10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치안정감 내지 │ │

│ 경무관, 소방총감 내지 소방감 │ │

│ㆍ동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특3호봉ㆍ │ │

│ 특4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 또는 │ │

│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 │

│ㆍ동규정 별표 13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소장 내지 대령 │ │

└────────────────────────────┴──────┘

부칙 <대통령령 제16211호, 1999. 3.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의 지급대상란, 별표 3의 지급대상란 및 별표 13의 구분란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각각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⑭내지 ㉘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⑫내지 <109>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626호, 1999. 1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의 지급대상란,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국방대학원”을 각각 “국방대학교”로 한다.

⑤ 및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690호, 2000. 1.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별표 7의 제1호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의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외교통상부소속의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기술업무수당 또는 전산업무수당을 지급받았던 외신직공무원 및 전산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1999년 3월 8일 이후 이 영 시행전까지 종전의 기술업무수당 또는 전산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85호, 2000. 4.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를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의2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ㆍ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의 봉급액의 4할”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0퍼센트 해당금액의 4할,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4퍼센트 해당금액의 4할”로 한다.

제19조제9항중 “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별표 7의2 제1호 및 제3호의 비고란의 1.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1 제3호 아목 3)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가)의 (2), 제4호 가목 및 다목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나), 동호 아목 2)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비고)의 2), 제5호 라목 1)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나)의 (2) 및 (3), 동목 2)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3)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3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104호, 2001. 1.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정무직공무원등의 기말수당 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ㆍ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모범공무원수당) 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②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및 동조제2항ㆍ제3항과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②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정근수당ㆍ장기근속수당”을 “정근수당”으로 한다.

③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④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수당”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으로 한다.

⑤국립암센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⑥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⑦군근무성적평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수당지급대상자”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⑧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⑨군인및군무원의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항 및 제6조제1항 전단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⑩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⑪예산성과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⑫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본문 및 제13조제3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⑬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제22조 본문 및 단서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⑭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08호, 2001. 1.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8호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 아목의 수당명란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하고, 동목의 지급대상란의 2)중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서 국제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동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비고)의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되, 수당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범위는 소속장관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4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11의 제2호 가목의 지급대상란의 2)의 단서 및 제3호 아목의 지급대상란의 1)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별표 15의 전공무원(군인, 경찰ㆍ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란중 “감사원장, 장관(급), 처장, 본부장”을 “감사원장, 부총리, 장관(급), 처장, 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138호, 2001. 2.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 나목 1)란 및 5)란과 동호 사목 3)란중 “경찰대학ㆍ세무대학”을 각각 “경찰대학”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158호, 2001. 3.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7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로 한다.

별표 11 제4호 파목 지급대상란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②내지 ㉕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356호, 2001. 9.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08호, 2001. 11. 13.>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 제18조, 제18조의5제1항 단서ㆍ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83호, 2002. 1.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71호, 2002. 7. 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775호, 2002. 11.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80호, 2003. 1. 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3호 아목 및 제4호 마목ㆍ사목ㆍ하목의 개정규정은 2003년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정근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945호, 2003. 3. 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중 1. 기술분야의 지급대상란의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 1의 일반군무원의 직급표에 의한 직군 중 시설ㆍ전기전자ㆍ정보통신ㆍ기계금속ㆍ병기ㆍ탄약ㆍ차량ㆍ함정ㆍ항공ㆍ보건ㆍ시험분석ㆍ기상 또는 산업응용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③내지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993호, 2003. 6. 13.>

이 영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12호, 2004. 1.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8호의 을종란 바목중 “축산기술연구소ㆍ고령지농업시험장 및 제주농업시험장”을 “축산연구소ㆍ고령지농업연구소 및 난지농업연구소”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19호, 2004. 1.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75호, 2004. 4.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16호, 2004. 6.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그밖의 공무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를 “그 밖의 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가”로, “그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를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11 제4호 아목 2)의 가산금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⑫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672호, 2005. 1.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15호, 2005. 2. 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필수실무요원”을 “필수실무관”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특수근무수당”을 “특수근무수당 등”으로 한다.

제5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업무대행수당)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5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다수인인 경우에는 각각 월 3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제22조의 제목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15호, 2005. 4.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43호, 2005. 5.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66호, 2005.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1의 제2호 가목의 지급대상란 2)의 단서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972호, 2005.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 가목6)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113호, 2005. 11.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본문중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121호, 2005. 11.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69호, 2006. 1.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22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방형직위 등 보전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별표 11 제4호 아목의 1)에 따른 수당금액이 종전의 수당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수당금액을 지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공고 등 선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4호 아목의 1)에 따른 수당금액이 종전의 수당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수당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3급공무원 중 종전에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공무원(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3급 공무원이 이 영 시행일 이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대우공무원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2007년도에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이 인상되더라도 이를 적용하여 수당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6년도의 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제4조 (직급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별표 15에 의한 직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제12조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또는 제14조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별표 7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과 별표 11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직무수당란ㆍ기말수당란 및 정근수당란을 각각 삭제한다.

②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의 표중 기말수당란 및 정근수당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86호, 2006.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4호 너목1)중 “소방파출소ㆍ소방출장소”를 “119안전센터ㆍ119지역대”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832호, 2007. 1.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857호, 2007. 2.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본문중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제53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79호, 2007. 6.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8호의 을종란 바목 중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153호, 2007. 7. 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3급 공무원 중 종전에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공무원(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3급 공무원이 이 영 시행일 이후에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대우공무원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2008년도에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이 인상되더라도 이를 적용하여 수당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7년도의 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제3조 (직급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별표 15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또는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별표 7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과 별표 11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③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68호, 2007. 7.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교육공무원”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80호, 2007. 11.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외무공무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과 9등급 공무원 중 종전에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공무원(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9등급 공무원이 이 영 시행일 이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2008년도에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이 인상되더라도 이를 적용하여 수당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7년도의 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제3조 (직급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6월 30일까지(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별표 15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또는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는 별표 7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과 별표 11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402호, 2007. 11.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4호바목의 지급대상란 중 “국립식물검역소”를 “국립식물검역원”으로 한다.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538호, 2008. 1.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10조제3항제6호 및 제9항, 제11조의3제3항, 제15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의5제3항, 제22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제19조제3항제6호의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4의 비고 1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란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7의2 제3호의 비고 1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및 을종란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호의 을종란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의 나)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 1)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 2)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국사편찬위원회ㆍ교육인적자원연수원ㆍ국제교육진흥원”을 “교육과학기술부ㆍ국사편찬위원회ㆍ교육과학기술연수원ㆍ국제교육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 4)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 5)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다목의 지급대상란의 2) 중 “국정홍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같은 란의 3)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아목의 지급대상란 1) 중 “교육인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해양수산부”를 “교육과학기술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목의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지급액 (가산금)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며, 같은 목의 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지급액 (2)병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나목의 지급대상란 중 “재정경제부” 및 “국세심판원”을 각각 “조세심판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바목의 지급대상란 1) 중 “농림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국립식물검역원, 보건복지부의 국립검역소, 건설교통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 해양수산부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정보통신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립검역소, 국토해양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 지식경제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로 한다.

