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002 (2010.03.30)
제목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수확물 출하내역 등이나 묘목을 구입・육성하여 출하하였다는 증빙서류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28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XX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4. 14.
판결선고
2011. 4.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17,416,824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〇 원고 외 3인은 2003. 10. 2 광주 BB구 CC동 122-1번지 외 16필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이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토지들이 2005. 6. 30 분할되어 그 중 광주 BB구 CC동 122-1 전 14,505㎡, 같은 동 122-19 임야 2,482 ㎡, 같은 동 122-29 임야 485㎡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〇 원고는 2007. 7. 29 제3자에게 원고 소유의 위 3필지 토지(이하 '매각 농지'라고 한다)를 대금 3,273,000,000원에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〇 이후 원고는 위 양도일로부터 1년 내인 2008. 7. 17 전남 DD군 E면 FF리 477 전 1,250㎡, 같은 리 479 천 2,248㎡, 같은 리 480 전 466㎡를, 2008. 7. 24 전남 GG군 HH면 JJ리 566 답 3,822㎡(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대체 농지'라고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〇 원고는 2007. 9. 28 위 양도에 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397,891,688원을 자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후, 2007. 10. 22 매각 농지를 양도하고 대체 농지를 취득한 것은 농지대토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다.
〇 그러나 피고는 2009. 7. 1 원고에게, 원고가 매각 농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매각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642,544,538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〇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9. 29 ZZ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ZZ지방국세청은 그 무렵 자본적 지출액 등 171,666,56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는 2009. 10. 27 양도소득세 125,127,714원을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 2009. 7. 1 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517,416,824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〇 원고는 이에 다시 불복하여 2010. 1. 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0. 3. 30 이를 기각(2010. 4. 6 재결서 수령)하였고, 원고는 2010. 6.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16, 33호증, 을 제1호층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0 경부터 2005. 5 경까지 분할 전 토지에서 감나무 묘목과 매실 나무 등의 과실수를 경작하였고, 분할된 이후인 2005. 6.경부터 2007. 7.경까지는 매각 농지에서 배추, 무 등의 채소를 경작하는 등 매각 농지의 용할 전후로 3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하였고, 매각 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나아가 매각 농지의 양 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농지를 취득하여 콩작물 등을 경작하여 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매각으로 인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경 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판단 기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연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그리고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매각 농지에서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8호층(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18, 19,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03. 9. 25 최초로 매각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작성하였다.
② 김YY은 2003.경부터 2007.경까지 매각 농지의 농장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지시 감독 하에 분할 전에는 감나무 묘목과 매실나무 묘목을, 분할 이후에는 채소를 각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인 김UU, 백VV, 문RR은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할 당시 감나무 묘목 약 10,000주, 매실나무 묘목 약 800주 이상이 식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단독으로 관리하였으며, 분할 이후에는 매각 농지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인우보증서를 각 제출하였다(이외에도 원고가 매각 농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증거로 이II, 양MM, 최NN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③ bbcc aaa마트 부점장 장dd은 aaa마트에서 2006. 12. 4 원고의 매각 농지에서 수확된 배추 484,400원 어치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그 대금을 김ee의 cc계좌에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2009. 11. 24 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④ 성림종묘농약사가 발행한 간이영수증에 의하면, 원고는 2004년 1월, 4월, 6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95,000원 상당의 농약을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원고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한 영농일지 2권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16, 18, 19, 21, 33호증, 을 제4, 6, 7,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매각 농지에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 주장과 같이 분할 전 토지가 분할되기 전 약 19,800㎡ 이상의 면적에서 감나무 묘목과 매실나무 묘목 등의 과실수를 경작하였다면 그 수확량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수확물 출하내역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묘목이 어려서 과실의 수확이 없었다면 묘목을 구입・육성하여 출하하였다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된 증거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마찬가지로 원고가 분할 전 토지가 분할된 이후 2005. 6.경부터 2007. 7.경까지 면적이 14,505㎡에 달하는 매각 농지에서 배추, 무 등을 경작하였다면, 그 수확량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bbcc aaa마트에 484,400원 상당의 배추를 판매한 것 외에는 수확물의 출하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원고 주장과 같이 2006년도에 무와 배추의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면적이 14,505㎡에 이르는 농지에서 연간 48만 여원의 매출밖에 올리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더욱이 위 과실수 및 채소의 경작에 필요한 농약구입량 또한 상당하였을 것임에도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농약구입량은 2004년도의 395,000원 어치에 불과하다.
㉣ bbcc aaa마트 부점장 장dd은 2009. 11. 24 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 전 원고가 아닌 김YY으로부터 배추를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2009. 11. 6 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적이 있고, 여기에 위 배추대금이 김YY의 cc계좌로 송금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김YY이 원고로부터 매각 농지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원고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약 13년 동안 의료용기기 업체인 주식회사 zzzzz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경영(위 회사의 연도별 수입금액 2003년 36억 원, 2004년 51억 원, 2005년 35억 원, 2006년 33억 원, 2007년 47억 원)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2005. 6. 14 부터 2009. 12. 1 까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였으며, 과실수 묘목이나 채소 등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농작업의 대부분을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매각 농지의 소유기간 동안 사업에 전념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 원고가 제출한 영농일지 2권은 원고가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수록된 사진의 경우 촬영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데다가 수확시기에 촬영한 사진을 찾아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영농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날씨와 실제 날씨가 불일치하여 사후에 위 영농일지가 일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각종 사실확인서들은 작성자와 원고와의 관계, 작성시기 및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소결론
결국 원고가 매각 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각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매각 농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정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