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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0. 02. 09. 선고 2009구합2639 판결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56 (2009.06.22)

제목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공무원으로 공직에 종사하면서 토지를 경작하기가 쉽지 않아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8,423,250원 및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02,133,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7. 12. 30. 부(父) 소외 이AA으로부터 ○○시 ○○구 ○○동 1691 답 1,745㎡(이하 '① 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구 ○○동 165-1 전 576㎡(이하 '②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06. 5. 30. 소외 이BB에게 위 ① 토지를 260,000,000 원에 양도하였고, 2007. 10. 22. 소외 주식회사 ☆☆☆☆벌에게 위 ②토지를 784,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①,②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70조의 각 감면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70조가 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위 ②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 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8. 12. 8.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8,423,250원(① 토지 부분)을, 2009. 1. 2.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02,133,280원(② 토지 부분)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4, 10호증의 각 1, 2,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주말과 휴일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배추, 파 등 채소를 직접 재배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제 67조 제2항 각 규정은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토지 중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제104조의3 제1항 제l호 가목, 소득세 법 시행령 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8 제1, 2항, 농지법 제2조 제5호 각 규정은 토 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로서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③ 토지 소유기간의 20/10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또는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토지 양도의 경우 60/10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 기 이전부터 위 각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 △△구 △△동 455에서 거주하면서 서울 서대문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 후 그 주소지를 위 이AA의 주소지인 ○○시 ○○구 ○○동 234로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공무원 업무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말이나 휴일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나와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두고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을 보태어 보면, 갑 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중인 김영식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및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 소유기간의 20/10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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