별표 11 제4호사목의 지급대상란, 같은 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표 11 제4호아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11 제4호러목의 지급대상란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별표 11 제5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및 환율변경에 따른 조정) 나) (2)지급방법의 (나), (다)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3의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의 전공무원란 중 “부총리, 감사원장”을 “감사원장”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4의 “중앙인사위원회가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⑫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75호, 2008.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97호, 2008. 7.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의 지급대상란 2) 단서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57호, 2008. 9.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11의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ㆍ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7의2 제3호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정하여진 지역은 별표 7의2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6월 30일까지는 이 영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78호, 2008.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8호의 을종란 (바) 중 “축산과학원ㆍ고령지농업연구소 및 난지농업연구소”를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43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5항,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별표 15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종전의 직무등급이 마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과 이 영 시행 후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매월 50만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제1952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 대통령령 제2015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또는 대통령령 제20380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현재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던 공무원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종전의 금액을 각각 직급보조비로 지급한다. 다만, 종전의 직급보조비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직급보조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한다.

제3조(재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의 재외근무수당 지급표에 규정된 계급 또는 직무등급에 임용되어 있거나 이 영 시행일 이후 임용되는 공무원에게는 제14조 및 별표 11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의 재외근무수당 지급표에 의한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된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가등급인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종전 나등급에 대한 지급 금액을,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된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인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나등급인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종전 마등급에 대한 지급 금액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지급한다.

재외근무수당 지급표

1) 지급액

가) 달러 지급국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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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지역│나지역│다지역│라지역│마지역│바지역│사지역│아지역│자지역│차지역┃

┃계급ㆍ직무등급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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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등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3,156 │3,350 │3,546 │3,703 │3,897 │4,091 │4,247 │4,404 │4,560 │4,754 ┃

┃가등급), 소장 │ │ │ │ │ │ │ │ │ │ ┃

┠────────────────────┼───┼───┼───┼───┼───┼───┼───┼───┼───┼───┨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나등급), │2,758 │2,927 │3,098 │3,235 │3,405 │3,574 │3,711 │3,848 │3,984 │4,154 ┃

┃12등급, 준장 │ │ │ │ │ │ │ │ │ │ ┃

┠────────────────────┼───┼───┼───┼───┼───┼───┼───┼───┼───┼───┨

┃2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2,519 │2,673 │2,830 │2,955 │3,109 │3,264 │3,389 │3,514 │3,639 │3,794 ┃

┃다ㆍ라등급), 10ㆍ11등급, 대령 │ │ │ │ │ │ │ │ │ │ ┃

┠────────────────────┼───┼───┼───┼───┼───┼───┼───┼───┼───┼───┨

┃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마등급), │2,295 │2,436 │2,579 │2,693 │2,834 │2,975 │3,089 │3,203 │3,316 │3,457 ┃

┃9등급, 중령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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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지화 지급국 (월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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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싱가포르, │일본, │고베, 나고야, │영국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터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 │브루나이 │요코하마│니가타, 삿포로, │(파운드)│체코, 헝가리, │라스팔마스, │이스탄불│프랑크푸르트, 교황청, │(유로)┃

┃계급ㆍ │(싱가포르달러)│(엔) │센다이, 오사카, │ │루마니아, 불가리아,│그리스, 포르투칼, │(유로) │벨기에, 이탈리아, 밀라노, │ ┃

┃직무등급 │ │ │후쿠오카, │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 │독일, 본, 함부르크, 프랑스, │ ┃

┃ │ │ │히로시마(엔) │ │(유로) │(유로) │ │오이시디, 네덜란드 │ ┃

┃ │ │ │ │ │ │ │ │(유로) │ ┃

┠───────────────┼───────┼────┼────────┼────┼──────────┼─────────┼────┼──────────────┼───┨

┃13등급, 고위공무원단 │6,271 │580,269 │531,670 │2,825 │3,393 │3,856 │3,932 │4,008 │4,163 ┃

┃가등급(종전 가등급), 소장 │ │ │ │ │ │ │ │ │ ┃

┠───────────────┼───────┼────┼────────┼────┼──────────┼─────────┼────┼──────────────┼───┨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5,479 │506,395 │464,540 │2,469 │2,962 │3,365 │3,432 │3,498 │3,632 ┃

┃나등급), 12등급, 준장 │ │ │ │ │ │ │ │ │ ┃

┠───────────────┼───────┼────┼────────┼────┼──────────┼─────────┼────┼──────────────┼───┨

┃2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5,004 │461,678 │424,262 │2,255 │2,701 │3,068 │3,130 │3,191 │3,314 ┃

┃다ㆍ라등급), 10ㆍ11등급, 대령 │ │ │ │ │ │ │ │ │ ┃

┠───────────────┼───────┼────┼────────┼────┼──────────┼─────────┼────┼──────────────┼───┨

┃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4,560 │420,754 │386,669 │2,055 │2,465 │2,798 │2,853 │2,908 │3,019 ┃

┃마등급), 9등급, 중령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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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덴마크 │노르웨이│스웨덴 │스위스, 제네바│캐나다, 밴쿠버, │호주, │뉴질랜드, │대만 │시안, 광저우, 선양, │중국, 상하이┃

