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자경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요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매각농지를 제3자에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군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매각농지와 20㎞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곳에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 자경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사건
2011구합21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XX
피고
목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24.
판결선고
2011. 1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8.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7,510,20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O 원고는 2000. 1. 24. 전남 무안군 OO읍 XX리 0000 답 2,680.1㎡에 관한 695/2,680 지분을 취득한 후(이하 위 취득 토지를 '매각 농지'라 한다), 2008. 3. 13. 백AA에게 매각 농지를 양도하고, 위 양도OO부터 1년 내인 2008. 6. 4. 같은 리 000-0 답 469.5㎡(이하 '대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O 이어 원고는 피고에게 '매각 농지를 양도하고 대체 농지를 취득한 것은 농지대토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O 그러나 피고는 2010. 1. 8.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원고가 매각 농지의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이BB로 하여금 대리경작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각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후 매각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한 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7,510,207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O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4. 8. 이의신청을 거쳐 2010. 8.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3. 22. 이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2011. 6.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BB에게 매각 농지를 임대한 시기는 2006. 4.경부터이고 그 전에는 원고가 자경하였기 때문에 매각 농지의 양도시점인 2008. 3. 1.을 기준으로 이BB의 매각 농지 경작기간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매각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농지소유자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매각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기간(즉, 다시 말하여 원고가 이BB에게 매각 농지를 임대함으로써 이BB가 매각 농지를 경작한 기간)은 매각 농지의 양도시점인 2008. 3. 1.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매각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① 이BB는 2009. 9. 10. 실지조사를 나온 피고측 세무공무원에게 '매각 농지를 원고로부터 임차하면서 매년 임차료로 쌀 17가마를 지급하면서 본인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자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2005년 퇴직하기 전부터 직접 매각 농지 (논)에서 농사지었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의 1)를 제출하였고, 매각 농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박CC 및 나DD 역시 2009. 9. 9. 실지조사를 나온 피고측 세무공무원에게 '이BB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각 농지에서 벼를 경작하였고, 이BB가 매각 농지에서 경작하기 전에는 OO읍에 거주하는 여자(약 64세 정도)분이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을 제2호증의 2, 3)를 각 제출하였다.
② 이BB는 위 확인서가 '당시 자신과 피고측 담당공무원이 나눈 대화내용을 정리한 것으로서 자신이 그 기재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실제로 이BB는 2005. 12. 31. OO초등학교에서 기능8급 지방운전원으로 정년퇴직하였으므로 자신이 매각 농지에서 벼를 경작하기 시작한 해당연도가 언제인지에 관한 기억은 정확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위 박CC 및 나DD이 제출한 각 확인서의 내용과 이BB가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도 서로 일치하는 점, 원고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위 이BB, 박CC 및 나DD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서, 이BB가 정년 퇴직하기 전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각 농지에서 벼를 경작하였다는 점은 신빙성이 매우 커 보인다.
③ 다만, 이BB는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과 달리 매각 농지를 임차하여 벼농사를 짓게 된 시기가 2006. 4.경부터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위 박CC 및 나DD도 같은 내용의 각 확인서(갑 제9호증의 1, 2)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취지의 증언이나 위 각 확인서의 내용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원고의 부탁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④ 나아가, 가사 이와 달리 이BB가 2006. 4.경부터 매각 농지에서 벼농사를 짓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고가 매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매각 농지 농작업의 2분의 l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이처럼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바,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할 수 는 있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특히 상시 종사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간접적 경영을 넘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일은 이례적이므로 그 직업에도 불구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 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농지원부에는 원고의 어머니인 오EE가 매각 농지의 농업인으로 기재 되어 있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도 오EE가 수령하여 온 점, 위 나DD이 2009. 9. 9. 제출한 확인서에서도 '이BB가 매각 농지에서 경작하기 전에는 OO읍에 거주하는 여자(약 64세 정도)분이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자분(약 64세 정도)은 오EE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군청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2007. 9. 13. 오EE의 주소지로서 매각 농지와 약 2km 정도 거리에 위치한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OO읍 OO리 000로 주소를 이전하기는 하였으나 매각 농지의 취득 이전부터 주로 매각 농지와 약 20km나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리 000-0 ▽▽아파트 000동 000호에 거주한 점에 비추어 매각 농지에서의 농작업은 주로 오EE가 하였고 원고를 이를 때때로 도와주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2006. 4.이전에 매각 농지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