┃ │(크로네)│(크로네)│(크로나)│(프랑) │몬트리올, 토론토│시드니│오클랜드 │(달러) │청두, 칭다오 │(런민비) ┃

┃계급ㆍ직무등급 │ │ │ │ │(달러) │(달러)│(달러) │ │(런민비) │ ┃

┠───────────────┼────┼────┼────┼───────┼────────┼───┼─────┼────┼──────────┼──────┨

┃13등급, 고위공무원단 │32,103 │38,711 │39,622 │7,190 │5,196 │5,534 │7,527 │148,641 │27,021 │28,217 ┃

┃가등급(종전 가등급), 소장 │ │ │ │ │ │ │ │ │ │ ┃

┠───────────────┼────┼────┼────┼───────┼────────┼───┼─────┼────┼──────────┼──────┨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27,998 │33,784 │34,562 │6,275 │4,536 │4,832 │6,572 │129,721 │23,607 │24,651 ┃

┃나등급), 12등급, 준장 │ │ │ │ │ │ │ │ │ │ ┃

┠───────────────┼────┼────┼────┼───────┼────────┼───┼─────┼────┼──────────┼──────┨

┃2급, 고위공무원단 │25,540 │30,789 │31,535 │5,719 │4,137 │4,407 │5,993 │118,223 │21,565 │22,517 ┃

┃나등급(종전 다ㆍ라등급), │ │ │ │ │ │ │ │ │ │ ┃

┃10ㆍ11등급, 대령 │ │ │ │ │ │ │ │ │ │ ┃

┠───────────────┼────┼────┼────┼───────┼────────┼───┼─────┼────┼──────────┼──────┨

┃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23,277 │28,067 │28,735 │5,213 │3,772 │4,019 │5,465 │107,770 │19,652 │20,521 ┃

┃마등급), 9등급, 중령 │ │ │ │ │ │ │ │ │ │ ┃

┗━━━━━━━━━━━━━━━┷━━━━┷━━━━┷━━━━┷━━━━━━━┷━━━━━━━━┷━━━┷━━━━━┷━━━━┷━━━━━━━━━━┷━━━━━━┛

2) 환율 변경에 따른 조정액

가) 지급액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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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증액)률 │2%이상│4%이상│6%이상│8%이상 │10%이상 │12%이상 │14%이상 │16%이상 │18%이상 │20%이상 ┃

┃계급ㆍ직무등급 │4%미만│6%미만│8%미만│10%미만 │12%미만 │14%미만 │16%미만 │18%미만 │20%미만 │22%미만 ┃

┠───────────────┼───┼───┼───┼────┼────┼────┼────┼────┼────┼────┨

┃13등급, 고위공무원단 │58 │117 │175 │233 │291 │350 │408 │466 │524 │583 ┃

┃가등급(종전 가등급), 소장 │ │ │ │ │ │ │ │ │ │ ┃

┠───────────────┼───┼───┼───┼────┼────┼────┼────┼────┼────┼────┨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51 │101 │152 │203 │253 │304 │355 │405 │456 │507 ┃

┃나등급), 12등급, 준장 │ │ │ │ │ │ │ │ │ │ ┃

┠───────────────┼───┼───┼───┼────┼────┼────┼────┼────┼────┼────┨

┃2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46 │92 │138 │184 │230 │276 │323 │369 │415 │461 ┃

┃다ㆍ라등급), 10ㆍ11등급, 대령 │ │ │ │ │ │ │ │ │ │ ┃

┠───────────────┼───┼───┼───┼────┼────┼────┼────┼────┼────┼────┨

┃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42 │84 │126 │168 │210 │251 │293 │335 │377 │419 ┃

┃마등급), 9등급, 중령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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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종전의 직무등급이 가등급, 종전의 직무등급이 다등급 또는 라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어었던 공무원 및 2급, 외무공무원 10ㆍ11ㆍ13등급, 소장ㆍ대령의 계급 또는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는 제1항 재외근무수당지급표에 따른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제1952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2항, 대통령령 제2015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 또는 대통령령 제20380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현재 재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종전의 금액을 각각 재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종전의 재외근무수당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외근무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별표 11 제5호가목 (가산금 및 환율 변경에 따른 조정)란 중 가)의 표 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와 일본어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85호, 2009. 3. 31.>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52호, 2009.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국가정보원 직원의 적용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급 이하 및 전문관│

└─────────┘

별표 2의3 제2호란 중 “지도관”을 “지도관ㆍ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의 적용대상란 중 “대위”를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5. 재외직 │가. 재외 │재외공관│1) 지급액 │

│분야 │근무 │에 근무 │ 가) 달러지급국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

│ │ 수당 │하는 재 │ │

│ │ │외공무원│ │

│ │ │ ├──────┬───┬───┬───┬───┬───┬───┬───┬───┬───┬────────────────────────────────┤

│ │ │ │구분 │가지역│나지역│다지역│라지역│마지역│바지역│사지역│아지역│자지역│차지역 │

│ │ │ │계급ㆍ │ │ │ │ │ │ │ │ │ │ │

│ │ │ │직무등급 │ │ │ │ │ │ │ │ │ │ │

│ │ │ ├──────┼───┼───┼───┼───┼───┼───┼───┼───┼───┼────────────────────────────────┤

│ │ │ │14등급 │3,459 │3,672 │3,886 │4,058 │4,271 │4,483 │4,655 │4,826 │4,998 │5,210 │

│ │ │ ├──────┼───┼───┼───┼───┼───┼───┼───┼───┼───┼────────────────────────────────┤

│ │ │ │1급, │2,957 │3,139 │3,322 │3,469 │3,651 │3,833 │3,979 │4,126 │4,272 │4,454 │

│ │ │ │고위공무원 │ │ │ │ │ │ │ │ │ │ │

│ │ │ │단 가등급, │ │ │ │ │ │ │ │ │ │ │

│ │ │ │12ㆍ13등급, │ │ │ │ │ │ │ │ │ │ │

│ │ │ │소장ㆍ준장 │ │ │ │ │ │ │ │ │ │ │

│ │ │ ├──────┼───┼───┼───┼───┼───┼───┼───┼───┼───┼────────────────────────────────┤

│ │ │ │2ㆍ3급, │2,407 │2,555 │2,705 │2,824 │2,972 │3,120 │3,239 │3,359 │3,478 │3,626 │

│ │ │ │고위공무원 │ │ │ │ │ │ │ │ │ │ │

│ │ │ │단 나등급, │ │ │ │ │ │ │ │ │ │ │

│ │ │ │9등급부터 │ │ │ │ │ │ │ │ │ │ │

│ │ │ │11등급까지, │ │ │ │ │ │ │ │ │ │ │

│ │ │ │대령ㆍ중령 │ │ │ │ │ │ │ │ │ │ │

│ │ │ ├──────┼───┼───┼───┼───┼───┼───┼───┼───┼───┼────────────────────────────────┤

│ │ │ │4급, │2,088 │2,217 │2,346 │2,450 │2,578 │2,706 │2,810 │2,913 │3,017 │3,145 │

│ │ │ │6등급부터 │ │ │ │ │ │ │ │ │ │ │

│ │ │ │8등급까지, │ │ │ │ │ │ │ │ │ │ │

│ │ │ │소령 │ │ │ │ │ │ │ │ │ │ │

│ │ │ ├──────┼───┼───┼───┼───┼───┼───┼───┼───┼───┼────────────────────────────────┤

│ │ │ │5급, 5등급, │1,913 │2,030 │2,149 │2,244 │2,362 │2,479 │2,574 │2,669 │2,764 │2,881 │

│ │ │ │대위, │ │ │ │ │ │ │ │ │ │ │

│ │ │ │국가정보원 │ │ │ │ │ │ │ │ │ │ │

│ │ │ │전문관 │ │ │ │ │ │ │ │ │ │ │

│ │ │ ├──────┼───┼───┼───┼───┼───┼───┼───┼───┼───┼────────────────────────────────┤

│ │ │ │6급, 4등급 │1,737 │1,844 │1,952 │2,038 │2,145 │2,252 │2,338 │2,424 │2,510 │2,617 │

│ │ │ ├──────┼───┼───┼───┼───┼───┼───┼───┼───┼───┼────────────────────────────────┤

│ │ │ │7급, 3등급 │1,594 │1,692 │1,791 │1,870 │1,968 │2,066 │2,145 │2,224 │2,303 │2,401 │

│ │ │ ├──────┴───┴───┴───┴───┴───┴───┴───┴───┴───┴────────────────────────────────┤

│ │ │ │ │

│ │ │ │ │

│ │ │ │ 나) 현지화 지급국 (월 지급액) │

│ │ │ │┌─────────┬───────┬────┬────────┬────┬───────┐ │

│ │ │ ││구분 │싱가포르, │일본, │고베, 나고야, │영국 │폴란드, │ │

│ │ │ ││계급ㆍ │브루나이 │요코하마│니가타, 삿포로, │(파운드)│슬로바키아, │ │

│ │ │ ││직무등급 │(싱가포르달러)│(엔) │센다이, 오사카, │ │체코, 헝가리, │ │

│ │ │ ││ │ │ │후쿠오카, │ │루마니아, │ │

│ │ │ ││ │ │ │히로시마(엔) │ │불가리아, │ │

│ │ │ ││ │ │ │ │ │세르비아 │ │

│ │ │ ││ │ │ │ │ │(유로) │ │

│ │ │ │├─────────┼───────┼────┼────────┼────┼───────┤ │

│ │ │ ││14등급 │6,872 │637,406 │582,688 │3,097 │3,724 │ │

│ │ │ │├─────────┼───────┼────┼────────┼────┼───────┤ │

│ │ │ ││1급, 고위공무원단 │5,875 │543,332 │498,105 │2,647 │3,178 │ │

│ │ │ ││가등급, │ │ │ │ │ │ │

│ │ │ ││12ㆍ13등급, │ │ │ │ │ │ │

│ │ │ ││소장ㆍ준장 │ │ │ │ │ │ │

│ │ │ │├─────────┼───────┼────┼────────┼────┼───────┤ │

│ │ │ ││2ㆍ3급, │4,782 │441,216 │405,466 │2,155 │2,583 │ │

│ │ │ ││고위공무원단 │ │ │ │ │ │ │

│ │ │ ││나등급, 9등급부터 │ │ │ │ │ │ │

│ │ │ ││11등급까지, │ │ │ │ │ │ │

│ │ │ ││대령ㆍ중령 │ │ │ │ │ │ │

│ │ │ │├─────────┼───────┼────┼────────┼────┼───────┤ │

│ │ │ ││4급, 6등급부터 │4,149 │383.,490│351,761 │1,869 │2,248 │ │

│ │ │ ││8등급까지, 소령 │ │ │ │ │ │ │

│ │ │ │├─────────┼───────┼────┼────────┼────┼───────┤ │

│ │ │ ││5급, 5등급, 대위, │3,800 │349,756 │322,224 │1,712 │2,053 │ │

│ │ │ ││국가정보원 전문관 │ │ │ │ │ │ │

│ │ │ │├─────────┼───────┼────┼────────┼────┼───────┤ │

│ │ │ ││6급, 4등급 │3,452 │319,161 │292,687 │1,555 │1,874 │ │

│ │ │ │├─────────┼───────┼────┼────────┼────┼───────┤ │

│ │ │ ││7급, 3등급 │3,167 │291,050 │268,520 │1,427 │1,711 │ │

│ │ │ │└─────────┴───────┴────┴────────┴────┴───────┘ │

│ │ │ │┌─────────┬──────┬────┬──────────┬───┬────┐ │

│ │ │ ││구분 │스페인, │터키, │아일랜드, │핀란드│덴마크 │ │

│ │ │ ││계급ㆍ │라스팔마스, │이스탄불│오스트리아, │(유로)│(크로네)│ │

│ │ │ ││직무등급 │그리스, │(유로) │프랑크푸르트, │ │ │ │

│ │ │ ││ │포르투갈, │ │교황청, 벨기에, │ │ │ │

│ │ │ ││ │크로아티아 │ │이탈리아, 밀라노, │ │ │ │

│ │ │ ││ │(유로) │ │독일, 본, 함부르크, │ │ │ │

│ │ │ ││ │ │ │프랑스, 오이시디, │ │ │ │

│ │ │ ││ │ │ │네덜란드(유로) │ │ │ │

│ │ │ │├─────────┼──────┼────┼──────────┼───┼────┤ │

│ │ │ ││14등급 │4,232 │4,318 │4,403 │4,572 │35,253 │ │

│ │ │ │├─────────┼──────┼────┼──────────┼───┼────┤ │

│ │ │ ││1급, 고위공무원단 │3,611 │3,682 │3,753 │3,898 │30,051 │ │

│ │ │ ││가등급, │ │ │ │ │ │ │

│ │ │ ││12ㆍ13등급, │ │ │ │ │ │ │

│ │ │ ││소장ㆍ준장 │ │ │ │ │ │ │

│ │ │ │├─────────┼──────┼────┼──────────┼───┼────┤ │

│ │ │ ││2ㆍ3급, │2,933 │2,992 │3,050 │3,167 │24,409 │ │

│ │ │ ││고위공무원단 │ │ │ │ │ │ │

│ │ │ ││나등급, 9등급부터 │ │ │ │ │ │ │

│ │ │ ││11등급까지, │ │ │ │ │ │ │

│ │ │ ││대령ㆍ중령 │ │ │ │ │ │ │

│ │ │ │├─────────┼──────┼────┼──────────┼───┼────┤ │

│ │ │ ││4급, 6등급부터 │2,551 │2,602 │2,653 │2,753 │21,292 │ │

│ │ │ ││8등급까지, 소령 │ │ │ │ │ │ │

│ │ │ │├─────────┼──────┼────┼──────────┼───┼────┤ │

│ │ │ ││5급, 5등급, 대위, │2,328 │2,375 │2,421 │2,513 │19,366 │ │

│ │ │ ││국가정보원 전문관 │ │ │ │ │ │ │

│ │ │ │├─────────┼──────┼────┼──────────┼───┼────┤ │

│ │ │ ││6급, 4등급 │2,127 │2,169 │2,211 │2,294 │17,677 │ │

│ │ │ │├─────────┼──────┼────┼──────────┼───┼────┤ │

│ │ │ ││7급, 3등급 │1,939 │1,977 │2,015 │2,090 │16,115 │ │

│ │ │ │└─────────┴──────┴────┴──────────┴───┴────┘ │

│ │ │ │ │

│ │ │ │┌─────────┬────┬────┬────┬─────┬───┬─────┐ │

│ │ │ ││구분 │노르웨이│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 │

│ │ │ ││계급ㆍ │(크로네)│(크로나)│제네바 │밴쿠버, │시드니│오클랜드 │ │

│ │ │ ││직무등급 │ │ │(프랑) │몬트리올, │(달러)│(달러) │ │

│ │ │ ││ │ │ │ │토론토 │ │ │ │

│ │ │ ││ │ │ │ │(달러) │ │ │ │

│ │ │ │├─────────┼────┼────┼────┼─────┼───┼─────┤ │

│ │ │ ││14등급 │42,523 │43,513 │7,898 │5,703 │6,077 │8,264 │ │

│ │ │ │├─────────┼────┼────┼────┼─────┼───┼─────┤ │

│ │ │ ││1급, │36,248 │37,092 │6,733 │4,866 │5,183 │7,050 │ │

│ │ │ ││고위공무원단 │ │ │ │ │ │ │ │

│ │ │ ││가등급, │ │ │ │ │ │ │ │

│ │ │ ││12ㆍ13등급, │ │ │ │ │ │ │ │

│ │ │ ││소장ㆍ준장 │ │ │ │ │ │ │ │

│ │ │ │├─────────┼────┼────┼────┼─────┼───┼─────┤ │

│ │ │ ││2ㆍ3급, │29,428 │30,135 │5,466 │3,955 │4,213 │5,729 │ │

│ │ │ ││고위공무원단 │ │ │ │ │ │ │ │

│ │ │ ││나등급, │ │ │ │ │ │ │ │

│ │ │ ││9등급부터 │ │ │ │ │ │ │ │

│ │ │ ││11등급까지, │ │ │ │ │ │ │ │

│ │ │ ││대령ㆍ중령 │ │ │ │ │ │ │ │

│ │ │ │├─────────┼────┼────┼────┼─────┼───┼─────┤ │

│ │ │ ││4급, 6등급부터 │25,590 │26,195 │4,753 │3,440 │3,666 │4,986 │ │

│ │ │ ││8등급까지, 소령 │ │ │ │ │ │ │ │

│ │ │ │├─────────┼────┼────┼────┼─────┼───┼─────┤ │

│ │ │ ││5급, 5등급, 대위, │23,330 │23,913 │4,333 │3,140 │3,347 │4,552 │ │

│ │ │ ││국가정보원 전문관 │ │ │ │ │ │ │ │

│ │ │ │├─────────┼────┼────┼────┼─────┼───┼─────┤ │

│ │ │ ││6급, 4등급 │21,289 │21,827 │3,954 │2,866 │3,056 │4,156 │ │

│ │ │ │├─────────┼────┼────┼────┼─────┼───┼─────┤ │

│ │ │ ││7급, 3등급 │19,419 │19,892 │3,607 │2,616 │2,788 │3,792 │ │

│ │ │ │└─────────┴────┴────┴────┴─────┴───┴─────┘ │

│ │ │ │ │

│ │ │ │┌───────────┬────┬───────┬──────┐ │

│ │ │ ││구분 │대만 │시안, 광저우, │중국, 상하이│ │

│ │ │ ││계급 │(달러) │선양, 청두, │(런민비) │ │

│ │ │ ││직무등급 │ │칭다오 │ │ │

│ │ │ ││ │ │(런민비) │ │ │

│ │ │ │├───────────┼────┼───────┼──────┤ │

│ │ │ ││14등급 │163,275 │29,611 │30,922 │ │

│ │ │ │├───────────┼────┼───────┼──────┤ │

│ │ │ ││1급, 고위공무원단 │139,181 │25,314 │26,434 │ │

│ │ │ ││가등급, 12ㆍ13등급, │ │ │ │ │

│ │ │ ││소장ㆍ준장 │ │ │ │ │

│ │ │ │├───────────┼────┼───────┼──────┤ │

│ │ │ ││2ㆍ3급, 고위공무원단 │112,997 │20,609 │21,519 │ │

│ │ │ ││나등급, 9등급부터 │ │ │ │ │

│ │ │ ││11등급까지, 대령ㆍ중령│ │ │ │ │

│ │ │ │├───────────┼────┼───────┼──────┤ │

│ │ │ ││4급, 6등급부터 │98,258 │17,877 │18,669 │ │

│ │ │ ││8등급까지, 소령 │ │ │ │ │

│ │ │ │├───────────┼────┼───────┼──────┤ │

│ │ │ ││5급, 5등급, 대위, │89,582 │16,375 │17,099 │ │

│ │ │ ││국가정보원 전문관 │ │ │ │ │

│ │ │ │├───────────┼────┼───────┼──────┤ │

│ │ │ ││6급, 4등급 │81,742 │14,874 │15,530 │ │

│ │ │ │├───────────┼────┼───────┼──────┤ │

│ │ │ ││7급, 3등급 │74,564 │13,647 │14,249 │ │

│ │ │ │└───────────┴────┴───────┴──────┘ │

│ │ │ │비고: 위 가) 및 나) 표에 규정되지 않은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급을 │

│ │ │ │적용할 때에는「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따른다. │

│ │ │ │ │

│ │ │ │ │

│ │ │ ├───────────────────────────────────────────────────────────────────────────┤

│ │ │ │(가산금 및 환율 변경에 따른 조정) │

│ │ │ │ 가) 재외공무원 중 특히 권장할 필요가 있는 특수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

│ │ │ │는 아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 │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달러) │

│ │ │ │┌────────────────┬────────┬────────┬────────┐ │

│ │ │ ││등급 │1급 │2급 │3급 │ │

│ │ │ ││구분 │ │ │ │ │

│ │ │ │├────────────────┼────────┼────────┼────────┤ │

│ │ │ ││제1종 특수외국어(불어ㆍ독어ㆍ서 │월 300달러 이하 │월 250달러 이하 │월 200달러 이하 │ │

│ │ │ ││반아어) │ │ │ │ │

│ │ │ │├────────────────┼────────┼────────┼────────┤ │

│ │ │ ││제2종 특수외국어(러시아어ㆍ아랍 │월 400달러 이하 │월 350달러 이하 │월 300달러 이하 │ │

│ │ │ ││어ㆍ말레이-인도네시아어ㆍ포르투 │ │ │ │ │

│ │ │ ││갈어ㆍ이탈리아어ㆍ힌두(인도)어ㆍ│ │ │ │ │

│ │ │ ││베트남어ㆍ터키어ㆍ미얀마어ㆍ태 │ │ │ │ │

│ │ │ ││국어ㆍ이란어ㆍ스웨덴어ㆍ타갈로 │ │ │ │ │

│ │ │ ││그어ㆍ그리스어ㆍ네덜란드어ㆍ덴 │ │ │ │ │

│ │ │ ││마크어 및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 │ │ │ │ │

│ │ │ ││관이 지정하는 외국어 │ │ │ │ │

│ │ │ │├────────────────┼────────┼────────┼────────┤ │

│ │ │ ││급별 기준 │특수외국어를 │특수외국어를 │특수외국어를 │ │

│ │ │ ││ │모국어로 │모국어로 │모국어로 │ │

│ │ │ ││ │사용하는 국민이 │사용하는 국민이 │사용하는 국민이 │ │

│ │ │ ││ │고등교육을 │중등교육을 │초등교육을 │ │

│ │ │ ││ │마치고 작문이나 │마치고 작문이나 │마치고 작문이나 │ │

│ │ │ ││ │회화를 하는 │회화를 하는 │회화를 하는 │ │

│ │ │ ││ │정도의 수준 │정도의 수준 │정도의 수준 │ │

│ │ │ │└────────────────┴────────┴────────┴────────┘ │

│ │ │ │ │

│ │ │ │ 비고: 이 가산금은 해당 특수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에 근무하는 기간 동 │

│ │ │ │안에만 지급하며,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

│ │ │ ├───────────────────────────────────────────────────────────────────────────┤

│ │ │ │ 나) 재외근무수당을 미합중국 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 │

│ │ │ │우,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합중국 화폐 가치가 절하(절상)되어 재외근무수당 │

│ │ │ │이 사실상 감액(증액)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가산(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 │ │ │

│ │ │ │┌────────┬──┬──┬──┬──┬──┬──┬──┬──┬──┬──┐ (1) 지급액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

│ │ │ ││감액(증액)률 │2% │4% │6% │8% │10% │12% │14% │16% │18% │20% │ │

│ │ │ ││계급ㆍ │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 │

│ │ │ ││직무등급 │4% │6% │8% │10% │12% │14% │16% │18% │20% │22% │ │

│ │ │ ││ │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 │

│ │ │ │├────────┼──┼──┼──┼──┼──┼──┼──┼──┼──┼──┤ │

│ │ │ ││14등급 │64 │128 │192 │256 │321 │385 │449 │513 │577 │641 │ │

│ │ │ │├────────┼──┼──┼──┼──┼──┼──┼──┼──┼──┼──┤ │

│ │ │ ││1급, │55 │109 │164 │218 │272 │327 │382 │436 │490 │545 │ │

│ │ │ ││고위공무원단 │ │ │ │ │ │ │ │ │ │ │ │

│ │ │ ││가등급, │ │ │ │ │ │ │ │ │ │ │ │

│ │ │ ││12ㆍ13등급, │ │ │ │ │ │ │ │ │ │ │ │

│ │ │ ││소장ㆍ준장 │ │ │ │ │ │ │ │ │ │ │ │

│ │ │ │├────────┼──┼──┼──┼──┼──┼──┼──┼──┼──┼──┤ │

│ │ │ ││2ㆍ3급, │44 │88 │132 │176 │220 │264 │308 │352 │396 │440 │ │

│ │ │ ││고위공무원단 │ │ │ │ │ │ │ │ │ │ │ │

│ │ │ ││나등급, │ │ │ │ │ │ │ │ │ │ │ │

│ │ │ ││9등급부터 │ │ │ │ │ │ │ │ │ │ │ │

│ │ │ ││11등급까지, │ │ │ │ │ │ │ │ │ │ │ │

│ │ │ ││대령ㆍ중령 │ │ │ │ │ │ │ │ │ │ │ │

│ │ │ │├────────┼──┼──┼──┼──┼──┼──┼──┼──┼──┼──┤ │

│ │ │ ││4급, 6등급부터 │38 │76 │114 │152 │190 │229 │267 │305 │343 │381 │ │

│ │ │ ││8등급까지, 소령 │ │ │ │ │ │ │ │ │ │ │ │

│ │ │ │├────────┼──┼──┼──┼──┼──┼──┼──┼──┼──┼──┤ │

│ │ │ ││5급, 5등급, │35 │69 │104 │139 │173 │208 │242 │277 │312 │346 │ │

│ │ │ ││대위, │ │ │ │ │ │ │ │ │ │ │ │

│ │ │ ││국가정보원 │ │ │ │ │ │ │ │ │ │ │ │

│ │ │ ││전문관 │ │ │ │ │ │ │ │ │ │ │ │

│ │ │ │├────────┼──┼──┼──┼──┼──┼──┼──┼──┼──┼──┤ │

│ │ │ ││6급, 4등급 │31 │63 │94 │126 │157 │189 │220 │252 │283 │315 │ │

│ │ │ │├────────┼──┼──┼──┼──┼──┼──┼──┼──┼──┼──┤ │

│ │ │ ││7급, 3등급 │29 │57 │86 │114 │143 │172 │200 │229 │257 │286 │ │

│ │ │ │└────────┴──┴──┴──┴──┴──┴──┴──┴──┴──┴──┘ │

│ │ │ │ │

│ │ │ │ │

│ │ │ │ (2) 지급방법 │

│ │ │ │ (가) 감액(증액)률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

│ │ │ │그 다음 날) 현재로 다음 공식에 따라 주재국별로 계산하여 해당 월부터 3개월간 │

│ │ │ │적용한다. │

│ │ │ │ │

│ │ │ │ ○ 감액(증액)률(%) = 나-가 ×100 │

│ │ │ │ ───── │

│ │ │ │ 가 │

│ │ │ │ │

│ │ │ │ “가”는 액(증액)률 산출일 직전 분기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

│ │ │ │1달러의 분기평균 가치를, “나”는 산출일이 속한 해의 전 해의 주재국 화폐 │

│ │ │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연평균 가치를 말한다. 다만, 증액률은 │

│ │ │ │위 공식에 따라 계산된 값이 음의 부호일 때의 그 절대치를 말한다. │

│ │ │ │ (나) 주재국의 외환통제조치 등으로 재외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된 │

│ │ │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

│ │ │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액률에 따라 위 표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 │ │ (다) 외교통상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감액(증액)률의 변동으로 재외근무수당을 │

│ │ │ │변경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분기마다 그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

│ │ │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 │ (라) 감액(증액)률이 2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

│ │ │ │협의하여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 │ │ │ │

│ │ │ │ │

└─────┴─────┴────┴───────────────────────────────────────────────────────────────────────────┘

별표 1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기준호봉란 중 “지도관”을 “지도관ㆍ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한다.

별표 14 4ㆍ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ㆍ5급상당 직위), 5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4ㆍ5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급ㆍ나급)의 모든 공무원(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4ㆍ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ㆍ5급상당 직위), 5등급부터 8등│

│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4ㆍ5호), 전문계약직공 │

│무원(가급ㆍ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

└──────────────────────────────┘

별표 15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5호),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의 모든 공무원(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 │

│원(5호),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

└──────────────────────────────┘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20호, 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4호 사목의 지급대상란 중 “지식경제부ㆍ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립의료원”을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 중 “ㆍ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월 40,000원 이하”를 삭제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80호, 2010. 1.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⑱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90호, 2010. 7.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제18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8조의6 단서 중 “공익수의사”를 각각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01호, 2010.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ㆍ제5항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8호가목 중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을 “특수직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3)(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수당], 기술정보수당[같은 표 제1호의 11)(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현업작업 장려수당”을 “특수직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7)(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수당]”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41호, 2010. 8.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6호의 갑종란의 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호 을종란의 바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의 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4)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마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각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74호, 2010.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한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5항에 따른 한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및 제6장의2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제11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및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의 봉급기준액의 2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면 226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54호, 2010. 10.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9호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나목의 지급대상란의 4) 및 5)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각각 “산림항공본부”로 하고, 같은 목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4)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1)나)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18호, 2011.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은 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삭제 <2018. 1. 18.>

부칙 <대통령령 제22962호, 2011.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 6)의 가)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③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015호, 2011. 7.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4제1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2 공무원의 종류의 기능직ㆍ고용직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3 제4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2의4 비고 제2호 전단 중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2 지급대상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4, 별표 8,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5 중 고용직공무원란을 삭제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099호, 2011. 8.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 제18조의5제2항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16호, 2011. 9.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4) 중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을 “기획연구실장”으로 한다.

별표 13의 교육공무원의 지급대상란 중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을 “기획연구실장”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99호, 2012. 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5)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6)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전임강사”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교수”로,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9) 및 같은 목 9)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각각 “조교수”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가) 중 “기능6급 이상ㆍ전임강사 및 경감”을 “기능6급 및 경감”으로 한다.

⑧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48호, 2012. 8. 22.>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00호, 2013. 1.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ㆍ단서, 제7조제4항 본문, 제7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1조의3제7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ㆍ제9항, 제18조의5제5항,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7항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2의4의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란 제2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의 지급액란 단서 및 같은 표의 비고 제2호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2호의 월지급액란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의 비고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외교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의2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라목 및 을종란 나목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을종란 나목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갑종란 아목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하고, 같은 란 타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호의 을종란 파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3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의 모든공무원란 중 “감사원장”을 “감사원장, 부총리”로, “처장, 본부장”을 “처장”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5호 및 비고 제8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⑱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918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종 변경에 따른 봉급ㆍ연봉 보전 대상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4916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봉급ㆍ연봉이 보전된 공무원에 대하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등은 보전된 봉급ㆍ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3조(직종 변경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이었던 공무원이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및 대통령령 제24854호 전문경력관 규정의 시행으로 같은 규정에 따른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1 또는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직급보조비의 지급액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별표 11 또는 별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2013년도를 평가대상기간으로 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별표 2의2부터 별표 2의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00호, 2013.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본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72호, 2014. 1.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000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이하 “종전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시간제근무공무원에 지급하는 수당등에 대해서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할 때에 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69호, 2014.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직위 수당 등의 적용례) 제19조제3항제8호ㆍ제13호ㆍ제14호, 별표 11 제3호라목 및 별표 1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ㆍ단서, 제7조제4항 본문, 제7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1조의3제7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ㆍ제9항, 제18조의5제5항,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각각 정한다.

별표 2의4 비고 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란 제2호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6 비고 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의 비고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7의2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바목, 같은 호의 을종란 다목 및 같은 표 제6호의 갑종란 다목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자목 중 “해양경찰청 정비창”을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하고, 같은 란 파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0의2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나)(2) 및 같은 표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4) 중 “안전행정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2), 같은 목 4)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2), 같은 호 라목의 지급대상란의 1), 같은 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나), 같은 호 바목17)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ㆍ나) 및 같은 표 제4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및 환율변경에 따른 조정)의 나)(2)(나)부터 (라)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1) 중 “관세청ㆍ문화재청ㆍ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ㆍ관세청ㆍ문화재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2), 같은 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3) 표 외의 부분, 같은 란의 나)(2)ㆍ(3) 및 같은 호 나목의 지급대상란의 4)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2)가)부터 다) 외의 부분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6)나) 중 “해양수산부의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을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해양수산부 또는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하고, 같은 목 6)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의 (2) 중 “해양수산부 소속 해상교통관제사”를 “해양수산부 또는 국민안전처 소속 해상교통관제사”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1) 중 “소방방재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산림청”으로 한다.

별표 13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5 비고 제4호 및 비고 제7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1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048호, 2015. 1.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당 수령한 성과상여금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경력관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대통령령 제2546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2의 전문경력관 봉급표에 따른 월지급액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596호, 2015. 10.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3)다) 중 “국립의 국악학교 및 국악고등학교”를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국악고등학교”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⑧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878호, 2016. 1.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9 제6호의 갑종란의 나목의 개정규정 중 “의무경찰대”는 2016년 1월 24일까지 “전투경찰대”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20호, 2016. 6.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중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를 “징병검사전담의사”로 한다.

제18조의6 단서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58호, 2016. 6.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직처분ㆍ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에 따라 미지급한 수당등의 소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17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12조 중 “경비교도ㆍ경찰대학생”를 각각 “경찰대학생”으로 한다.

⑤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및 제18조의6 단서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한다.

②부터 ㉖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03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70호, 2017.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제18조의6, 제19조제3항제16호ㆍ제13항, 별표 11 제3호자목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 중 전문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이후 적발한 경우를 그 첫 번째 적발한 경우로 본다.

제4조(성과상여금 적용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76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성과상여금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3호라목2)의 지급대상란 중 “전문관”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하고, 같은 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비고) 중 “전문관”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171호, 2017.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4>까지 생략

<35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나목, 같은 호의 병종란 다목 및 같은 표 제6호의 을종란 나목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지급대상란의 3)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나)(2)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1) 중 “국민안전처ㆍ관세청ㆍ문화재청ㆍ기상청”을 “관세청ㆍ문화재청ㆍ기상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2), 같은 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3) 표 외의 부분, 같은 란의 나)(2)ㆍ(3) 및 같은 호 나목의 지급대상란의 4)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나목의 지급대상란의 1) 중 “국민안전처ㆍ경찰청”을 “경찰청ㆍ소방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 중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의 2)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6)가) 및 같은 란 7)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6)나) 및 같은 목 6)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2)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및 산림청”을 “소방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의 13)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별표 15의 모든 공무원란 중 “처장”을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한다.

<35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84호, 2017. 9.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7년 9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7년 9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7년 9월 1일 전에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여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95호, 2018. 1.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7, 별표 11, 별표 12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 중 군무원 직종 변경과 관련된 수당등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종 변경에 따른 봉급 및 연봉 보전 대상 군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859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봉급 및 연봉이 보전된 군무원에 대하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등은 보전된 봉급 및 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4조(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기능군무원 또는 별정군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에 대해서 2018년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직종 변경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이었던 군무원이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임용되어 별표 7, 별표 11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액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별표 7, 별표 11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870호, 2018. 5.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 을종란의 바목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030호, 2018. 7.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6월 30일까지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⑥부터 ㊸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182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를 “장애인”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479호, 2019. 1.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48호, 2020.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1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760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⑤부터 ㊱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00호, 2020. 6.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3조”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지급대상란 3)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조의2”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⑤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03호, 2020. 6.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시간제근무”를 “시간선택제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시간선택제근무 또는 시간제근무”를 “시간선택제근무”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71호, 2020. 8.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51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1항제4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를 “「경찰공무원법」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21조”를 “「경찰공무원법」 제27조”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76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559호, 2021.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5)의 지급대상란, 같은 목 9)의 지급대상란 및 같은 호 나목1)의 지급대상란 본문 중 “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589호, 2021. 3. 30.>

이 영은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67호, 2021. 11. 30.>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3호마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비고 중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⑥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321호, 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별정직공무원의 당연퇴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별정직공무원이 당연히 퇴직하거나 당연히 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2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2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85호, 2022. 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차목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627호, 2022. 5.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2) 단서 중 “교육부”를 “교육부ㆍ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215호, 2023.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3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3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제4조(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관련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이 영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5조제8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적발되어 징계의결이 요구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적발된 횟수와 이 영 시행 이후에 적발된 횟수를 합산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92호, 2023. 8.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1호 중 “기술직군”을 각각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733호, 2023. 9.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성과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에 지급하는 장기성과급부터 적용하되, 연속하는 연도의 산정은 같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별표 1] 삭제 <1988.12.31>
[별표 2]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제7조 관련)
[별표 2의2]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 관련)
[별표 2의3]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7조의2제2항 관련)
[별표 2의4]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7조의2제3항 관련)
[별표 3] 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제8항 관련)
[별표 4]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제6조의2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9항, 제11조제6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19조제5항 관련)
[별표 5]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6]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구분표(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6의2] 주택수당 지급 구분표
[별표 7]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 구분표(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7의2]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
[별표 8]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3조 본문 관련)
[별표 9]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제13조 관련)
[별표 10]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13조 단서 관련)
[별표 10의2]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제13조 단서 관련)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별표 12]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봉표(제15조제3항 관련)
[별표 13]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표(제17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4] 삭제 <2011.1.10>
[별표 15]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